부모 동의없이 중학생 긴급체포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 수사 인권침해 논란 … “잠 안재우고 밤샘수사” 반발

지역내일 2004-02-20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부천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 이틀째 조사중이던 박 모(14)군을 증거불충분으로 석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하게 어린 10대 중학생을 긴급체포하고, 체포과정에서도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자백만으로 체포= 경찰은 박군이 피살 초등생의 손가락 매듭 등 살해과정 등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박군의 자백만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박군의 자백은 “14일 오후 9시쯤 ‘뱀을 보러가자’고 두 어린이를 산으로 데려갔는데 무섭다고 울어대 순간적으로 살해했다”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박군이 불과 두세살 어린 두 소년을 단번에 제압하기 어렵고 범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박군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은 뒤늦게 초등생의 시신에 찍힌 운동화 자국과 비교한다며 박군 집에서 신발을 압수했지만 박군의 형(21)은 “내 것보다 동생 신발이 더 크고 경찰이 압수해간 운동화는 동생이 신지 않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인권침해 논란=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만20세 미만)를 소환할 경우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년을 조사할 경우 야간은 피해야 한다는 ‘소년경찰직무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7일 낮 12시 30분쯤 박군을 임의동행하고 다음날 새벽 2시 긴급체포할 때까지 13시간여 동안 부모와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새벽까지 박군을 조사했다.
또 장시간 동안 10대 중학생을 수사하면서 잠도 재우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박군의 아버지는 “오후 6시50분쯤 소사역 앞 도로에서 석방된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빨리 자고싶다’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가족= 박군 가족은 박군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키로 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박군의 아버지는 “부모 동의도 없이 어린 아이를 데려가 겁을 줘 허위자백을 받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며 “가족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원택·부천 박정미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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