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 리모델링시 공유면적 확대 제한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과 같은 공유면적을 확대하는데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상반기 중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공유부분에 대한 증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유부문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공원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유 부분을 필요한 만큼 늘려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부문 증축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증축면적을 참고해 적정 수준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체 증축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유통업 온실가스 90%가 전기 때문" 대한상의, 5대 유통업체 24개 매장 조사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대형 유통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75~90%가 전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유통업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클럽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마트 등 5개 유통업체의 대표점포 24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가운데 전력에 의한 것이 전체의 75~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명에 의한 배출이 30%, 동력에 의한 것이 7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유통업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조명, 동력 부문 효율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ED(발광 다이오드) 조명 기기 지원 및 노후화된 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조명은 유통매장의 전시효과에 필수적인 품목이므로, 이에 대한개선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진국 각국에서도 LED 조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각 매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태양광설비는 매장, 주택 등 건축물에 가장 많이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이며, 건물외벽 설치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비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유통매장의 태양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유통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제조-물류-유통업체간 그린유통 파트너십을 만드는 등 방안도 언급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선진국 더디가도 주민 설득·참여(수정) 제목 : 선진국 더디가도 주민 설득·참여 부제 : “지방정부 돈 없으면 뉴타운 하지 말아야” … 토지·주택만이 아닌 삶의 질 개선 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이 ‘돈위주 부자중심’에서 ‘사람위주 서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뉴타운 사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전문가-행정기관 3자가 함께 =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된 1986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일본 부동산경기의 침체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상비, 재입주 분담금, 이주비 등 대부분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과)는 “개발속도를 늦추더라도 갈등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고 말한다. 선진국 도시재생사업에는 주민설득부터 참여유도까지 주민을 중심으로 세우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각 마을 주민은 어떻게 마을을 바꿀 것인지를 놓고 교육을 받고 토론을 벌인다. 이 과정의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주민이 제출한 계획이 채택된 곳은 지자체의 투자가 이뤄진다. 일본의 마을가꾸기도 마찬가지다. 공터 하나를 개선하는데도 주민들의 토론과 교육이 이뤄진다. 도심 전체를 철거하는데도 일방적인 공청회만을 거치는 우리와는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 홍경구 대구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주민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토론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사고가 어떻게 돈을 더 받을 것인가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홍 교수는 교육과 토론, 정보공개를 주민참여의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변화된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관리한다”고 말한다. ◆“재정착률이 뉴타운 성공기준” = 현재 뉴타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큰 원인은 15~20%에 그치는 낮은 재정착률이다.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공공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을 통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뉴타운 대상 지역이 낙후해 주민이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아예 중앙정부가 참여해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우리 역시 최근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의 영업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는 과감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가 돈이 없다면 뉴타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 기준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더 이상 기존 건물을 모두 부순 뒤 새로 짓는 방식의 개발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원주민 재정착을 기본으로 한 개량방식으로 재개발 방향을 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는 캐슬베일처럼 저소득층 동네를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경쟁력”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세우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도 제시된다. 고용 건강 안전 교육 등 삶의 질을 바꾸는 사회재생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흐름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을 중심에 놓고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파리 자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도시재개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는 아사히 방송국이 전체 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개발방향을 방송국과 접목시킨 ‘도쿄 중심에 세계적 문화센터 건립’으로 잡아 성공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우리처럼 모든 것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선진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돈만을 중심에 놓다보니 역사 문화 모두 단절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토지 주택 등 물리적 사업으로만 접근하던 도시재생을 이제는 사회·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김선일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책] 1936년 조지 오웰, 모든 글을 바꾸다 사회주의 지향 전환기, 영국 북부 탄광지대.....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 1만2천원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로 다시 주목받은 조지 오웰. 그의 ‘1984’가 각색된 현대에서 강하게 투영되는 것은 ‘빅 브라더’의 대척점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조지 오웰의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다. 사회주의자 조지 오웰은 1903년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 스스로가 표현하듯 ‘하급 상류 중산층’에 속한 그는 영국 사립 최고 명문인 이튼 학교를 마치고 명문 대학이 아닌 미얀마로 향한다. 식민 통치기구인 ‘인도 제국 경찰’에서 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과 파리에서 자발적인 부랑자 생활을 하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1933)을 펴내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나선다.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글쓰기 습관을 봐야한다. 그는 글을 쓰기 위해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작가로서 인정받은 오웰은 1936년 한 진보단체로부터 잉글랜드 북부 노동자들의 실상을 취재해 글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고, 두 달에 걸쳐 위건, 리버풀, 셰필드, 반즐리 등 랭커셔와 요크셔 지방 일대의 탄광 지대에서 광부의 집이나 노동자들이 묵는 싸구려 하숙집에 머물며 면밀한 조사를 한다. 바로 이 취재의 결과물이 ‘위건 부두로 가는 길’(1937)이다. 같은 해 일어난 스페인 내전을 주시하던 그는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파시즘에 맞서 싸우러’ 스페인으로 떠났고, 이후 이 전쟁 체험을 ‘카탈로니아 찬가’(1938)를 통해 전한다. 영국 북부 탄광 지대와 스페인 내전에서의 경험은 조지 오웰의 지향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이후 ‘동물농장’(1945)과 ‘1984‘(1949)를 구상하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는 그의 작품 중 특히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주목해야 한다. 20세기 문학을 통틀어 가장 선명하게 ‘비판적 개인’의 위치를 고수해 온 오웰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하나의 희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영국 북부 탄광 지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담이자 ‘세미다큐멘터리’의 고전으로 알려진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한국의 70년대 공장과 21세기 주택 재개발 현장을 예언이라도 하듯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래서 1937년에 쓴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오웰이 스스로 “1936년부터 내가 쓴 작품들은 그 어느 한 줄이건 ‘전체주의’에 맞서기 위해,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쓴 것이다”고 할 정도로 정치성을 띈 르포르타주다. 1월 21일은 조지 오웰 사망 60주년이다. 다시 한 번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돌아보기엔, 1936년 자신의 글쓰기가 전환을 맞이한 바로 그 해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위건 부두로 가는 길’만한 작품이 없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는 “오웰의 사회주의를 이해하자면 ‘위건 부두로 가늘 길’은 필독서다. 오웰은 이 책에서 노동자에게 인간적 존엄성을 허락하지 않는 비참한 노동과 생활의 여건을 묘사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져올 사회주의의 요체도 잘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어깨>연말소득공제 알수록 더 받는다 연말소득공제 알수록 더 받는다 중고생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 부모 장모 기본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관련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높인 반면 경로우대공제가 사라졌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 ◆혜택 늘어난 것을 먼저 챙기자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가족이면 기본공제액이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의료비 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들어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혜택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에 대한 배려도 많아졌다.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대학생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새롭게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진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부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주소가 서로 달라도 동일세대로 인정키로 했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엔 한명만 세대주로 인정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3년 이하’로 제한한 거치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30년 이상 장기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상환기간 5년 이상짜리 미분양주택도 공제 대상이다. 서울지역 이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주택에 해당된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임금 삭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임금삭감액의 50%를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비과세 소득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원양어선과 국외항해 선박 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취재수당의 범위도 인터넷신문으로 확대됐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종교단체와 함께 종교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법인도 해당된다. 일용근로소득공제액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미용과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혜택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줄어든 혜택을 피해가라 =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분도 적지 않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만 60세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과거엔 55세부터 가능했다. 경로우대공제 역시 65~69세는 아예 없어졌고 70세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연봉 2500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가 없어졌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액’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이 간소화된다. 만 20세 이하 자녀와 형제 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할 수 있다. 만 20세를 넘은 형제 자매, 직계존속, 배우자의 소득공제내역을 보려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세무서에 방문에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통폐합 공공기관 7곳 혁신도시 이전지역 확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인터넷진흥원 ''광주ㆍ전남'' 11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82% 확정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곳의 배치지역을 확정하고,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간의 통폐합 법인 가운데 이번에 4개기관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배치지역을 결정했다. 애초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혁신도시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또 광주ㆍ전남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충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합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됐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한국노동교육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한다.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과 비이전 기관의 통합으로 신설된 3곳에 대해서는이전기관이 애초 이전하기로 돼 있는 혁신도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비이전 대상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이 통합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애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옮겨가기로 했던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한국장학재단은 대구혁신도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 옮기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 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아직 이전지역을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도 이번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11개 기관이 승인되면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 중 82%인 1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29개 미승인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조속히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4순위 접수 롯데건설이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 중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4순위 청약 공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식 청약기간 중 미달된 주택형이다. 19일부터 23일까지 분당 견본주택 내에서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등 법적 제한도 없다. 당첨자는 ‘동, 호수 지정 순번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동, 호수 지정 순번 추첨 방식이란, 청약자를 대상으로 순번 추첨을 먼저하고 당첨된 순서에 따라 동, 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원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포기할 수 있다. 청약 신청금은 100만원이며 신분증, 환불계좌 사본이 필요하다. 문의 031-717-2770.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내집마련 틈새전략’ 시프트 공략하기 강남지역 재건축 물량 눈길 … 청약제도 변경돼 사전점검 필수 SH공사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을 19개 사업장에서 1만22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공기업이 공급을 주도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험도 없고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최근 불안한 서울 전세시장을 고려해보면 무주택자들의 인기를 끌만하다.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재계약 기간의 임대료 인상은 전체 임대료의 5% 수준에 불과하다. 2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안)에 의하면 입주자가 혼인, 이혼, 사망 등으로 퇴거할 시에도 나머지 가족(잔여세대원)의 임차권 승계(상속)를 가능토록 해 여러모로 주거권이 보장된다.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로 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들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권에 물량 많아 = 지난해 12월 7∼9일 실시된 시프트 청약접수에서 일반 128가구 공급에 6939명이 몰려 평균 5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프트는 사업장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약을 통해 시프트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활용할 수 있다.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조만간 홈페이지(shift.or.kr)를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 강일2지구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대량 공급되며, 마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양천 신정지구 등 한강 이남 물량도 상당수 된다. 서울시와 재건축조합간 매입계약이 체결된 진달래 2차, 삼호가든 1~2차 등 강남권 사업장에서도 장기전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아파트, 양천구 신월4동 재정비 구역 등에서도 재건축 시프트가 공급된다. 다만 물량이 수십가구에 불과하다. 공급시기는 대략 분기별 1회씩(2·5·8·11월)이다. ◆시프트 도전하려면 = 시프트는 해당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한 사업지거나 역세권,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많아 인기를 끌어왔다. 무주택 기간도 길고 청약저축 불입액이 상당해야 당첨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신내2지구, 은평뉴타운2지구 등에서 공급된 시프트 당첨자 커트라인은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900만원이었다. 노부모부양이나 신혼부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프트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8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불입해 납입총액이 900만원정도는 돼야 당첨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2월부터 시프트의 입주자선정기준이 전면 바뀔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더라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전용 60㎡미만 주택의 만점기준은 세대주나이 50세이상, 부양가족수 3인이상, 서울시 거주기간 5년이상, 미성년 3자녀이상 등이 3점에 해당한다. 전용 60㎡이상~85㎡이하, 전용85㎡초과(114㎡형), 재건축시프트의 만점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10년이상, 무주택 기간 10년이상 ,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부양가족수 5인이상, 미성년 5자녀이상, 청약저축 납입 96회이상, 입주자저축 가입 5년이상 등이 5점에 해당한다. SH공사 시프트가 아닌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프트 청약제도는 다른 신규청약 제도와 비교해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서울의 전세시장이 불안해 수요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입주 후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가점도 쌓을 수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해 본인에게 맞는 주택마련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입주자 공고 반드시 살펴야 = 60㎡미만의 작은 평면보다 청약선호도가 높은 84~114㎡대의 시프트는 가점기준이 더 까다롭다.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총액을 중시하던 종전 기준과 달리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점기준이 도입돼 임대주택 수요층들의 당첨기회는 넓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의 가점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재당첨시 감점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야 한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60㎡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신청가능)는 299만3640만원 이하이고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60㎡이상~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1순위는 1년이상 서울시 거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가점제 기준을 따르나, 소득이나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하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가 1순위 요건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20~30대 무주택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 불입액이 작더라도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가점이 나올 수 있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 실장은 이어 “시프트는 입주기간동안 전대 및 임차권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전세금 인상(5% 이내) 변동폭이 작고, 후분양이라 당첨과 가까운 시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장기전세주택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새 주택대출 금리상승땐 유리 내달 16일부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해 다음 달 16일부터 공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CD연동 주택담보대출 외에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추가로 나오게 됐다. 연합회는 다음달부터 각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평균금리 등의 정보를 취합해 월말 잔액기준 및 월중 신규 취급액기 준의 코픽스를 산출해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 이후에 공시한다.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되고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된다. 정보 제공 은행으로는 농협중앙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씨티, SC제일 등의 9개 은행이 참여한다. 코픽스는 매달 말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잔액 기준 코픽스)과매달 신규 조달한 자금에 작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등 2가지로 발표된다. 은행들은 연합회가 매달 공시하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해 고객별 대출금리를 정하고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의 신규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이 나오면 6개월 간 기존 대출자가 별도 비용부담 없이 기존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 연동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변동 속도가 CD연동 금리보다 느려 금리 상승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지만 하락기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두경 연합회 상무는 “금리가 하락 할 때엔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의 하락 속도가 이보다 느리고, 때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새 주택대출 금리상승땐 유리, 하락땐 불리 2월16일부터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내달 16일부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해 다음 달 16일부터 공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CD연동 주택담보대출 외에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추가로 나오게 됐다. 연합회는 다음달부터 각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평균금리 등의 정보를 취합해 월말 잔액기준 및 월중 신규 취급액기 준의 코픽스를 산출해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오후 3시 이후에 공시한다.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이 포함되고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제외된다. 정보 제공 은행으로는 농협중앙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씨티, SC제일 등의 9개 은행이 참여한다. 코픽스는 매달 말 조달자금잔액에 적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잔액 기준 코픽스)과매달 신규 조달한 자금에 작용된 금리의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등 2가지로 발표된다. 은행들은 연합회가 매달 공시하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해 고객별 대출금리를 정하고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등 의 신규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이 나오면 6개월 간 기존 대출자가 별도 비용부담 없이 기존 CD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 연동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변동 속도가 CD연동 금리보다 느려 금리 상승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지만 하락기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두경 연합회 상무는 “금리가 하락 할 때엔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의 하락 속도가 이보다 느리고, 때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