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소액주주, 대표이사 등 형사고발

지역내일 2004-02-24 (수정 2004-02-24 오후 3:53:24)
‘유령주식’ 소액주주, 대표이사 등 형사고발
3월 중순께는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류 위조 등의 방식으로 ‘유령주식’ 파문을 일으킨 동아정기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형사고발됐다.
24일 동아정기피해주주대책위원회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아정기의 정태선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 등 19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사기, 상법상 납입가장 및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소액주주 195명은 고소장에서 "동아정기 소액투자자 수백명은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증권거래소측에 범법자 처벌과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호소해왔으나 일부 피고소인은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들 전원에 대해 법으로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피해주주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신은순씨는 “380여명에 이르는 피해주주의 피해금액 산정이 덜 끝나 일단 형사고발만 한 상태”라고 밝히고 “내달 중순경 피해액이 집계되면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민사소송은 유령주식 유통을 막지 못하고 허위납입을 확인하지 않은 정부와 최대주주 등을 상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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