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해야 인기지구 토지의 우선매입권을 준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인기지구 토지 매각시 비인기지구와 연계해 판매한 것은 판매촉진행위로 일반상거래에도 활용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로서는 비인기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한‘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연계판매행위, 일명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종된 상품이란 별개의 상품으로 독립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IMF 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토공은 99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사업자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의 토지를 함께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인기지구 토지 매각시 비인기지구와 연계해 판매한 것은 판매촉진행위로 일반상거래에도 활용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로서는 비인기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한‘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연계판매행위, 일명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종된 상품이란 별개의 상품으로 독립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IMF 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토공은 99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사업자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의 토지를 함께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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