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패러다임 전환 필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행위 방지나 주민생활 지원,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한 토지매수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이 그렇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 지정면적 4041㎢의 31%인 125 7㎢에 불과한데도 구역 내에 건립된 건축물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26만4862건의 62.4%인 16만541건이나 된다. 면적 대비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불신감 팽배 = 불법시설도 많을 수밖에 없다. 전국 불법시설의 64.6%에 달한다. 구역지정 이후 2006년까지 3242건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이중 창고가 1222건(37.7%)으로 가장 많고 공장·작업장 970건(29.9%), 형질변경 504건(15.5%)순이다. 하남과 시흥, 남양주 지역이 심하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단속 청원 경찰이258명에서 2005년 146명까지 준 것이다. 시·군당 무려 5.3명이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부쩍 늘고 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구역 주민의 38.5%만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할 공무원도 63.2%만이 불법이라고 답할 정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창고는 임대료에 이행강제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시설이 생기는 것은 얼마 안되는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된 국비가 747억원이다. 최근 5년간 걷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5704억원 중 3460억원(61%)을 경기도가 징수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은 교부액은 700여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다. 토지 매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지난 3년간 전국 매수신청 1341필지 중 458필지(34.2%), 경기도 501필지 중 167필지(33.3%)만 매수됐다. 매수실적이 기대 이하다 보니 경기도만 하더라도 신청 필지수가 2004년 204개, 2005년 168개, 2006년 12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주민 중 32%만이 토지매수 협의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실정”이라며 “도입기, 혼돈기, 재조정 기 등의 구역 시기 구분을 뛰어넘는 변화가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 계획적 관리체제로 개편돼야 = 지금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이 지속되면 그린 없는 그린벨트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교부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 수립, 이행강제금 합리적 조정, 특별정비지구 지정, 주민지원사업 강화 및 친환경적 여가시설 설치,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 구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간의 소극적, 단편적 관리체제를 적극적, 계획적 체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까지 마친 제도개선 방안은 시행된 것이 거의 없다. 아직도 세부용역 작업중 이다. 그나마 제도화한 것은 관리계획을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으로 바꾼 것 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남과 시흥지역에 대한 특별정비지구 도입문제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창고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문제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건교부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특별정비지구를 3㎢ 이상의 권역별 규모로 도입하고 정비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 설 등 최소한의 수익시설 입지를 제안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절대보전·상대보전·정비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공원 등 친환경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업 시설 신규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형질변경에도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며 훼손가능지역의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 하남시 김영민 건축과장은 “외지인 때문에 제도개선을 미루며 30년 이상 피해를 본 원주민 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창고나 작업장 등이 난립한 하남 시흥 남양주를 특별정비지구로 정비하면 주민소득 창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후 매년 월 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된다.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이 상품은 평생 월 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 나가는 식이다. 물가연동형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약 21만∼29만원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000원으로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000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4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대출·전세 낀 주택도 역모기지 가능 물가연동형 주택연금상품도 나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 후 매년 월 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된다.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 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이 상품은 평생 월 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 나가는 식이다. 물가연동형 상품은 매년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가입 초기 10년간의 지급액은 지금보다 약 21만∼29만원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000원으로 월 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000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한도(최대 9000만원)로 설정해 놓고 긴급자금 필요 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자금의 명목에 각종 기념행사비용,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용도항목을 다양화해 사실상 자유롭게 일시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인출용도 확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이달 11일까지 5개월간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6명꼴로 총 470명이 가입해 올해 말까지 연금 수령자가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평균 지급액은 10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7-12-24
- 증시 상장 요건 완화하고 퇴출 요건 강화한다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의 증시 입성은 한결 쉬워지는 반면 상장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장.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 및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즉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관계 없이 매출액,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건 ''세트'' 중 저마다의 특성과 재무적 강점에 맞는 상장 요건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현재 중대형 제조업체 위주로 돼 있는 국내 증시의 상장 요건이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다양한 기업과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따른 것이다. 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유보율 50% 미만인 기업의 상장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 감사인 제도 완화와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등을 통해 상장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1년3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장 기간을 7개월 가량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외국기업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외국 지주회사의 상장 제출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퇴출제도는 한층 엄격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상장 폐지기준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퇴출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이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20억원 미만에서 40억~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규모 경상손실 기준 등도 강화된다. 또 퇴출 위기 기업이 감자나 증자 등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경우나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형식적인 퇴출 기준에 걸려 자동 퇴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장 폐지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자구 노력의 적정성과 경영개선 실적 등을 심사키로 했다. 이밖에 퇴출 모면용으로 실시된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매각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액면가 40% 미달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퇴출 요건은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상장.퇴출 개선안에 대해 이날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와 학계,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국제 기준에 맞게 상장.퇴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장의 건정성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hy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대형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 나서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용 자재·설비 제조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3개 공공기관은 계약관계에서 ‘을’의 관계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고, 하도급자 관련 사전 협의절차 마련 및 법령사항 준수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와 공조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7
- 대형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 나서 중기청, 13개 공공기관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건설용 자재·설비 제조 하도급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3개 공공기관은 계약관계에서 ‘을’의 관계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반영하고, 하도급자 관련 사전 협의절차 마련 및 법령사항 준수 실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협의회와 공조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7
- 식약청, 제약업체에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없는 품목제조정지 남발 … 과징금도 16년전 그대로 식약청 감사결과 … 의약품 관리 허술 드러내 규정을 위반한 제약·식품업체에 내리는 행정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품목제조정지를 남발하거나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결과,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도록 품목제조정지 처분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 16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은 과징금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품법, 화장품법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의무를 위반한 업체에게 취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이 업체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제약사가 생산하는 순환계용약의 경우 연간생산일수가 단 하루에 불과한데 원료약품 임의변경으로 해당 의약품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업체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2006년 품목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10개 품목의 정지기간은 15일에서 3개월까지 인데 비해 연간생산일수는 평균 11.6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은 제약사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약사법 위반으로 위반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10건을 제외한 209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이 계속되다보니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모 제약사는 2005년 2월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해당의약품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한 해 동안 해당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3회나 더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식약청의 의견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제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경제규모가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약사법에서 규정한 1일의 과징금 및 상한액은 과징금제도가 마련된 1992년 이후 16년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현재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1992년 의약품 생산액은 4조3172억원에서 2005년 10조5985억원으로 2.45배 증가했다. 식품의 경우 1986년 한도 1000만원에서 시작해 4차례 개정을 통해 상한액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006년 식약청은 모 제약사에 대해 제조위생관리기준 미준수로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신해 과징금 153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의 월 생산액(2005년)은 21억3900만원이었다. 결국 식약청은 이 업체에 월 평균 생산액의 0.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대신한 셈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며 “식약청과 협의해 손질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장병호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3
- 국민 70%, 위법성 알면서 불법다운로드 한다 국민 70%, 위법성 알면서 불법다운로드 한다 방송영상진흥원 토론회 … 드라마 불법복제가 가장 많아 국민 10명중 7명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방송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는 84.8%였으며 나머지는 업로드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불법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 이용자의 54.9%는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불법성을 알면서도 불법유통을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불법성을 인지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31.6%에 달했다. 결국 다운로드 이용자의 69.1%가 불법성을 알면서 불법적 이용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불법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인 줄 알고 나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11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만 13~40세 일반 국민중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 이용 동기로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65%),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골라 볼 수 있기 때문’(44%),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소장할 수 있어서’(2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운로드 이용 행태로는 웹하드 방식이 1만5158건, 파일공유(P2P) 방식 1184건, 스트리밍 방식 33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전체 방송분 395편의 43.9배인 1만733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는 총 방송분이 43편인데 반해 온라인 불법 유통량은 10980건에 달해 무려 255배를 넘어섰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8년 58억6880만원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액이 증가해 2020년에는 115억8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
- 병원 비선택의사 배치 의무화 말많은 선택진료제 개선 … 일부 임의비급여 합법화하기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비선택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환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진료제(특진)가 이름값을 찾게 되는 셈이다. 또한 환자와 병원, 정부 간 다툼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선택진료제는 내년 7월부터, 임의비급여 합법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제 임상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두기로 했다. 환자가 선택의사 또는 비선택의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임상병리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환자가 선택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2~3명의 의사를 복수로 정하게 했다. 그동안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연구나 예방의학을 하는 기초의사나 1년 이상 장기연수중인 의사는 선택진료의사 범위에서 제외해 실제 임상의사만을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주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법령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병원윤리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진료행위라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었다.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으로써 진료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또 “임의비급여 개선에 따라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경영의 적자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료관리비와 조제료 등을 인정해햐 한다”고 건의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2
- “불법인줄 알면서 다운로드” 국민 10명중 7명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방송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만 하는 경우는 84.8%였으며 나머지는 업로드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불법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이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다운로드 이용자의 54.9%는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불법성을 알면서도 불법유통을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불법성을 인지하더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31.6%에 달했다. 결국 다운로드 이용자의 69.1%가 불법성을 알면서 불법적 이용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불법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인 줄 알고 나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11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만 13~40세 국민중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불법 다운로드 이용 동기로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65%),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골라 볼 수 있기 때문’(44%),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소장할 수 있어서’(22%)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운로드 이용 행태로는 웹하드 방식이 1만5158건, 파일공유(P2P) 방식 1184건, 스트리밍 방식 33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전체 방송분 395편의 43.9배인 1만7330건이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드라마는 총 방송분이 43편인데 반해 온라인 불법 유통량은 10980건에 달해 무려 255배를 넘어섰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8년 58억6880만원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액이 증가해 2020년에는 115억8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