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사례 - 영국 버밍엄 캐슬베일 도시재생사업 사례 - 영국 버밍엄 캐슬베일 제목 : 건물만이 아닌 주민의 삶을 바꿨다 영국 버밍엄 캐슬베일(Castle Vale)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정형으로 부각되고 있다. 버밍엄에서 가장 낙후한 도심이었던 캐슬베일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재생 프로그램으로 ‘가지 말아야 할 지역’에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초까지 캐슬베일의 인구는 1만1000명이었고 그 중 71%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빈민가였다. 12년 뒤 캐슬베일은 1464가구가 신축됐고 1333가구가 개축됐으며 2275가구가 철거됐다. 그렇다고 원주민이 바뀐 게 아니다. 80% 이상의 주민이 재정착했다. 캐슬베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철거·신축 등 물리적 변화만이 아닌 환경 범죄 건강 고용 등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재생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12년간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도시 주민의 평균 수명이 5년 연장됐고 1461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3415개의 직업 교육의 자리가 제공됐다. 1993년 28%였던 실업률은 2004년 5%로 줄어들었다. 캐슬베일의 성공에는 공공의 지원과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가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캐슬베일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이끈 주체는 정부산하 단체였던 주거 액션 트러스트(HAT, Housing Action Trust)였다. 지방 정부로부터 주거 단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HAT는 12년간 정부기금 1억9750만 파운드와 민간기금 1억0027만 파운드를 재생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지역 주민의 참여는 착수 단계부터 시작됐다. HAT는 주민투표 결과 92% 찬성으로 설립됐다. HAT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됐다. 주거단지 재개발에서도 주민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지역별 정체성에 맞는 제안을 내놓아 도심을 재창조했다. 개발 역시 순환형으로 12년 내내 진행됐다. 가장 낙후된 지역을 시작으로 철거 주민은 시의 도움으로 계획적으로 수용됐다. HAT 재생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현재 캐슬베일의 변화는 계속 되고 있다. 주민들로 구성된 ‘캐슬베일 지역사회 파트너쉽 위원회’는 건강 주거 환경 고용 교육·훈련 커뮤니티 안전 등을 대상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주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도시재생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캐슬베일도 처음 건설된 1960년대에는 버밍엄에서 가장 현대적 도심이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기획-선진국 더디가도 주민 설득·참여 제목 : 선진국 더디가도 주민 설득·참여 부제 : “지방정부 돈 없으면 뉴타운 하지 말아야” … 토지·주택만이 아닌 삶의 질도 개선 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이 ‘돈위주 부자중심’에서 ‘사람위주 서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뉴타운 사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전문가-행정기관 3자가 함께 = “주민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도시 만들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된 1986년에서 2003년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일본 부동산경기의 침체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보상비, 재입주 분담금, 이주비 등 대부분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부동산·금융학과)는 “개발속도를 늦추더라도 갈등요인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고 말한다. 선진국 도시재생사업에는 주민설득부터 참여유도까지 주민을 중심으로 세우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각 마을 주민은 어떻게 마을을 바꿀 것인지를 놓고 교육을 받고 토론을 벌인다. 이 과정의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주민이 제출한 계획이 채택된 곳은 지자체의 투자가 이뤄진다. 일본의 마을가꾸기도 마찬가지다. 공터 하나를 개선하는데도 주민들의 토론과 교육이 이뤄진다. 도심 전체를 철거하는데도 일방적인 공청회만을 거치는 우리와는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 홍경구 대구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주민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토론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사고가 어떻게 돈을 더 받을 것인가에서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변화한다”고 말한다. 홍 교수는 교육과 토론, 정보공개를 주민참여의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변화된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관리한다”고 말한다. ◆“재정착률이 뉴타운 성공기준” = 현재 뉴타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큰 원인은 15~20%에 그치는 낮은 재정착률이다.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공공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을 통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뉴타운 대상 지역이 낙후해 주민이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국 버밍엄의 캐슬베일은 아예 중앙정부가 참여해 거주민들의 재정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1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을 통해 거주민의 80% 이상을 재정착시켰다. 우리 역시 최근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의 영업권 보장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는 과감히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서울시가 돈이 없다면 뉴타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 기준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더 이상 기존 건물을 모두 부순 뒤 새로 짓는 방식의 개발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량방식으로 재개발 방향을 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경쟁력”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세우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도 제시된다. 고용 건강 안전 등 삶의 질을 바꾸는 사회재생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키는 흐름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북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43개의 박물관과 14개의 극장, 50여개의 영화관과 200개의 도서관이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을 중심에 놓고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역시 파리 자체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도시재개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본 동경의 롯본기 힐스는 아사히 방송국이 전체 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개발방향을 방송국과 접목시킨 ‘도쿄 중심에 세계적 문화센터 건립’으로 잡아 성공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우리처럼 모든 것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선진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돈만을 중심에 놓다보니 역사 문화 모두 단절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토지 주택 등 물리적 사업으로만 접근하던 도시재생을 이제는 지역사회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김선일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선진국 "눈 내리는대로 치운다“ 선진국 "눈 내리는대로 치운다“ 미국.유럽.러시아 첨단 제설장비로 신속대응 미국.유럽 연합뉴스 이명조 김경석 이성한 박상현 김현재 맹찬형 남현호 특파원 서울에 기상 관측 사상 최대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4일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번 겨울 한파와 폭설이 이어져 연말 휴가를 망치거나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고속열차인 유로스타가 한파로 인해 고장나 승객들이 해저 터널에 갇혀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유럽 각국에서는 공항이 폐쇄되고 고속도로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눈이 많이 내리는 러시아나 북유럽, 미국 동북부 지역을 비롯해 선진국의 경우 첨단 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더 기민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 뉴욕과 보스턴 등 미 동북부 지역은 겨울철에 10인치(25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내리는 것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제설 시스템과 장비도 발달해 있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많은 미국, 특히 눈이 많은 동북부 지역에서는 도로 제설 작업은 겨울철 가장 큰 행정업무에 속한다. 웬만한 시 단위에서는 제설용 삽날이 부착된 다목적 제설 차량이나, 폭설 전용 그레이더를 여러 대씩 보유하고 있다. 일단 눈 예보가 있으면 주요 도로에는 거의 100미터 간격으로 제설차량이 배치된다. 눈이 어느 정도 내려 도로에 쌓이기 시작하면 제설차량이 곳곳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눈을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염화칼슘을 뿌린다. 이 같은 초기 대처 덕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뿌려놓은 염화칼슘으로 도로의 눈이 녹아 빙판길은 생기지 않는다. 폭설이 내릴 경우 이 같은 작업이 수차례 반복되며 웬만한 눈으로는 도심과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설 작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만은 아니다. 집이나 건물 주인들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보도나 집앞의 드라이브 웨이를 치워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져 있다.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이나 우편집배원 등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 때문에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용 블로우어 등 장비를 갖춰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제설업체를 고용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면도로의 일정구간을 치운 후 주정부로부터 제설비용을 지급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눈이 많이 오면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으로 개인들이 상당한 수입을 챙긴다. 이렇게 풀린 돈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은 폭설이 잦으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정도다. 사실 웬만한 폭설에도 주요 도로의 교통을 포함해 도시 기능이 끄떡없는 이유는 충분한 제설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겨울철 폭설이 드문 수도 워싱턴D.C와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눈에도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자연재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주정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토록 당부하는 한편 주방위군을 동원해 정전이 된 가구나 노약자, 독거노인 등을 위해 비상구호물품을 제공하는데 치중한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폭설이 내리면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 치울 뿐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거의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스쿨버스 통행이 어려워 각급 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 주민들도 폭설 적응력이 상당히 커져,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식료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외출을 자제하는데 익숙하다. 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은 4륜구동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만 고객을 받는 식으로 운영, 대책 없이 몰고 나온 차량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러시아 = 워낙 눈이 많은 곳이라 눈이 내리는 한 쉬지 않고 제설작업이 이뤄진다. 모스크바 등 대도시의 경우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주요 도로는 말끔히 눈이 치워져 있는 것도 `쉼 없는 제설 작업'' 때문이다. 현재 모스크바시에서 운영하는 제설 작업차는 약 3천여대. 제설제를 뿌리고, 도로 양옆으로 눈을 밀어내는 제설차는 물론 컨베이어 벨트를 장착한 차량에 눈을 올린 뒤 이를 다시 트럭에 옮겨 싣는 장비도 갖추고 있다. 또 눈이 많이 오면 한두 대의 제설차가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5-6대가 한꺼번에 열을 지어 도로 전면에서 눈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파트 단지 안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눈도 말끔히 치워지는데 이는 각 구청이 고용하는 인력들, 특히 중앙아시아 이민 노동자들이 제설작업에 총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눈이 오는 날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종일 눈을 치운다. 단지 제설장비가 부족한 일부 소도시는 몇 달이고 쌓인 눈이 방치돼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크게 게의치 않는 점도 러시아만의 특징이다. ◇스위스 =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어 겨울철에 동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하다. 강설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설 작업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따라서 자택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벌금 따위를 물리는 일은 없다. 제설작업은 칸톤보다 하위 행정 단위인 코뮌(시 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며, 일단 눈이 오면 지역의 도로 폭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제설차가 총동원돼 거의 온종일 반복적으로 거리를 누비며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살포한다. 특히 차도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역시 코뮌에서 제설작업을 책임지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동력 제설기계를 동원해 눈을 치운다. 개인주택의 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가용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치운다. 언덕길이 많고 강설량이 많은 스위스에서 겨울에 스노타이어와 체인은 필수이고, 누구나 겨울이 오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경찰이 체인이 없는 차량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눈길 교통사고 발생시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하지 않은 차량이 보험사 책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영국 = 오래된 좁은 도로가 많은 영국에서 제설대책의 핵심은 조기경보시스템이다. 눈이 온 뒤 뿌리면 이미 늦기 때문에 눈이 오기 직전에 제설제인 `암염''을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가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아스팔트 표면에는 센서가 깔려 있다. 70~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은 악천후가 이어지는 계절에 도로 상태를 예측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센서는 도포 표면의 온도, 이슬 상태 등을 측정해 케이블 등을 통해 도로 옆에 설치된 기상장비에 전달한다. 이 기상장비는 추가로 공기 중 온도, 도로 표면 온도, 풍속, 풍향, 도로의 습기 등을 측정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상청과 지방정부의 모니터에 나타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설제 살포 시점을 결정한다. 센서가 깔려 있지 않은 곳에서는 기상청이 매시간 마다 발표하는 예보를 바탕으로 제설 대책을 가동한다. 각 지방정부는 추위가 시작되기 전인 10월에 3곳의 지하 광산에서 암염을 구입해 비축하지만 추운날씨가 이어진 이번 겨울에는 스코틀랜드 몇몇 지방 정부의 경우 암염이 일찍 바닥나 긴급 공수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 = 폭설이 내리면 기상당국인 메테오 프랑스가 가장 먼저 비상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부처와 일선 시·도 등 지방정부에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다. 지방정부는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제설제를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도로 등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파리시의 경우 주요도로 800㎞에 대해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제설제를 미리 뿌려 폭설에 대비한다. 각 지방정부는 또한 시시각각 빙 2010-01-05
- <선진국 "눈 내리는대로 치운다">(종합) >미국.유럽.러시아 첨단 제설장비로 신속대응 (미국.유럽=연합뉴스) 이명조 김경석 이성한 박상현 김현재 맹찬형 남현호 특파원 = 서울에 기상 관측 사상 최대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4일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빚어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번 겨울 한파와 폭설이 이어져 연말 휴가를 망치거나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고속열차인 유로스타가 한파로 인해 고장나 승객들이 해저 터널에 갇혀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유럽 각국에서는 공항이 폐쇄되고 고속도로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눈이 많이 내리는 러시아나 북유럽, 미국 동북부 지역을 비롯해 선진국의 경우 첨단 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더 기민하고 체계적인제설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 뉴욕과 보스턴 등 미 동북부 지역은 겨울철에 10인치(25센티미터) 이상의 눈이 내리는 것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제설 시스템과 장비도 발달해 있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이 많은 미국, 특히 눈이 많은 동북부 지역에서는 도로 제설작업은 겨울철 가장 큰 행정업무에 속한다.웬만한 시 단위에서는 제설용 삽날이 부착된 다목적 제설 차량이나, 폭설 전용 그레이더를 여러 대씩 보유하고 있다. 일단 눈 예보가 있으면 주요 도로에는 거의 100미터 간격으로 제설차량이 배치된다. 눈이 어느 정도 내려 도로에 쌓이기 시작하면 제설차량이 곳곳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눈을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염화칼슘을 뿌린다.이 같은 초기 대처 덕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뿌려놓은 염화칼슘으로 도로의 눈이 녹아 빙판길은 생기지 않는다. 폭설이 내릴 경우 이 같은 작업이 수차례 반복되며 웬만한 눈으로는 도심과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제설 작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만은 아니다. 집이나 건물 주인들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보도나 집앞의 드라이브 웨이를 치워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져있다.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이나 우편집배원 등이 미끄러져다쳤을 경우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이 때문에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용 블로우어 등 장비를 갖춰 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제설업체를 고용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면도로의 일정구간을 치운 후 주정부로부터 제설비용을 지급받는다.이런 제도 덕분에 눈이 많이 오면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으로 개인들이 상당한 수입을 챙긴다. 이렇게 풀린 돈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은 폭설이 잦으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정도다. 사실 웬만한 폭설에도 주요 도로의 교통을 포함해 도시 기능이 끄떡없는 이유는 충분한 제설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물론 겨울철 폭설이 드문 수도 워싱턴D.C와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눈에도 쩔쩔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몇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자연재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주정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토록 당부하는한편 주방위군을 동원해 정전이 된 가구나 노약자, 독거노인 등을 위해 비상구호물품을 제공하는데 치중한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폭설이 내리면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 치울 뿐 주택가의 이면도로는 거의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스쿨버스 통행이 어려워 각급 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 주민들도 폭설 적응력이 상당히 커져, 기상예보에 따라 비상식료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외출을 자제하는데 익숙하다. 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은 4륜구동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만 고객을 받는 식으로 운영, 대책 없이 몰고 나온 차량이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있다.◇러시아 = 워낙 눈이 많은 곳이라 눈이 내리는 한 쉬지 않고 제설작업이 이뤄진다. 모스크바 등 대도시의 경우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주요 도로는 말끔히 눈이 치워져 있는 것도 `쉼 없는 제설 작업'' 때문이다.현재 모스크바시에서 운영하는 제설 작업차는 약 3천여대. 제설제를 뿌리고, 도로 양옆으로 눈을 밀어내는 제설차는 물론 컨베이어 벨트를 장착한 차량에 눈을 올린 뒤 이를 다시 트럭에 옮겨 싣는 장비도 갖추고 있다.또 눈이 많이 오면 한두 대의 제설차가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5-6대가 한꺼번에 열을 지어 도로 전면에서 눈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파트 단지 안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눈도 말끔히 치워지는데 이는 각 구청이 고용하는 인력들, 특히 중앙아시아 이민 노동자들이 제설작업에 총동원되기 때문이다. 이들은눈이 오는 날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종일 눈을 치운다.단지 제설장비가 부족한 일부 소도시는 몇 달이고 쌓인 눈이 방치돼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크게 게의치 않는 점도 러시아만의 특징이다. ◇스위스 =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어 겨울철에 동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하다. 강설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설 작업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따라서 자택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더라도 벌금 따위를 물리는 일은 없다. 제설작업은 칸톤(州)보다 하위 행정 단위인 코뮌(시 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며, 일단 눈이 오면 지역의 도로 폭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제설차가 총동원돼거의 온종일 반복적으로 거리를 누비며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살포한다. 특히 차도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역시 코뮌에서 제설작업을 책임지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동력 제설기계를 동원해 눈을 치운다. 개인주택의 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가용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치운다.언덕길이 많고 강설량이 많은 스위스에서 겨울에 스노타이어와 체인은 필수이고, 누구나 겨울이 오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현지상황에 따라 경찰이 체인이 없는 차량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눈길 교통사고 발생시 스노타이어나 체인을 하지 않은 차량이 보험사 책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영국 = 오래된 좁은 도로가 많은 영국에서 제설대책의 핵심은 조기경보시스템이다. 눈이 온 뒤 뿌리면 이미 늦기 때문에 눈이 오기 직전에 제설제인 `암염''을 집중적으로 살포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가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아스팔트 표면에는 센서가 깔려 있다. 70~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은 악천후가 이어지는 계절에 도로 상태를 예측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센서는 도포 표면의 온도, 이슬 상태 등을 측정해 케이블 등을 통해 도로 옆에 설치된 기상장비에 전달한다. 이 기상장비는 추가로 공기 중 온도, 도로 표면 온도, 풍속, 풍향, 도로의 습기 등을 측정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상청과 지방정부의 모니터에 나타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설제 살포 시점을 결정한다. 센서가 깔려 있지 않은 곳에서는 기상청이 매시간 마다 발표하는 예보를 바탕으로 제설 대책을 가동한다. 각 지방정부는 추위가 시작되기 전인 10월에 3곳의 지하 광산에서 암염을 구입해 비축하지만 추운날씨가 이어진 이번 겨울에는 스코틀랜드 몇몇 지방 정부의 경우암염이 일찍 바닥나 긴급 공수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 = 폭설이 내리면 기상당국인 메테오 프랑스가 가장 먼저 비상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부처와 일선 시·도 등 지방정부에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다.지방정부는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제설제를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도로 등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파리시의 경우 주요도로 800㎞에 대해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제설제를 미리 뿌려 폭설에 대비한다. 각 지방정부는 또한 시시각각 빙판길 현황과 적설량, 주요 도로의 제설현황 등을 담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도로 외에도 공원과 화단, 묘지 등에 대해서도 통행로 확보 2010-01-05
- 한파에 보금자리 잃은 서민들 살림집 옆에 두고 철거 ‘서러운 세입자’ 행정대집행 자제 무색 ‘쫓겨나는 노점상’ 아시아인권위 “폭력적 철거문화 근절” 촉구 #지난해 12월 24일 3시쯤 마포구 동교동 ㄷ음식점에는 법원 직원 용역 회사 직원 등 20여명이 몰려와 테이블 주방용품 등 각종 집기들을 철거했다. 이 모(50) 사장은 잠시 쉬고 있을 때 법원 직원 등이 들어와 서류를 들이밀고 제대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집기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이 사장과 종업원 1명은 당시 직원들에 둘러싸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후 이 사장 등은 음식점 밖으로 끌려나오다시피 했고 음식점 주위로는 펜스(철판)가 둘러쳐져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 사장은 “엄동설한에 이렇게 철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근처에서 서성거리다 내 가게를 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게 견딜 수 없어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6일 새벽부터 이 사장은 음식점 안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전기장판으로 근근이 추위를 견딘다. 씻는 것도 불편하다. 이 사장은 “조금이나마 물러설 곳이 있었다면 예전에 떠났을 것"이라면서 "음식점은 네식구 생계를 책임지는 전부였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의 음식점은 명도소송에서 지난해 봄 패소했다. 이 사장은 개발 붐이 일면서 작은 건물들을 헐어 대형 건물을 지으려는 업자에 의해 쫓겨나게 된 세입자 중 하나다. 이 사장은 권리금은커녕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증금 등도 이미 다 까먹어 이사 비용 300여만원으로는 아무 곳에서도 음식점을 얻을 수 없다며 절망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 모(66)씨가 자신이 살던 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에 의해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11월말부터 철거 작업은 시작됐다. 그러나 당장 갈 곳 없는 10여가구는 남아 있었다. 김씨네 가족도 옆집의 바닥을 깨고 배관을 뜯어내는 바람에 매일 소음과 먼지에 시달렸지만 버티고 살고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철거작업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항의도 해봤지만 철거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죽음을 택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와 세입자들 간에 보상문제를 놓고 법적 소송이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숨진 김씨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취소되면서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한다.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잦은 올 겨울 갈 곳 없이 쫓겨나는 서민들은 더 서럽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작업은 서민들 사정과는 상관없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뿐 아니라 종로구 옥인동 시민아파트 역시 세입자 등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동원한 강제철거가진행되고 있다. 이런 재개발지역뿐 아니라 길거리 노점상들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영세 세입자를 위해 동절기에는 강제 철거를 금지한다는 행정지침이 무색할 정도다. 실제 신촌과 홍대 일대 노점상인들은 구청측의 강제철거로 생계 수단을 잃게 될 판이다. 신촌과 서대문지역 노점상인 모임인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서부노련)와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 40여명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절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2008년 11월 동절기(한겨울)에는 강제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이 지난 18일 용역 400여명과 지게차를 동원해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홍익대학교역 인근 노점마차 5동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고용한 용역과 노점상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노점상 7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서부노련 관계자는 “이 엄동설한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청측 편의만을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금까지 한 차례 철거후 구청측에서 특별히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 또 강제철거를 하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들 노점상들을 강제 철거한 이유는 ‘디자인 거리’조성 때문이었다.서울시와 구청측은 특히 민간이 하는 일(철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동설한 강제철거’에 대해 나라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최근 ‘서울시의 주거권 보호 실패가 한 세입자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2008년 11월28일 동절기 철거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왕십리, 마포구 용강아파트, 종로구 옥인아파트 등에서 동절기 철거가 진행됐다”며 “철거된 용강아파트 주변에 거주했던 15가구는 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지역 대표적인 비정부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또 민간에서 진행되는 철거 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이 인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주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대체거주지를 얻을 때까지 철거를 중단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했다. 고병수 송현경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공공택지 민영주택 분양가 오를듯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또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분양 전 2~3년 이내의 보유세를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한다. 이럴 경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기간이자를 최장 1년(12개월)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보다는 땅값 비중이 큰 수도권 공공택지일수록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가산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면적 109㎡(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가 2억9700만원(3.3㎡당 900만원)이라면 앞으로 평균 297만원 상승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건설사가 납부한 보유세를 가산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경매,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보유세 인정기간을 최장 2~3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기간내 보유세를 모두 인정해줄 경우 건설사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보유세를 1년 정도 인정해주면 분양가의 0.3%, 2년을 인정하면 0.6%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민간택지는 기존에도 보유세 등 제세공과금이 대부분 감정가에 반영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건설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차이가 많아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연합뉴스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4
- 퇴직전문가 수출지원사업 착수 올해부터 전력과 원자력, 철도, 항만 등 퇴직 전문가들이 개도국에 파견나가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 사업에 50명을 선발키로 하고, 내달 중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자는 3월 중 심사와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들은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경영자문을 통해 개도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공공서비스 수출을 돕게 된다. 세부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할 예정이며, 퇴직전문가는 별도 임금없이 항공료, 주거비, 체재비, 활동비 등 연간 7000만~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모집 분야는 △전력시스템 △GIS(지적관리시스템 포함) △원전개발·운영관리 △물관리·가뭄정보 △공항운영관리 △전자무역 △전자조달 △관세행정 △우정정보 △항만물류 △특허행정 △중앙은행 지급결제 △농산업 기술개발 △국가공인 인증 △기상관측 △전기안전 등이다. 또 △주택건설 및 관리 △철도건설 및 관리 △통합교통요금 징수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전면허 관리 등 건설·교통 분야도 포함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전문계고 1천명중 30명 학업중단” 실업계 고교생의 학업 중단률이 전체 고교생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업중단의 조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란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 1000명당 특목고 학생은 9명, 전체 고교생은 15명이 학업을 중단한데 반해 실업계고 학생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특목고에 비해 3.3배, 전체 고교생 평균에 비해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세분화해보면 학생 1000명 당 실업계고 학업중단자는 2006년 25명, 2007년 30명, 2008년 3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특목고의 학업중단자는 2006년 9명, 2007년 10명, 2008년 8명이었으며 전체 고교생 평균 학업중단자는 1000명 당 2006년 12명, 2007년 15명, 2008년 17명이었다. 이는 전문계 고교 학생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같은 구에 있는 실업계고, 외국어고, 일반계고 학업중단율을 비교해본 결과, 전문계고인 ㅎ고는 15.6%, 외고인 ㅎ고는 0.7%, 일반계고인 ㅂ고는 1.9%였다. 자료집은 이런 격차에 대해 학부모 직업과 소득격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 직업 중 상위직 비율은 특목고가 실업계고보다 9.1배 높다. 또 어머니의 경우 상위직 비율은 특목고가 실업계고보다 3.5배 높고, 전업주부 비율은 1.9배, 중위직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학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에 있을수록 소득이 높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가정 여건이 좋다고 볼 때 특목고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학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일수록, 어머니가 전업주부일수록 고교 학업중단자수는 적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주지역 주택가격과 학업 중단율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은행 연체율 0.76%로 하락 은행권 연체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0.34%포인트 하락한 0.76%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 밑으로 떨어진 건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은행권 연체율은 2008년 9월말 0.97%에서 경제위기로 기업과 가계 대출 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지난해 2월 1.67%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실채권을 대규모 상각 및 매각하고 연체채권 정상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체율이 2007년말(0.74%)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50%p 하락한 1.05%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4%로 전월말(1.7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0.63%로 전월말 대비 0.09%p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2%로 전월대비 하락폭이 0.13%p에 달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츌 연체율은 전월보다 0.07% 하락하며 0.33%까지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연말에 비해 1월에는 연체율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신규연체가 줄고 있어 연체율은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생활 밀착형 새해 상식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주부들에겐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어려운 숙제로 여겨지는데다, 복잡하고 심란할 뿐이다. 당신도 새해를 맞아 정보 홍수 증후군에 시달린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눈높이 상식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백호랑이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주부용’ 새해 상식 서머리. Health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2009년 12월부터아이들의 충치 예방 비용이 줄어든다.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없는 어금니 4개에 대해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7천~9천 원으로 가벼워진다. 실란트가 빠지거나 갈라져 2년 이내에 다시 치료를 받아도 별도의 비용(진료비 제외)을 물지 않는다. 한방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한방 의료기관의 온열 요법, 한냉 요법, 적외선 치료가 건강보험 리스트에 포함돼서다. 단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인정. 심장&뇌혈관 질환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1월부터치료비가 유독 많이 드는 9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종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결핵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20~6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 내려간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 환자의 본임 부담률이 5퍼센트로 떨어진다. 이어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유방암 등의 항암제와 B형 간염 치료제,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 역시 4.9퍼센트 올라간다. 난임 부부, 인공수정 3번까지 무료 지원! ▶1월부터저출산으로 고생(?)하던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나섰다. 올해부터 1회당 50만 원, 총 3회까지 인공수정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보통 3~4회에 임신 성공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 대상자도 포괄적이다.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퍼센트 이하로 높아졌다. 부모님의 치매 검진 공짜로 받는다! ▶1월부터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부모님의 치매 증상에 대한 조기 진단 제도가 등장한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치매 위험 지수가 높게 나오면 연계된 거점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지원에서 MRI는 제외. Money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줄어든다! ▶1월부터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011년으로 연장된다. 대신 최저 사용 금액이 25퍼센트로 올라간다. 급여의 25퍼센트를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 여기에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액은 공제율을 종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려 균형을 맞춘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5년 거주는 의무! ▶4월부터올해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인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진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수준으로 공급되는 ‘알짜’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 기간을 5년으로 못박는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움직이면 사업 시행자가 우선 매수하여 투기를 막을 계획.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면 최소 5년 이상으로 주거 계획을 세워야 무리가 없다. 양도세와 증여세,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1월부터세무서에 납부하던 양도세와 증여세 내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를 클릭하면 집 안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 전자 신고 대상 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필요 경비 등의 증빙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양도 혹은 증여한 물건부터 이용 가능하다. 참고로 홈택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끝나고 비과세 혜택은 연장! ▶1월부터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저축과 갈아타기를 대비해 하나쯤 보유하는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하지만 각종 혜택이 작년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면서 유지해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논란이 됐다. 결론은 중간 지점에서 났다. 소득공제 혜택(불입액의 40퍼센트, 연간 300만 원까지)이 사라지는 대신 이자와 배당 소득은 오는 2012년까지 비과세된다. 종전의 혜택이 절반 정도는 날아갔으니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할 사람이라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박지현(자유기고가) 201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