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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서 방송광고공사 축소 불가피 새 정부서 방송광고공사 축소 불가피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경쟁체제 도입 본격 논의키로 국내 지상파·라디오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의 방송통신미디어정책팀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21세기미디어위원회를 통해 방송광고시장 경쟁 체제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광고공사 경쟁체제 도입과 문화방송(MBC) 민영화m 신문법 등 미디어 전반에 걸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공사의 구조와 기능이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된 것은 방송광고판매가 독점 체제이기 때문이다. 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전국 36개 매체, 147개 방송국과 16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이 1000만원의 방송 광고를 할 경우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가 860만원을 가져가고 140만원은 공사수탁수수료로 책정된다. 공사수탁수수료 중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는 112만원이고 방송광고공사가 챙기는 수익은 28만원에 달한다. 현재 전파방송을 통해 방송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방송광고공사를 거쳐야만 한다. 방송광고공사는 광고 거래 중계만 해주고 2.8%의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다.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은 예외다. 공공기관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각종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국회와 언론단체, 정부차원에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 끊임없이 논의됐다. 특히 새 정부가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다가 미디어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꾸준히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도 방송시장 안팎의 환경 때문에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방송광고 경쟁체제(민영미디어렙)가 도입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완전경쟁 필요성 제기 = 지난 6월 한미FTA 협상이 끝난 후 문화관광부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FTA체제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방송광고판매업 개방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이를 미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도 방송광고판매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6~7월간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놨다. 문화부의 TF팀은 △다수의 미디어렙(완전경쟁) △설립요건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지분 소유제한이 없고 △방송광고판매사의 대표 출자 출연 등에 있어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부적으로 작성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논의된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보다 진일보 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광고공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론이 없지만 도입 시점이나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점 때문에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2달여간의 연구 결과가 반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빛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문화미디어진흥단장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대를 주장하는 곳이 많고 경영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곳도 많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광고공사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 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를 독점한 것이 군사정부 시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애초 노무현 정부도 방송광고공사의 개선을 준비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기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이 때문이다. ◆방송광고공사 “경쟁보다 독점이 이로와”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이 3개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판매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KBS는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했고, MBC는 독점해소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방송광고판매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SBS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국들의 의견과 달리 방송광고공사 측은 현행 독점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현재 방송시장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이로운 것이 많다”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옹호론은 크게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 압력 차단 △방송광고 판매단가 상승 방지 △시청률 경쟁에 따른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 △취약방송 보호 등을 내세웠다. 시장이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돌아설 경우 품질이 저하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또 취약방송 보호는 지방 민영방송이나 종교방송과 같이 자체적으로 광고 수주를 할 수 없는 방송사들의 광고수주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독점체제하에서의 공영 미디어렙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민영방송이나 종교방송은 조세감면이나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현수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역민방이나 종교방송 등 경영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은 방송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공정한 시장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기업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방송광고공사는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점 체제에서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 방송광고공사도 다양한 판매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체질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공영렙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위해 공공펀드 필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공성격의 펀드를 만들고 외자유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자본대비 FDI 유치 비중은 지난 2004년 4.47%를 기록한 뒤 지난 2006년 1.92%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07년에도 신고기준 FDI 유입액이 105억1000만달러로 지난 2006년보다 6.5% 줄었다. 주식 기준에서도 전세계 GDP 대비 FDI 주식이 2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대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만이 14.2%, 중국도 11.1%로 나타났다. M&A형 투자와 R&D 부문 투자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M&A형은 산업자원부 통계상 지난 2004년 61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 2006년 43억1000만달러로 낮아졌다.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66.6%에 달했지만 2006년에는 47.6%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M&A형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을 꾀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며 "우리나라의 M&A형 투자는 2004년 이후 세계 흐름에서 이탈,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A형 FDI가 소위 `먹튀`로 의심될 만큼 부정적 인식이 높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M&A 자체도 성숙되지 못한 점이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M&A형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작업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성격의 재원이나 펀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내기업간 M&A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매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대형 M&A가 상당수 사모펀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FDI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 예시제 도입과 외국인투자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추진도 주문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장수가 기업경쟁력 … 제도 보완해야 10년 이상 생존 기업 13.1% … 올해부터 기업상속시 감면 기업가정신·투명경영으로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 해소해야 인간이 무병장수를 바라듯 기업도 오랜 기간 생존하며 발전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100년을 지탱하는 인간이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70~80세다. 여전히 수명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될까.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과거 30년이었지만 현재는 15년으로 짧아졌다. 80년대 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주목받던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라는 책에 소개된 46개 초우량기업 중 현재 생존하는 업체는 6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 경영컨설팅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5년 된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은 38%, 20년 된 회사의 생존율은 10%, 50년 된 회사는 2%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을 확률은 불과 0.5%에 머물렀다고 한다. ◆100년간 생존 확률 0.5% = 국내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1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약 13.1%에 불과,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0년을 넘게 살아남아 번영하는 기업은 전통예산옹기 등 두세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에는 100년을 넘게 장수하는 기업이 무려 1만5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가 가업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일본 실천경영학회에 따르면 200년 이상의 기업도 3000개에 이른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9, 대만 7, 인도 3개사밖에 없고 자본주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독일 800, 네덜란드 200여개사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창업자의 후손들이 몇 대에 걸쳐 수십년간 한 업종만을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 전문기업을 탄생시키자는 취지다. 즉 장수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가업상속 세제개편(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상속세 감면은 정부안보다 진일보하다. 이 당선인은 매년 10%씩 10년 후 완전 감면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150년된 예산전통옹기 = ‘예산전통옹기’는 150년간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충길 사장은 17세(1958년)때 가업을 물려받아 지난 46년간 한우물을 파고 있다. ‘예산전통옹기’의 문양은 붓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양손을 사용해서 만든다. 특히 큰 항아리를 30~40분간의 짧은 시간에 구워내는 ‘예산전통옹기’의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모방하지 못한다. ‘예산전통옹기’는 현재 4대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막내아들인 황진영(34)씨가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9년전 뛰어들었다. (주)혁신전공사는 전자연동장치 등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전문생산하는 업체로 1957년에 창업하여 50년간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희웅 대표는 199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전기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지식을 체험하고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과 경영기법을 두루 전수받았다. 2005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는 정기적으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견문과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술개발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대학·대학원 교육비 전액 지원 등 신노사문화 구축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동양종합식품(주)는 1975년 설립되어 32년간 식품산업의 외길을 걸어왔다. 강상훈 대표는 2005년 2월에 가업을 물려받았으며, 취임 당시 매출 174억원에서 작년 191억원으로 10%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회사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유지로 2006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 임직원이 동참하여 지역에 소재한 관광단지의 환경정화운동을 월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생산·보관·납품·사후관리 전 분야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 경영을 위해서 자체 폐수처리 시설 운영, 북한 수재민 돕기 참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민, 가업승계 긍정적 =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조사결과에서 국민들 대부분(67.5%)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12.7%에 불과했다.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 등으로 응답했다. 가업승계의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으로 전체의 54.8%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라고 응답했다.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36.1%),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35.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박영규 칼럼]‘대운하’ 김칫국부터 마셔서야 ‘대운하’ 김칫국부터 마셔서야 박영규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대운하 사업에 몰두하는 건설업계를 보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생각난다. 엄밀히 말하면 떡 시루를 앉히지도 않았는데 김칫국을 마시려는 게 아닌가 싶다. 국내 굴지의 5개 건설회사는 최근 한반도대운하사업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림 대우 삼성 현대 GS건설 등 건설사는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곧 체결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컨소시엄은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과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 관광레저 사업 관련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아직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없는데 사업 추진이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준다. 대운하사업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완의 계획이다. 이 당선인도 이를 알기에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국민을 설득시킨 후 진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당선인 측근에서 서두는 모습을 풍긴다. 인수위 관련 인사들은 민의수렴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는 듯하다. 공석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의견 청취보다 선전을 앞세운다. 의견 청취보다 선전 앞세워 대운하 사업의 영향과 효과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얼마 전 공영방송에서 대운하사업 관련 찬반 토론회를 보았다. 토론자 중 준비된 자료에 의존해 비슷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가 있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핵심 간판 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논리는 편협했으며 상대방 의견에 대해 걸핏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면박했다. 차트를 통해 제시한 근거는 거의 외국 사례. 우리 국토 조건과는 사뭇 다른 나라들이 많았다. 타국의 예를 공학적 측면 등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 사업 타당성 검토는 우리 국토의 인문지리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우선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나라는 저렇고 저 나라는 이렇고를 잣대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오산이다. 공개 토론회가 많아야 하지만 심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운하사업 계획 내용은 공표 후 몇 차례 수정됐다. 처음에는 물류 효과에 치중하다가 물류 이점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관광지니 내륙지역 개발 등에 무게를 실었다. 낙동강 수계의 물 부족 해소 방안으로도 제기됐다. 내륙 지역의 개발 부진이나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현상은 사실이다.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국토의 허리를 뚫어 뱃길을 내야만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강을 연결해 뱃길을 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폐해나 고비용에 따른 경제적 효율도 고려해야 한다. 낙동강의 물 부족은 낙동강 유역의 준설 및 보 건설 등과 경우에 따라 한강 물을 흘릴 통수(通水) 관로 건설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동량이 큰 경인지역에서 운하가 경제성 등 면에서 유리하다면 경인운하를 재검토할 수 있다. 환경폐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들도 물론 사회적 공감을 전제로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환경 및 수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중요 관심사다. 우리 국민의 절반인 2000만명이 한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적 효과 외에 환경 측면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소요가 큰 대형 국책사업도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데 당장 착수해야 할 긴급한 사업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운하 말고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낙동강 개발계획’ 등 대안으로 영남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경제적 효율성 고려해야 자연 조건을 바꾸는 국토개조 사업을 확신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된다. 시행착오는 금물이다. 복원에 오랜 세월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확신을 갖는 정치인이나 학자, 기술자들은 훗날 역사 기록에 이름을 걸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를 위해 사업 추진자들의 이름을 실명화한 사업 백서도 필요할 것이다. 훗날 평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 공약사업이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그런 지혜와 융통성을 새 정부는 발휘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조6천억 조기 지원 정부 물가안정대책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공공요금은 가급적 상반기엔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교육 서비스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는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업종과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설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제수용품 공급을 평상시 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15일 물가대책차관회의와 17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물가및 설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다달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서민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비 경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교육비 등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선 가격담합이나 단기간의 과도한 가격인상 등 위법 혹은 부당한 가격인상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반기중 인상을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요금 조정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토록 유도하며 요금조정체계도 개편한다. 고액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되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때 시장원리가 효율적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키로 했다. 곡물값 안정과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난해보다 322억원 많은 8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을 전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대책기간 동안 중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 공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 하고 직거래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같은 물가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빠른 비용측 상승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용 수요측 물가상승 요인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은 3%내외가 될 전망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조6천억 조기 지원 공공요금 동결·통신비 인하 유도 … 불법 가격인상 방지 정부 물가안정대책 마련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이 조기 집행된다. 공공요금은 가급적 상반기엔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교육 서비스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분야는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업종과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설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제수용품 공급을 평상시 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15일 물가대책차관회의와 17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물가및 설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 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다달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서민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유류비 경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2조6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교육비 등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생활과 직접관련된 분야에 대해선 가격담합이나 단기간의 과도한 가격인상 등 위법 혹은 부당한 가격인상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특히 중앙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반기중 인상을 동결하고 통신비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요금 조정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상요인을 자체흡수토록 유도하며 요금조정체계도 개편한다. 고액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되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정유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때 시장원리가 효율적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키로 했다. 곡물값 안정과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제조업체에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난해보 322억원 많은 8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3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을 전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17개 농수산물과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대책기간 동안 중점관리 나갈 계획이다. 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등 제수용품 공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 하고 직거래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이같은 물가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빠른 비용측 상승요인과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용 수요측 물가상승 요인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은 3%내외가 될 전망이다. 당장 1월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3.7~3.8%로 예상될 정도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대운하’ 김칫국부터 마셔서야 (박영규) ‘대운하’ 김칫국부터 마셔서야 (박영규) 대운하 사업에 빠진 건설업계를 보니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생각난다. 엄밀히 말하면 떡 시루를 앉히지도 않았는데 김칫국을 마시려는 게 아닌가 싶다. 국내 굴지의 5개 건설회사는 최근 한반도대운하사업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림 대우 삼성 현대 GS건설 등 건설사는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곧 체결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민자사업 제안서도 빠른 시일 내 새 정부 측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컨소시엄은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과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 관광레저 사업 관련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아직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없는데 사업 추진이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준다. 대운하사업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완의 계획이다. 이 당선인도 이를 알기에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국민을 설득시킨 후 진행하라고 했다. 그런데 당선인 측근에서 서두는 모습을 풍긴다. 인수위 관련 인사들은 민의수렴보다는 홍보에 치중하는 듯하다. 공석뿐 아니라 사석에서도 의견 청취보다 선전을 앞세운다. 대운하 사업의 영향과 효과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얼마 전 공영방송에서 대운하사업 관련 찬반 토론회를 보았다. 토론자 중 준비된 자료에 의존해 비슷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이가 있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핵심 간판 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논리는 편협했으며 상대방 의견에 대해 걸핏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면박했다. 차트를 통해 제시한 근거는 거의 외국 사례. 우리 국토 조건과는 사뭇 다른 나라들이 많았다. 타국의 예를 공학적 측면 등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 사업 타당성 검토는 우리 국토의 인문지리 및 환경, 경제성 등을 우선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나라는 저렇고 저 나라는 이렇고를 잣대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오산이다. 공개 토론회가 많아야 하지만 심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운하사업 계획 내용은 공표 후 몇 차례 수정됐다. 처음에는 물류 효과에 치중하다가 물류 이점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관광지니 내륙지역 개발 등에 무게를 실었다. 낙동강 수계의 물 부족 해소 방안으로도 제기됐다. 내륙 지역의 개발 부진이나 낙동강 유역의 물 부족 현상은 사실이다.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국토의 허리를 뚫어 뱃길을 내야만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강을 연결해 뱃길을 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폐해나 고비용에 따른 경제적 효율도 고려해야 한다. 낙동강의 물 부족은 낙동강 유역의 준설 및 보 건설 등과 경우에 따라 한강 물을 흘릴 통수(通水) 관로 건설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동량이 큰 경인지역에서 운하가 경제성 등 면에서 유리하다면 경인운하를 재검토할 수 있다. 환경폐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들도 물론 사회적 공감을 전제로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환경 및 수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중요 관심사다. 우리 국민의 절반인 2000만명이 한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적 효과 외에 환경 측면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소요가 큰 대형 국책사업도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데 당장 착수해야 할 긴급한 사업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운하 말고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낙동강 개발계획’ 등 대안으로 영남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자연 조건을 바꾸는 국토개조 사업을 확신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된다. 시행착오는 금물이다. 복원에 오랜 세월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확신을 갖는 정치인이나 학자, 기술자들은 훗날 역사 기록에 이름을 걸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를 위해 사업 추진자들의 이름을 실명화한 사업 백서도 필요할 것이다. 훗날 평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 공약사업이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그런 지혜와 융통성을 새 정부는 발휘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식약청, 제약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없는 품목제조정지 남발 과징금도 16년전 수준 그대로 식약청 의약품관리 허술 드러나 규정을 위반한 제약·식품업체에 내리는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품목제조정지를 남발하거나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결과,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도록 품목제조정지 처분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16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은 과징금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품법, 화장품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무를 위반한 업체에게 취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이 업체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제약사가 생산하는 순환계용약의 경우 연간생산일수가 단 하루에 불과한데 원료약품 임의변경으로 해당 의약품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2006년 품목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10개 품목의 정지기간은 15일에서 3개월까지 인데 비해 연간생산일수는 평균 11.6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은 제약사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약사법 위반으로 위반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10건을 제외한 209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계속되다보니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모 제약사는 2005년 2월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해당의약품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한 해 동안 해당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3회나 더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식약청의 의견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제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경제규모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약사법에서 규정한 1일의 과징금 및 상한액은 과징금제도가 마련된 1992년 이후 16년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현재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1992년 의약품 생산액은 4조3172억원에서 2005년 10조5985억원으로 2.45배 증가했다. 식품의 경우 1986년 한도 1000만원에서 시작해 4차례 개정을 통해 상한액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006년 식약청은 모 제약사에 대해 제조위생관리기준 미준수로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신해 과징금 153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의 월 생산액(2005년)은 21억3900만원이었다. 결국 식약청은 이 업체에 월 평균 생산액의 0.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대신한 셈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며 “식약청과 협의해 손질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장병호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3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나(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부처의 공식 업무 보고가 8일로 마무리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분야 중 하나인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해 대학 자율에 맡기고 초·중등 관련 업무의 상당수를 각 시도 교육청에 넘기는 등 ‘규제’에서 ‘자율’로 큰 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대입전형 등 입시관련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들의 협의기구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각 대학 입시전형 심사,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영어 또는 단답형 금지 등)’ 심사기준 설정 등 현재 교육부 대학학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입, 학사운영 관련 업무가 대교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대입관련 업무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대표적 대입 규제인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는 폐지 또는 보완될 전망이다. 과거처럼 수능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는 ‘표준점수제’로 회귀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까지 인수위에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등급제 존폐 여부를 비롯한 2009학년도 대입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입시업무 외에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우선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의 지정, 설립 허가 및 해지 등의 업무를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가 사전협의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초·중등학교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본부 직원들이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국립대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초·중학생의 조기 자비유학은 현행 규정상 불법으로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적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학교, 지역 간 서열화를 우려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큰 행정구역별로만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로까지 성적공개 범위가 확대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전국 1위부터 꼴찌까지 학교의 서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총정원 2000명’이라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 등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정원 배분비율은 이미 원칙상 ‘52대 48’로 결정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별 로스쿨 현장 실사결과에 따라 수도권에 5%가 더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권역별 배분비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52대 48’을 원칙으로 하되 실사결과를 토대로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배정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입학정원 비율 조정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후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현재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08-01-09
- 병원 비선택의사 배치 의무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비선택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환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진료제(특진)가 이름값을 찾게 되는 셈이다. 또한 환자와 병원, 정부 간 다툼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선택진료제는 내년 7월부터, 임의비급여 합법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제 임상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두기로 했다. 환자가 선택의사 또는 비선택의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임상병리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환자가 선택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2~3명의 의사를 복수로 정하게 했다. 그동안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연구나 예방의학을 하는 기초의사나 1년 이상 장기연수중인 의사는 선택진료의사 범위에서 제외해 실제 임상의사만을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주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법령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병원윤리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진료행위라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었다.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으로써 진료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또 “임의비급여 개선에 따라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의 적자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료관리비와 조제료를 인정해햐 한다”고 건의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