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멀쩡한 공장 그린벨트로 묶고 세금도 많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공장, 언뜻 보면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71년에 공장이 들어선 후 40여년 동안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해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면서 경계에 위치한 기아차 공장도 포함된 것이다. 지정 당시 67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황은 무시됐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공장의 증개축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건물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그나마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기존 공장의 증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1/2를 넘을 수 없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 차별적인 세금부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보통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이나 군지역의 공장은 분리과세 한다. 세율이 0.2%로 가장 낮다. 그런데 기아차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업이나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입지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포함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인 0.4%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기아차 공장이 납부했던 재산세가 14억5000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분리과세 하면 9억2000만원으로 57% 가량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3배 정도 감소한다.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면 자동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공시지가로 나대지의 경우 3억원,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데 공장용지는 낼 필요가 없다. 단,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는 납부해야 한다. 기아차 공장부지 51만㎡(15만4200여평) 가운데 과세대상 부지 36만㎡(10만9000여평)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14억2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준다. 이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가 경기도내에만 9개 시군에 31개에 이른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면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한연희 규제개선담당은 “71년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해 기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공장용지와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번 크게 풀었던 시기는 있었다. 국민의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14개 권역을 7개로 조정하고 집단취락지구를 대폭 해제했다. 그러나 공장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 1000여개가 그대로 남았다. 해제가 어렵다면 증축이라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주유소나 도축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폐교보다도 공장 증축이 더 까다롭다. 공장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2을 넘을 수 없는데 반해 다른 시설물은 대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를 설정할 수 있느냐”며 “지정이 잘못됐다면 해지하거나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공장을 제외해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사라질뿐더러 형평성 시비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환경과 최수관 사무관은 “지금도 특례 조항을 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며 “기업들도 증축 연면적을 1/2이상으로 늘려달라고 한 것은 있지만 해제를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8
- 노동부 비정규법안에 노동계 반발 ‘이영희 노동호’ 출범부터 험난 대통령 보고 곳곳에 갈등 불씨 노동부가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자, 양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행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사내하도급 대책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의 노동계 요구안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양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동부를 일제히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대책을 미루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노동유연성에 맞춰 추진해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보고 노사안정화에 초점 =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중 노조관련 사항은 상당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것들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 임금 제도개선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2010년으로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2003년부터 노사관계 개혁방안으로 추진돼온 이 쟁점은 지난 2006년 처리키로 했다가 노사간 입장차로 끝내 시행을 미뤘다. 노동부 송봉근 대변인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10여년간 논란을 벌여왔다”며 “노조가 이제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도 노정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예상되는 노사갈등 핵심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으로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 문제 △산별교섭 문제 △필수공익사업 △FTA반대 정치파업 등 5가지를 꼽았다. 노동부는 분규 가능 사업장 367곳을 선정하고 임단협 3개월 전부터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필수공익사업, FTA반대 등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관계 순탄치 않을 듯 =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업무보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문제가 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정부 스스로 사회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특고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특고종사자의 경우 노사정 공동전담반 또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올해중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중 가칭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이명박 정부 재해복구시스템 개선방안 소방방재청, 2009년부터 시행 … 복합피해지역 신속 복구 정부가 홍수 등 각종 재해로 도로 교량 하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도 부처별·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확정,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각기 달라 복구 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돼 왔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수해 등으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부처별·시설별로 분산 복구할 경우 수해복구 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해 등으로 대규모 복합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으로 선정해 전담조직이 일괄 복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도로·교량-국토해양부, 하천-지자체, 산사태-산림청 등 각각 다른 기관이 복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이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전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 복구전담조직에서 복구를 맡게 된다. 복구전담조직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부터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된다. 단계별로 보면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일괄복구가 필요하다고 중앙본부장이 판단한 지역은 지구단위 복구계획수립 조사단이 파견된다.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주체는 소방방재청 복구전담조직이 되며, 설계·시공업체 선정도 복구전담조직이 관련업체 사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괄 발주하게 된다. 복구사업전담조직은 기존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을 중심으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 실무인력을 받아 45명 규모로 꾸리게 된다. 재해관련기금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일괄복구에 들어가는 복구비의 일부를 단일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09년에는 기존 재해대책예비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 시범 운영한다. 예산규모는 3300억원에 달하며, 지원대상은 지구단위 종합복구가 필요하다고 심의·확정한 지역이다. 소방방재청은 지구단위 종합복구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복구전담조직의 설치는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의 경우 복구물량이 폭주해 사업추진 지연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일괄복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노동부 비정규법안에 노동계 반발 ‘이영희노동호’ 출범부터 험난 예고 대통령 업무보고 곳곳에 갈등 불씨 노동부가 1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자, 양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행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과 사내하도급 대책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의 노동계 요구안을 하나로 묶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중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양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동부를 일제히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대책을 미루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노동유연성에 맞춰 추진해 오히려 비정규직만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보고 노사안정화에 초점 =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중 노조관련 사항은 상당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것들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 임금 제도개선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2010년으로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2003년부터 노사관계 개혁방안으로 추진돼온 이 쟁점은 지난 2006년 처리키로 했다가 노사간 입장차로 끝내 시행을 미뤘다. 노동부 송봉근 대변인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10여년간 논란을 벌여왔다”며 “노조가 이제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도 노정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예상되는 노사갈등 핵심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노사관계 핵심 갈등요인으로 △공공부문 개혁 △비정규 문제 △산별교섭 문제 △필수공익사업 △FTA반대 정치파업 등 5가지를 꼽았다. 노동부는 분규 가능 사업장 367곳을 선정하고 임단협 3개월 전부터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필수공익사업, FTA반대 등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관계 순탄치 않을 듯 =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업무보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문제가 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정부 스스로 사회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특고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특고종사자의 경우 노사정 공동전담반 또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올해중 실행방안을 내놓기로 했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올해중 가칭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문패]재해복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제목 :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 도입" 부제 : 소방방재청, 2009년부터 시행...복합피해지역 신속 복구 정부가 홍수 등 각종 재해로 도로 교량 하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도 부처별·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각기 달라 복구 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돼 왔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수해 등으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부처별·시설별로 분산 복구할 경우 수해복구 도중에 홍수를 당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해 등으로 대규모 복합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 종합복구지역으로 선정해 전담조직이 일괄 복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도로·교량-국토해양부, 하천-지자체, 산사태-산림청 등 각각 다른 기관이 복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지구단위 재해복구 방식이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전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을 수립, 복구전담조직에서 복구를 맡게 된다. 복구전담조직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부터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된다. 단계별로 보면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일괄복구가 필요하다고 중앙본부장이 판단한 지역은 지구단위 복구계획수립 조사단이 파견된다.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계획 수립주체는 소방방재청 복구전담조직이 되며, 설계·시공업체 선정도 복구전담조직이 관련업체 사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괄 발주하게 된다. 복구사업전담조직은 기존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을 중심으로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 실무인력을 받아 45명 규모로 꾸리게 된다. 재해관련기금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일괄복구에 들어가는 복구비의 일부를 단일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009년에는 기존 재해대책예비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 시범 운영한다. 예산규모는 3300억원에 달하며, 지원대상은 지구단위 종합복구가 필요하다고 심의·확정한 지역이다. 소방방재청은 지구단위 종합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복구전담조직의 설치는 행정안전부와 각각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의 경우 복구물량이 폭주해 사업추진 지연과 부실시공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선 일괄복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4
- 대통령 직할 ‘경쟁력강화 별동대’ 떴다 <수정>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발제에 이어 문정호 환경전략시장이 ‘산업단지조성 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 충청북도가 ‘공장 인허가 단축사례’, 경북 영주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설치령이 통과돼 이날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아 규제개혁과 대운하·새만금사업 등을 실제 주관하는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었던 사공일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을 겸임한다. 이와 함께 경제수석과 관련과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업·민간 연구소·학계 인사 등 30~3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앨던(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씨도 위원 겸 특별고문에 선임됐다. 위원회 산하 실무 추진단에는 △공공·규제개혁 △투자유치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분과를 두고, 국정기획수석 산하 비서관들이 분과별 추진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미 올해 예산 51억여원이 배정됐고, 각 부처와 민간에서 50명 이상의 인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전략적 투자유치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인수위와 한나라당으로부터 개선 제안을 받은 각 분야의 핵심 규제 130여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단계적인 폐지·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1차회의에는 사공일 위원장을 비롯해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윌리엄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서울재팬클럽 소장 등이 참석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3
-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 70%가 적자 운행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약 70%가 운송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인천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25개 업체가 운영 중인 141개 시내버스노선 가운데 98개(69.5%)가 비수익노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선의 운영 업체는 277억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냈으며 유류대 보조금, 벽지·오지노선 손실 보존 등 재정지원금을 포함해도 7억원의 경상수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총 29개 운송업체 중 25개가 5억원 미만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인상과 고유가 등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비수익노선의 원인으로 서비스수준, 운행여건, 경영여건 등 3가지를 지적했다. 배차간격신뢰도와 1일 평균 운영시간, 1일 운행횟수, 운행간격, 대당 1일 운송원가, 대당 1일 수송인원 등을 적자 요인으로 꼽았다. 인발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익노선의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도입 △버스노선의 탄력적인 운행간격 조정방안 도입 △시내버스 브랜드사업 도입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는 서울시의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이 아닌 기존 노선을 개편해 재분배한 뒤 민간 업체들이 기피하는 적자노선은 인천교통공사가 직영하는 방식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31
- 이사람-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지방분권 시대 지방의원 필독서 출간 실무경험+행정이론 집대성한 500쪽 짜리 ‘지방의회론’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의회 운영 관련 이론을 적은 ‘지방의회론’을 펴냈다. 이청수(57·사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 전문위원은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지방의회 연구서를 출간했다. 이 위원은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실무경험과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 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지방의회 운영 사항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위원은 1997년부터 서울시의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실무경력이 쌓이자 타 지방의회에서 각종 세미나와 연수회 등의 강사로 초빙했고, 지방의회 전문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시립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이 책은 2006년 7월에 개원한 5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자율화, 회기운영 자율화, 의원유급제 도입 등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이후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를 담은 책은 많았지만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총론적인 지방의회 운영론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2006년부터 이 위원은 책 출간을 준비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지방의회의 의사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체득한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책에 담았다. 이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실무를 맡은 경험과 대학 강의를 하면서 쌓은 이론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다”며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39가지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외부 조건 뿐 아니라 지방의회 내부에서도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올바른 지방자치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의 ‘지방의회론’은 이번주말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판매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오래된 관습, 탁상행정을 바꾸자]도로표지판 표기도 가지가지 농촌지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만 표기 도시지역은 공공시설이나 상세 지명 표기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37)씨는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친척집을 가다 낭패를 당했다. 국도1호선(통일로)을 따라 파주시청이 있는 금촌을 지나 문산까지 왔는데 도로표지판에 파주읍이 없어 문산읍 주변을 한 동안 헤맨 것이다. 주민들에게 몇 차례 물어본 후에야 겨우 파주읍에 도착했다. 교차로 앞 도로표지판에 파주읍이 아닌 ‘파주’ 표기로 해놨기 때문이다. 도로표지판의 안내지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운전자가 늘어나자 파주시가 지난해부터 도로표지판 정비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국도1호선과 국도37호선의 103개 표지판을 수정했다. 도로표지판의 파주 지명을 파주(금촌)로 바꾸고 파주나 법원으로 표기된 것을 파주읍과 법원읍으로 고쳤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금촌 지명이 파주와 혼동되고 파주시에 들어와서도 파주를 계속 표기하다보니 오히려 헷갈린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 금촌에 파주시청이 있고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 안내지명을 현지화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비등해졌다. 지난 주말 파주시는 74개 도로표지판의 안내지명을 파주(금촌)에서 파주시청이나 금촌으로 바꾸는 모험을 감행했다. 도로관리청인 국토해양부가 도로표지규칙을 들어 국도의 안내지명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도1호선 안내지명은 진행방향에 따라 서울, 벽제, 파주, 문산, 임진각, 판문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파주 유화선 시장은 “도로표지판의 불분명한 안내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없이 시가 독자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도로표지판 하나 고치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규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령인 도로표지규칙은 방향 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으로 행정구역명과 공공시설명, 하천 호수 명승고적 등의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면 농촌지역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만을 표기해야 한다. 통과 교통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파주 같이 인구가 30만명을 넘기면서 도시로 변모하는 지역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다. 반면 국도1호선이 통과하는 도시지역은 도로표지판 안내지명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다. 표지판에 대규모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상세한 지명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 국도 3개 노선이 지나지만 혼란을 주는 지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읍면 지역의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토해양부인 것도 요인이다. 도로법은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는 특별시, 광역시,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 같이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은 시가 맡고 읍면 지역은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 파주시 국도1호선, 37호선 가운데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국도1호선 금촌동 구간 2㎞가 전부다. 유 시장은 “도로관리도 인력과 예산을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안에 개선방안을 찾겠지만 도로표지판의 연계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관리팀 김중식 사무관은 “파주를 고치면 연계된 모든 곳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특히 도로표지판 하나에 통과 교통과 접근 교통 모두를 담아낼 수 없는 여건에서는 국도 특성인 통과 교통에 맞춰 지명 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7
- 산림공무원 부적절 해외연수 충북도와 도내 시·군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산림조합 충북도지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충북도와 산림조합 충북도지회에 따르면 산림조합 도지회와 시·군지회 직원 20명과 도 및 시·군 공무원 10명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다녀왔다. 산림조합 중앙회가 조성해 놓은 조림지 시설과 산림 가공 공장 등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연수에는 도와 도 산림환경연구소, 7개 시·군(충주시·증평군·음성군·단양군·옥천군·괴산군·청원군) 산림담당 공무원 10명이 참가했으며, 산림조합이 공무원들의 연수비용 1000여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이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조림과 임도 개설 등 각종 산림사업을 발주받는 산림조합이 비용을 댄 연수에 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연수비용을 부담한 것이 직접적인 대가성은 아니더라도 쉽게 사업권을 따내려는 목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산림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넘겨주는데 반발해 공개입찰제를 도입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업무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공동 해외 연수를 실시해왔다”며 “연수비용을 산림조합이 댄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산림조합 충북도지회 관계자도 “대가성 연수는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개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