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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고유가 처방 엇갈려 어민 “경유가 1400원 초과분 보존해달라” 정부 “저비용조업형태로 바꾸고 감척해야”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민들은 유가상승분을 보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게 해법이라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수협중앙회는 7일 폭등한 기름값으로 비용이 늘어나 출어를 포기하는 선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유가상승분을 정부가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름값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근본 해법이 못된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수협 “기름값 부담으로 고기잡이 포기” = 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경북 구룡포수협에 등록된 어선 727척 가운데 68%인 493척이 출어를 포기했다. 이 지역의 주력업종인 근해채낚기 및 통발어선은 135척 중 4척만 조업에 나선 상태다. 수협 관계자는 “대형선박을 사용하는 이들 어선은 한 번 출어할 때 기름값만 6000만~7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주력 어종인 오징어의 시세를 고려할 때 적자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선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기름을 사용해 고기를 잡아도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수협 소속 갈치잡이어선(근해연승)들은 지난해엔 한 번 출어할 때 약 1500만원의 연료비를 사용했지만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30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한 번 출어하면 보통 30일 정도 일한다. 그러나 갈치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서귀포수협 소속 근해연승어업인 중 40%가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 유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어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실효성있는 고유가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경유가격이 180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준가격을 1400원으로 낮춰달라는 게 수협 요구안의 핵심이다. ◆정부 “고비용 어업구조 바꿔야” = 하지만 정부는 기름값 상승분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민들은 시중가격보다 약 50% 싼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등과 비교해도 어민들에게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업포기가 늘어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지만 계절적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비수기엔 출어선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유가 영향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작성한 업종별 조업현황을 보면 대형기선저인망의 경우 지난해 1월엔 127척이 조업했지만 6월엔 76척으로 줄었고 성수기인 9월 이후엔 다시 127척 이상이 조업에 나섰다. 근해트롤어업도 1월엔 98척이 조업했고 6월엔 13척, 9월 이후엔 99척이 꾸준히 조업했다. 오히려 정부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과다소비형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인해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계기로 대형기선저인망이나 근해트롤어업 등 고유가업종에 대한 감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척물량을 확대하고 어민들에게 더 많은 폐업지원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소비가 적은 어업형태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수산분야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8
- 동부간선로 6개 구간 ‘위험천만’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절반은 ‘월릉JC∼월계1교’ 등 6개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6일 서울 동북지역 주요 간선도로망인 ‘동부간선도로 교통안전 진단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번 진단을 위해 2003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현장 실사를 통해 교통안전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동부간선도로 내 성수JC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총 37.8km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 평균 2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가 잦은 6개 위험구간(13.2km)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146.4건으로 동부간선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2건 중 1건에 해당하는 56.6%를 차지했다. 6개 위험구간은 △월릉JC∼월계1교 구간 양 방향(도로 연장은 방면별 2㎞씩 4㎞) △창동교∼녹천교 구간(성수JC 방면 0.9㎞) △성동JC∼성수JC 구간(성수JC 방면 1.7㎞) △군자교∼중랑교 구간(의정부 방면 3.9㎞) △중랑교∼월릉JC 구간(의정부 방면.2.7㎞)이다. 또 방면별 최다 사고발생 구간은 의정부 방면의 ‘월릉JC → 월계1교(2.0km)’ 와 성수JC 방면의 ‘성동JC → 성수JC(1.7km)’구간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구간의 최근 5년간 도로 1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17.7건, 1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간선도로 전체 평균 6.9건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구소측은 “이 구간들은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정체 지점으로 차량이 드나들 때 운전자의 과속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이 잦은 사고의 원인”이라며 “차로 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체계와 합류구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성수JC 방면 ‘창동교 진입램프’ 합류구간의 가속차로의 길이(35m)가 설계기준(160m)에 크게 부족해 본선 및 합류차량간 추돌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소는 곡선부 교량구간의 방호안전시설도 높이가 50cm로 기준(최소 60cm)보다 낮아 야간이나 우천시 추락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현장 실사 결과 일부 구간에서 차로 수가 줄어드는데도 이를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이 없거나 도로 합류 구간에서 가속 차로의 길이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개선이 필요한 위험구간은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7
- 동부간선로 6개 구간 ‘위험천만’(사진) 동부간선로 6개 구간 ‘위험천만’(사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안전진단 … 월릉JC-월계1교 등에 교통사고 집중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절반은 ‘월릉JC∼월계1교’ 등 6개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6일 서울 동북지역 주요 간선도로망인 ‘동부간선도로 교통안전 진단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번 진단을 위해 2003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한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현장 실사를 통해 교통안전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5년 동안 동부간선도로 내 성수JC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총 37.8km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 평균 25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고가 잦은 6개 위험구간(13.2km)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146.4건으로 동부간선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2건 중 1건에 해당하는 56.6%를 차지했다. 6개 위험구간은 △월릉JC∼월계1교 구간 양 방향(도로 연장은 방면별 2㎞씩 4㎞) △창동교∼녹천교 구간(성수JC 방면 0.9㎞) △성동JC∼성수JC 구간(성수JC 방면 1.7㎞) △군자교∼중랑교 구간(의정부 방면 3.9㎞) △중랑교∼월릉JC 구간(의정부 방면.2.7㎞)이다. 또 방면별 최다 사고발생 구간은 의정부 방면의 ‘월릉JC → 월계1교(2.0km)’ 와 성수JC 방면의 ‘성동JC → 성수JC(1.7km)’구간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구간의 최근 5년간 도로 1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17.7건, 1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간선도로 전체 평균 6.9건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구소측은 “이 구간들은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정체 지점으로 차량이 드나들 때 운전자의 과속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이 잦은 사고의 원인”이라며 “차로 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체계와 합류구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성수JC 방면 ‘창동교 진입램프’ 합류구간의 가속차로의 길이(35m)가 설계기준(160m)에 크게 부족해 본선 및 합류차량간 추돌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소는 곡선부 교량구간의 방호안전시설도 높이가 50cm로 기준(최소 60cm)보다 낮아 야간이나 우천시 추락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현장 실사 결과 일부 구간에서 차로 수가 줄어드는데도 이를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이 없거나 도로 합류 구간에서 가속 차로의 길이가 너무 짧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개선이 필요한 위험구간은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8-07-06
- 서울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 현 302일에서 180일로 … 재개발·재건축 인가 10개월로 서울지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택지개발사업, 하천정비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한다.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기간을 28일(103일→75일)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기간을 75일(180일→105일) 단축한다.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를 검토해 통보하고, 사업자의 평가서 초안작성 후 주민ㆍ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기관에 협의요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감사원 "외화 고가 구매로 예산낭비"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감사 정부 기관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외화를 구입하고 외화매입 수수료도 과다하게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과다하게 지불된 외화매입 비용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외화를 고가에 매입한 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은행은 2003~2007년 시장가격에 달러를 구입한 뒤 최대 2661만원을 가산해 달러를 조달본부에 공급, 2억461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들였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2003~2007년 B은행에 외화매입 및 대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우대환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당한 우대환율보다 1달러당 0.01~10.64원 높은 환율로 외화를 매입, 1억5055만원 규모의 외화매입 및 대외송금 수수료를 과다 지불했다. 또 옛 재정경제부도 재정차관 원리금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외화매입 수수료 7억7000만원을 절약하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외화매입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현재는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화를 정부가 우선 매입하고 기금이 중간에서 은행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일단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운대구는 2006~2007년 영수증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3천992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7년 부산대 모학과 조교수 A씨의 승진임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 A씨의 연구실적이 임용심사 규정과 학과 자체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대에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2008-07-03
-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제 도입한다 이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선이 마련된다. 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의정비 상하한선과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의정비 결정절차와 관련, 공청회와 의견조사 등 의견수렴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의견조사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는 절차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 상한선을 제시할 경우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분을 상한선에 맞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의견수렴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등 의정비 결정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 중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안부의 이런 움직임은 2006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주민들이 자율 통제토록 했으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4만원으로 50%가 인상되고, 2008년에는 5284만원으로 13%가 올랐다. 시군구는 2006년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가 올랐으며, 2008년에는 3766만원으로 36% 올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2
- 서대문구 학부모 모니터링단 위촉 서대문구 학부모 모니터링단 위촉 “학부모 눈으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교육지원사업을 학부모들이 직접 평가한다. 서대문구는 현장 중심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72명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학부모 교육살피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모니터링단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 36개 학교에서 두명씩 추천했다. ‘학부모 교육살피미’는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교육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확인이나 학부모 자녀 대상 여론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모임방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남은 임기 2년동안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을 약속하며 교육살피미들 관심을 청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제주자치도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 보건의료단체 “정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야” 정부, 외국 의료면허 허용 … 의협 “OECD 국가 면허자로 한정”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제주도 의료민영화 전초기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의약품 안전 확보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보건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9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남용되고 국민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제주도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이 도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시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제주도에서는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와 기준 절차를 별도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주도에서 추진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또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제주도 내에서 영리병원 설립과 같이 추진된 과제”라며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하고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더 이상 추진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제도개선안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국내활동을 허용하면 선진국 의료인 유치보다 동남아나 중국 등 우리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의 의료인력을 유치해 국내 의료인력의 잠재적 일자리를 뺏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영리병원을 수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를 제주도에 넘기는 방안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제주도특별법을 폐기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면허취득 뒤 5년 이상 경력에 해당국의 의료인 단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최근 제출했다. 우리나라 경제 의료 교육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과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개선안에는 △외국인 면허소지자 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제 도입한다 행안부, 7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 의견수렴결과 반영 의무화 이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 상하한선이 마련된다. 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의정비 상하한선과 의정비 결정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의정비 결정절차와 관련, 공청회와 의견조사 등 의견수렴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의견조사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는 절차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비 상한선을 제시할 경우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분을 상한선에 맞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의견수렴기관에 의뢰토록 하는 등 의정비 결정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7월 중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안부의 이런 움직임은 2006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주민들이 자율 통제토록 했으나 의정비 과다 인상에 따른 논란이 끊이질 않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도는 평균 3120만원에서 4684만원으로 50%가 인상되고, 2008년에는 5284만원으로 13%가 올랐다. 시군구는 2006년 2100만원에서 2776만원으로 30%가 올랐으며, 2008년에는 평균 3766만원으로 평균 36% 올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2
- 2030년까지 행복도시 탄소량 25% 감축 친환경 청정도시로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25% 감축된다. 이를 위해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탄소저감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26일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는 도시계획단계부터 교통, 건축물,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탄소 저감방안을 마련,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는 52.3%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저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내부에 바람길을 확보해 대기순환을 촉진할 생각이다. 도시 건설과정에서도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이 펼쳐진다. 탄소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 개별사업간 일정조정 및 공정관리 등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사업을 관리한다. 또 내년 상반기중으로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시공기술 및 현장관리기술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공사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법개선방안, 탄소저감기계 운용계획, 가설자재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탄소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전체 에너지의 10%를 태양열, 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로 높일 예정이다. 또 도시 전체에 620만 그루를 식재하고, 인공습지(43만㎡)도 만든다. 한편 행복청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탄소중립도시 구현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