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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보험시장을 가다 - 미국일반보험시장 주택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 보편화 가입률 저조한 국내 상황과 크게 달라 부산 사격장 참사로 국내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의무보험이라는 용어가 되레 낯설 만큼 보험을 통한 위험대비가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당연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머쓱할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만 국내 상황에 적용해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보험 가입률 천양지차 = 미국인과 한국인의 주택보험의 차이는 가입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흔히 집보험이나 홈오너스(homeowner’s insurance)보험이라고 불리는 주택종합보험은 화재는 물론이고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주택종합보험 가입률은 96%로 거의 모든 미국인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료수입은 641억 달러(약 77조원)로 손해보험산업의 핵심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집을 둘러싼 종합적인 보장을 하는 상품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최근에야 출시되기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또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은 92%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건물 구조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수준이다. 보장범위가 그만큼 좁다는 의미다. 결국 집안 내에 있는 재물이나 이웃으로 옮겨 붙은 경우 제대로 된 보장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더욱 상황이 나쁘다. 단독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상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다.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보험증서 요구 =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우선 문화적 차이가 있다. 소송이 많은 미국의 경우 주택종합보험 없이는 가정에 닥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령 집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쳐도 미국에서는 집주인과 다친 아이 부모 간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보험이 없으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차티스보험의 존 도일(John Doyle) 수석 부사장은 “항상 소송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소송에 휘말려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차이도 크다.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은행에서 보험가입증명을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뉴욕의 세인트 존스대학에서 보험학 교수로 재직 중인 권욱진 교수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당건물의 담보은행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살 때 대출해준 은행에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건물도 마찬가지다. 권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출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주택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보험의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개인주택 소유자 가운데 80%가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정부 지원 없다는 인식도 한 몫 =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정부의 지원방식도 크게 다르다.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 다만 공공성격의 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된 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처럼 사고를 낸 당사자는 나몰라라하고 피해가족들이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보상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 보험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차이를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의 셔우드 기리온 부청장은 “대형사고나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없다”면서 “다만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저리융자나 무이자 융자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차별화된 서비스 참고할 만 = 의무보험으로 강제하지 않는데도 일반보험이 활성화 된 배경가운데 미국 보험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가령 미국내 주택보험 8위인 CHUBB사는 가입 고객의 40%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지만 주택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스스로 필요해서 가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CHUBB사는 주택보험시장이 출혈경쟁을 펼치자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HUBB사의 보험심사과 개인보험부문 최고 책임자인 프랜시스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10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은 피해를 입으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연연치 않고 보험에 가입한다”면서 “CHUBB사는 집을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 주택만 받고 있고 보험료만 연평균 2000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보험료가 높고 가입과정을 깐깐하게 거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파격적이다. 또 고가의 가재도구와 미술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 전기와 수도 등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산불이 나면 계약을 맺은 전문소방관을 보내 방화물질을 뿌려주는 작업까지 서비스한다. 서비스가 다르니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미국내 한인사회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미국 뉴욕 한인회장이자 CHUBB과 계약을 맺은 보험대리점 사장인 하용화씨는 “미국인들은 항상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내 한인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 CHUBB의 고급 주택보험을 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CHUBB은 우리나라 삼성화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홈오너스 보험인 ‘애니홈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뉴욕 LA =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수원경실련 “경기도시공사 광교 분양가 낮춰야”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은 8일 경기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A12블럭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수원경실련은 “A12블럭 땅값 차액으로 1138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기도시공사가 1764가구의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분양가를 3.3㎡당 110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 1000억원 이상의 분양수익까지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자체분석 결과 3.3㎡당 1150만원에 분양할 경우 900억원의 분양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A12블럭 분양가는 현재 광교신도시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며 “땅값 차액은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장애인 등 특별공급분 685가구와 무주택서민 일반분양분 1079가구 등 에듀타운 A12블럭 1764가구에 대해 오는 1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지능형 건축물’ 용적률 완화 ‘지능형 건축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리모델링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에 명시된다. 용적률,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지능형 건축물(IB)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하지만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한 뒤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해 공동주택 입주자 불만을 해소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내년 전셋집 마련 12월이 적기” 2010년 수도권 지역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2010년 입주를 시작하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임대, 장기전세주택, 오피스텔 제외)는 450개 단지, 24만777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21만7789가구)보다 2만2988가구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지역 모두 2009년 보다 물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은 2009년(2만9118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2만858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537가구 감소한 것이다.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 등 주요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한강이북지역이 전체물량의 약71%가량을 차지한다. 한강 이남지역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신규입주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강남3구만의 물량은 3229가구에 그쳐 전세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권에서는 용인(1만3870가구)과 고양(1만3565가구)이 물량이 풀리면서 전세가격 하향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824가구로 저조하지만, 경기는 고양 김포 남양주 등에서 물량이 줄줄이 배치돼 있어 연말 새집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역시 12월 들어 논현지구 및 검단 신도시 내에 신규 단지가 배출되면서 입주 러시를 맞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성 한 표 친환경과 넓은 공간 집착증 성 한 표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들에게 익숙한 다세대 주택과 원룸, 기숙사 등을 묶어 지난봄부터 붙인 새 이름이다. 원룸이나 기숙사에서 오래 살겠다는 사람은 물론 거의 없다. 독신이나 신혼부부들이 언젠가는 거기서 벗어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잠시 기거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뿐이다. 여기에다 ‘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룸이나 기숙사에도 다세대 주택과 함께 ‘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들을 새로운 주거형태로 격상(?)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이 그렇다. 지금의 원룸이 주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좁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공간으로 변화한다면, 휑뎅그렁하게 넓은 집보다 원룸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생길 것이다. 90평 아파트에 사는 노부부 우리는 ‘보다 넓은 집’을 향해 달리고 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90평형 아파트에서 사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부러울지 모르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사는, 온기 있는 생활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 생활공간이라는 발상을 했다. 이것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정착한다면, 주택난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생각자체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좁은 생활공간은 개인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지구를 위기로 몰고 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각 나라의 감축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50년까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50퍼센트 이상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 배출량은 오히려 1990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세계 각국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제로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은 왜 그리 어려운가? 우선 친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4대강을 가로막는 보의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보에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조형물, 이를 테면 낙동강 합천 보에는 멸종 위기의 따오기 형상을 본 뜬 콘크리트 상징물을 세운다는 것이다. 친환경이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를 하나 더 만들뿐이다. 주민 중심이 아니라 환경, 곧 지구 중심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것 자체가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예약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원시적인 움막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큰 자동차는 더 많은 쇠를 사용했고, 계속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낼 것이다. 큰 집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용하는 넓은 생활공간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소모만 줄이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간자체를 줄임으로써 주택건설로 인한 자원의 소모와 주택 유지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구의 신음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쾌적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기에 충분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나 고급 빌라의 가구당 100평 가까운 공간이 과연 다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대기업 CEO 들의 운동장같이 넓은 사무공간이 왜 필요한가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파트 생활에 걸맞은 공동체 의식 쪽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파트의 이웃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다. 공동 세탁실, 공동 응접실(휴게실), 심지어 서로의 생활을 공개하는 공동 부엌도 공동체 의식이 자라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을 여러 개 두기 보다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분리하여 온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결코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시한 ‘좁은 생활공간’이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새롭게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고, 지구를 살리는 길을 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단신]11월 보금자리론 8902억 판매 시중금리가 상승하자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1월 중 보금자리론 판매실적은 8902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보금자리론 판매가 위축됐던 작년동기(870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사상 최대치였던 10월(9463억 원)에 비해서는 6% 감소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판매 호조가 이사철 성수기인 데다 최근 시중금리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별 판매 비중은 금리할인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용상품 ‘e-모기지론’이 39%로 가장 높았고 일반보금자리론 37%, 혼합금리상품인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22%,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우대보금자리론’ 2% 순으로 순수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稅감면 대거 종료‥노후차 지원 연장 없어 대기업 임투세액공제 폐지 방침 확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된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함에 따라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보호막이었던 비과세.감면마저 내년에 대거 폐지되면서 살림살이가 한층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한몫한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는 이달 말로 끝난다.이 제도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꺼내 든 카드로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만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그러나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좋은데다 비정상적인 조치는 거둬들인다는 정책 기조 아래 노후차 세제 지원의 추가 연장은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대한 예외 적용 등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매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면서 "이를 없애 정상화시키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돼 부동산 등의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일몰 종료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에 해외상장 주식 매매,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과세된다.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증권 거래세가 부여되며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은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강화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 목적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유흥주점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에어컨, 냉장고 가운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내년 4월 출고분부터5년간 개별소비세가 5% 과세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로 종료되며 외국법인이 기술을 제공하고 5년간 받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미국보험시장을 가다 어깨: 미국보험시장을 가다 제목: “보험으로 위험대비 당연한 일” 부제: 주택보험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 보편화 가입률 저조한 국내 상황과 크게 달라 부산 사격장 참사로 국내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의무보험이라는 용어가 되레 낯설 만큼 보험을 통한 위험대비가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당연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머쓱할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만 국내 상황에 적용해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보험 가입률 천양지차 = 미국인과 한국인의 주택보험의 차이는 가입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흔히 집보험이나 홈오너스(homeowner’s insurance)보험이라고 불리는 주택종합보험은 화재는 물론이고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주택종합보험 가입률은 96%로 거의 모든 미국인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료수입은 641억 달러(약 77조원)로 손해보험산업의 핵심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집을 둘러싼 종합적인 보장을 하는 상품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최근에야 출시되기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또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은 92%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건물 구조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수준이다. 보장범위가 그만큼 좁다는 의미다. 결국 집안 내에 있는 재물이나 이웃으로 옮겨 붙은 경우 제대로 된 보장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더욱 상황이 나쁘다. 단독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상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다.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보험증서 요구 =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우선 문화적 차이가 있다. 소송이 많은 미국의 경우 주택종합보험 없이는 가정에 닥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령 집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쳐도 미국에서는 집주인과 다친 아이 부모 간에 소송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보험이 없으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차티스보험의 존 도일(John Doyle) 수석 부사장은 “항상 소송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소송에 휘말려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차이도 크다.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은행에서 보험가입증명을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뉴욕의 세인트 존스대학에서 보험학 교수로 재직 중인 권욱진 교수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당건물의 담보은행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살 때 대출해준 은행에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건물도 마찬가지다. 권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모기지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출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주택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보험의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개인주택 소유자 가운데 80%가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정부의 지원 없다는 인식도 한 몫 =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정부의 지원방식도 크게 다르다.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 다만 공공성격의 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에서 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된 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처럼 사고를 낸 당사자는 나몰라라하고 피해가족들이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보상협상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 보험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차이를 드러냈다.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의 셔우드 기리온 부청장은 “대형사고나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없다”면서 “다만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저리융자나 무이자 융자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차별화된 서비스가 대안 = 의무보험으로 강제하지 않는데도 일반보험이 활성화 된 배경가운데 미국 보험사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가령 미국내 주택보험 8위인 CHUBB사는 가입 고객의 40%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지만 주택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스스로 필요해서 가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CHUBB사는 주택보험시장이 출혈경쟁을 펼치자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VIP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HUBB사의 보험심사과 개인보험부문 최고 책임자인 프랜시스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10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은 피해를 입으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연연치 않고 보험에 가입한다”면서 “CHUBB사는 집을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 주택만 받고 있고 보험료만 연평균 2000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보험료가 높고 가입과정을 깐깐하게 거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파격적이다. 또 고가의 가재도구와 미술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적외선 카메라를 동원해 전기와 수도 등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산불이 나면 계약을 맺은 전문소방관을 보내 방화물질을 뿌려주는 작업까지 서비스한다. 서비스가 다르니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내 한인사회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미국 뉴욕 한인회장이자 CHUBB과 계약을 맺은 보험대리점 사장인 하용화씨는 “미국인들은 항상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내 한인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 CHUBB의 고급 주택보험을 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CHUBB은 우리나라 삼성화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홈오너스 보험인 ‘애니홈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뉴욕 로스엔젤레스 =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박철의 금융교실1>-월요일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 고르기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처방을 쓴다. 한 마디로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금융상품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따라 하기 식이나 남의 말에 휘둘리기 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투자성향, 자금의 용도•투자기간 등의 자금지출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 우선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나이’를 생각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나이에 걸맞지 않으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나이에 맞지않는 화장품을 쓰면 아무리 피부관리에 공을 들여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금융상품 선택도 마찬가지다. 은퇴를 목전에 둔 사람이 수익률에만 집착해서 주식형 펀드에만 몰빵을 하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직장 새내기가 지나치게 원금 손실을 두려워해 적금상품만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자칫 투자손실로 노후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젊을 때 경제적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00-나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나이에 따른 금융상품 선택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중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수익성 위주의 투자상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예•적금 등 안전성 위주의 금융상품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나이가 30이면 100에서 30을 빼서 나온 값인 70%를 투자상품에,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식이다. 나이가 50이면 투자상품의 비중은 50%가 적당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수익성’에, 나이가 들면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젊을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 성향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투자의 결과인 미래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성질을 갖는데 이 수익의 불확실한 정도를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 기대돼도 원금손실은 눈뜨고 못 보는 보수적인 투자성향도 있고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기꺼이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투자성향도 있다. 결국 투자성향이란 스트레스 없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금융상품을 고르려면 자신의 투자성향부터 파악해야 한다. 한의원을 찾으면 가장 먼저 체질검사를 하듯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투자성향을 체크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자성향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설문이나 문답식 체크리스트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나이와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찾았다 하더라도 자금지출계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이 묶여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자금을 언제쯤 찾아 쓸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수입이나 주머니 사정으로 언제까지 불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다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어 직장인에게 필수품처럼 권장되는 금융상품이다.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쁜 직장인들이 많다. 하지만 비과세 조건인 7년이라는 가입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더욱이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 받은 세금까지 물어내야 한다. 흔히 연말정산과 비과세혜택을 겨냥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연금펀드)’도 사정은 비슷하다. 온전히 비과세혜택을 누리려면 10년 이상을 부어야 한다.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입하면 생각하지 못한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상품 선택은 자금의 용도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대출금 상환이나 전세금 올려줄 돈을 주식이나 펀드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을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 연체를 하거나 이사 짐을 싸는 수밖에 없다. 자금의 목적과 운영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리가 높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금융상품에 기성복이란 있을 수 없다.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옷을 살 때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덥석 고르고 만다. 하지만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맞춤복을 장만하듯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어떤 일이든 성공한다는 뜻이다. 항상 나의 나이와 투자성향, 그리고 자금지출계획을 꼼꼼히 따져 금융상품을 선택하자.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입찰비리 ‘몸통’ 놔두고 매번 ‘깃털’만 …법인 방패막이 ‘건산법’ 개정을 입찰비리에서 건설회사 직원과 평가위원은 처벌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주범’인 대형 건설사(법인)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 화전산단 입찰비리에 이어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입찰비리사건에서도 법인인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방패막이로 법적 제재에서 빠져나갔다.‘건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은 금호건설의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를 수사한 끝에 금호건설 간부, 공기업 평가위원, 시청 공무원 등을 구속, 불구속 입건했으나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금호건설 홍 모(46) 팀장을 구속하고 김 모(48) 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시청 김 모(35) 입찰담당, 평가위원인 환경관리공단 김 모(49) 팀장과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 박 모(47) 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임원진 이상 직원이 연루돼야 그나마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롯데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2공구) 공사 입찰 로비 수사, 지난해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 비리 수사에서도 법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화전산단 입찰 비리의 경우 경찰은 법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인 입건 의견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심의위원 1명과 롯데 측 임원 2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여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영장과 법인 입건 의견을 기각하고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냈다. 지난해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나서서 심의위원들을 매수하는 비리를 저질렀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법인의 양벌죄에 대해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은 서울시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임직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리한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양벌조항에 근거해 법인을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제98조 제2항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양벌죄의 경우 발주자가 이득을 볼 목적으로 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심의평가위원은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률조항에 없는 ‘사용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에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 역시 피해갔다. 대형 건설사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양벌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건설사가 심사평가위원들에게 어떠한 로비를 해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양벌죄 규정에 발주자의 사용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