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래소 외국기업 상장기준 대폭 완화 지주사 회계기준 예외 인정 내년 초 외국사 상장 봇물 예상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외국지주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등으로 상장을 미뤄왔던 외국기업들의 상장이 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지주회사의 국내 상장조건을 크게 완화한 상장 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주사를 이끌고 있는 최상위지주사의 상장의 문을 열어줬다. 상장 가능한 외국지주사에 대한 정의가 국내 지주사와 같이 사업자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상위지주사-중간지주사-사업회사 형태로 돼 있는 최상위 지주사의 상장이 어려웠다. 외국지주사에겐 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개별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외국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장에 불편을 준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따라서 외국지주사는 유가증권 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최근 1년치의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3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5~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밝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주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말 3개월이내에 합병한 외국기업은 합병효과를 반영한 추정재무정보를 가지고 상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은 다음해의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때까지 1년여동안의 상장신청을 제한받아 왔다. 국내기업은 합병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와 차기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 상장을 허용, 6개월정도 상장신청 가능시점을 앞당기게 했다. 상장예비심사 기간도 선진국형으로 축소키로 했다. 미국과 홍콩은 3주인 상장심사기간을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한 달을 줄여 2개월 내에 상장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각종 규제로 국내외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상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외 우량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 관계자는 “회계기준 문제로 올해 상장계획이었던 것이 뒤로 많이 미뤄졌다”며 “중국기업들은 중국의 회계기준과 국내의 회계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소의 외국사 상장기준 완화로 이미 중국, 일본 기업들의 연초 국내상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사의 상장유치는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국내외기업 상장요건도 완화 = 잉여금의 사내유보율을 50%이상으로 제한하던 상장조건이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전 1년이내에 자본금의 50%를 초과해 유무상증자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장후 6개월~1년까지 매각하지 못하게 했던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유상증자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무상증자한도 초과시엔 상장제한제도가 사라지며 무상증자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상장 질적심사요건이 15개항에서 4개로 줄고 M&A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엔 상장가능시점이‘기업설립후 3년경과’원칙에서 ‘실질적인 영업 3년경과’원칙으로 바뀐다. 부도해소후 1년이후에 상장가능했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으며 소송요건과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증권요건도 삭제된다. ◆퇴출도 쉽게 = 3년 중 2년간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거나 자본잠식으로 경상손실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기준을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자구계획의 적정성과 경영실적 등을 심의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액면가 40% 미달과 경상손실이나 시가총액의 50억원 미만규정은 퇴출요건에서 없어진다. 자본잠식 기업이 사채를 동원한 편법 3자배정증자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차단할 생각이다. 자본잠식, 대규모 경상손실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3자 배정증자로 변경되면 증자분은 6개월간 매각을 못하게 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서비스 개선 = 거래소는 상장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과 일정공개 △심사기준 공개 △기업 편의 중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래소와 증권회사는 ‘상장심사 실무관행 개선위원회’를 통해 이달 중 로드맵을 만들고 에서 ‘실무반’을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 개편 필요” 예금보험공사내 서민금융계정 신설 등 공적예보제로 통합 감독체계 등 현 제도로는 부실정리·경쟁력 확보 어려워 지역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연합회) 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 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서민금융 업권별 민간 예금보험 제도로는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예금보험공사로 모두 통합해 공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 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을 신설하면 금융권역간 기금 희석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가 단일화돼 운용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다만, 예보 산하로 예금보험제도를 통합하기 전에 각 서민금융사별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 발전협의회(의장 한영구 서승성) 주최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정책심포지엄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영업환경은 악화, 감독수준 달라 = 서민금융기관은 동일 지역 내 유사 상호금융기관 과다(Overbanking)로 고금리 수신, 과도한 배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수익력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주고객층 경제력이 떨어지고 은행권 소매금융 확대, 사금융 성행 등으로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영업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들은 고객층과 업무측면에서 유사하다. 조직체계와 기능도 비슷하다. 하지만 설립근거나 감독부처는 다르다. 예컨대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 금고는 행정자치부, 농수산립조합은 농림부 해수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기관별 적기시정조치 기준차이가 나는 등 감독수준이나 규제비용에서 서로 차별되고 있다. 게다가 지역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연합회) 장으로 선임되는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감독의 엄격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이로 공정경쟁 어려워 = 서민금융기관은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가 같다. 기금 운용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예금보호대상 예금과 예금보험료율은 다소 차이가 난다.(표 참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고객군이 대부분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율의 차이는 기관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공정 경쟁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예보료 외에도 정부 출연, 기금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예금자보호기금 확충이 가능하지만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타 계정에서의 차입외엔 기금확충 수단이 없다. 또 자금지원측면에서는 신협 지역 농수협의 경우 보험금 지급때 부실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공평 손실분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원칙이 적용되지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법령에 이런 원칙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서민금융기관은 저축은행에 비해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예탁금 대위변제 합병 등에 대한 출연 대출 등으로 정리 방식을 제한 받고 있다. ◆해법은 공적 예보제도로의 통합 = 전 교수는 “현재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기금은 각 금융권별로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예금보험제도이지만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개별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도 공적 예금보험제도로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법을 개정해 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가칭)을 신설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험기금 계정으로 통합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각 기금별 적립규모, 부실정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 기금별로 구분계리해 금융권역간 보조금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 단일화를 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또 “현재 서민금융기관은 업종별로 잠재부실이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 예보기구에 통합하기 전에 부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조합에 대한 부실정리는 과당경쟁 해소와 업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구조조정 재원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시멘트공장 폐기물소각량, 소각장 2배 시멘트공장 폐기물소각량, 소각장 2배 “쓰레기 처리한다더니 일본 쓰레기까지 수입” 비판도 시멘트소성로 내 폐기물 처리량이 연간 폐기물소각량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대 환경방재공학과 김승호 교수는 6일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소각의 문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시멘트업종의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 양이 2004년의 경우 1230만톤으로 당해연도 폐기물소각량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공연료 등으로 선별사용해야” = 김 교수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분진이 가장 많아 배출되는 것은 ‘미분쇄 및 소성’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 기준(30ppm)을 초과하는 다량의 가스상 오염물질과 입자상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특히 정전 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1시간 동안 1㎥당 14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인근 지역으로 비산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최악의 황사 당시 미세먼지 농도를 초과하는 농도이다. 김 교수는 “1999년 시멘트소성로가 소각시설로 인정된 이후 폐기물 재활용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주변 환경 및 주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가공연료 등으로 선별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납 수치가 2600배나 높게 검출되기도 =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최병성(강원 영월군) 목사는 “폐타이어는 연소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폐타이어는 유연탄보다 더 높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모든 시멘트공장들이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시멘트 제조에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시멘트소성로의 연료로 폐타이어를 사용하면 납(Pb)을 비롯해 아연(Zn), 카드늄(Cd) 등 중금속의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런 피해가 소각 비산먼지가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충북보건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이 있는 한 마을의 경우 시멘트공장이 없는 지역의 토양과 비교했을 때 납 수치가 2600배나 높게 검출되기도 했고, 마을에 쌓인 분진에서 납이 무려 562ppm이 검출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모발검사에서도 서울사람들보다 몇 배나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폐타이어가 시멘트 연료로 허가되자 이젠 일본의 폐타이어까지 수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타이어 연료를 허가했는데, 국내 쓰레기도 아닌 일본 폐타이어까지 수입하는 상황은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소성로 배출가스 관리강화 = 국내 9개 시멘트회사는 지난해 470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6만5000톤의 폐타이어를 부원료로 사용했다. 폐타이어는 발열량이 높고 그 속에 포함된 철 성분 등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90년대 이후 시멘트 소성 과정에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는 “폐타이어 및 폐플라스틱 소각으로 인한 오염은 연료 규제가 아니라 배출가스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대입전형료 사용처 공개해야 빠르면 내년 입시부터 대학들은 입학 전형료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대학 입학 전형료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 학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이다. 교육부가 전국 180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전형료 규모는 2005학년도 662억4400만원, 2006학년도 779억8400만원, 2007학년도 822억15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전형료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는 수험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형료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그 동안 대학에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비를 책정하고,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 예·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 항목 상 입시수수료 수입은 입학원서대와 수험료로, 입시관리비는 입시수당과 입시경비로만 구분돼 있어 자세한 쓰임새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이 커지면서 사용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전형료 수입·지출의 세부적인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이 스스로 전형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내일신문·소방방재청 공동기획-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세이프 코리아]기고-새 정부에 바란다 날로 심각해져가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1년 1269명에 달하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02년에 1120명, 2004년 891명, 2006년 718명으로 줄어들어 최근 5년새 550여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매년 10% 이상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다.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 새정부에서 다음 3가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4E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4E는 E로 시작하는 4가지 정책으로 교육(Education) 안전시설(Engineering) 법 제도 단속(Enforcement), 평가(Evaluation)를 의미한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릴때부터 안전교육을 법적의무화해 정규수업시간에 실제 사고사례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 제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시행하는 3E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 다음 해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3E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비록 비상설기관이지만 청와대 내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활동을 독려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였다. 다음 정부는 이 사업을 보다 강화해 상설화된 어린이 안전 조직을 청와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 정부는 스쿨존 개선 사업에 연간 1800억원을 확보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집중 투입해 통학로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물놀이 낙상 등 다른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예산이 거의 없다. 이런 유형의 사고 예방사업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뛰어놀며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어린이안전]기고-새 정부에 바란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날로 심각해져가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269명에 달하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2002년에 1120명, 2004년 891명, 2006년 718명으로 줄어들어 최근 5년새 550여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매년 10%이상씩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2-3배 이상 높은 편이다.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보다 빨리, 보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 새정부에서 다음 3가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4E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4E는 E로 시작하는 4가지 정책으로 Education(교육), Engineering(안전시설), Enforcement(법, 제도, 단속), Evaluation(평가)를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릴때부터 안전교육을 법적의무화해 정규수업시간에 실제 사고사례중심의 실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 제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3E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 Feed Back하여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3E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비록 비상설기관이지만 청와대 내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설치하여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활동을 독려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큰 폭으로 줄였듯이 다음 정부에서도 동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상설화된 어린이 안전 조직을 청와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현 정부는 스쿨존 개선 사업에 연간 1800억원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에 집중 투입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물놀이, 낙상 등 타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 이런 유형의 사고 예방사업에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뛰어놀며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내년 ‘수석교사제’ 시범실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대우하는 ‘수석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1년간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진 경쟁 과열과 승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도교육청별 전형을 통해 총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한다. 서울·경기는 20명씩, 나머지 14개 시·도는 10명씩 선발하며 초·중등에서 절반씩 뽑는다. 선발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공업·상업 교과 등 총 12개 교과다. 다만 교육청별로 교육부가 지정한 1과목에서 초·중등별로 각 1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인 국·공·사립 교사’이다. 선발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이달 초부터 시작해 수석교사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수업능력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사 면담 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선발된 수석교사에게는 교육부 명의의 인증서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활동 지원비로 15만원을 지급한다. 또 학교 실정에 따라 수업을 20% 정도 경감할 수 있다. 단 수석교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부장교사 등 교내 보직 겸임은 제한된다.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이외에 학교ㆍ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ㆍ교수학습ㆍ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수업 지원활동과 교과관련 외부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석교사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 10월부터는 시범운영 결과 평가정책연구를 병행해 후속 시범운영 필요성 및 수석교사 일반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육계의 26년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온 수석교사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시범실시를 통해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석교사제가 전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수석교사제의 핵심은 교사의 질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수석교사제가 교원자격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안인 만큼 교단교사로서 수석교사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3
-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 열려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의장 안호성 코레일 감사, 사진)은 29일 오후 기획예산처에서 ‘리스크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을 비롯 감사포럼 위원과 전문패널들이 참석하며, 감사원 문호승 과장의 ‘리스크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과 안진회계법인 이재권 부대표의 ‘회계부정 위험에 대응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발표된다.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은 기획예산처가 감사직무수행에 관한 정보교환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 열려(사진) *사진제목 : 안호성 감사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의장 안호성 코레일 감사, 사진)은 29일 오후 기획예산처에서 ‘리스크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을 비롯 감사포럼 위원과 전문패널들이 참석하며, 감사원 문호승 과장의 ‘리스크감소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과 안진회계법인 이재권 부대표의 ‘회계부정 위험에 대응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발표된다. 공공기관 감사혁신 포럼은 기획예산처가 감사직무수행에 관한 정보교환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고성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8
- 제목: 한중 카페리 신규 뱃길 3개 열린다. 해양부는 제 15차 한중해운회담을 열고 한·중 카페리 신규 항로 3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이 합의한 신규 항로는 평택-청도, 평택-위해, 군산-석도간 정기 카페리항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카페리항로 신규개설 문제와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시장 안정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양국의 민간협의체간 상호 협의했다. 이로써 컨테이너선의 선복량 일부를 동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영향을 받는 카페리 운항선사에 배분·투입하게 된다. 양국은 한·중 항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양국 선사에 의한 과도한 운임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민간자율관리기준을 양국의 민간협의체에서 마련,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중국 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측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컨테이너선이 공휴일에 인천항 및 평택항에 입항할 경우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개선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통관인력의 부족으로「임시개청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을 설명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시통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해남(文海男)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은 “이번 회담성과로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중간 교류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