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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안방에서 토지·건물정보 한눈에 2차원에서 3차원 정보로 확대 … 지능형 국토사업 시동 세계 지적시장 규모 30조원 … 국토해양부가 통합 추진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이 있다. 사람에겐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공부’도 있다. 축척별로 다룬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한다. ‘지적도’는 평면도에 땅의 형태만 표기돼 있는 2차원의 표식인 셈이다. 최근 이용도가 높은 ‘구글어스’는 위성영상위에 일부건물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2차원 지형도로 시설물에 대한 위성사진만 보여줄 뿐 건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구글어스’보다 한 발 더 나간 통합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은 토지 및 지하시설물 같은 공간정보를 자세하게 구현하여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국토공간정보는 토지의 형태와 용도뿐만아니라 건물의 크기와 형상,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모두 표현 가능한 것이다. 공간정보의 변화상을 이해하려면 핸드폰의 진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걸고 받는 것에 그쳤던 핸드폰이 최근 데이터전송은 물론, ‘웹 환경’까지 흡수하고 있다. 공간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토지의 형태와 용도만 보여주던 시스템이 토지의 높낮이에 따른 3차원 정보에, 건물 크기와 용도까지 책상 앞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하나 = 승용차 네비게이션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확한 길 안내와 건물 정보 등으로 운전을 한결 쉽게 해주는 네비게이션은 민간 회사에서 변화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야한다. 네비게이션을 제작하는 수많은 회사들은 각자 바뀌는 도로와 건물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국가가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같은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땅과 땅 위의 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상구 대한지적공사 미래전략팀 공학박사는 “국가가 공간정보를 통합해 일정 수준까지 국민에게 공개하면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간정보는 데이터 취득 및 생성과정에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 오차는 ±3㎝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위치 확인, 거리와 주변 건물을 보다 정밀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법체계나 정보통합기능이 미완성의 상태로 정밀한 국토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2차원 평면좌표에서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입체형태의 국토정보를 위성영상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자료 구축이 마무리되면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지적 시장 규모는 27~30조원에 이른다. 지적정보가 단순한 토지정보의 개념을 뛰어넘어 공간이라는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측량관련법안의 통폐합 = 지적업무는 그동안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사무를 총괄해왔다. 지적 민원 수수료는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비용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국토계획, 그린벨트 관리 등이 모두 국토해양부 업무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관련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다. 옛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던 수로 관련 업무 역시 부처 통폐합으로 국토해양부로 흡수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적과 측량, 수로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정보화 담당 조직을 국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바다 모두를 포함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통합 관점에서 제대로 한 번 묶어 보려 한다”며 “올해 국토해양부 사업에는 정보화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건교부 시절 1개 팀(국토정보기획팀)으로 운영되던 국토 정보화 조직을 국토정보정책국으로 승격했다. 국토정보정책국은 국토정보정책관 아래 국토정보기획과·국토정보제도과·국토정보산업지원과 등 3개 과와 국토정보센터를 두고 국토와 공간에 대한 정보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실손형 의료보험 놓고 보험업계 격돌 생명보험사 실손시장 진출 … 중복가입 부작용 우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커질듯 최근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한 영역인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이 커지면 민영의료보험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줄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이 무엇이고,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 안팎의 갈등을 짚어본다. ◆실손형 의료보험이란 = 민영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민영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보장 형태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과 의료비 규모에 상관없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손보사들이 실손형 보험을 취급해 왔고, 생보사들은 정액형 보험을 주로 판매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정이 달라졌다. 생보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실손 특약을 내놓았고, 대한생명은 내달 중순께 실손 특약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녹십자 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진출을 검토 중에 있다. ◆생·손보 무엇이 다르나 = 이번에 생보사가 내놓은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은 기본 골격에서는 손보사의 기존 상품과 유사하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두 상품 사이에는 보험금 지급내역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생보사가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치명적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도 유사하다. 여러 가지 보험을 하나로 묶은 통합보험에 특약형태로 실손의료비 보험이 부가된다. 결국 주보험의 보장 범위와 이를 보완해주는 실손 특약의 궁합이 맞을 때 최고의 의료보장 서비스가 가능하다. 생보사들은 기본이 되는 주계약에서 상품의 우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는 다양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필요에 꼭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실손 특약도 차이가 크다. 손보 상품은 실제 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데 반해 생보 상품은 80%만 준다. 생보사는 보험금 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비용의 20%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이다. 이에 반해 보험금 지급 한도는 비슷하다. 입원의료비는 생보의 경우 연간 3000만원, 손보는 질병이나 사고당 3000만원이 한도다. 여러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손보 상품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생보사는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상품은 질병이나 사고발생시 365일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년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면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야 다시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공백이 생길수 있다. 통원치료비는 생보가 1회당 10만원, 손보는 1일당 10만원(일부 손보사들은 통원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별도로 판매 중)이다. 아울러 생보는 연간 지급한도가 180회이지만, 손보사는 1사고당 지급한도가 30일로 차이가 있다. 처방조제 역시 통원치료비와 비슷한 구조다. 생보사는 1회당 지급한도가 5만원(공제금 3000원)이며, 연간 합산 180회를 넘지 못한다. 반면 손보사는 1일당지급 한도가 10만원(공제금 5000원)에 사고당 30일이 한도다. 이밖에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생보는 보장이 안 되지만 손보 특약은 총액의 40%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무사고 갱신 때 생보사는 10%의 보험료 할인을 해 주지만 손보사는 할인혜택이 없다는 점도 다르다. ◆중복보장 안되지만 중복가입은 허용 = 이처럼 실손형 의료보험은 생보 상품과 손보 상품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이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지 잘 따져보고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왜 보험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정액형과 실손형 의료보험에 중복가입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중혜택 문제다. 실손형은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큼만 지급된다. 그 이상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총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다. 하지만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에 동시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액형으로 진단비를 받은 뒤 실제 들어간 의료비를 다시 실손형으로 보장받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보험사 재정은 악화되고, 보험료가 올라가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위도 이 같은 구조가 자칫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정액형과 실손형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병원에 가면 갈수록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것이 문제점으로 인식될 경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와 생보사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발생의 소지가 크다. 이것만이 아니다. 소비자들도 자칫 보험사의 영업논리에 휘말려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란 가중 = 또 다른 논란은 실손형 의료보험을 포함한 민영의료보험 시장 확대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생보사의 실손시장 진출은 돈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영보험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개봉돼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경우처럼 미국식 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이식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보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며, 건강보험재정악화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역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민영보험이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서둘러 선을 그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생보사가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해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생·손보간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금융위 등 정부당국의 거듭되는 ‘대책마련’ 주장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6
- “민영의보에 보험사 직불제 도입해야”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곧장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3자 지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 먼저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민영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 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생략돼 환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환제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소액 의료비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는 또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품질을 따져보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달라 과잉 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검증’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으로 표준화된 의료 가격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3자 지불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권익도 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한편 보험사도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2008-05-28
- [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토지 정보가 국력이다” 지적재조사로 일본인 명의 토지 77.18㎢ 환수 가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지적에서 비롯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 실제 측량값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의 경계가 다른 곳이다. 해마다 불부합지 문제로 수만 건에 이르는 토지 분쟁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불부합지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지적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간다. 삼국시대에 지적을 다루는 사람에게 중요한 벼슬을 내렸을 정도였고, 역대 왕조에서도 백성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등 역사와 지적은 궤적을 같이해 왔다. 고려말에는 지적장부의 불완전과 법규의 미완성으로 지적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권문세가의 불법적인 토지겸병으로 토지 전제가 극도로 문란해져 이를 개혁하려는 주장이 대두하고, 급기야 국가시책으로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실시됐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합리적 토지 관리 형식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과전법에 의한 토지대장은 고려가 멸망하면서 소실됐다. 그 이후 한국 땅에서는 세계적인 작품이 등장했다. 김정호가 전국을 답사하며 측량해 만든 대동여지도. 1861년(철종 12년) 축척 16만분의 1로 제작한 최초의 전국 지도다. 대동여지도는 22첩의 책자가 하나의 지도를 이루는 분첩절첩식 지도다. 대동여지도가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도 책자와 책자의 접합 부분에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은 측량을 통해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정확한 측량도는 후세사람을 놀라게 했다. 19세기 말 일본은 항로 측량이라는 명목으로 조선 땅을 수없이 넘보고 침략을 준비해왔다. 1875년 일제는 군함 웅요호와 데니보우함을 조선 근해로 보내 항로 측량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웅요호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강화도 사건이라 한다. ◆한국 측량 기술 일본으로 건너가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변혁은 땅과 관련된 것이 많다. 측량을 통해 토지 소유를 주장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다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도 해양 측량의 기준점이 달라 시작된 사례다. 최초의 한국 실측지도는 1467년 안효례 등이 만든 ‘도성도’가 있고, 일본은 한국보다 367년 늦은 1807년 이노우가 만든 부분 지도인 ‘연해여전도’가 있다. 일본의 지도 측량 기술은 모두 한국에서 넘어가 오랜시간을 거쳐 시작됐다. 일본 국회도서관은 1890년대 참모본부가 한반도를 측량한 5만분의 1지형도 445매를 소장하고 있다. 지형도 위 도곽 밖에는 ‘군사기밀’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어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측량으로부터 시작한 군사작전임을 증명하고 있다. 일제는 1910년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을 토지조사국으로 개정하고 일반 토지를 조사하는 데 많은 관리를 뒀다. 이것이 토지조사국의 태동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일제히 실시했다. 1200분의 1 축척의 도해 지적도를 작성했고, 임야조사령에 근거해 6000분의 1 축척 임야도를 만들었다. ◆일제의 측량 잔재 = 1910년 일제가 측량할 수 없어 내버려뒀던 땅이 100년이 지난 지금 위성영상을 통해 다시 찾게 됐다. 전라남도만 해도 1135만2000㎡에 이른다. 전남이 찾아낸 땅은 모두 1175필지로 개별 공지지가는 500억원이다. 경남 거제시는 2005년 섬 5개를 새로 발견했다. 이로 인해 해상경계와 어업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일제강점기 때 원칙없이 계속되는 지적조사에 따라 한국 지도는 원점도 방향도 없는 유령 지도로 바뀌었다. 지적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자 정부는 1980년대 말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와 실행은 1990년대 중반에서야 시작했다. 일제가 1910년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적도 등을 지금까지 사용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최소 138만여 필지의 불부합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2차원 도해지적 체제로 한정된 정보만을 사용해 일부 시·군간에는 지적도상 행정구역 경계마저 중첩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일제의 지적측량 잔재를 없애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에 들어갔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온 대한지적공사는 위성을 이용한 첨단 기법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행정구역의 토지 확대 등이 가능한 시대를 예고했다. 토지재조사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77.18㎢의 국유지 환수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7
- 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 <편집자주>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1. 지적 역사의 재발견 2. 통합 공간정보의 현실 3. 지적재조사 왜 필요한가 4. 지적기술 해외로 간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6
- 최저자본금제 5월 폐지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되고,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된다. 또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폐지되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창업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부진이 투자수익모델 부재 외에 복잡한 행정절차 등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창업 제도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인설립 간소화 =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을 2009년말 시범운영 한다. 창업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 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해 법인설립 진행과정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증비용(14만원)만 부담했다.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 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전 세계 178개국 중 이미 75개국이 폐지한 바 있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가령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 규제완화 = 정부는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수요가 크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구 지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지원, 연접개발제한 규제 폐지, 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규제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장(5000㎡ 미만)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 미만 공장까지도 검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5000㎡~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 부담(2000만원→600만원)을 줄인다. 정부는 창업절차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기간은 기존 167일에서 68일로 단축되고, 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관련 행정비용 또한 연간 13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경계해야"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국내 유통시장이 ''파워 소매상'', 즉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한 경제정책은 경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형 유통시장과 납품 업체의 관계 모색」을 주제로 한 학계 및 유통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임 교수는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하이퍼마켓과 슈퍼센터, 카테고리킬러, 슈퍼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상이 계속 출현, 슈퍼마켓,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전통적 소매상에 도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쇼핑과 온라인 소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대형유통업체의 소매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은 중소유통업체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이 중소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은 향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는 호·불호의 양면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저가양질의 상품공급, 판매기회의 확대가 긍정적 평가라면 불공정거래의 심화 우려는 부정적 평가"라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소매시장의 힘의 불균형 심화, 파워소매상에 의한 시장의 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한 경제정책은 경계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에 의해 기업경영이 지배되는 경우 경제정의나공정한 분배는 상실될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임 교수는 "이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의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익을 착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일법령 제정, 공정거래평가시스템의 개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이경형 칼럼]18대 국회와 개헌논의 18대 국회와 개헌논의 이경형 (언론인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새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뭘까. 연합뉴스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지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53.4%)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 정비’(18.8%)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기반을 위한 제도 정비’(7.5%)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5.9%) ‘대통령 중임제 개헌’(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일반 국민들이 민생 시각에서 시간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순서를 꼽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60년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 볼 때, 18대 국회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한 현행 헌법인 ‘87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헌법체제가 과연 21세기 한국의 미래 건설에 적합한가를 권력 구조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인권, 지방자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의원 및 의원당선자 21명이 국회 연구단체로 ‘일류국가 헌법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치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틀 20년 주기로 바뀌어 1948년 건국과 함께 제정된 우리 헌법은 20년 전후를 주기로 변천해왔다. 1969년(3선 개헌)~72년(유신헌법)엔 3공화국 박정희 정권을 비상대권체제로 바꾼 것이었고, 이로부터 18년 뒤인 1987년엔 6월 시민항쟁으로 군부독재통치를 종식시키고 이른바 민주화의 길을 연 것이다. 우리 헌법은 20년을 주기로 틀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헌정 변천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해왔다고 할 때, 이제는 선진화의 20년을 위해 여기에 걸맞은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진보정권 등장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진보, 보수 또는 좌·우 이념의 스펙트럼도 크게 넓어졌고 그 만큼 정책 노선의 다양성도 커졌다. 과거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가 압도하던 시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지방자치의 정착화로 국정도 중앙집권적 운영에서 지방분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미국식 양당 제도가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문화를 이제는 풍토병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쇠고기 개방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화급한 현안은 현안대로 대처하되 호흡을 길게 갖고 일반 국정과제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 작년 초 정치권이 노무현 전대통령이 제안했던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와 4년 중임제 등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18대 국회 초반에 논의하자고 했던 만큼, 의원 개인 차원의 연구단체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헌정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번 논의는 ‘원 포인트’ 개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의원내각제 채택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다루는 것이 좋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차기 대선·총선 때는 적용될 수 있는 ‘2012 체제’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기초를 닦아야 한다. 시간적으로 역산하면 △2012년 새 헌법에 의한 대선·총선 실시 △2011년 개헌안 국민투표 및 확정 △2010년 여야 합의 개헌안 마련 △2008년 후반기 개헌 공론화 등의 시간표를 상정할 수 있다. 이번 개헌 논의는 쿠데타나 시민혁명 등 정치적 사건의 결과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 한다. 여야가 개헌 공론화를 한다면 우리 사회의 이념 다양성, 발전단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2공화국 당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내각제 권력구조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를 권하고 싶다. 승자 독식체제의 대통령제로 인한 정치 갈등이 국가발전에 소모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 타협의 정치문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9개월 정도 늘여서 현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되,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2012년 12월에 동시 실시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개헌논의 진정성 알려야 현행 헌법대로 간다면 2012년은 1년 내내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온 나라가 정치판에 휘둘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 두 임기가 일치되면 2010년의 지방선거는 자연스레 중간선거가 되어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자칫 민생이 심각한데 웬 느닷없는 개헌 타령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2
- 의료기관평가 민간 자율에 맡긴다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이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평가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로 바뀐다.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강제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르면 2010년부터 적용 = 현재는 의료법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개혁 개선의 하나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바꾸기로 했다”며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제로 전환하는 게 개선안 골자”라고 말했다. 강제적으로 평가를 받던 시스템이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인증제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전담기구가 설립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국내여건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안에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할 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르면 내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 개선’ 방안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44개 규제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과제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독립된 평가기구 만들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 민간합동으로 독립된 평가기구가 평가를 맡아야 한다”며 “평가방법도 불시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년 동안 1주기 의료기관평가결과 △의료기관과 정부의 평가 목적 합의 부족 △독립된 평가기구 부재 △시설 중심 평가에 치우침 △평가 결과발표 합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가 항목이 서비스나 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많아서 무리한 시설투자 등 의료 외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환자 보호자 피해 사례를 보면 모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의무기록을 채우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바람에 실제 환자 치료와 간호는 뒷전으로 밀렸다. 또 다른 병원은 평가 기간에 인력의 3~4배로 운영하다가 평가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병상 수를 줄여 입원환경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은 뒤 평가가 끝나면 원래대로 했다. 평소 쓰지 않던 환자 바코드 팔찌를 새로 만들어 평가당일 평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가 기간에만 ‘반짝’ 친절 하다가 평가 뒤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평가제도 본래 목적과 크게 어긋난 셈이라는 지적이다. 범현주 강경흠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2
- 최저자본금제 5월 국회서 폐지 국가경쟁력강화위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발표 재택창업시스템 2009년말 시범운영 3년간 150만㎡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 소규모 공장 환경·재해영향 검토 면제 23개 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9월 폐지 법인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되고,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된다. 또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가 폐지되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법인·공장 설립절차의 행정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창업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2002년 이후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부진이 투자수익모델 부재 외에 복잡한 행정절차 등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창업 제도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인설립 간소화 =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을 2009년말 시범운영 한다. 창업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 전산망, 대법원망, 국세망 등을 연결해 법인설립 진행과정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을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분쟁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증비용(14만원)만 부담했다. 상업등기법상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상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경우 5천만 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전 세계 178개국 중 이미 75개국이 폐지한 바 있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가령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 규제완화 = 정부는 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수요가 크고 산업시설 유치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구 지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지원, 연접개발제한 규제 폐지, 기반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특정업종(79개)에 대한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입지규제 제도도 폐지된다. 우선 오는 9월부터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열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규제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재해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공장(5000㎡ 미만)은 검토의무를 면제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는 1만㎡ 미만 공장까지도 검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5000㎡~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 부담(2000만원→600만원)을 줄인다. 정부는 창업절차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기간은 기존 167일에서 68일로 단축되고, 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관련 행정비용 또한 연간 13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