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엔고타고 대일 무역적자 줄인다 수출-투자-관광 입체적 대책 마련 … 내달 대규모 부품소재전시회 고질적인 대(對) 일본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수출-투자-관광’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윤호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최근 엔화강세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출증대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 일본 무역적자 폭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토대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적자 폭은 2006년 253억9200만달러에서 2007년 298억8000만달러, 2008년 327억400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117억달러 적자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부품소재전시회를 통해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물꼬를 튼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국제규모로 탈바꿈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주최하며, 일본에서만 60개 업체가 참가한다. 최근 들어 급격히 진행되는 엔고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초청하는 것. 특히 판매를 위해 자사 제품을 전시하는 일반 전시회와 달리 만들어주기 바라는 각종 제품을 가져와 업체를 선정하는 ‘역견본시’가 절반쯤 차지해 대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필요한 부품 소재의 견본을 전시하고, 해당 견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기업을 찾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기간 중에는 같은 장소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일한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와 ‘대일 부품소재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전시 품목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로봇부품과 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소재 등이다. 또 민간차원에서 한일 경제교류 행사도 열린다. 한일경제인협회는 4월 16~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국 기업 및 단체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무역 투자활성화 방안과 환경 에너지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일본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한 투자비즈니스 사절단이 방한, 구미부품소재전용공단 등을 둘러보고 투자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 대일 부품·소재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호 구본홍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1
- 광역도시 문제해결 ''도시재생법''으로 광역시장협·균형위 간담회 … 노후산단 재개발·생활철도 건립 등 제시 노후화 된 산업단지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녹색교통망 확충 차원의 대도시 및 광역생활철도 건립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 자리에서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거점 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박성효 시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7대 과제와 2대 신규과제를 보고받고 “대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올 상반기 내 6대 광역시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5대 거점 광역권 발전계획은 △원도심 도시재생 및 노후산단 재개발 지원 △대도시 및 광역생활철도 추진 △용도지역 간 통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 개선 △대도시권 중심의 첨단미래산업 중점 육성 △4대강 살리기의 대도시 연계 방안 등이다. 최 위원장은 도시 재생과 관련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와 노후산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산단을 첨단산단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 1200만명이 밀집된 전국 6대 광역시의 녹색교통 확충 키워드로 ‘고무바퀴에서 쇠바퀴로(from rubber to rail)’ 계획을 제시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 확장에 철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지이용 개선 방안으로는 ‘벨트에서 녹색으로(from belt to green)’를 제시하고 “현재의 용도간 분리를 원리로 삼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를 대도시 내 하천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확대 및 권한 위임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지하철 무임제 시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 △자치구 기업도시 개발 허용 △경지정리 농지 개발 권한 지방 이양 △환경관련 부담금 지방비 전환 등을 요청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18
- 경기연 “지방의원 출장제도 개선돼야” 사전심사 강화·보고서작성 의무화 등 제안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하고 출장보고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4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는데다 현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매번 관광성 외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현우 책임연구원은 “사전 심의위원회의 심사항목에 여행목적과 방문기관의 적절성, 여행 인원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이거나 외부위원만으로 이뤄진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는 내부의원 4명, 외부의원 5명으로 내부의원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그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확인과 검증 절차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전국 광역의회 공무국외여행현황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방문횟수와 의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회 250명으로 여비 총액도 4억4637만여원으로 2위를 차지한 전북보다 2억9892만여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5
- [수요기획]금융권 양대 민간싱크탱크 비교 업계이익 대변하는 한계 극복이 과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융산업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전례 없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넘쳐나는 갖가지 현안으로 금융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을 분석하고 판단해 금융시장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금융 연구기관들의 존재감이 새삼 크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올해 설립 18주년을 맞는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시장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다. 1997년 설립된 증권연구원은 비교적 후발주자임에도 자본시장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면서 금융연구원의 위상을 바짝 뒤쫓고 있다. 두 연구원은 때로는 협력, 때로는 대립하며 국내 금융계의 양대 민간싱크탱크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완화, 금융개방부터 외환위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이들 연구원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연구원, 외환위기 경고 ‘악역’ = 금융연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내부 금융연구소를 확대개편하면서 1991년 박사급 연구위원 6명으로 조촐하게 발족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던 시기였다. 박재윤 초대 원장은 1992년 “외국은행들의 대형화 등 경영여건의 변화는 국내 은행 간 합병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처음으로 시중은행 합병 문제를 공론화했다. 1992년 초 정부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제도개편 연구에 착수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금융부문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금융연구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이들 연구의 과제에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대형화, 구조조정, BIS 국제감독체계 등 오늘날 현실화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은행간 통폐합 연구에서는 한미은행과 지방은행,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등의 합병을 점치면서 해당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IMF 구제금융이 있기 1년 전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악역’을 맡기도 했다. ◆증권연구원, 자본시장법 논의 후 잰걸음 = 증권연구원은 1997년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영향 분석’ ‘증권설계를 통한 기업갱생제도 개선방안’ 등의 보고서를 내며 자본시장 추스르기에 나섰다. 증권연구원의 발걸음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다. 2004년 6월 신보성 금융투자정책실장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자본시장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금융시장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은 자본시장과 은행”이며 “은행은 보수적, 전통적 사업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의 발전은 자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연구원의 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2007년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결국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준비하는 동안 10명 내외였던 박사급 연구원은 2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증권연구원의 한 관게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구성원들이 상당히 고무돼 있다”고 설명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태생적 한계 =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은 서로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반대하기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역사에 기여해 왔다. 이들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함께 금융시장 통합 방안을 연구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도 일견 이 연구의 부분적 성과에서 출발한 셈이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자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내용을 놓고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까지 두 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여부와 겸업 허용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및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고 △자산운용업과 신탁업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사안에 대해 계속 반대를 했다.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당장 고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은행권의 속내가 읽힌다. 반면 증권연구원 측은 “고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본 방향이 옳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을 은행권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눈 앞의 ‘파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두 연구원이 가진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들의 공동출자로, 증권연구원은 증권유관기관과 10대 증권사로부터 받는 회비로 운영된다. 재원이 업계에서 충당되는 탓에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4
- [수요기획]금융권 양대 민간싱크탱크 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융산업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전례 없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넘쳐나는 갖가지 현안으로 금융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을 분석하고 판단해 금융시장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금융 연구기관들의 존재감이 새삼 크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올해 설립 18주년을 맞는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시장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다. 1997년 설립된 증권연구원은 비교적 후발주자임에도 자본시장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면서 금융연구원의 위상을 바짝 뒤쫓고 있다. 두 연구원은 때로는 협력, 때로는 대립하며 국내 금융계의 양대 민간싱크탱크로 자리 잡고 있다. 규제완화, 금융개방부터 외환위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이들 연구원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연구원, 외환위기 경고 ''악역'' = 금융연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내부 금융연구소를 확대개편하면서 1991년 박사급 연구위원 6명으로 조촐하게 발족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던 시기였다. 박재윤 초대 원장은 1992년 “외국은행들의 대형화 등 경영여건의 변화는 국내 은행 간 합병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처음으로 시중은행 합병 문제를 공론화했다. 1992년 초 정부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제도개편 연구에 착수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금융부문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금융연구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이들 연구의 과제에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대형화, 구조조정, BIS 국제감독체계 등 오늘날 현실화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은행간 통폐합 연구에서는 한미은행과 지방은행,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등의 합병을 점치면서 해당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IMF 구제금융이 있기 1년 전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악역’을 맡기도 했다. ◆증권연구원, 자본시장법 논의 후 잰걸음 = 증권연구원은 1997년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영향 분석’ ‘증권설계를 통한 기업갱생제도 개선방안’ ‘코스닥시장의 위상 재정립과 효율화 방안’ 등의 보고서를 내며 자본시장 추스르기에 나서던 증권연구원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다. 2004년 6월 신보성 금융투자정책실장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자통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금융시장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은 자본시장과 은행”이며 “은행은 보수적, 전통적 사업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의 발전은 자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연구원의 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2007년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결국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준비하는 동안 10명 내외였던 박사급 연구원은 2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태생적 한계 =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은 서로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반대하기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역사에 기여해 왔다. 이들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함께 금융시장 통합 방안을 연구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도 일견 이 연구의 부분적 성과에서 출발한 셈이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자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내용을 놓고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까지 두 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여부와 겸업 허용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및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고 △자산운용업과 신탁업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사안에 대해 계속 반대를 했다.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당장 고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은행권의 속내가 읽힌다. 반면 증권연구원 측은 “고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본 방향이 옳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을 은행권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파이’ 독식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두 연구원이 가진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들의 공동출자로, 증권연구원은 증권유관기관과 10대 증권사로부터 받는 회비로 운영된다. 재원이 업계에서 충당되는 탓에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4
- (어깨)금융권 양대 싱크탱크 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융산업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전례 없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넘쳐나는 갖가지 현안으로 금융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을 분석하고 판단해 금융시장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금융 연구기관들의 존재감이 새삼 크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올해로 각각 설립 18주년을 맞는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시장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다. 1997년 설립된 증권연구원은 비교적 후발주자임에도 자본시장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면서 금융연구원의 위상을 바짝 뒤쫓고 있다. 두 연구원은 때로는 협력을, 때로는 대립 하며 국내 금융계의 양대 싱크탱크로 자리잡고 있다. 규제완화, 금융개방부터 외환위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사건에 대한 논의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이들 연구원이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주름잡은 ‘20년 관록’ = 금융연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내부 금융연구소를 확대개편하면서 1991년 박사급 연구위원 6명으로 조촐하게 발족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던 시기였다. 박재윤 초대 원장은 1992년 “외국은행들의 대형화 등 경영여건의 변화는 국내 은행 간 합병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처음으로 시중은행 합병 문제를 공론화했다. 1992년 초 정부가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제도개편 연구에 착수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금융부문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금융연구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이들 연구의 과제에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대형화, 구조조정, BIS 국제감독체계 등 오늘날 현실화된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은행간 통폐합 연구에서는 한미은행과 지방은행,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등의 합병을 점치면서 해당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IMF 구제금융이 있기 1년 전부터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악역’을 맡기도 했다. 증권연구원은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출범했다.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영향 분석’ ‘증권설계를 통한 기업갱생제도 개선방안’ ‘코스닥시장의 위상 재정립과 효율화 방안’ 등의 보고서를 내며 자본시장 추스르기에 나서던 증권연구원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다. 2004년 6월 신보성 금융투자정책실장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자통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금융시장을 이끌어 가는 두 축은 자본시장과 은행”이며 “은행은 보수적, 전통적 사업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의 발전은 자본시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겸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연구원의 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2007년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결국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준비하는 동안 10명 내외였던 박사급 연구원은 2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자본시장 육성’에 한 목소리 … ‘팔 안으로 굽는’ 태생적 한계도 =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은 서로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반대하기도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역사에 기여해 왔다. 이들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함께 금융시장 통합 방안을 연구하면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자본시장법도 일견 이 연구의 부분적 성과에서 출발한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 기관 모두 자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내용을 놓고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았을 때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해 말까지 두 연구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여부와 겸업 허용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및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다” “자산운용업과 신탁업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사안에 대해 계속 반대를 했다. 근거가 없지는 않으나 당장 고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은행권의 속내가 읽힌다. 반면 증권연구원 측은 “고객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 방향이 옳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을 은행권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파이’ 독식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두 연구원이 가진 태생적 한계로 풀이된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들의 공동출자로, 증권연구원은 증권유관기관과 10대 증권사로부터 받는 회비로 운영된다. 재원이 업계에서 충당되는 탓에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성향 차이도 있다. 정부 지분이 많은 주요 은행의 출자를 받다보니 금융연구원은 보수적인 의견을 표하는 일이 잦다. 반면 증권사들은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연구원 역시 보다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2009-03-04
- 공정위 5대업종 중점감시 공정위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5대 업종을 지정, 중점 감시에 들어갔다. 23일 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식음료 업종, 교육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업종, 물류·운송 업종, IT, 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에 대해 중점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행태·제도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감시해온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격담합 등을 점검하되 특히 정유사 배타조건부 계약,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 감시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조업 대부업 다단계업 등 서민피해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3
- [NGO 칼럼]환자는 진료받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변혜진 2009.02.24) 환자는 진료받고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며칠 전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권위가 매년 시행하는 인권상황 실태 조사 중 ‘환자권리’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회 자리였다. 보고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48.4%로 가장 많았다. ‘진료받을 권리’를 자기 권리로 알지 못하는 의료 이용자가 반이나 된다는 것이다. 권리임에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위 두번째는 ‘설명받을 권리’였다. ‘환자는 병명, 병의 진전 예측, 진료계획, 치료와 수술 내용, 약의 이름과 작용 및 부작용,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환자들은 권리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세한 설명보다 더 많은 환자 보느라 바쁜 구조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의료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곧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나 의사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협은 환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로 제안된 병원평가제도의 확대 및 공개, 개인질병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제도 정비, 환자당 의료인력수를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의 확대, 병상허가제 도입과 영리병원 허용반대, 의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주치의제도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빠짐없이 반대했다. 또한 문제는 병원 경영난이고 환자의 권리를 지금보다 더 존중하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의협 또한 의사가 환자보다 사회적 약자라는 등,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설명할 시간조차 없다는 등의 변명만 늘어놓았다. 환자권리에 대해 조사하고자 의료기관 이용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첫째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 두 가지만 해결돼도 바랄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 불만은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는 것, 90% 이상이 민간병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의료공급시스템, 의료 인력의 지역적·병원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 등이다. 더욱이 현행 시스템은 진료의 질과 상관없이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더 버는 의료비지불체계(행위별수가제) 때문에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설명이나 진료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더 많이 환자를 보는 데 집중하게 돼 있다. 중소병원들의 도산을 이야기하면서 병원협회는 ‘경영난’을 운운하지만 그 경영난은 병원들의 과잉경쟁으로 생겨났다. 또 그 부담은 병원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료’로 환자에게, 그리고 인건비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으로 의료인력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진료받을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는 병원의 이윤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병원의 이윤논리·무한경쟁 통제해야 의사협회가 환자들의 권리가 자신들의 권리와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환자들의 권리가 의사들의 권리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의사들이 선의의 대리자’ 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환자가 아니라 병원의 이윤논리를 앞장세워서는 안된다. 환자 권리의 기본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당장 코앞으로 닥쳐온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의 시기에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할까?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할 주체는 또한 누구인가? 결국 정부가 나서서 병원자본의 이윤논리와 무계획적 무한경쟁을 통제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4
- ngo칼럼 환자는 진료 받고,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변혜진 며칠 전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권위가 매년 시행하는 인권상황 실태 조사 중 ‘환자권리’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회 자리였다. 보고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를 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48.4%로 가장 많았다. ‘진료 받을 권리’를 자기 권리로 알지 못하는 의료 이용자가 반이나 된다는 것이다. 권리임에도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위 두 번째는 ‘설명 받을 권리’였다. ‘환자는 병명, 병의 진전 예측, 진료계획, 치료와 수술 내용, 약의 이름과 작용 및 부작용,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료법 등에 명시된 권리를, 환자들은 권리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의료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곧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나 의사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병협은 환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로 제안된 병원평가제도의 확대 및 공개, 개인질병정보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제도 정비, 환자당 의료인력수를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의 확대, 병상허가제 도입과 영리병원 허용반대, 의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주치의제도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빠짐없이 반대했다. 또한 문제는 병원 경영난이고 환자의 권리를 지금보다 더 존중하면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의협 또한 의사가 환자보다 사회적 약자라는 등,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할 시간조차 없다는 등의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환자권리에 대해 조사하고자 의료기관 이용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첫째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것이란다.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 두 가지만 해결돼도 바랄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만은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는 것, 90% 이상이 민간병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의료공급시스템, 의료 인력의 지역적·병원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 등. 더욱이 진료의 질과 상관없이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더 버는 의료비지불체계(행위별수가제) 때문에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설명이나 진료를 제대로 하는 데 보다는 더 많이 환자를 보는데 집중하게 돼 있다. 중소병원들의 도산을 이야기하면서 병원협회는 ‘경영난’을 운운하지만 그 경영난은 병원들의 과잉경쟁으로 생겨났다. 또 그 부담을 병원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료’로 환자에게, 그리고 인건비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 으로 의료인력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진료받을 권리’와 ‘설명받을 권리’는 병원의 이윤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가 환자들의 권리가 자신들의 권리와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환자들의 권리가 의사들의 권리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 이날 환자대표로 참여한 패널분의 말대로 의사들이 환자가 아니라 병원의 이윤논리를 앞장세우고 ‘선의의 대리자’ 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환자 권리의 기본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다. 당장 코 앞으로 닥쳐온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의 시기에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할까? 그리고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할 주체는 또한 누구여야 하는가? 결국 정부가 나서서 병원자본의 이윤논리와 무계획적 무한경쟁을 통제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4
- 공정위 5대업종 중점감시 업무보고, 원자재가격하락 반영 유도 공정위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5대 업종을 지정, 중점 감시에 들어갔다. 23일 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식음료 업종, 교육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업종, 물류·운송 업종, IT, 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에 대해 중점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행태·제도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감시해온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격담합 등을 점검하되 특히 정유사 배타조건부 계약,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감시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조업 등 서민피해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현재 상조업체 408개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서면으로 실태조사중이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등을 집중감시하고 전자상거래와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