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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친화형으로 바뀐다 공정위, 4대 제도개선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친화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해선진 외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소비자 친화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에는 있지만, 국내 항공사에는 없는 대표적인 제도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파트 캐시 ▲마일리지 상속 허용 ▲마일리지 유효기간 갱신 등이 있다.애니타임 마일리지는 구간별 기준 공제 마일리지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유상승객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과 프랑스,홍콩 항공사들이 운용하고 있다. 지금은 1만 마일리지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코노미석 기준)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유좌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소비자들이 1만 마일리지에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트 캐시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7만 마일리지(이코노미석 기준)가 필요한데 5만 마일리지밖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2만 마일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마일리지가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소멸하는 제도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중 사용 및 적립실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사망했을 때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는 국내 항공사들의 약관조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 항공사들은 가족 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 소멸시한 등 다른 나라에는 우리보다 소비자에게 친근한 4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항공사도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통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드사 제휴 마일리지처럼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좌석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항공사들은 공정위가 언급한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에게 과도한 추가 마일리지 지불을 요구하고 파트 캐시 제도도 마일리지 부족분에 대해 부족비율 이상의 현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행상품과 렌터카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항공사들도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금융당국, 구조조정 `고삐'' 계속 죈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1년 연장..선박펀드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은 내달 말로 끝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계속 죄기로 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영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 시한을 내년 11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행정안전부와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지원단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정해 채권은행별 진행 상황을 점검.독려하고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2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합동기구로 설치됐으며 인원은 40여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미흡한데다 사후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지금과 같은 규모로계속 운영하기로 했다"며 "경기 회복을 틈 타 기업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 시한을 연장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법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둘러싼 채권단 내의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에 보다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또 채권은행들 자율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협약을 확대하거나 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채권은행이 앞으로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부채비율 위주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자금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금융위와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업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선박펀드는 1차로 4조원 규모로 조성해 62척의 선박을 매입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1천982억원을 투입해 17척을 사들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한진해운 16척, 현대상선 1척 등 대형사의 선박이 모두 차지했다. 선박 매입 대금은 금융회사가 20%, 정부가 조성한 구조조정기금이 40%를 대고 나머지 40%는 5년 뒤에 선박을 되사게 되는 해운사가 이행보증금을 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선박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금융회사가 회수가 의문시된다며 선박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는 선박 매입 자금의 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기금의 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 구조조정기금을 먼저 투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7
- 경제부처 10개 지적 중 2개만 시정 10개 지적 중 2개만 시정요구 피감기관, 허술한 사후관리에 웃는다 2008년 국감결과보고서 … 핵심지적 빠져 ‘검토’만 있고 실적 없어 … ‘재탕’ 수두룩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이 10개의 지적사항 중 2개꼴밖에 시정요구를 받지 않아 시정보고된 내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 보고한 내용도 매우 부실해 피감기관들의 ‘국감 이후’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11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위 국감결과 모두 682건이 지적됐으나 이중 시정조치를 요구받아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100건으로 14.6%에 지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는 1236건 중 251건만 시정결과가 보고돼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율이 20.3%에 머물렀다. ◆산업은행 4.7% 뿐 =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 등 209건의 굵직한 지적세례를 받은 산업은행이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고작 10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10.5%, 관세청이 10.6%로 뒤를 이었다. 감사만 하던 금감원은 195건의 지적을 받아 11.7%인 23건의 시정결과만 보고했다. ◆개선되지 않는 지적사항 = 국감 이후 각 부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보고를 첫 임시국회기간인 다음 해 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감이 있는 10월에도 전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두 보고서에 별 차이가 없는 게 문제다. ‘모니터링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2월 보고서 답변이 10월 보고서에서도 변화된 게 없었다. 일부 지적사항을 10월 보고서에서 빼버리는 대담함마저 보였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과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월에는 탈루율이 44.9%, 10월에는 44.6%로 떨어졌다고 ‘당당히’ 보고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2월에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10월 보고서에선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금감원 금융위 기보 등에서도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매년 ‘같은 지적에 같은 대답’도 적지 않았다. 재정부는 지방재원 확보 문제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국세통계정보 제공과 공유체계 개선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통계 국회 제출요구에 대해 매우 미온한 태도를 일관, 계속된 지적을 유발했다. 통계청,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조달청도 마찬가지였다. ◆예민한 지적은 회피 = 피감기관들은 예민한 지적을 회피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한 31개 문제제기 중 ‘정책협조’에 대한 시정조치만 간단하게 기술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이나 유동외채 축소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예보는 우리은행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적어놨다. 한편 일부 답변은 주요감사내용에 없는 것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피감기관들의 조직이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의외의 ‘조치결과’도 있었다. 박준규 김형선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6
- 경제국감, 사후관리 안된다 (1) 피감기관, 허술한 사후관리에 웃는다 경제부처 10개 지적 중 2개만 시정 2008년 국감결과보고서 ... 주요 핵심지적 빠져 ‘검토’만 있고 실적은 없어 ... ‘재탕’도 수두룩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해 국회로 보고한 것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 보고한 내용도 매우 부실해 피감기관들의 ‘국감 이후’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위 국감결과 모두 682건이 지적됐으나 이중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100건으로 14.6%에 지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는 1236건 중 251건만 시정결과가 보고돼 시정조치율이 20.3%에 머물렀다. ◆산업은행 4.7% 뿐 =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 등 209건의 굵직한 지적세례를 받은 산업은행이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고작 10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76건 중 8건의 시정사항을 제출해 10.5%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47건 중 5건의 시정으로 10.6%를 기록하며 ‘불성실 조치율’ 상위권에 올랐다. 금융위기로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 감사에서는 195건이 지적됐으나 시정결과 보고는 23건만 나와 11.7%에 그쳤다. 메릴린치 투자로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투자공사(KIC)는 25건 중 3건으로 12.0%를 기록했고 한국결제원이 13.0%의 조치율을 보였다. 5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의 시정보고를 제출한 예금보험공사(13.5%), 213건 중 29건을 시정하는 데 그친 국세청(13.6%)도 낮은 시정률을 기록했다. 기보(14.5%) 기획재정부(14.8%) 신보(17.9%) 소비자원(18.1%)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선되지 않는 지적사항 = 국감이 끝난 이후 각 부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보고를 첫 임시국회기간인 다음 해 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감이 있는 10월에도 전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에서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 2월 보고서에 ‘모니터링 하겠다’, ‘추진하겠다’ 등으로 마무리하고는 10월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놨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과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월에는 탈루율이 44.9%, 10월에는 44.6%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고하면서도 원인분석은 없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2월에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10월 보고에선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국회훈련보고서 제출 개선’과 관련해서도 10월 보고에서 누락시켰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춘 기능 재편’요구에 ‘조직개편이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후의 보고서엔 모니터링 결과가 없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도 2월에 내놓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기존 대책을 10월에도 써먹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하라’고 하자 2월에 ‘중점검사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가 10월엔 보고 내용에서 뺐다. 기보 역시 ‘중복인증 문제해결 미비’에 대해 2월 국감결과보고서엔 법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10월엔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기술평가 인증서활용도 제고방안’ 역시 2월의 추진계획이 10월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등 이행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고액·장기·한계기업 보증문제’, ‘문화체험연수, 임차 사택 및 주택자금 대여 문제’는 진척사항이 없는 ‘조치결과’를 2월과 10월에 반복해 실었다. ◆상습 지적사항에 똑같은 답변 = 매년 같은 지적과 같은 대답을 하는 ‘덤앤더머’ 방식의 사후관리도 적지 않았다. 재정부는 지방재원 확보 문제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국세통계정보 제공과 공유체계 개선 등을 2007년과 2008년에 연이어 지적받았지만 답변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역시 국세통계 국회 제출요구에 매우 미온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의 청렴성 제고와 직무기강 확립 방안’ 마련 요구나 조달청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이나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조달전문교육 강화’ 지적 역시 단골손님이다. 통계청에 대한 ‘세무자료의 통계목족 활용 제고’와 ‘취약통계의 개선’ 역시 2년 연속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 지원강화’도 마찬가지다. 조폐공사의 ‘화폐의 위변조방지 강화’와 ‘연구개발 성과제고방안 강구’는 제목마저 똑같았다. 한국투자공사은 ‘경영혁신계획 수립’요구를 2년 연속 받았고 답변도 비슷했다. ◆예민한 지적은 회피 = 피감기관들은 예민한 지적을 회피하고 답변이 용이한 것을 주로 조치결과에 넣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한 31개 문제제기 중 ‘정책협조’에 대한 시정조치만 간단하게 기술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이나 유동외채 축소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재정정책과 관련 ‘5% 성장목표의 변경’요구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무시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았고 가계대출이나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스에 대한 부실대책 수립 요구도 무시했다. 키코에 대한 답변은 세 줄에 지나지 않았다. 예보는 우리은행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나 형식적인 시정답변만 적어놨다. 일부 답변은 주요감사내용에 없는 것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피감기관들의 조직이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조치결과’도 있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6
- 보금자리 3자녀 특별공급 배정비율 조정(종합) >국토부, 올해 말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10년간 청약 제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의 배정비율이 조정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구입 가능 여부를 따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추진된다.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는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신청 자격이주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ㆍ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ㆍ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ㆍ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타 수도권(시ㆍ도)에 차등 배정해왔으나, 이 경우 아파트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실제 이번 하남 미사지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50%,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각각 배정됐으나 서울,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인천시는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데도 미달이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5년 거주 의무제한까지 있어 생활 근거지를 떠나 먼 곳에 신청할 수요는 많지 않다"며 "앞으로는 인구비율을 따지지 않고 모든 수도권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치단체와 국방부, 중소기업청 등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수를 종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해 선발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순위 공급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후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관 추천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당초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규제를 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경우 해당 통장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가 및 알선자에 대해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서민 아파트를 많은 사람이 분양받을 수있도록 하면서 불법 거래는 근절하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5
- 총리실 연구용역 53%, 활용 안하고 사장돼 표제목 용역사장 국무총리실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절반 이상이 수십억 쓰고도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무총리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수행한 외부연구용역은 총 134건(금액 73억원)이지만, 이 중 52.9%에 해당하는 71건(금액 43억원)의 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사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책 반영없는 연구용역 왜하나 =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외부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활용 정도가 낮아 예산낭비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고 왔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수십억원씩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 결과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인 대규모 용역을 외부에 주기만 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었다. ◆대학용역 사장율 80% 달해 = 특히 대학교에 준 용역의 80%가 사장되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무총리실이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총 25건에 5억4600만원 규모이며 이중 19건(76%), 4억 2400만원(77.7%) 규모의 용역 결과는 아무런 정책적 반영이나 활용이 없이 사장됐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의 88.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의혹을 낳고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의 외부연구용역 134건(73억원) 중 일반경쟁으로 계약한 경우는 11.9%인 16건(금액기준 38.7%)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88.1%인 118건(금액기준 61.3%)으로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은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총리실 특정 부서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리실 기강 해이 및 예산 낭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확실한 책임 추궁과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밥일꿈 상큼한 아침을 위한 제언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 이대영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느끼게 하는 요즈음이다. 풀벌레소리도 한여름의 시끄러움에서 고즈넉한 가을밤 정취에 어울리는 귀뚜라미소리로 어느새 바뀌었다.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이라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계절인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추운 한겨울을 빼고는 차량운전 시 창문을 열고 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상큼한 아침공기로 차안이 환기되면 하루의 시작이 즐겁고 힘이 솟는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행복감을 여지없이 뭉개는 처사가 바로 운전 중 흡연이다. 문을 열고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 운전자의 흡연 연기와 악취가 열린 문을 통해 여지없이 날아온다. 그 불쾌감은 뒤따르는 사람만이 안다. 비록 뒷 차 운전자 역시 애연가라 해도 앞차로부터 전해오는 연기와 냄새는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담뱃재를 창밖으로 터는 것이다. 연기, 냄새와 함께 재까지 날아오면 불쾌감은 극에 달한다. 꼭 담배를 운전 중에 핀다면 자기 차안에 있는 재떨이를 사용할 것이지 굳이 자신의 공간 이외를 모두 재떨이로 인식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나 안전벨트 미착용도 법으로 단속 하고 있다. 이 모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에 안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운전 중 흡연이야말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운전 중 떨어진 담뱃재를 털어내다가 앞차와 추돌해서 자신의 차량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른 사람도 있었다. 법으로 단속하지 않더라도 제발 운전 중에는 흡연을 삼가자. 흡연을 하더라도 제발 차창 밖으로 왼손을 내놓지는 말자. 수많은 차창 밖 왼손에는 거의 어김없이 타들어가는 담배가 들려있고 연기와 냄새 그리고 담뱃재는 뒤따르는 차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위험성 때문에 단속을 한다면 운전 중 흡연이야말로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도로 물청소도 개선방안을 생각해봄직하다. 도로에 물을 뿌려서 먼지의 분산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금새 말라버려서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 더구나 아침 출근길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깨끗이 세차된 차량이 더러워지는 것도 유쾌하지는 않다. 더러워진 차량은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세차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물 부족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도로청소에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라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지반의 침하를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도로별 살수 시간을 공지한다던가 아니면 출근 시간 이후에 도로의 물청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환경보존에 관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 실천해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내 행위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 내일 아침만이라도 내 앞 차량의 운전자가 문을 열고 부끄러운 왼손을 내놓지 않기를, 그리고 아까운 지하수를 퍼부어서 흥건히 젖은 도로 위를 찝찝한 기분으로 운전하며 출근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1
- 적자병원 40%는 사실상 흑자 적자병원으로 신고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중 40% 이상이 사실은 흑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영희 의원이 19일 병원들의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최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적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에는 41개 적자 병원 중 42%에 해당하는 17개 병원이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학에 지원하곤 ‘적자’ 발표 = 고유목적사업 전입액이란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법인이나 대학 경상비로 수익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실제로 2006년 B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수익 1386여억원에 적자(당기순손실) 11여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해당 대학에 339여억을 전입해 이를 상계할 경우 실제로는 328여억 흑자다.2007년 D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수익 1459여억원에 10여억원 적자라고 신고했지만, 대학법인과 경상비로 지원한 금액 372여억을 서로 상계하면 362여억원 흑자인 셈이다.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숨기고 있었다. 2007년 C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9여억원에 적자가 54여억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278억원을 전입해 이를 상계할 경우 224여억원 흑자가 난다.이같은 방식으로 적자라고 신고한 병원의 상당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기업회계와 다른 병원회계 방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적자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 단 1곳만 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액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대학병원 중 적자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곳, 대학병원 등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은 8곳 모두, 대학병원 등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라며 수가 올려달라더니 = 결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2006년 77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3조3655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234여억원이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240여억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474여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해 대학병원 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6조2794억원이지만, 이들 33개 기관은 118여억원을 손해 봤다고 회계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1809여억원을 전입해 결과적으로는 169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에 적자가 78억원이었지만, 1484여억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계하면, 1405억원의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총 의료수익 7조6112여억원이었지만, 적자가 210여억원 난 것으로 회계보고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1850여억원 전입한 것을 감안하면, 1640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병원의 회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자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경영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LH 부채줄일 특단의 대책 필요” 20일 한국토지공사(LH)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는 LH 재무구조를 걱정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의원들은 LH가 자구노력, 정부지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구용역 결과, LH는 올해 말 현재 총자산 130조2000억원(자본금 23조원), 총부채 107조2000억원(부채비율 466%)에 달한다. 특히 순수 금융부채가 75조2000억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금융부채 154조8000억원에 부채비율이 376%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LH가 제출한 채권상환계획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채권상환액이 급증, 2011년 6조4000억원, 2012년 9조2000억원으로 최대에 달한다”며 “이 기간동안 자금운용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것은 신규발행채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LH가 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든 노력을 펼쳐도 LH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었다. 정희수(한나라) 의원은 “LH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및 자구노력, 정부지원 등 모든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반영해도 2014년 부채만 160조원(부채비율 255%)이 된다”며 “통합성공의 관건은 얼마만큼 재무구조를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사 운영시 인원감축, 중복자산매각, 재무건전성확보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지 미지수”라며 “특히 자구노력보다는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LH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게을리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해외신도시 수주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핵심요건 중 하나가 재무 건전성”이라며 “LH는 통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무부실로 인해 해외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토공 통합 전 토공이 해외에 진출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사업은 15개국, 18개 사업에 이른다. 이날 기존 주·토공의 순자산가치가 ‘뻥튀기’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권(한나라)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공은 2008년 결산서에 순자산(자본)이 12조3239억원으로 돼 있으나 실사결과 9조6787억원으로 드러나 27% 부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토공도 7조1827억원으로 기록돼 있으나 순자산은 6조6978억원으로 확인돼 7%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양 공사 부채비율은 주공이 421%에서 536%로, 토공이 472%에서 512%로 높아진다. 특히 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금융부채비율은 주공이 336%에서 428%로, 토공이 191%에서 205%로 각각 증가한다. 김 의원은 “양 공사통합 후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이는 재무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은 “LH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정부는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아갔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공은 당기순이익 2644억원의 26%(610억원)를, 토공은 당기순이익 1조1643억원의 19%(2195억원)를 정부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신 의원은 “공기업 부채와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당금을 받아가겠다는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며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정부 배당금을 부채 갚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26개부문 진입규제 완화 올 하반기부터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 주류제조업 등 26개 부문의 진입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운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화물차 지입차주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대한주택보증(주) 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기존 우체국 뿐만 아니라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관련지침이 개정된다. 이외에 △경륜·경정 △소방기기 검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 등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엔 자동차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중소기업 영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경사 이미용사 공인노무사 등에 대한 진입규제완화는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과 연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