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문제 근본대책 마련해야”

학교·교사평가에 포함하면 은폐 가능성 높아

지역내일 2004-02-27 (수정 2004-02-27 오후 4:03:28)
왕따를 막기 위해 학교·교사평가제에 학교폭력여부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청소년관련 시민단체들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학교폭력 관련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2월="" 25일자="" 참조="">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는 26일 오전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는 “‘왕따 동영상’ 파문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발적 대책이 낳은 결과”라며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여부를 ‘학교·교사 평가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다”며 “그러나 현재의 수직적인 평가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학교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왕따 동영상 파문으로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이 때문에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비판의식 그리고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관련법)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학부모, 학교,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9월부터 학교폭력 관련법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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