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작년 상반기 1회용품 사용 `증가'' 1회용 비닐봉투ㆍ종이컵 판매 증가…제도 개선 목소리 정부의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1회용품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에 참가한 18개 유통업체의 2007년 상반기 1회용 봉투ㆍ쇼핑백 구매량은 쇼핑객 1천명당 218개로 조사돼 2006년 하반기(1천명당 186개)보다 17.2%나 증가했다. 유통업체의 비닐봉투ㆍ쇼핑백 구매량은 2005년 1천명당 226개에서 2006년 1천명당 197개로 줄었다가 2007년 상반기 1천명당 218개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1회용 종이컵의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한 패스트푸드점과커피숍 등 18개 업체의 작년 상반기 판매량이 2006년 하반기보다 1% 늘어난 4천543만2천개를 기록했다. 반면 1회용 종이컵의 환불률(금액기준)은 36.7%로 2006년 하반기(38.5%)보다 오히려 1.8% 하락했다. 환불률은 2003년 23.8%에서 2004년 31.6%, 2005년 33.6%, 2006년 38.9%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7년 상반기 36.7%로 떨어져 감소세로 돌아섰다.환경부는 유통업체와 패스트푸드점ㆍ커피숍 등이 각각 ‘1회용품 줄이기 자율실천선언’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에 참여해 1회용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수익금을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1회용품 자율실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체는 손님에게 비닐봉투는 50원, 쇼핑백은 100원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은 일회용 컵에 대해 50~100원을 보증금으로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의 1회용품 자율실천 제도가 미진한 것은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데다 관련 규정에 강제성이 적어 업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홍수열 정책팀장은 “유통업계에서는 20%에 가까운 쇼핑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할 정도로 정책의 효과가 컸지만 최근들어 성과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업체에 1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회용 종이컵의 경우 유상판매만으로는 제도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종이컵도 회수하도록 하거나 매장별로 일정량 이상을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업체들이 1회용품을 판매하고 받는 돈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사용하지 않은 예치금이 쌓여있는데다 이 제도가 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 당선인측의 논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인수위 "창업환경 개선 일자리 42만개 창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12년 18.1% 달성"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청은 창업과 신형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육성과 주변개발을 위한 ''지역상권개발제도''의 도입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대형마트 진입에 따른 서민경제 살리기 대응책과 재래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는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와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조세지원 강화추진 등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산자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주요 부처이자 ''기업도우미''로서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자부는 유가 100달러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정책 수립과 관련, 에너지가격 조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8.1%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와 특허기술 거래 시장 개설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국책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를 사전에 검토해 적정사업비를 책정하는제도인 계약심사제도의 적용범위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정부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력과 조직, 기능이 확대된 것에 비해 식품과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지연 등 국민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대응으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justdu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거래소 외국기업 상장기준 대폭 완화 거래소 외국기업 상장기준 대폭 완화 지주사 회계기준 예외 인정 ... 내년 초 외국사 상장 봇물 예상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외국지주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등으로 상장을 미뤄왔던 외국기업들의 상장이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지주회사의 국내 상장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장 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사를 이끌고 있는 최상위지주사의 상장의 문을 열어줬다. 상장 가능한 외국지주사에 대한 정의가 국내 지주사와 같이 사업자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상위지주사-중간지주사-사업회사 형태로 돼 있는 최상위 지주사의 상장이 어려웠다. 외국지주사에겐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개별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외국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장에 불편을 준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지주사는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1년치의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3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5~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주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말 3개월이내에 합병한 외국기업은 합병효과를 반영한 추정재무정보를 가지고 상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은 다음해의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때까지 1년여동안의 상장신청을 제한받아 왔다. 국내기업은 합병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와 차기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을 허용, 6개월정도 상장신청 가능시점을 앞당기게 했다.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선진국형으로 축소키로 했다. 미국과 홍콩은 3주인 상장심사기간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한 달을 줄여 2개월 내에 상장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각종 규제로 국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외 우량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 관계자는 “회계기준 문제로 올해 상장계획이었던 것이 뒤로 많이 미뤄졌다”며 “중국기업들은 중국의 회계기준과 국내의 회계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소의 외국사 상장기준 완화로 이미 중국, 일본 기업들의 연초 국내상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사의 상장유치는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국내외기업 상장요건도 완화 = 잉여금의 사내유보율을 50%이상으로 제한하던 상장조건이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전 1년이내에 자본금의 50%를 초과해 유무상증자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6개월~1년까지 매각하지 못하게 했던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상증자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무상증자한도 초과시엔 상장제한제도가 사라지며 무상증자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상장 질적심사요건이 15개항에서 4개로 줄고 M&A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엔 상장가능시점이‘기업설립후 3년경과’원칙에서 ‘실질적인 영업 3년경과’원칙으로 바뀐다. 부도해소후 1년이후에 상장가능했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으며 소송요건과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요건도 삭제된다. ◆퇴출도 쉽게 = 3년 중 2년간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거나 자본잠식으로 경상손실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기준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자구계획의 적정성과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액면가 40% 미달과 경상손실이나 시가총액의 50억원 미만규정은 퇴출요건에서 없어진다. 자본잠식 기업이 사채를 동원한 편법 3자배정증자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차단할 생각이다. 자본잠식, 대규모 경상손실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3자 배정증자로 변경되면 증자분은 6개월간 매각을 못하게 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서비스 개선 = 거래소는 상장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과 일정공개 △심사기준 공개 △기업 편의 중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래소와 증권회사는 ‘상장심사 실무관행 개선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로드맵을 만들고 에서 ‘실무반’을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7-12-10
- “상소율 높은 우리 재판 현실 문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의 높은 상소율에 대해 일선 재판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재판해 왔을지 몰라도,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는 법원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관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사건 처리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이고 자기완결적인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자기 손을 떠나기만 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관들의 적극적인 의식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인수위, 공무원 인사기능 통합 검토 3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에서 주문 행자부, 공무원 인력운용 중점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행자부 등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은 철밥통’, ‘부처 존치 문제’등을 거론하며 중앙인사위 측을 압박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섬기는 정부, 성공한 대통령,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좋은 인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인사기능의 통합·조정, 효율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첫 발언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최근 서울시의 인사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일부 무능한 공무원의 모습 등에 비춰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군기를 잡았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으로 공무원 예비시험제도 도입 문제,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채용 시험 응시연령 개선,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조정, 고위공무원제도 개선책 등을 보고했다. 중앙인사위 측은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대학입시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공기관 등 각종 취업, 채용시험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실천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자부, 중앙인사위 등에 산재해 있는 공무원 관리·인사 기능을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은 중앙인사위가 독립기관으로 존치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위공무원단 다면평가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앞으로 추가 토론을 거쳐 인사채용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인력운용 및 정부위원회 정비방안 △교부세율 인상 방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폐기물 소각 시멘트공장이 소각장보다 2배 많다 시멘트소성로 내 폐기물 처리량이 연간 폐기물소각량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대 환경방재공학과 김승호 교수는 6일 ‘시멘트소성로(시멘트를 굽는 도가니) 폐기물 소각의 문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시멘트업종의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 양이 2004년의 경우 1230만톤으로 당해연도 폐기물소각량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공연료 등으로 선별사용해야” = 김 교수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분진이 가장 많아 배출되는 것은 ‘미분쇄 및 소성’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 기준(30ppm)을 초과하는 다량의 가스상 오염물질과 입자상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특히 정전 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1시간 동안 1㎥당 14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인근 지역으로 비산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최악의 황사 당시 미세먼지 농도를 초과하는 농도이다. 김 교수는 “1999년 시멘트소성로가 소각시설로 인정된 이후 폐기물 재활용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주변 환경 및 주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가공연료 등으로 선별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납 수치가 2600배나 높게 검출되기도 =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최병성(강원 영월군) 목사는 “폐타이어는 연소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폐타이어는 유연탄보다 더 높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모든 시멘트공장들이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시멘트 제조에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시멘트소성로의 연료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 납(Pb)을 비롯해 아연(Zn), 카드늄(Cd) 등 중금속의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런 피해가 소각 비산먼지가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북보건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한 마을의 경우 시멘트공장이 없는 지역의 토양과 비교했을 때 납 수치가 2600배나 높게 검출되기도 했다. 또 마을에 쌓인 분진에서 납이 무려 562ppm이 검출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모발검사에서도 서울사람들보다 몇 배나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폐타이어가 시멘트 연료로 허가되자 이젠 일본의 폐타이어까지 수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타이어 연료를 허가했는데, 국내 쓰레기도 아닌 일본 폐타이어까지 수입하는 상황은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소성로 배출가스 관리강화 = 국내 9개 시멘트회사는 지난해 47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6만5000톤의 폐타이어를 부원료로 사용했다. 폐타이어는 발열량이 높고 그 속에 포함된 철 성분 등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90년대 이후 시멘트 소성 과정에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타이어 및 폐플라스틱 소각으로 인한 오염은 연료 규제가 아니라 배출가스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 개편 필요” 예보공사내 서민금융계정 신설 등 공적예보제로 통합 감독체계 차이 등 현 제도론 부실정리·경쟁력확보 어려워 ‘예금보험공사발전협의회 심포지엄’ -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지역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연합회) 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 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전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서민금융 업권별 민간 예금보험 제도로는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예금보험공사로 모두 통합해 공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 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을 신설하면 금융권역간 기금 희석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가 단일화돼 운용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는 다만, 예보 산하로 예금보험제도를 통합하기 전에 각 서민금융사별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 발전협의회(의장 한영구 서승성) 주최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정책심포지엄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영업환경은 악화, 감독수준 달라 = 서민금융기관은 동일 지역 내 유사 상호금융기관 과다(Overbanking)로 고금리 수신, 과도한 배당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수익력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주고객층 경제력이 떨어지고 은행권 소매금융 확대, 사금융 성행 등으로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영업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은 고객층과 업무측면에서 유사하다. 조직체계와 기능도 비슷하다. 하지만 설립근거나 감독부처는 다르다. 예컨대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 금고는 행정자치부, 농수산립조합은 농림부 해수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기관별 적기시정조치 기준차이가 나 등 감독수준이나 규제비용에서 서로 차별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연합회) 장으로 선임되는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감독의 엄격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로 공정경쟁 어려워 = 서민금융기관은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가 같다. 기금 운용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금보호대상 예금과 예금보험료율은 다소 차이가 난다.(표 참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고객군이 대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의 차이는 기관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공정 경쟁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예보료 외에도 정부 출연, 기금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이 가능하지만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타 계정에서의 차입외엔 기금확충 수단이 없다. 또 자금지원측면에서는 신협 지역 농수협의 경우 보험금 지급때 부실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공평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원칙이 적용되지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법령에 이런 원칙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서민금융기관은 저축은행에 비해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예탁금 대위변제 합병 등에 대한 출연 대출 등으로 정리 방식을 제한 받고 있다. ◆해법은 공적 예보제도로의 통합 = 전 교수는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별로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예금보험제도이지만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도 공적 예금보험제도로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법을 개정해 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가칭)을 신설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기금 계정으로 통합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각 기금별 적립규모, 부실정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 기금별로 구분계리해 금융권역간 보조금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 단일화를 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또 “현재 서민금융기관은 업종별로 잠재부실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 예보기구에 통합하기 전에 부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조합에 대한 부실정리는 과당경쟁 해소와 업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구조조정 재원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권오승 공정위장 “독과점 심한 업종 중점 감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에는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종무식에서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 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개선방안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지원 및 총괄, 소비자 교육 등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독과점 심한 업종 중점 감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에는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과천청사에서 가진 공정위 종무식에서 "카르텔(담합) 근절을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나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 개선방안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지원 및 총괄, 소비자 교육 등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한 불합리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수정기사 주제목 인수위 오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어깨 부제목 교육부 대학입시자율화방안 마련한 듯 문패 발문 이 당선인, 경제 주도권 ''관치''에서 ''시장''으로 강조 지역 도표명 :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 새해 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인수위는 2일 오후 교육부를 시작으로 8일까지 33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취합된 업무보고 내용은 오는 10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된다. 이 내용이 2월로 예정된 부처 조직개편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새해 첫날인 1일 정부조직 개편방향과 관련 “일본이 대장성(大藏省·현 재무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한 것에 감탄했다”고 말해 경제부처 기능개편과 통폐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부문 등 주요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주요정책 기능만 수행하는 ‘작은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당선인, 일본 대장성 언급 =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무식에서 “대장성이 일본사회를 완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전통적 관료사회에서 (대장성을) 재정비했다”며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준비해 지금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놓고 정부 주변에선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안은 “경제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당선인의 발언취지는 부처 기능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원칙적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개별부처의 개편은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현재 5명 안팎의 핵심 인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오는 10일쯤 개편안을 내놓은 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육부, 부처안 마련과정서 갈등 =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인수위 보고에서 2011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부 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가 부처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규제와 통제에 익숙해왔던 교육부가 자율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개 대학이 가입한 대교협은 그동안 참여정부에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라며 대학자율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1단계)→수능 과목 축소(7개에서 4~6개)→대입 완전자율(3단계)’의 3단계에 걸쳐 대입제도를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자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대교협 등 중간기구 강화하고 평준화 제도개선을 위해 이 당선자가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플랜’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8일까지 33개부처 업무보고 = 인수위는 2일부터 33개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한 분과별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간다. 2일 오후 교육부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그 결과는 현재 분과별로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3~4개 중점과제와 함께 10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다. 인수위는 형식적 보고보다는 이미 하달한 중점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챙길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반현황 △지난 5년간 주요정책 평가 △부처별 당면현안 △이 당선인의 주요공약 실천계획 △규제 완화방안 △예산 10% 절감방안 △산하기관 합리화방안 등 7대 주문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인수위는 효율적 보고를 위해 참석범위를 장·차관 대신 각 부처 1급인 기획조정실장과 핵심 국·과장으로 한정하고, 보고시간도 종일 보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했다. 한편 한반도대운하 등 6개 TF(태스크포스)를 두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사공일)는 필요할 경우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