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 세테크 따져보고 몰아줘라 소득차이 크면 몰아주고, 비슷하면 적절히 배분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차이가 커 소득세율 구간이 차이가 날 때 몰아주기의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나 둘 다 잘 버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의료비와 인적 공제를 적절히 배분해 가급적이면 부부가 모두 한단계 낮은 과표구간으로 내려가는 게 유리하다. 세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 연봉액수, 부부의 소득 종류(사업소득이 있는지), 가족의 소득공제 크기, 개별 공제항목의 한도를 초과,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언제 몰아줄까 그래도 대략 일단 한쪽에 몰아야 할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요약된다.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이하인 경우다. 이 때는 다른 배우자에게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모든 공제항목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도 한 쪽에 몰아줘야 한다. 근로자 자신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본인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등을 말한다.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한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어느 정도 연봉 차이가 “많은 연봉 차이” 인지는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를 마련해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언제 배분할까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이 많거나 부모님도 70세이상이거나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가 있거나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기부금공제 등이 많은 경우 등 연봉이 부인보다 다소 높은 남편이 무조건 자녀와 양가의 부모(장인·장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교육비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즉, 남편이 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보다 커지게 되고 과세표준은 제로(0)가 되어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는 부양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전체의 세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지 말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개발이익''보다 ''삶의 질''도시재개발 방향 바뀐다]선진국, 더디가도 주민과 함께 ‘용산참사’ 이후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중심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1월 20일 용산참사 1주년을 맞아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모색해 본다. 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이 ‘돈위주 부자중심’에서 ‘사람위주 서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뉴타운 사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전문가-행정기관 3자가 함께 =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된 1986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과)는 “개발속도를 늦추더라도 갈등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고 말한다. 선진국 도시재생사업에는 주민설득부터 참여유도까지 주민을 중심으로 세우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각 마을 주민은 어떻게 마을을 바꿀 것인지를 놓고 교육을 받고 토론을 벌인다. 이 과정의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주민이 제출한 계획이 채택된 곳은 지자체의 투자가 이뤄진다. 일본의 마을가꾸기도 마찬가지다. 공터 하나를 개선하는데도 주민들의 토론과 교육이 이뤄진다. 도심 전체를 철거하는데도 일방적인 공청회만을 거치는 우리와는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 홍경구 대구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주민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토론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사고가 돈을 더 받을 것인가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홍 교수는 교육과 토론, 정보공개를 주민참여의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재정착률이 뉴타운 성공기준” = 현재 뉴타운 사업은 15~20%의 낮은 재정착률에 그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낙후지역 거주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원주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상반된다. 전문가들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투자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타운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아예 중앙정부가 참여해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의 영업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는 과감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가 돈이 없다면 뉴타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 기준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역시 원주민 재정착을 기본으로 한 개량방식으로 재개발 방향을 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개발이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 역시 캐슬베일처럼 저소득층 동네를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경쟁력” =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고용 건강 안전 교육 등 삶의 질을 바꾸는 사회재생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흐름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을 중심에 놓고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파리 자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을 도시재개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 개발사업은 아사히 방송국이 전체 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방송국과 접목시킨 ‘도쿄 중심에 세계적 문화센터 건립’으로 개발방향을 잡아 성공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우리처럼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선진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역사 문화 모두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토지 주택 등 물리적 사업으로만 접근하던 도시재생을 이제는 사회·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김선일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 도심 재창조 … 주민 삶 바꿨다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 - 영국 버밍엄 캐슬베일 영국 버밍엄 캐슬베일(Castle Vale)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정형으로 부각되고 있다. 버밍엄에서 가장 낙후한 도심이었던 캐슬베일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재생 프로그램으로 ‘가지 말아야 할 지역’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초까지 캐슬베일의 인구는 1만1000명이었고 그 중 71%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빈민가였다. 캐슬베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철거·신축 등 물리적 변화만이 아닌 환경 범죄 건강 고용 등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재생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표 참조) 캐슬베일의 성공에는 공공의 지원과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가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캐슬베일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이끈 주체는 정부산하 단체였던 주거 액션 트러스트(HAT, Housing Action Trust)였다. 지방 정부로부터 주거 단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HAT는 12년간 정부기금 1억9750만 파운드와 민간기금 1억27만 파운드를 재생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착수 단계부터 시작됐다. HAT는 주민투표 결과 92% 찬성으로 설립됐다. HAT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됐다. 주거단지 재개발에서도 주민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지역별 정체성에 맞는 제안을 내놓아 도심을 재창조했다. 개발 역시 순환형으로 12년 내내 진행됐다. 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을 시작으로 철거 주민을 계획적으로 수용됐다. HAT 재생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현재 캐슬베일의 변화는 계속 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캐슬베일 지역사회 파트너십 위원회’는 건강 주거 환경 고용 등을 대상으로 여전히 변화를 이끌고 있다. 건물만 바뀌고 주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도시재생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캐슬베일도 처음 건설된 1960년대에는 버밍엄에서 가장 현대적 도심이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부산, 음식쓰레기 줄여 106억 절약 부산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106억원 상당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814t으로 전년 대비 9t이 줄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1t의 경제적 가치는 재료 생산비, 수송비, 조리비, 인건비 등을 합쳐 305만2천원.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9t 줄일 경우 연간 1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6억원이 줄었다. 부산시와 15개 구·군(강서구 제외)은 지난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당 구·군별 10개씩 150개 아파트단지 10만8천795세대를 시범아파트로 지정했다. 부산지역 총 세대수의 8.3%에 달하는 아파트에 라인별 월별 배출량을 알리는 알림판 3천개를 부착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했다.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반찬 줄이기 운동 동참을 유도했다. 감량 실적이 우수한 구·군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0.23㎏으로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대구 0.38㎏, 광주 0.34㎏, 서울 0.33㎏, 대전 0.32㎏, 울산 0.28㎏, 인천 0.26㎏, 부산 0.23㎏ 순이다. 부산시는 올해도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처리수수료 차등부과제를 전 구·군으로 확대하고, 분리배출, 물기제거 등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도시재개발 기사 수정 더디가도 주민과 함께 해야 성공 선진국, 토지·주택보다 삶의 질 개선 중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돈 위주 부자중심’에서 ‘사람위주 서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뉴타운 사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전문가-행정기관 3자가 함께 = 전문가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도시(마을) 만들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된 1986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일본 부동산경기의 침체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상비, 재입주 분담금, 이주비 등 대부분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과)는 “개발속도를 늦추더라도 갈등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고 말한다. 선진국 도시재생사업에는 주민설득부터 참여유도까지 주민을 중심으로 세우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각 마을 주민은 어떻게 마을을 바꿀 것인지를 놓고 교육을 받고 토론을 벌인다.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주민이 제출한 계획이 채택된 곳에는 지자체의 투자가 이뤄진다. 일본의 마을가꾸기도 마찬가지다. 공터 하나를 개선하는데도 주민들의 토론과 교육이 이뤄진다. 도심 전체를 철거하는데도 일방적인 공청회만을 거치는 우리와는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 홍경구 대구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교육과 토론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사고가 어떻게 돈을 더 받을 것인가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변한다”며 교육과 토론, 정보공개를 주민참여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착률이 뉴타운 성공기준” = 현재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15~20%에 그치고 있는 낮은 재정착률이다. 뉴타운사업은 낙후지역 거주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주거대책 부족과 개발 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원주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상반된다. 전문가들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투자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타운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아예 중앙정부가 참여해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는 과감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가 돈이 없다면 뉴타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뉴타운 사업의 성공 기준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의 영업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도 개량방식으로 재개발 방향을 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경쟁력”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 건강 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재생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흐름도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인구 38만명의 작은 도시지만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파리 자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을 도시재개발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는 아사히 방송국이 전체 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개발방향을 방송국과 접목시킨 ‘도쿄 중심에 세계적 문화센터 건립’으로 잡아 성공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우리처럼 모든 것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선진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돈을 중심에 놓다보니 역사 문화는 모두 단절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토지 주택 등 물리적으로만 접근했던 도시재개발 방식에서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김선일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어깨>연말소득공제 알수록 더 받는다 중고생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 부모 장모 기본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관련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높인 반면 경로우대공제가 사라졌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 ◆혜택 늘어난 것을 먼저 챙기자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족이면 기본공제액이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의료비 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혜택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에 대한 배려도 많아졌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대학생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올해부터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진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부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주소가 서로 달라도 동일세대로 받아준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엔 한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3년 이하’로 제한한 거치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30년이상 장기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상환기간 5년 이상짜리 서울지역 이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주택도 공제 대상이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임금 삭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임금삭감액의 50%를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비과세 소득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새롭게 들어갔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원양어선과 국외 항해선박의 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취재수당의 범위도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됐다. 일용근로소득공제액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미용과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혜택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종교단체와 함께 종교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법인도 해당된다. ◆줄어든 혜택을 피해가라 =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분도 적지 않다. 고령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뒤로 밀렸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만 60세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전엔 55세부터 가능했다. 경로우대공제 역시 65~69세는 아예 없어졌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가 없어졌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액’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암 치매 의료비도 공제 = 질병을 가진 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세법에서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등 병의 종류와 상관없다. 부양가족 나이도 관계없다. 부모, 배우자부모, 심지어 조부모,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된다. 물론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엔 같이 사는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액은 150만원까지다. 장애인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이 간소화된다. 만 20세 이하 자녀와 형제 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할 수 있다. 만 20세를 넘은 형제자매, 직계존속, 배우자의 소득공제내역을 보려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세무서에 방문에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서민 대출확대 대신 금융상담이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대출 확대 중심의 소비자 금융정책으로는 서민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초점을 취약계층 자산관리 상담 등에 맞추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유동성 제약 가구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형편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 변화 등에 따라 소비 수준에 기복이 심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경원 연구위원과 변혜원 부연구위원은 "1998~2007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에서 과거 2~3년 간 돈을 빌리려다 실패했거나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다고 응답한 가구를 유동성 제약 가구로 봤다"며 "10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7%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 소비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 제약이 있는 가구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가구나 차이가 없이 변동성이 컸다"고 말했다.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는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는 가구는 소비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동성 제약이 있든 없든 간에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주택구입 관련 대출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출 완화중심의 소비자금융정책은 가계의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반면 가계 부채를 늘리고 상환부담을 키우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유층은 자산관리에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지만 서민들은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에게 금융자산 형성과 관리에 대해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소외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직장인 대기오염물질 노출 많다 전업주부보다 최고 1.8배…사무실 등 환기 자주 해야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직장인이 전업주부보다 더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가톨릭대 연구팀과 함께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대기오염물질 노출 실태 등을 조사해 작성한 ''국민 일일 시간활동 양상에 따른 개인노출 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대기오염물질 노출량은 전업주부와 비교해 최대 1.8배였다.주로 호흡기 및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하나인 메타파라-자일렌과 벤젠에 대한 직장인의 여름철 평균 노출량은 0.90ppb(10억분의 1)와 1.14ppb였으나 전업주부는 0.49ppb, 0.80ppb였다. 기관지염 등 주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에 대한 노출량도 차이가 났다.여름철 직장인의 이산화질소 노출량은 평균 23.50ppb로 전업주부의 22.52ppb보다 다소 높았다.전업주부와 직장인의 활동공간별 실내 체류 시간도 최대 3배 가까이 났다.여름철 직장인이 집 안이 아닌 기타 실내(사무실, 학원, 운동시설 등)에 체류하는 시간은 8.07시간이었으나 전업주부가 기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은 2.89시간이었다.흡연자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량은 비흡연자에 견줘 벤젠 1.7배, 에틸벤젠 1.1배, 메타파라-자일렌 1.5배, 올소-자일렌 1.8배 높았다.과학원 관계자는 "이산화질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실내 농도가 개인 노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따라서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주요활동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과학원이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해보니 한국인이 하루 중 실내에 머무는 시간은 21시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평일 주택에 머무는 시간은 미국인보다 2.79시간 짧고 기타 실내 체류와 이동 시간은 각각 2.46, 0.67시간 길었다. 특히 한국인들은 외국에 비해 밤늦게까지 자택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후 10시 기준으로 한국인이 자택에 머무는 비율은 75%로 미국(90%), 영국(90%), 캐나다(92%)에 비해 낮았다.이는 직업 관련 활동, 학업 관련 활동, 가족 외 사람과의 교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
- `1년이상 치료'' 필요 환자에만 임대주택 양도 허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보증내용 설명도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임대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대(轉貸)로 불리는 재임대나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이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퇴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임차인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임대차 계약서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4대강 주변지역 ''친수구역''으로 개발 허용 백성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水公 4대강 투자비 8조원 회수 주 목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투자비를 하천 주변지역 개발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기존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과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결국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쪽을 택했다.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좌우 2km 범위내에 전체 사업구역의 50%를 포함한 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추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수공이 사업의 상당부분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법안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복수의 공공기관이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수공을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까닭이다.특별법에는 또 수공 등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선수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법안에서는 친수구역 개발로 수공 등 사업 시행자의 적정 개발이익은 보장해주되 초과 이익은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환수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 가액 증가분의 일부를 환수해 하천공사의 유지, 보수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일부는 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등 국가하천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서울시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비 39억원 지원 친환경 ‘저녹스 버너’ 설치비 39억원 지원 서울시, 중기·공동주택 등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서울시는 중소기업이나 공동주택 등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가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저녹스(NOx. 질소산화물) 버너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0~50% 줄이는 친환경 제품이다. 연료절감 효과도 3% 정도로 기존 1톤 보일러의 LNG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연간 198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과 폐기종, 호흡기장애 등을 유발하고 산성비와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서울시는 올해 저녹스 버너 지원 사업에 총 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일러 용량별로 최고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2년간 총 662대의 저녹스버너를 설치 지원했다. 설치 문의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env.seoul.go.kr)나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