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규제 푼다 … 3대권역제 폐지할듯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대신 해당 지역에 맞는 개별규제로 전환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 정책을 수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역제가 폐지돼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더라도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장기적인 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난개발 폐해를 이미 경험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6
- 안상수 “한미FTA 비준안 표결해서라도 처리”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장기과제로 검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꼭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결하면 통과되리라고 본다. 표결을 각오하고서라도 통과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단독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표결 처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미 FTA 협정은 지난 정권때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정권에서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주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한미 FTA나 규제완화는 18대 국회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완화나 한미 FTA는 경제살리기,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총선전에 한미 FTA는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었고, 김효석 원내대표도 총선전에는 곤란하지만 총선후에는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견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가 5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몇달 공전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 대선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압박을 해서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이번에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상을 하면서 설득과 타협을 병행할 것이고, 대통령도 현재는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국회 추진 문제와 관련, 안 원내대표는 “현재 한달은 열고 한달은 쉬고 하는 격월 국회인데, 사실 거의 매달 열렸다”며 “이것을 상시국회로 못박아야 할 것인지 검토해보려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연구하는 충전기간도 필요한데 법안처리하고 지역구 왔다갔다 하면 충전기간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어 어느 것이 장점이 많은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과 관련, “비례대표제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소수당을 보호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친소관계 등 비판이 나올 경우 본래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남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충북교육청 "올해 공문서 5% 감축" (청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공문서를 작년보다 5% 줄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 등의 공문서 감축 목표제 운영 및 보고사무의 정비 등을 통해 공문서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공문서 감축 목표를 작년 생산량의 5% 선으로 잡는 한편, 공문서 모니터링을 4차례, 설문조사를 1차례 각각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공문서 생산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보고문서 감축을 위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받던 각종 문서를 재정비, 작년 213건에 달하던 문서를 올해 197건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단순 공지사항과 외부기관 협조문서는 전자회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분기별 전자회보 이용실적을 공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통합 시행하고 전자메일 또는 메신저를 활용하며 각종 현황 또는 통계수치는 ''사이버 모우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문서 감축 및 학교 업무경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업무개선 아이디어 수렴'' 코너를 개설, 연중 운영하고 있다. wkimi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중소기업 표준원가계산센터 법제화” 원부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표준 원가계산 센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발주 공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제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동으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인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표준 원가계산 센터’를 법제화해 타당한 납품단가 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위원장은 정부발주 공사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단일품목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보전장치로서 미흡하다”며 “원자재가격 급등시 원도급자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급계약자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중소기업도 원도급자(대기업, 공공기관)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총공사비 기준(현행 3%)으로는 특정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폭등해도 공사비 총액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고, 납품중소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위탁기업이 참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전문기구’(가칭)를 설치해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포함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산업별 적정 단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을 불공정행위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처벌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공장설립기간 3~6개월 단축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된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산지전용허가(30일) 등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시ㆍ군ㆍ구 민원 300여종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두 없앨 예정이다.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은 일선 지자체(시·군·구)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렸지만,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중소기업 표준 원가계산 센터 법제화”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원부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표준 원가계산 센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발주 공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제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동으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인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표준 원가계산 센터’를 법제화해 타당한 납품단가 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위원장은 정부발주 공사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단일품목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보전장치로서 미흡하다”며 “원자재가격 급등시 원도급자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급계약자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중소기업도 원도급자(대기업, 공공기관)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총공사비 기준(현행 3%)으로는 특정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폭등해도 공사비 총액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고, 납품중소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위탁기업이 참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전문기구’(가칭)를 설치해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포함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산업별 적정 단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을 불공정행위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처벌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1
- 이명박 정부 성장 드라이브에 환경은 뒷전 이 대통령 “새만금 관광개발부터 하라” 산업단지·대운하 등 특별법 통해 ‘환경보호’ 무력화 이명박 정부의 ‘성장·개발 드라이브’에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헬기로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일대를 둘러봤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가 동승해 현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 대화록. 이명박 대통령 : 누가 랜드마크타워 하려고 하나 강현욱 전 전북지사 : 국내 대기업 3, 4군데가 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 (비응도에서 신시도까지 방조제 보면서) 여기에 관광지 먼저 개발하나 강 전 지사 : 내년 말까지 토지 조성한다. 섬이 있고 아주 좋은 곳이다. 평당 30만원 한다. 이 대통령 : 호텔도 들어가고 하나 강 전 지사 : 랜드마크 타워 서고… 이 대통령 : 관광객 오면 호텔에서 자고 가야지 강 전 지사 : 골프도 하고… 4군데 컨소시엄에서 관심 있다. 이 대통령 : 빨리 서둘러 해야 한다. 강 전 지사 : 내년이면 (공사) 다 된다. 이 대통령 : (공사) 다 해놓고 할 필요 없다.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하면 된다. 관광지 개발부터 먼저 하라. 강 전 지사 : 계획만 세우면 투자자는 다 온다. 애초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보호를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지확보’를 위해 강행됐다. 2006년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매립반대 소송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현지에서 이뤄진 농림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장 문제’인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단지 이 대통령은 헬기시찰에서 “빨리하라. 관광지 개발부터 하라”고 다그쳤을 뿐이다. 논란의 핵심인 ‘갯벌보호’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농림부 새만금 업무보고 빠져 =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내년까지 8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중으로 48건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 중 핵심 내용은 농지·산지 규제 완화다. 논이나 산을 외지인도 살 수 있고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속에 논밭과 산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르는 보존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6개월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바꾼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차 구미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즉각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다. 다음 주 있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겠지만, 한강수계의 규제완화 대책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론’까지 나오고 있다. ‘개발이냐 보호냐’의 첨예한 대립점을 어떻게 절충할 지 주목된다. ◆환경부도 고개 숙여 = ‘환경적 관심’은 21일 환경부 업무보고로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환경 ‘마지노선’을 쳐야할 부처다. 일종의 ‘여당 내 야당’이다. 환경부는 지난 인수위 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아킬레스건인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팔당 취수원 이전은 어렵다”며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만의 신임 장관은 “대운하 반대론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며 이미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이미 보고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나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통해 환경적 규제를 대폭 축소 내지 건너뛴다고 돼 있다. 새만금 특별법·대운하 특별법·산업단지 특별법 등을 통해 기존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적 보호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환경부는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오래된 관습, 탁상행정을 바꾸자]멀쩡한 공장 그린벨트로 묶어 기아차 광명공장 등 1000여개… 재산세 다른 공장보다 2배 공장증축도 1/2이하로 제한… 국토해양부 “개선 계획 없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71년에 공장이 들어선 후 40여년 동안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도 포함됐다. 지정 당시 67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황은 무시됐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공장의 증개축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건물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그나마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공장의 증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1/2를 넘을 수 없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 차별적인 세금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그런데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업이나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입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포함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인 0.4%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아차 공장이 납부했던 재산세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분리과세 하면 9억2000만원으로 57% 가량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3배 정도 감소한다.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면 자동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공시지가로 나대지의 경우 3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데 공장용지는 낼 필요가 없다. 단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는 납부해야 한다. 기아차 공장부지 51만㎡(15만4200여평) 가운데 과세대상 부지 36만㎡(10만9000여평)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14억2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준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내에만 9개 시군에 31개에 이른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한연희 규제개선담당은 “71년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해 기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공장용지와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설정할 수 있느냐”며 “지정이 잘못됐다면 해지하거나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장을 제외해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사라질뿐더러 형평성 시비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환경과 최수관 사무관은 “지금도 특례 조항을 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기업들도 증축 연면적을 1/2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한 것은 있지만 해제를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발제에 이어 문정호 환경전략시장이 ‘산업단지조성 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 충청북도가 ‘공장 인허가 단축사례’, 경북 영주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설치령이 통과돼 이날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아 규제개혁과 대운하·새만금사업 등을 실제 주관하는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었던 사공일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을 겸임한다. 이와 함께 경제수석과 관련과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업·민간 연구소·학계 인사 등 30~3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앨던(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씨도 위원 겸 특별고문에 선임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인허가 받는 데만 2~4년까지 걸려 기업경쟁력을 강화의 걸림돌이 돼왔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 이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관련기사 2면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주체를 한곳으로 모으고, 관련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우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알려주는 관계기관합동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허가 절차도 통합된다. 현재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나눠져 각각 1~2년 걸리던 것을 1원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의를 위해 ‘관계부서 협의→주민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되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오는 6월 국회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서4차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을 3년 앞당겼다면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