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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내정자, 중수부 폐지 고심 청문회 준비단, 검찰 책임론 부응 쇄신책 찾기 … 제도개선 검토 수사심의위원회·특별수사본부 설치 거론 … 새 기풍 조성 필요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 내정된 후 쇄신이 검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천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단장)과 김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실무준비팀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부장급 검사가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 책임론에 부응하기 위한 쇄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 내정자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입장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어느 조직이나 좀 더 나은 조직으로 되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느냐, 그게 개혁과제 일수도 있고, 변화해가는 모습일 수 있다며 귀담을 부분은 귀담아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그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요즈음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잘 검토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비단은 잘못된 수사관행부터 검찰의 중립성 강화 방안, 검찰권 행사 견제 장치 도입, 부패사건 패러다임 전환 등을 쇄신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래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대목은 중수부 폐지 문제가 포함된 부패사건 패러다임 전환 부분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검찰 개혁 방안으로 거론한 피의사실공표금지의 제도적 보장, 광범위한 압수수색 억제, 변호인 입회 의무화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장이 아니면 최고 권력 수사 못해” = 준비단은 현실적 여건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들어 중수부 폐지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 총장이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중수부만큼 효율적인 수사조직도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기존 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수사권 이원화에 따른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우려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승진이 남아 있는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는 외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그동안의 특검도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해 상설특검을 설치해도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가 거론되고 있다. 2007년 2월 대검이 발표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수사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자는 지적이다. 위원들이 요구하면 수사 자료를 제출해 검토받고, 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수사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소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기소대배심 제도와 결부되면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부가 없어지면 우리 사회에서 좋아할 사람들은 정치인과 재벌들밖에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활용하면 중수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중립성 강화와 검찰권 남용 방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다.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은 검찰의 직접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 않고 고발사건까지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수부, 수사 지휘 지원부서로 바꿔야” =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중수부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검의 다른 부서와 같이 일선 검찰청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 중수부로 바꾸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현직 검찰 간부는 “현 중수부는 수사 기능만 있지, 일선 지검에 대한 지휘나 지원 기능이 유명무실화됐다”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태스크포스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처하면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대폭적인 인사 물갈이가 예고된 조건에서, 검찰에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고위 간부는 “50대 초반의 천 지검장이 총장에 내정되면서 검찰에 새로운 문화를 진작해야 한다는 분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계의 검찰 개혁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천 내정자의 결심에 따라서는 중수부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읽힌다. 결국 인사를 포함한 제도까지 아우르는 검찰 쇄신은 천 내정자의 결단에 달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유승삼 칼럼 NO. (큰제목)검찰,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유승삼 칼럼 (언론인) “수사 지휘권이 강정구 사건 밖에 없다는 건 천만의 말씀이다”“청와대와 직거래는 안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과 갈등의 관계이다”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퇴임식 직전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솔직한 발언들은 검찰의 정치적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청와대나 법무부로부터 수사 지휘나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책임론과 함께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총수마저 ‘총장 자리는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라며 고뇌를 토로할 정도인 검찰의 실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MB와 검찰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선 방안이나마 수용할지조차 솔직히 의문이다. 더 답답한 것은 제기된 개선방안이 채택 된다고 해도 검찰의 민주화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의 반 인권적인 망신주기 수사 관행을 억제하려는 피의사실공표의 엄격한 제한, 정치권력의 칼로 쓰일 가능성이 큰 중수부의 대체, 법무부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무부 고위직, 검찰 인사위, 공소심의위나 구속심사위에 외부 인사 과반수 참여 등의 방안 등도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제목)세계 최강의 검찰 권력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이며 세계 최강이다. 우리처럼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검찰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다. 기소권도 그냥 기소권인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전능의 기소권이다. 이러니 대통령 등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의 도구로 쓸 유혹에 빠지고 독립시켰다가는 통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만한 것이다. 그 결과가 검찰 권력의 정치 시녀화이다. 검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엘리트이다. 또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에서 한 평검사가 당돌하게 말했듯이 “검사만큼 열심히 사는 직업인도 없다.” 최근 한 검찰 간부는 신문 기고에서 “검사들은 늘 도검이 난무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 소위 아수라장을 끝없이 배회하는 수라의 길”을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사람들”이며 “일부러 날카로운 눈과 무서운 모습으로 꾸미면서 따뜻한 본성을 감추어야 하는 귀면불심(鬼面佛心)”이라고 썼다. 많은 검사들이 그런 다짐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검찰의 역사와 다수 국민의 인식은 불행히도 그와는 거리가 멀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는~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7년1월13일자로 신설됐다. 뒤늦게, 생뚱같게 추가된 이 신설 조항이 검찰의 역사와 현실을 역설적으로 웅변 하고 있다. 자부심을 내세우기에 앞 서, 검찰의 독립을 지키려는 자기희생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일본 검찰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권한을 갖고도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린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체제와 환경의 피조물이다. 위인이나 영웅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거개가 체제와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상을 헌법 정신 그대로, 검찰청법의 검사 정의 그대로 정립하려면 먼저 그럴 수 있는 체제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에 불복하라’ ‘승진에 연연하지마라’고 하기 전에 그런 부당한 요구나 환경이 빚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중간제목)검찰의 ‘국민 통제’ 절실하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 검찰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가 최고의 강제력을 지닌 검찰이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부터가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이다.어찌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검찰권은 마땅히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방안들은 단기적, 잠정적 방안이어야 한다. 궁극적 방안은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장(검사장)을 우리 교육감 선거처럼, 미국에서처럼 주민 선거로 뽑는 것이다. 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화는 이런 혁명적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9
-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본격 추진 춘천시는 한국음식업중앙회춘천시지부와 공동으로 이달부터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업소’ 스티커를 부착한 음식점 84곳에서 이달부터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업소는 육류를 구이 형태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명동 닭갈비골목내 닭갈비업소는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지난달 참여업소에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포장용 속용기와 겉싸개봉투, 손님에게 나눠줄 행운권을 지급했다. 업소는 음식을 남기지 않은 손님과 남은 음식을 싸가는 손님에게 ‘응모권’을 제공하고 시는 100명을 추첨해 재래시장 상품권(5만원)을 지급한다. 추첨 발표는 9월10일자 춘천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은 응모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함께 우수 실천업소를 선정해 주방용품과 25만원 상당의 소독기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과 업소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의 각종 회의와 행사 개최 장소로 실천업소를 이용하고 유관기관과 각종 단체에도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8월까지의 주민 참여도, 업소별 음식물쓰레기 감소량 등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3
- 실손보험 100% 보장 사라진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통원치료비도 현행 5000~1만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은 실손형 보험의 보장한도 공방은 생명보험업계의 한판승으로 끝나게 됐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입원치료비의 90%까지만 보험사가 보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는 입원치료비의 100%를 생명보험사는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90%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보험가입자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표 참조)를 봐도 마찬가지다. 총 진료비가 5000만원이 나온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를 보장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나머지 2000만원이 된다. 그동안 100%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 부분을 보험사가 대신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2000만원 가운데 90%(1800만원)까지만 보험사가 보장해 준다. 결국 나머지 200만원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별도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도 달라진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또 약제비도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5000원부터 1만원까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공제해 왔다.개선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7월 중순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규정이 바뀌고 개정안 시행 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100% 보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갱신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하게 된다. 다만 감독규정을 바꾸기 전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0%보장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왜 바꿨나 =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도개선 배경에 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주장은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는 것. 일례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로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김 국장은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논란을 불렀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바 있다. 더구나 개별 상품에 대해 금융위가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없나 =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응은 양분된다. 보장한도 축소를 주장해 온 생명보험업계는 반색했지만 이에 반대해 온 손해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금융위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본인부담금 설정(90%), 상품 표준화, 중복가입 방지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방안은 실손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위가 결국 생명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낙담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본격화되면 기존 가입자들의 대규모 해약이 이뤄져 손해보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손보 노조는 금융위 발표 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 조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엇갈린 반응과는 별개로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적용시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0월부터 적용되지만 감독규정이 바뀐 뒤에 가입하는 사람과 감독규정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사람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감독규정이 바뀐 뒤 가입자는 100% 보장상품에 가입해도 나중에 갱신시점에는 90%로 보장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간 보장한도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지만 이는 정액상품을 주로 판매해온 생명보험사에 걸맞는 내용이다. 사고 건당 보장금액을 정해 둔 손해보험상품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 결국 사고마다 보장한도를 정하고, 이를 합산해 연간 2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소비자와 상품판매를 하는 설계사들의 혼선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 3월처럼 대형 독립법인대리점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하라’면서 대대적인 ‘품절마케팅’을 펼칠 경우 시장은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저작권 클린 사이트'' 내달 첫 지정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내달 중 처음 지정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내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 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23일에 맞춰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지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클린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호센터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작권 클린포럼''을 이달에는 23일오후 2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다. ''개정 저작권법 해설'', ''포털의 저작권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02-3153-2727. eva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10월부터 실손보험 100% 보장 사라진다(표 2개) 10월부터 실손보험 100% 보장 사라진다(표 2개) 금융위 제도개선방안 확정 … 가입자부담 최고 200만원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형 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한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통원치료비도 현행 5000~1만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은 실손형 보험의 보장한도 공방은 생명보험업계의 한판승으로 끝나게 됐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입원치료비의 90%까지만 보험사가 보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는 입원치료비의 100%를 생명보험사는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90%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 보험가입자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표 참조)를 봐도 마찬가지다. 총 진료비가 5000만원이 나온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를 보장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나머지 2000만원이 된다. 그동안 100%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이 부분을 보험사가 대신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2000만원 가운데 90%(1800만원)까지만 보험사가 보장해 준다. 결국 나머지 200만원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별도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도 달라진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또 약제비도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외래진료비와 약제비는 5000원부터 1만원까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공제해 왔다. 개선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7월 중순까지 관련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규정이 바뀌고 개정안 시행 전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100% 보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갱신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하게 된다. 다만 감독규정을 바꾸기 전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0%보장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왜 바꿨나 =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도개선 배경에 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주장은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는 것. 일례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로 향후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김 국장은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논란을 불렀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에서도 실손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바 있다. 더구나 개별 상품에 대해 금융위가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없나 =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반응은 양분된다. 보장한도 축소를 주장해 온 생명보험업계는 반색했지만 이에 반대해 온 손해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생보협회는 이날 금융위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본인부담금 설정(90%), 상품 표준화, 중복가입 방지 등을 통한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방안은 실손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위가 결국 생명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낙담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본격화되면 기존 가입자들의 대규모 해약이 이뤄져 손해보험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손보 노조는 금융위 발표 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 조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의 엇갈린 반응과는 별개로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혼선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적용시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0월부터 적용되지만 감독규정이 바뀐 뒤에 가입하는 사람과 감독규정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사람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감독규정이 바뀐 뒤 가입자는 100% 보장상품에 가입해도 나중에 갱신시점에는 90%로 보장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간 보장한도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지만 이는 정액상품을 주로 판매해온 생명보험사에 걸맞는 내용이다. 사고 건당 보장금액을 정해 둔 손해보험상품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 결국 사고마다 보장한도를 정하고, 이를 합산해 연간 2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소비자와 상품판매를 하는 설계사들의 혼선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 3월처럼 대형 독립법인대리점들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하라’면서 대대적인 ‘품절마케팅’을 펼칠 경우 시장은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9-06-22
- 실손보험 가입자 최고 200만원 본인부담(종합) >10월부터 보험금 지급한도 100%→90%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가운데 최고 2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10%를 개인 돈으로 내야 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하며 2천800만 원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 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외래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5천~1만 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 방안은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중순에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으로, 이때부터 개정안 시행 전 사이에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향후 계약 갱신 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7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300여 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 개로 단순.표준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광고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109.4%에 이르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더욱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영화관람료 인상 전체 극장가로 번지나>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메가박스가 8년 만에 영화 관람료를 본격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라 관람료 인상 바람이 전체 극장가로 번질지 주목된다. 영화 관람료는 지난 2001년 7천원선에서 결정된 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이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제작비 상승과 물가 상승, 시설 확충 등 요인을 들며 그동안 꾸준히 영화 관람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칫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업계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를 놓고 서로 눈치를 봐왔다. 이에 따라 메가박스가 오는 26일부터 서울, 수원, 대구 등 지역에서 중고생은 500원, 성인은 1천원씩 영화 관람료를 올리기로 한 결정은 업계의 본격적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한국의 영화 관람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인 만큼 안정적인 영화 제작을 위해 관람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온 영화계는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영화인회의''의 최현용 사무국장은 "팝콘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화 요금을 인상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정상 가격을 올리고, 그간 극장이 편법으로 인상해온 팝콘 등 가격은 정상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CGV,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들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일제히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로 조사받을 소지도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CGV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가격 인상에 대해 검토해왔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영화 관람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람료 인상이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대목도 극장 측으로서는 부담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관람료 인상은 한국 영화의 제작사나 투자사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방안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물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여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우리 이야기 들어주세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제1회 아동·청소년에게 듣는다 - 심야 학원교습 금지,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 이주영·최영희 의원) 주최로 33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심야 학원교습 금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야 학원교습 금지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야자를 끝마치고 학원에 가서 새벽 1시 15분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씻고 숙제를 하고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 새벽 3시. 겨우 잠자리에 들면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시간”, “반복되는 빡빡한 일상 속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지쳐간다. 눈을 뜨고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머리는 멍하고 선생님의 설명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을 밝힌 청소년들은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 사교육을 하지 않기보다는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과외나 새벽반 등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하게 된다”, “과외를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심리적 괴리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성적의 신분제(잘 사는 학생과 아닌 학생간의 학력격차와 그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 현상)’ 현상을 낳는 등 사교육의 폐해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준비한 최영희 의원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 이후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내 논란에 이어 의원입법 추진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공청회 한번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갑자기 백지화됐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청소년의 의견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2
- 전기산업연구원 출범 초대원장 윤종민 전 특허청 수석심판장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이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전기공사협회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실 기술정책연구원을 모태로 하는 전기산업연구원은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 공제조합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전기산업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은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산업 발전방안, 전기설비 및 시공분야 국가표준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지식경제부와 통계청의 위탁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원장에는 윤종민 전 특허청 수석심판장이 임명됐다. 연구원은 이날 개원 기념행사로 국내외 전기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산업 발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jski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