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외면하는 민간투자제도

총사업비 검증 미흡 … ‘예산낭비’ 목소리 커질 듯

지역내일 2004-03-02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SOC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입찰의 도입을 끝내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는 전체 SOC투자 중 민간투자비중을 15% 수준(2003년 10.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협상에 의한 사업비 확정 = 지난 2월 27일 기획예산처는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와 공동으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성과와 향후 제도개선방향’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병록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총사업비 결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협상개시 전 조달청의 단가 검토절차 완료 △주무관청이 설계검토 시행 △정부실행가격 추정시스템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경쟁입찰을 외면하고 조달청에 의한 단가검토란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6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에서 작성한 ‘민간투자제도 개선방안’이란 문건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조달청 선심을 의무화하였으나, 총사업비 검증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SPC)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예정가격 100%에 낙찰받는 격 = 민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사업시행자(SPC)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해오다가,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달청에 넘겨 검토해오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의 검토는 예정가격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사업비로 확정하면 예정가격 100%에 공사를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경쟁입찰 없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사들이 참여지분에 따라 시공물량을 예정가격의 100%에 나눠 갖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분 시설공사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입찰제도를 통해 낙찰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에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공개경쟁입찰 모두에 유리” = 한편 재경부는 앞의 문건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총사업비가 결정될 경우 정부, 이용자, 재무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경쟁입찰 도입을 적극 추천했다.
정부입장에서는 경쟁입찰로 총사업비가 낮아져 이와 연동되는 재정지원부담(건설보조금+운영수익보장금)이 축소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재무투자자는 시공이윤의 거품이 제거돼 운영수입 위주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민간투자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즉 예산부족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가 출자자 구성 측면에서 보면 건설사가 83%(재무적 투자자 3%)를 차지해 금융조달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시공사업이란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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