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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과 보험이야기2>불나면 세입자는 두 배로 힘들어요 오늘은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인 화재와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대비하는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웃에서 난 불이 옮겨 붙거나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수로 낸 화재도 책임 커졌다 =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 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위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화책임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 등의 실수로 인해 불을 내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해주도록 해 왔습니다. 작은 실수로 불이 나서 자기 집이 다 타버린 마당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국적인 정서에 기반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실화책임법 규정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효력중지를 명했습니다. 실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안타깝지만 실화자를 보호하려다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의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화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실수로 인한 화재까지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앞서 밝힌 경우처럼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대해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는 절대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웃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백화점, 학교 등은 특수건물로 규정해 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보상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구별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만일의 화재사고가 나면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나면 집주인 책임이니까 세입자는 집주인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원상복구 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화재위험을 방치해서 불이 난 경우(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가 아니라면 세입자는 화재에 대한 책임을 거의 대부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결국 불을 낸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집주인 피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가입비율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화재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가령 1억원인 건물(순수 건축비)을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5000만원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비율은 50%가 됩니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해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000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비율인 50%를 적용해 피해액의 절반인 50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가입비율은 80%를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아닌 임차자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빌린 집이나 건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차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 대해 계약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소유자를 건물주로 하는 계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동산, 가재도구(주택화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담보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 종류는 단기성 소멸보험과 장기 환급형이 있습니다. 소멸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고, 만기시 환급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생활의 지혜입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인천 구도심 재생사업 활로 찾나 차기 정부 구도심 규제완화 방침 … 인천시도 관련법령 개정 등 건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인천시도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정의 핵심축인 경제자유구역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대책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종 세금완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대책용 주택의 전매허용 등 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 이주대책용 주택전매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인천구간(서인천IC~인천기점)에 대한 관리권 이관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신도시개발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취등록세·거래세를 완화하고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역시와 구도심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신혼부부, 실버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이상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관련법령 재개정이 이뤄져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숭의운동장 △제물포역세권 △가좌IC 주변 △인천·동인천역 주변 등 모두 6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동 일대 97만2000여㎡에 고속도로·전철·간선도로를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엔 보행공간과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입체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남구 숭의동 일대 9만㎡에 축구전용구장, 주상복합,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당초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던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동인천역 주변과 묶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인천역·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제물포역세권 토지소유자·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세권주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급히 관련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서울 119 하루 40명씩 구조 지난해 서울지역 119구조대는 하루 145건 출동해 40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구조대가 총 5만3089건 출동해 3만7972건을 해결 조치했고, 1만4716명을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출동 7.8%, 안전조치 23.9%, 구조인원 17.6%가 증가한 수치다. 출동 내역은 문 잠김 등 안전조치 관련이 7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6461건, 교통사고 30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강 투신 1106건, 산악사고 980건 등으로 조사됐다. 사고 장소로는 주택·아파트가 4883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고, 사무실 2603명(17.7%), 교통사고와 연계한 도로 2183명(14.8%), 시장 상가 836명(5.7%), 산악 781명(5.3%)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의 18.3%를 차지했고, 40대 16.7%, 20대 15.9%, 50대 13.8% 등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구조 요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3가와 왕십리 등 4개소에서 운영되는 지하철 119구조대는 지난해 692건 출동으로 227명의 인명을 구조했고, 364명을 안전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는 “승강기 및 교통사고 관련 구조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위험과 보험이야기 2 - 불나면 세입자는 두 배로 힘들어요(표 있음) 위험과 보험이야기 2 - 불나면 세입자 두 배로 힘들어요(표 있음) 오늘은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인 화재와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대비하는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웃에서 난 불이 옮겨 붙거나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수로 낸 화재도 책임 커졌다 =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 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위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화책임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 등의 실수로 인해 불을 내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해주도록 해 왔습니다. 작은 실수로 불이 나서 자기 집이 다 타버린 마당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국적인 정서에 기반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실화책임법 규정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효력중지를 명했습니다. 실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안타깝지만 실화자를 보호하려다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의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화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실수로 인한 화재까지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앞서 밝힌 경우처럼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대해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는 절대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웃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백화점, 학교 등은 특수건물로 규정해 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보상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구별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만일의 화재사고가 나면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나면 집주인 책임이니까 세입자는 집주인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원상복구 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화재위험을 방치해서 불이 난 경우(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가 아니라면 세입자는 화재에 대한 책임을 거의 대부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결국 불을 낸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집주인 피해까지 책임져야 한 ◆가입비율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화재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가령 건물가 1억(순수 건축비)을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5000만원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비율은 50%가 됩니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해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000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비율인 50%를 적용해 피해액의 절반인 50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가입비율은 80%를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아닌 임차자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빌린 집이나 건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차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 대해 계약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소유자를 건물주로 하는 계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동산, 가재도구(주택화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담보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 종류는 단기성 소멸보험과 장기 환급형이 있습니다. 소멸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고, 만기시 환급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생활의 지혜입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정몽규 회장 “유통 등 비건설 비중 늘릴 것” 사진 정몽규 현산회장 “앞으로 주택부문 비중을 줄이고, 유통 등 비건설부문 매출을 전체의 40%까지 늘려나가겠다.” 현대산업개발이 주택부문에 집중돼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섰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5일 서울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5~10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알짜 회사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건설, 특히 주택은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과거 우성, 우방, 청구처럼 큰 회사도 무너질 수 있다”며 “현재 비건설부문의 비중이 아이파크몰, 영창악기 등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를 4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9년 전 현대산업개발을 맡을 당시 건설비중이 100%였고 그 가운데 주택이 90%가 넘을 정도로 사업이 편중됐었다”며 “앞으로 주택부문을 인위적으로 줄이진 않겠지만 다른 부분을 늘리면 주택비중은 점차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사업다각화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인수합병(M&A)이다. 그는 2006년 영창악기를 인수했을 때 실적호전 기간을 5년으로 봤는데 1년7개월 만에 성공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정 회장은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 회장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M&A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물 발전 철도 도로 관련 회사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극 참여할 생각이고, 사업성도 있다고 본다”며 “실무진에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나 5대 대형 건설사가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색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 회장은 부산 해운대에 개발중인 주상복합단지 ‘해운대 아이파크’에 대해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가 서울 최고 아파트라면 해운대 아이파크는 부산·경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모기지보험연계 주택담보대출 `개점휴업''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금융업계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달 야심차게 출시한 모기지보험연계 주택담보대출의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기지보험연계 주택대출은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대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아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달 10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판매하고 있는 아파트 플러스론의 실적은 11일 현재 52건, 36억원에 그치고 있다. 한달여간 대출 실적이 이달 들어 10일까지 7영업일 동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1703억원에 비해 4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날 신한은행이 미국 젠워스모기지보험과 제휴해 출시한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도 대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출시된 하나은행의 하나 2080 모기지론은 18건, 12억원으로 하루 한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 최초로 지난달 12일 모기지보험연계 대출을 출시한 교보생명 역시 실적이 73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기지보험연계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대출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 포함된 대출상품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로 현행 일반 주택대출의 최대 60%에 비해 20%포인트 높다.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종전 3억원을 대출할 수 있었다면 모기지보험연계 대출의 경우 1억원 많은 4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출대상을 비투기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 군 지역 등 비투기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어서 일반 주택대출보다 금리가 0.1~0.2%포인트 가량 높은 모기지연계 대출을 이용해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수요가 미미한 상황이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대출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이 거주해야 대출이 가능한 점등도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업계는 대출한도를 일부 줄이더라도 집값이 비싼 수도권이 대출대상에 포함돼야 모기지보험연계 대출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대출이 가능한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모기지보험 연계 대출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서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한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70%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인천, 구도심 재생사업 탄력 받나<수정> * 표-인천도시재생사업현황 차기 정부 구도심 규제완화 방침 인천시도 관련법령 개정 등 건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인천시도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정의 핵심축인 경제자유구역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대책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종 세금완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대책용 주택의 전매허용 등 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 이주대책용 주택전매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인천구간(서인천IC~인천기점)에 대한 관리권 이관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신도시개발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취등록세·거래세를 완화하고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광역시와 구도심 및 슬럼화지역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신혼부부, 실버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이상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관련법령 재개정이 이뤄져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숭의운동장 △제물포역세권 △가좌IC 주변 △인천·동인천역 주변 등 모두 6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인천시가 공동 시행하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입체도시계획시설 건축설계 공모하고 내달 중순쯤 보상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동 일대 97만2000여㎡에 고속도로·전철·간선도로를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엔 보행공간과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입체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남구 숭의동 일대 9만㎡에 축구전용구장, 주상복합,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당초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던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동인천역 주변과 묶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인천역·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제물포역세권 토지소유자·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세권주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급히 관련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8-01-15
- 공정위, 아파트관리 전산업체 담합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아파트 관리비 정산과 청구 등의 전산업무를 대행해주는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나눠 맡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아이엠씨(IMC)와 홍진데이타서비스 등 2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사는 2003년 10월1일 모임을 갖고 홍진데이타서비스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강원 지역을 맡고 아이엠씨는 나머지 전국의 전 지역을 맡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분할한 뒤 서로 자기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합의에 따라 서로 상대방 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대리점과 협력사 등 자기의 거래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아파트관리 전산업무는 아파트 관리비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전산관리업무 업체가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관리 전산업체는 전국에 약 50여개가 있으며 이중 홍진데이타서비스(협력사 포함)의 시장 점유율은 약 38.7%, 아이엠씨는 약 33.3%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600만 세대에 달하고이중 96%인 580만 세대가 아파트로 추정된다.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시장에서 경쟁이 줄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onki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동남아국가들, 자국노동자 인권보호 강력요구 국경넘는 노동시장 형성되면서 인권침해도 빈발 인도네시아 대통령 말레이 정부에 개선 촉구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국경을 넘어선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자국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더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지는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악덕 고용주로부터 자국 노동자를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무역활성화를 위한 조약에 서명하면서 자국 노동자 보호문제가 급부상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당한 가정부 사건 등 세 건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학대 사건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와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압둘라 아메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와 “숨김없이 논의했다(openly discussed)”고 말했다. 유도유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들(말레이시아 내의 인도네시아 국민들)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곳에서는 이곳의 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2백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 60%가 인도네시아 출신이며, 그들 중 27만 명은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 유도유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법원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고소한 악덕고용주에 대한 17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며 “정의는 어디에서든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도유노 대통령은 또 비록 말레이시아 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보호와 대우가 많이 나아졌지만 두 나라는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는 더 좋아 질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존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압둘라 총리와 유도유노 대통령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역과 투자 연대 협약에 서명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말레이시아가 자국 관광홍보에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과 춤을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압둘라 총리는 “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긴장은 지난해 한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자신의 악덕 고용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고용주의 15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탈출한 사실이 기사화 되면서 고조됐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가정부가 고용주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 가정부의 고용주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또 다른 말레이시아인은 자신의 가정부를 화상 입게 한 죄로 기소됐다. 한편 화상을 입은 가정부는 이 사건 이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있는 임시 보호소에서 악덕 고용주로부터 도망친 다른 수십 명의 가정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천안 시내버스에 양심우산 충남 천안시는 운행 중인 309대의 모든 시내버스에 ‘양심우산’을 비치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309대의 시내버스에 우산꽂이를 설치, 버스마다 20개 정도의 우산을 확보한 뒤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치할 우산은 천안지역 아파트 건설사와 광고업체, 백화점과 대형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업체를 모집해 기증받을 계획이다. 우산에는 기증업체의 홍보문구를 넣는 것을 허용, 해당 업체들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기증받을 우산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접이식은 사양하고 긴 우산만 받기로 했다. 천안시는 다음달에 3개 시내버스 업체 등과 협의를 마치고 3~4월에 우산 기증업체의 협조를 받아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시책이 성공 할지는 이용시민들이 우산을 얼마나 반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시민 반응을 지켜보고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