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소사건을 접수하면 시간이 지연되고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접수 당일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3개월 이상된 장기 미처리 사건은 특별관리하고, 인터넷 화상조사를 도입해 신속하게 고소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 서대문서 등 4개 경찰서 표본조사결과 최초 접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김윤환 총경은 “고소사건 늑장처리가 여전하고 편법적인 사건이송이 아직도 남아 있어 국민불만이 많다”며 “고소장 접수하고 2차 3차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일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서간 사건 떠넘기기를 근절하기로 했으며 법원 관할내 사건이송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득이 한 경우는 ‘사건이송심의 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사건이송으로 이뤄지던 참고인 조사, 소재조사, 사실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 이상된 장기 미처리사건은 6월말까지 1차 정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인터넷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해 3월 한달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 서대문서 등 4개 경찰서 표본조사결과 최초 접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김윤환 총경은 “고소사건 늑장처리가 여전하고 편법적인 사건이송이 아직도 남아 있어 국민불만이 많다”며 “고소장 접수하고 2차 3차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일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서간 사건 떠넘기기를 근절하기로 했으며 법원 관할내 사건이송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득이 한 경우는 ‘사건이송심의 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사건이송으로 이뤄지던 참고인 조사, 소재조사, 사실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3개월 이상된 장기 미처리사건은 6월말까지 1차 정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인터넷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해 3월 한달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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