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 대통령 14일 APEC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창설 2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 균형적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증진 방안과 경제통합 비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주재하며, 정상들은 14일 1차 회의에서 ‘위기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위기이후 세계경제 재편’, 15일 2차회의에서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시장’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1차회의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논의를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미트’에 참석해 ‘위기 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G20 프로세스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14일에는 ‘APEC 기업인 자문위(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경제위기 대응과 역내 비즈니스 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출국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경남·전남 이전기업에 인센티브 충청·강원 편중지원 지적따라 ‘지방이전 보조금제도’ 개선 광역지자체에 ‘사전 투자심의 권한’ ‘사후관리 책임’ 부여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경남이나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광역지방자체단체에게 사전 투자심의 권한과 사후관리 책임을 대폭 부여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일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방이전 보조금이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편중 지원 해소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물류비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의 경우 보조금과 자체 투자비 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5대 5대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경남, 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해 특정지역에 보조금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또 광역지자체가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道)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정부가 최종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앞으로는 도가 사전투자심의를 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상시고용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내년 1월 고시 개정 직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검토 안을 두고 “보조금이 편중된 충남, 충북, 강원,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들”이라며 “힘없는 지자체 예산을 힘있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 이전 기업은 각종 경영환경을 생각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며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 2004년 도입이후 5년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47개사(307건)로 총 2209억원이 지원됐다. 첫해인 2004년만 해도 18개사에 133억원 지원에 그쳤었으나 매년 증가하다 올해(10월 누계)는 52개사에 870억원이 지원됐다. 민간기업의 5조6000억원 투자와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742억5700만원으로 전체 33.6%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충북 469억500만원(21.5%), 강원 349억4200만원(15.8%), 전북 340억4800만원(15.4%)이었다. 울산은 단 한건도 없었고, 부산과 경북은 각각 2억9000만원(0.1%), 7억5000만원(0.3%)에 그쳤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을” 서초구민들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초 덮개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2일 서초구민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했다. 범추위(공동대표 권오주, 이종환)는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8월 발표이후 1년이 넘도록 한발짝도 진전이 없자 지난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초구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중 서초1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440m 구간 위에 면적 5만143㎡(약 1만5200평)규모로 데크 형태의 대단위 도심 덮개공원을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터널 내 차선변경, 운전자의 불편함 등 사업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차선을 늘리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 관계자 설득 및 협의를 하면서 1년을 넘겼다. 이에 따라 범추위는 덮개공원 조성을 기원하는 총 50만명의 서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환 범추위 공동대표는 이날 “서초덮개공원은 녹색 뉴딜을 통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덮개공원 착공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인터체인지와 터널사이 거리가 가까워 예상되는 안전문제등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착공을 위해 11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3
- 노인요양보험 개선 필요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농어촌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지난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농어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방문요양은 공급과잉이지만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문탑차가 농촌에 맞지 않는 도시형으로 설계돼 너무 커 마을 가까이 접근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높아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노인요양보험’ 농어촌에 안맞아 지난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농어촌에 맞지 않아 개선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농어촌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위원은 “방문요양은 공급과잉이지만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문탑차가 농촌에 맞지 않는 도시형으로 설계돼 너무 커 마을 가까이 접근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높아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대기오염 예방정책 흔드는 ‘국경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29일 제12차회의 보고서에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용해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별도로 시행되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 의무사용 등 연료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료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경위의 방침은 울산의 S기업과 인천의 D기업의 민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지자체 대기질 개선 노력에 ‘찬물’ = 울산의 S기업은 지난해부터 울산시에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또다시 석탄대신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정명걸씨는 “연료규제를 풀어도 현재보다 대기질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상태의 대기질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D기업도 인천시 중구청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천 중구청은 2008년 11월 21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 공고를 통해 이를 아예 공지했다. 공고는 “우리 구는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벌크화물 하역업체, 선박, 화물운반차량, 항만배후공업지역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해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체연료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보다 업계 이익이 우선(?) = 석탄은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료별 수은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가스의 경우 톤당 5.9×(1/1000)㎎을 배출하고, 중유는 톤당 3.32㎎를 배출하는 데 비해, 석탄은 무려 톤당 17.62~25.8㎎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도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 연료별 탄소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LNG는 톤당 0.630C/toe를 배출하고, 중유는 0.875C/toe를 배출하는데 비해, 석탄은 1.059C/toe를 배출한다. 석탄 등의 연료가 이렇듯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고체연료(석탄) 사용금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등 연료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규제 덕에 대기질 개선 = 저황유 사용의무제는 전국에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위해 1981년 도입한 제도로서, 당시 서울시에 황함유 기준을 경우는 0.4%, 중유는 1.6%를 정해, 이 이상 황을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급격히 늘어 대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5년부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특·광역시 등 지역을 정해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황유 공급이나 고체연료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자 1988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강력한 연료규제 정책에 의해 2008년 서울시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6ppb로 1989년의 56ppb에 비해 1/10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적으로 연료규제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성공적인 환경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정부의 연료규제 정책과도 배치됨에도 국경위는 석탄사용 허용 이유로 기술발달을 꼽았다. ◆대도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 국경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박동민 팀장은 “기업들의 환경기술이 엄청 발전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석탄이나 고황유를 쓰더라도 대기오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며 “환경규제도 기술개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5년~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는 자료획득이 가능한 OECD국가의 도시 중 꼴찌다.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도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배출오염 총량제 더 강화해야 =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황유와 석탄의 허가하자는 주장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일명 TMS)을 규모가 큰 1~3종 업체에 설치해 이곳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 측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총량제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실장은 “그동안 울산은 밀폐된 산업단지 안에서 폐해가 심했던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료규제 정책은 대기질 개선에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료규제를 배출가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적인 조치에 의한 완화책”이라며 “이는 그동안 현장 실무자의 판단이나 우연적 계기 등에 의해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연료규제와 같이 사전예방을 통해 대기 오염도 잡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원칙은 더 깊어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다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29일 제12차회의 보고서에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용해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별도로 시행되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 의무사용 등 연료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료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경위의 방침은 울산의 S기업과 인천의 D기업의 민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지자체 대기질 개선 노력에 ‘찬물’ = 울산의 S기업은 지난해부터 울산시에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또다시 석탄대신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정명걸씨는 “연료규제를 풀어도 현재보다 대기질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상태의 대기질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 D기업도 인천시 중구청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천 중구청은 2008년 11월 21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 공고를 통해 이를 아예 공지했다. 공고는 “우리 구는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벌크화물 하역업체, 선박, 화물운반차량, 항만배후공업지역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해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체연료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보다 업계 이익이 우선(?) = 석탄은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료별 수은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가스의 경우 톤당 5.9×(1/1000)㎎을 배출하고, 중유는 톤당 3.32㎎를 배출하는 데 비해, 석탄은 무려 톤당 17.62~25.8㎎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도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 연료별 탄소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LNG는 톤당 0.630C/toe를 배출하고, 중유는 0.875C/toe를 배출하는데 비해, 석탄은 1.059C/toe를 배출한다. 석탄 등의 연료가 이렇듯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고체연료(석탄) 사용금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등 연료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규제 덕에 대기질 개선 = 저황유 사용의무제는 전국에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위해 1981년 도입한 제도로서, 당시 서울시에 황함유 기준을 경우는 0.4%, 중유는 1.6%를 정해, 이 이상 황을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급격히 늘어 대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5년부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특·광역시 등 지역을 정해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황유 공급이나 고체연료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자 1988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강력한 연료규제 정책에 의해 2008년 서울시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6ppb로 1989년의 56ppb에 비해 1/10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적으로 연료규제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성공적인 환경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대도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정부의 연료규제 정책과도 배치됨에도 국경위는 석탄사용 허용 이유로 기술발달을 꼽았다. 국경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박동민 팀장은 “기업들의 환경기술이 엄청 발전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석탄이나 고황유를 쓰더라도 대기오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며 “환경규제도 기술개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5년~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는 자료획득이 가능한 OECD국가의 도시 중 꼴찌다.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도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배출오염 총량제 더 강화해야 =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황유와 석탄의 허가하자는 주장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일명 TMS)을 규모가 큰 1~3종 업체에 설치해 이곳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 측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총량제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김형근 실장은 “그동안 울산은 밀폐된 산업단지 안에서 폐해가 심했던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료규제 정책은 대기질 개선에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료규제를 배출가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적인 조치에 의한 완화책”이라며 “이는 그동안 현장 실무자의 판단이나 우연적 계기 등에 의해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연료규제와 같이 사전예방을 통해 대기 오염도 잡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원칙은 더 깊어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규제개혁단 기업현장애로 129건 개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10월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72건을 발굴해 이중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내화처리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도 송전탑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지 및 환경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기된 애로사항들도 해결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내용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턴키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공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턴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턴키입찰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과 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1995년 도입된 턴키 제도는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신기술, 신공법 등 건설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턴키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각종 로비가 계속 드러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로비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수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7월 50명 가량으로 심의위원을 압축하고,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턴키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턴키입찰이 명확한 기준없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가격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턴키입찰 공사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턴키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낙찰률만 올라가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첫째, 공종 간 상호연계가 복잡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공기가 촉박해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턴키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단축을 목표로 턴키발주를 했으면 기술적 적합성만 검토해 누가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가를 가격화해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공사에 설계 70대 가격 30의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아예 배제해 버리고 있다.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서라면 기술적 적합성을 고려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까지 전부 가중치 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해 가중치방식 턴키입찰은 49건인데 반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3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74.6%인데 반해, 가중치방식은 90.4%다. 김 의원은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턴키입찰의 발주요건과 가격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턴키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의심된다는 것.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턴키공사 입찰에 따른 이익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따낸 다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들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제2, 제3 하청을 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하청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취하거나 계획 중인 턴키제도 개선책은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턴키제도 자체에 대한 대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턴키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공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턴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턴키입찰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과 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1995년 도입된 턴키 제도는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신기술, 신공법 등 건설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턴키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각종 로비가 계속 드러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로비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수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7월 50명 가량으로 심의위원을 압축하고,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턴키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턴키입찰이 명확한 기준없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가격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턴키입찰 공사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턴키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낙찰률만 올라가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첫째, 공종 간 상호연계가 복잡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공기가 촉박해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턴키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단축을 목표로 턴키발주를 했으면 기술적 적합성만 검토해 누가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가를 가격화해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공사에 설계 70대 가격 30의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아예 배제해 버리고 있다.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서라면 기술적 적합성을 고려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까지 전부 가중치 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해 가중치방식 턴키입찰은 49건인데 반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3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74.6%인데 반해, 가중치방식은 90.4%다. 김 의원은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턴키입찰의 발주요건과 가격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턴키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의심된다는 것.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턴키공사 입찰에 따른 이익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따낸 다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들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제2, 제3 하청을 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하청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취하거나 계획 중인 턴키제도 개선책은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턴키제도 자체에 대한 대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