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성고 13, 한영고 11, 배명고 10, 배재고 10명 2010학년도 서울대에 합격한 고교별 학생 수가 발표됐다. 서울대학교 2010학년도 합격생 출신고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학고(90명), 서울예술고(76명), 대원외고(69명), 선화예술고(47명), 세종과학고(40), 명덕외고(34), 한성과학고(33명), 경기과학고(27명), 상산고(27명), 경기북과학고(26명)가 상위 10개교에 포함됐다. 상위 10개교 중 일반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어 특목고 강세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전국 일반고 중에서는 서울 휘문고가 가장 많은 17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여고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에서는 14개 학교, 강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9개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서울대 합격생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는 송파·강동·광진 지역 내 세 곳이다.송파구와 강동구, 광진구에서는 대원외고(광진구)가 특목고 중에서 1위(69명)를 차지했고, 일반고 중에서는 보성고(13명·송파구)가 가장 많은 서울대 합격생을 냈다. 선화예고(광진구)와 한영외고(강동구)가 특목고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일반고로는 한영고(강동구)가 11명으로 2위를 10명의 합격생을 배출한 배명고(송파구)와 배재고(강동구)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특히 송파구 학교에서의 합격생 수 증가가 눈에 띈다. 59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2명이 늘어난 71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송파구에는 외고나 과고가 없어 서울체육고를 제외하면 14개고가 모두 일반계고등학교다. 보인고가 인문계 전환 이후 처음으로 서울대합격자에 그 수를 더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67명에서 올해 63명으로 합격자 수가 감소했으며, 광진구의 경우 130명에서 137명으로 증가했으나 일반고만을 봤을 때에는 29명에서 21명으로 그 수치다 감소한 것이다. 2010학년도 송파·강동·광진 소재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송파구보성고 13배명고 10창덕여고 9방산고 6영동일고 6영파여고 5정신여고 5보인고 4잠신고 4 오금고 3잠실고 2잠실여고 2가락고 1서울체육고 1 강동구한영외고 21한영고 11배재고 10동북고 7둔촌고 5상일여고 4광문고 3강동고 2 광진구대원외고 69선화예고 47광남고 5광양고 4대원고 4건대부고 3자양고 3동대부속여고 2 2010-02-16
- 자동심폐소생장치 국내 최초로 원주시 구급차에 설치 연세대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병원장 송재만) 응급의학과와 원주소방서(서장 조근희)가 심장정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폐소생장치인 X-CPR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주지역 구급차에 설치한다. 이번에 보급된 X-CPR은 연세대 원주의대 응급의학교실 황성오 교수팀이 개발하여 전 세계에 특허를 획득한 이중혈류유발 심폐소생술 장치로, 흉부 압박과 조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장비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며 심정지 상황에서 최상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차량의 진동, 급정차, 장소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 이번에 보급된 X-CPR은 구급대원 1인이 심정지 환자에게 장치할 수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차량 속도나 상태에 관계없이 최적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안전도 보장 가능하며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해 다른 추가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소방서는 관할 안전센터 중 단구동, 문막읍, 횡성군, 지정면 등에 X-CPR을 우선 설치하고 명륜동, 학성동, 우산동, 태장동, 신림면, 둔내면 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원주기독병원은 아주대학교 병원과 공동 연구를 시행하여 경기도 소방본부 수원소방서 협조 하에 수원시에도 X-CPR을 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내집마련 틈새전략’ 시프트 공략하기 강남지역 재건축 물량 눈길 … 청약제도 변경돼 사전점검 필수 SH공사는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을 19개 사업장에서 1만224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공기업이 공급을 주도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험도 없고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최근 불안한 서울 전세시장을 고려해보면 무주택자들의 인기를 끌만하다.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재계약 기간의 임대료 인상은 전체 임대료의 5% 수준에 불과하다. 2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안)에 의하면 입주자가 혼인, 이혼, 사망 등으로 퇴거할 시에도 나머지 가족(잔여세대원)의 임차권 승계(상속)를 가능토록 해 여러모로 주거권이 보장된다.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로 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들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권에 물량 많아 = 지난해 12월 7∼9일 실시된 시프트 청약접수에서 일반 128가구 공급에 6939명이 몰려 평균 5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프트는 사업장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약을 통해 시프트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활용할 수 있다.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조만간 홈페이지(shift.or.kr)를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은평3지구와 상암2지구, 강일2지구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대량 공급되며, 마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양천 신정지구 등 한강 이남 물량도 상당수 된다. 서울시와 재건축조합간 매입계약이 체결된 진달래 2차, 삼호가든 1~2차 등 강남권 사업장에서도 장기전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아파트, 양천구 신월4동 재정비 구역 등에서도 재건축 시프트가 공급된다. 다만 물량이 수십가구에 불과하다. 공급시기는 대략 분기별 1회씩(2·5·8·11월)이다. ◆시프트 도전하려면 = 시프트는 해당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한 사업지거나 역세권,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많아 인기를 끌어왔다. 무주택 기간도 길고 청약저축 불입액이 상당해야 당첨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신내2지구, 은평뉴타운2지구 등에서 공급된 시프트 당첨자 커트라인은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900만원이었다. 노부모부양이나 신혼부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프트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8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불입해 납입총액이 900만원정도는 돼야 당첨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2월부터 시프트의 입주자선정기준이 전면 바뀔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지만, 앞으로는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게 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낮더라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전용 60㎡미만 주택의 만점기준은 세대주나이 50세이상, 부양가족수 3인이상, 서울시 거주기간 5년이상, 미성년 3자녀이상 등이 3점에 해당한다. 전용 60㎡이상~85㎡이하, 전용85㎡초과(114㎡형), 재건축시프트의 만점기준은 서울시 거주기간 10년이상, 무주택 기간 10년이상 ,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부양가족수 5인이상, 미성년 5자녀이상, 청약저축 납입 96회이상, 입주자저축 가입 5년이상 등이 5점에 해당한다. SH공사 시프트가 아닌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납입횟수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프트 청약제도는 다른 신규청약 제도와 비교해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서울의 전세시장이 불안해 수요자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입주 후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가점도 쌓을 수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해 본인에게 맞는 주택마련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입주자 공고 반드시 살펴야 = 60㎡미만의 작은 평면보다 청약선호도가 높은 84~114㎡대의 시프트는 가점기준이 더 까다롭다.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총액을 중시하던 종전 기준과 달리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등, 다양한 가점기준이 도입돼 임대주택 수요층들의 당첨기회는 넓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의 가점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재당첨시 감점제도도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야 한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60㎡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신청가능)는 299만3640만원 이하이고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60㎡이상~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1순위는 1년이상 서울시 거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가점제 기준을 따르나, 소득이나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하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는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가 1순위 요건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20~30대 무주택세대주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약통장 불입액이 작더라도 다양한 조건에서 높은 가점이 나올 수 있다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 실장은 이어 “시프트는 입주기간동안 전대 및 임차권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전세금 인상(5% 이내) 변동폭이 작고, 후분양이라 당첨과 가까운 시기에 입주를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장기전세주택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1
- [내일시론]용산 수사기록 공개에 거는 기대(문창재) 용산 수사기록 공개에 거는 기대 용산참사 수사기록 전모가 햇빛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다. 사건발생 1년을 앞두고 겨우 희생자 장례를 치른 데 이어, 진상공개를 원하는 사건 관계자들 주장이 관철될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생겨났다. 검찰이 공개하기를 거부해 온 수사기록 2000쪽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1심 재판부도 그 기록의 공개를 허용했으나, 검찰이 응하지 않아 판단에 참고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정(裁定)신청 사건 재판까지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에 제출된 관련기록 가운데 미공개 부분의 열람을 변호인단에 허용한 것일 뿐이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허용은 관련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관련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약자에게 냉혹하다는 느낌 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법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 사이에 다툴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개하기를 거부해 온 수사기록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두고 싶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1심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완전 공개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1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가운데 2000쪽의 공개를 검찰이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불리하니까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의미 없는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변호인을 사임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래도 피고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참여로 재판이 정상화됐으나, 재판정의 소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 파행재판의 결과는 ‘농성자 전원 유죄, 경찰 진압작전 무죄’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이 검찰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해 구속자 9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다. 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는데, 두 사건을 같이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수사기록 공개 허용으로 사건은 새로운 경지를 맞게 되었다. 사건의 포인트는 누가 농성장에 불이 나게 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그 때문에 진압경찰관 한 사람을 포함한 6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위험한 곳에 경찰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불상사를 자초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화인이 화염병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무리한 진압 때문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만 중형이 선고되고 다른 쪽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은 약자에게 냉혹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과잉진압에 1차적 책임’이 다수 국민들 생각 이번에 공개될 수사기록에는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원,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해 화인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극력 거부해온 것은 재판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일 것이라는 게 제3자들의 느낌이고 생각이다. 1심 재판부 판단자료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록이 공개된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이 TV 화면을 통해 보았던 그대로, 용산참사의 본질은 무리한 진압이었다. 농성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났을 뿐인 소수의 재개발 피해자들을 도시게릴라 소탕하듯 밀어붙인 과잉진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화재발생, 추락 등 위험요인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잘못도 크지만, 그렇게 서둘러 특공작전으로 진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의 책임은 적지 않다. 그것을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설 곳은 없어지고 만다. 진정으로 용산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이제 사법부로 공이 넘어갔다. 문창재 논설고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5
- [''풀뿌리 치안'' 현장을 가다]⑫홍익지구대 술 취한 젊은이 폭행사건 처리 비지땀 112신고 하루 60여건 순찰차 5대론 모자라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클럽데이’ 날엔 사람들이 거리마다 꽉 찹니다.”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홍익대 정문 앞, 걷고 싶은 거리를 포함해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을 관할한다. 홍대 앞은 주로 20대 젊은층들이 즐기는 클럽 문화, 카페 문화 등이 발달해 하루 유동인구만 15만명이나 된다. 특히 클럽은 홍대 앞의 상징. 클럽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날인 클럽데이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클럽만 22곳. 그 외 소규모 클럽도 9곳이나 된다. 문제는 클럽을 즐기는 이들이 술을 한잔 하다보면 고주망태가 되곤 한다는 것.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는 건수만 하루 3~4건이나 된다. 김 지구대장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매트리스까지 있다”면서 “술 취한 이들끼리 2:2나 3:3 등으로 패싸움을 하는 등 크고 작은 폭행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전하게 클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로선 뒤처리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홍대 앞은 외국인들도 많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홍대 앞은 주로 백인들이 찾는 지역, 이태원은 주로 흑인들이 찾는 지역으로 나눠질 정도다. 외국인들은 클럽에서 놀다 폭행 사건에 얽히기도 하고 길을 물으러 들르기도 한다. 김 지구대장은 “지구대에 4팀이 있는데 팀마다 영어를 잘 하는 이들이 몇 명씩 있다”면서 “외국인들은 영어 잘하는 대원을 만나면 ‘very nice!’라면서 돌아간다”며 웃었다. 홍익지구대는 강절도 사건도 잘 해결해 지난해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정하는 형사 최우수팀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 12월에는 300만원짜리 페르시안 고양이를 훔쳐간 범인을 잡은 적도 있다. 털이 길고 우아하게 생긴 고양이가 한 갤러리 뒤뜰에서 놀고 있자 이를 탐낸 인근 주민이 가져갔던 것. CCTV에 흐릿하게 찍힌 영상을 가지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당일 사건을 처리했다. 김 지구대장은 “하루에 112 신고 건수가 60여건이 넘어 순찰차 5대가 모자랄 때도 있다”면서 “일이 많아 ‘기피 지구대’라 불리기도 하지만 홍대 문화에 익숙한 20대 대원들이 많아서인지 다들 열심”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4
-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력행사 위법” 특공대원에 ‘망루안 시너’ 등 인화물질 교육 안해 1차 진입 때 화재났는데 곧바로 2차 작전 ‘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철거민 진압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그 동안 검찰 경찰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죽은 용산 참사에 대해 ‘이 사망사건에 관한 경찰력의 행사가 당 부당의 수준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용산철거민농성 강제진압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은 위험발생의 예견과 그에 따른 위험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망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의 철거민 진압이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로 인권위는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수행할 때 망루 안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에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지휘부는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진압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특공대원에게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위험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제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루에 투입돼 시너나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1차 진입을 할 때 이미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작전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망루 안 상황을 파악해 농성자들을 설득하거나 시너 등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경찰력에 적용된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모든 공권력행사는 정당한 법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 비례의 원칙은 ‘국가(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벌어진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14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항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0
- 인권위 “용산 참사 경찰력 행사 위법” 인권위 “용산 참사 경찰력 행사 위법” 경찰특공대원에게 시너 화염병 있다는 교육 안 해 1차 진입 때 화재 발생했는데도 곧바로 2차 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철거민 진압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그 동안 검찰 경찰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죽은 용산 참사에 대해 ‘이 사망사건에 관한 경찰력의 행사가 당 부당의 수준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용산철거민농성 강제진압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은 위험발생의 예견과 그에 따른 위험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망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의 철거민 진압이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로 인권위는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수행할 때 망루 안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에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지휘부는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특공대원에게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위험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제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루에 투입돼 시너나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1차 진입을 할 때 이미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작전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망루 안 상황을 파악해 농성자들을 설득하거나 시너 등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농성자들의 분신과 방화를 비롯한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 아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할 만큼 시급한 공익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경찰력에 적용된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모든 공권력행사는 정당한 법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 비례의 원칙은 ‘국가(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벌어진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14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항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0
- 변화된 입시와 학교의 특성이 학생들을 움직였다 지난 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고교선택제는 기존의 추첨ㆍ배정 방식으로 결정되던 후기 일반계고 지원 체제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체제로 변환,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2단계에 걸쳐 지원할 수 있다. 2010학년도 고교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전기에 1곳, 후기에 4곳을 지원할 수 있다. 즉 전기 1곳을 선택해 떨어졌을 경우, 후기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전기는 예술계고, 전문계고, 외국어고(이하 외고)·과학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이며 후기는 일반계고가 포함된다. 변화된 고교입시제도로 기존의 특목고와 자사고 경쟁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처음 치르는 고교선택제 경쟁률 결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 고교(외고·자율고·고교선택제 상위10개교에 든 일반계고 3곳)의 입시경쟁률을 알아봤다. 외고 경쟁률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우리지역에 있는 외고는 대원외고와 한영외고로 2010학년도 입시 경쟁률은 각각 2.05와 2.90(해당학교발표)이었다. 서울지역 외고(6개) 전체로 보면 모집정원 2240에 6902명이 지원, 3.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4.29대 1(모집정원 2170명에 9318명 지원)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수치다. 2008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6.37대 1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대원외고가 2009학년도 경쟁률 2.53에 비해 0.48 떨어졌으며, 한영외고는 4.07을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1.17이나 수치가 줄어들었다. 외고의 경우 올해부터 특목고·자사고·자율고의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경기 지역 학생들의 서울 지역 학교 지원이 불가능해진 것(외고지역제한제)이 주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올해 처음 문을 연 자율고(서울13곳)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이동한 것, 외고폐지론 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02-08
- “중국 때리기는 선거 득표전략” 중국이 보는 미-중 갈등 원인 중국은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00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13억 인구가 비교적 잘사는 사회인 소강(小康)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 이 때문에 중국은 경제발전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합 가운데 차이를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나, 이견은 일단 미뤄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협력관계 속에서 G2를 형성했던 미국과 올해는 시작부터 갈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인터넷검색업체 구글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과 구글의 중국 시장 철수를 놓고 포문을 연 양국은 이후 미국의 대타이완 무기 판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미국의 중국 환율문제 거론 등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예전처럼 시간이 갈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면서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패권을 추구한다(國强必覇)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바뀐 3대 원인 = 미중간 대립이 한 달 사이에 급속도로 첨예해진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 국내 정치가 원인이다. 중국국제경제관계학회 탄야링 상무이사는 “(지난 3일) 오바마의 환율 발언은 미국 국내정치의 압력을 받아 중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전했다. 신화통신은 올해가 미국 중간선거의 해임을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등의 환율 절상을 통해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조나 제조업 기업 등 이익집단과 가까운 미 의회 의원들의 계산과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둘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왕웨이 산동재정학원 교수는 6일 중국기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과 가깝게 지낸 것은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며 “금융위기라는 불을 끄기 위한 소방대원의 역할을 해야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밀월기는 짧았다”며 “금융위기가 완화되자 미국은 중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게 됐고 대중국 태도는 점차 강경해졌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다. 싱가포르 중국어신문 ‘연합조보’는 3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경제가 세계 1위로 뛰어오른 20세기 초반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이 세계 정상의 지위에서 하락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언론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밀려 세계 2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전하고 있다. 중국신문은 6일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동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중국신문은 “미국이 진심으로 중국의 강대함을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세계 2위로 밀려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중국을 억누르는 것인지 의혹을 갖게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타격할 탄약은 많아” = 그럼에도 이번 상황을 미중 수교 후 반복됐던 양국간 대립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주로 미국 측 반응이다. 중국 ‘국제선구도보’는 6일 “미국 전문가들은 타이완 무기 판매로 촉발된 양국 간 군사교류 중단을 ‘8개월 주기’로 설명한다”며 “양국 군사교류는 몇 차례 중단됐지만 매번 8개월 후에는 회복됐기 때문이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남양이공대학 리밍장 교수도 “중국 측의 항의와 반응 정도는 예전에 비해 강력하지 않다”며 “길어야 1년 후면 양국 간 군사교류는 회복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의 타이완 무기수출 계획이 알려진 후 발표된 전국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성명은 2008년 10월4일 같은 사안으로 발표됐던 성명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 성명도 당시와 대동소이하다. 중국 측 반응은 다르다. 중국해군 양이 소장은 “외교부가 밝힌 조치는 시작일 뿐이다”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벌을 주게 될 것이고 미국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 경제에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사고방식을 뒤흔들 수많은 ‘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신문은 “잘 알다시피 중국은 이미 수년전의 중국이 아니다”며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만큼 중미관계는 미국이 맘대로 하거나 중국이 굴욕을 참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간 이번 대립은 양국 간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할 만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고화될 G2 시대가 협력의 분위기로만 흐르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8
- 강원대학교 해외봉사단 GCOP,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 GCOP(Global Community Outreach Program)(지도교수 이명구 교수) 22명이 지난 1월 27일(수) 필리핀 루시애나 市(Lucena city)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위해 출국하였다. 강원대학교 집짓기 봉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필리핀의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늑한 주택을 지어주는 등 현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봉사단은 이번 활동기간 동안 주택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위한 땅파기 ▲시멘트, 모래, 자갈 운반 및 콘크리트 믹싱 작업 ▲벽돌 쌓기, 지붕 및 외벽(내벽) 마무리 ▲ 미장공사 등의 공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필리핀 현지 주민 및 학생들로 이루어진 루시애나 시민 자원봉사대원들도 주택건축에 합류하는 한편, 오는 2월 4일에 열리는 문화교류 시간에는 무용학과 신혜숙 교수의 지도로 학생들이 마련한 전통 부채춤도 공연할 계획이다. 또한, 2월 1일(월)에는 의과대학 조병렬 교수가 이끄는 의료봉사팀 18명도 추가로 출국, 현지에서 합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강원대학교와 대한민국을 알리는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학생처 학생취업장학과(전화 033-250-605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