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1년, 엇갈린 평가

후속테러 방지 기여 … 비자·이민서비스는 더욱 악화

지역내일 2004-02-27 (수정 2004-02-27 오후 3:15:21)
오는 3월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1년간 갖가지 보안강화조치를 취해 미국내 후속테러를 막아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율성에서는 미흡했으며 예측대로 비자발급과 이민서비스에선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3월1일 이민귀화국(INS)을 포함, 22개 기관, 18만명의 관리들을 흡수통합해 출범한 국토안보부는 출범직후부터 문턱 높이기 조치를 강화해왔다.
올해 1월 5일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간 US VISIT 시스템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행 초반 비교적 원할하게 가동되고 있으나 지문채취 등 때문에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감을 샀다.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항에서 지문검사와 디지털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있는 US VISIT시스템은 1인당 검사시간이 15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국토 안보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검색에선 잦은 지체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테러용의자 워치 리스트, 범법자 블랙 리스트, 이민법 위반자 리스트 등 12가지 리스트로 대조하면서 주로 이름만 갖고 위험인물들을 가려내다 보니 동명이인 등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정밀 검색을 받는 2차 검색이 급증, 수많은 미국방문자들이 수시간씩 붙잡혀 신문을 받는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1년만에 6% 늘었다.
비자신청자의 80% 인터뷰실시와 까다로운 신원조회 등까지 겹쳐 있어 관광, 사업차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최근 2년동안 27%나 감소했다.
반면 US VISIT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공항입국심사에서 107명이 체포돼 추방됐는데 테러용의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미국내에서 형사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민법을 위반했던 외국인들이어서 테러범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공식 출범직전인 지난해 2월 15일부터 신입생을 시작으로 부분 가동된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SEVIS)은 8월 1일부터 재학생으로 확대되어 전면 가동 되고 있다.
SEVIS 시스템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미국내 7000여개 각급 교육기관에서 100만여명의 유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입학허가서(I-20폼)를 발급받고 등록여부, 신상변동 상황 등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5만 4000여곳에 달하던 유학생 교육기관이 7000여곳으로 일제 정비 됐으나 이 과정에서 어학원등 무자격 기관에 재학중이던 한인학생 등이 학교를 옮기거나 중도 귀국해야 하는 대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2~3명이 유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고 이들의 테러행위가 감행된 후에도 비자변경신청이 승인되는 바람에 INS가 해체되고 SEVIS시스템이 도입된 것 이지만 테러용의자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SEVIS 가동이후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했음에도 실제로 학교에는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200여명을 적발해내 추방조치했다고 밝혔으나 그들이 테러용의자인지는 단정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비자신청자의 80%이상 인터뷰 실시와 2중 신원조회등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SEVIS시스템으로 미국유학생들의 감소만 초래했다는 미국내 교육기관들의 반발을 샀다.
미국유학생들은 지난해 0.6% 증가에 그쳐 한국, 중국, 인도 학생들 덕분에 감소세만 겨우 면했을 뿐 7년이래 최저치의 증가폭을 기록한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비자발급과 영주권, 시민권 승인권한까지 부여받았지만 국경 및 비자, 이민제도 강화에만 주력하고 이민서비스는 경시하는 바람에 극심한 이민수속 적체현상이 거의 통제불능 상태를 맞고 있다.
연방 의회감사기구인 GAO(일반회계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자와 노동허가증, 영주권과 시민권등 각종 이민신청서류는 올 1월 현재 530만건이나 밀려 있어 1년전에 비해 11% 증가 했다.
특히 이가운데 가족이민청원서가 194만여건, 영주권신청서는 124만여건, 시민권신청서 65만건등이 밀려 있어 영주권 취득에 적어도 4~6년, 시민권취득에는 1~2년은 족히 걸리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민수속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1억달러씩을 투입해 왔고 오는 10월 시작하는 2005회계연도에는 1억 6000만달러를 투입키로 했으나 모든 이민수속의 6개월내 완료 계획을 당초 공약대로 2006 회계연도말까지 이뤄낼지는 극히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