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땅 끼워팔기’는 불공정 거래

비인기지구 택지 매입해야 인기지구 토지 분양 … 법원 “능률경쟁 침해”

지역내일 2004-02-23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건설사에 매각하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매입해야 인기지구 토지의 우선매입권을 준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한국토지공사가 “인기지구 토지 매각시 비인기지구와 연계해 판매한 것은 판매촉진행위로 일반상거래에도 활용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로서는 비인기 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한‘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연계판매행위, 일명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종된 상품이란 별개의 상품으로 독립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IMF 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토공은 99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사업자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의 토지를 함께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