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 충훈고 배정 효력정지 결정

교육시설 기준미달로 재배정 불가피 … 도교육청, 항고․재배정 수용 못해

지역내일 2004-02-27
안양 충훈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도 교육청이 재배정 불가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는 26일 본안 판결 시까지 학교배정 효력을 정지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학교 교육시설은 교실과 운동장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필수적 부속시설인 식당, 컴퓨터실 등은 일정기간 사용이 어려우며 교과동의 일부와 특별동의 잔여공사가 두 달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에도 미달되는 이러한 시설에 신청인들을 배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학교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인들의 주장 가운데 혐오시설 등 학교 주변 환경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학생들을 재배정 하거나 등록 후 전학을 허용하는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은 배정절차 상의 오류가 아닌 학교시설 미비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재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149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3일 입학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책임진 최영식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기도 교육감의 배정행위는 정지되고 효력이 없어졌다”며 “결정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재배정 하는 것이 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번 결정이 교육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문제점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이 가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항고할 수는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 민병권 위원장도 “공사하면서 개교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항고나 개교 강행을 말하기 전에 책임지는 자세로 개학에 앞서 충훈고 배정 전체 학생에 대한 재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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