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조달청 ‘정부공사제도 개선안’ 건의 조달청이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경쟁 촉진과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다양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검토,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신규 도입, PQ·적격심사 등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방식 등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와 보증·감리제도 등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8개월 동안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 및 각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은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주로 기술한 정책보고서와 현행 정부공사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등 정부공사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자료를 수록한 종합보고서 2종류로 구분·발간됐다. ‘고품격 공공시설물 획득’이라는 목적으로 발간된 최초의 정부공사제도 연구보고서다. 정부대전청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1
- 기획처, ‘감사외유’ 조사 부제:처리방안에 대해선 함구…정치권 눈치보기 조사 논란 정부는 외유성 남미 출장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감사포럼 소속 감사 21이 속속 귀국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감사들이 귀국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 추진 경위,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특히 해당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장명령서는 제대로 발급했는지, 여행경비로 얼마나 지급됐는지 등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감사 외유에 대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들 감사의 남미 여행에 대해 ‘국민정서법’상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들 감사에 대한 조치는 △해임 △경비 환수 △연임 불허 △경영평가에 반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는 “기획처 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회계감사와 경영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남미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획처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경위파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미로 떠났던 감사포럼 소속 감사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최동규 가스안전공사 감사 등 2명은 16일 오후 귀국했으며 7명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이날 귀국하는 9명은 LA에 머물고 있었다. 칠레에 있었던 나머지 감사 12명도 18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단의 단장을 맡았던 최동규 감사는 언론의 감사외유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회원 중에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남미를 선택했다”며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중 하나인 경제대국이며 칠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관심 대상이며 이들 나라들을 보고 오는 것 자체가 학습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기고>공감하는 예금보험제 개선 이뤄져야 어느 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중심의 예금보험체계를 지향하다 보니 제도참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금보험요율체계의 적용으로 인해 보험권의 경우, 과도한 예금보험요율(은행 0.1%, 증권 0.2%, 보험 0.3%)이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예금보험요율체계를 지양함으로써 예금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예금보험공사 주최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볼 때 과연 비합리적인 예금보험요율체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목표기금액을 추정하고 있어 보험권은 연구결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적인 분석모형 공감 못해 이는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일관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성은 감안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 등 보험회사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목표기금 산출모형 적용을 통해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경우 은행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험리스크 등과 같은 보험사 고유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산리스크 이외에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목표기금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니드보다 오히려 보험사고시의 보험금 보상 니드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영속성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권이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계약해지리스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3,000억원 내외의 목표기금을 적립하고 실정이다. 획일적인 목표기금 추정보다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 정도 및 선진국의 목표기금액 설정사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목표기금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 선정 문제 등을 고려,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험사의 리스크를 차등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등화 지표가 마련되고 보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연후에 차등요율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권별 특성 적절히 반영해야 또한 적정한 보상한도를 고려한 목표기금액 추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한 예금보험요율의 설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은행중심의 획일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각 금융권별 특성을 적절히 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작단계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가 각 금융권별 특성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5
- 특별법 제정후 연장 때마다 논란 각종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1984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2006년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펴낸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88올림픽대로에 있는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떨어진 거리가 시행령에서 규정한 30m 밖을 100%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국도에 설치된 광고물도34.6%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 표시여부, 규격상한선 등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의 목적인 기금 역시 논란거리다. 20년 동안 거둔 기금은 모두 1589억원으로 연 평균 79억원이다. 정부의 다른 부문 기금수입에 비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특별법 옥외광고물에 참여하지 않은 업계 관계자는 “기금이 얼마나 대회 운영에 기여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간에 점등돼 있는 광고물의 경우 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수면권까지 방해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간판 홍수에 따른 폐해를 지적해 온 정부가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대형화되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했다는 점도 비판받아 왔다. 신 명 열린우리당 의원은 “원칙보다 예외가 많아서는 안된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없애고 일반법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5
- 120여개 대학 입학처장 회의 4년제 대학 입학처장들의 모임인 전국입학처장협의회(회장 박제남 인하대 교수) 정기총회가 4~5일 제주에서 열린다. 정기총회에는 전국 120여개 대학 입학관련 처장들이 참석해 2008 대입과 관련한 각 대학의 준비상황, 개선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협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수능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현실화 방안 △자연계 수리 ‘가’형 필수 지정 방안 △인문계 국사 필수 지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문계 수리 가형 가산점과 관련, 서울대는 최근 “2009학년도 이후에 경영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리 가형 점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총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 사무총장도 참석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2008 대입제도 등과 관련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4
- 제주서 120여개 대학 입학처장회의 4년제 대학 입학처장들의 모임인 전국입학처장협의회(회장 박제남 인하대 교수) 정기총회가 4~5일 제주에서 열린다. 정기총회에는 전국 120여개 대학 입학관련 처장들이 참석해 2008 대입과 관련한 각 대학의 준비상황, 개선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협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수능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현실화 방안 △자연계 수리 ‘가’형 필수 지정 방안 △인문계 국사 필수 지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문계 수리 가형 가산점과 관련, 서울대는 최근 “2009학년도 이후에 경영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리 가형 점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총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영식 사무총장도 참석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2008 대입제도 등과 관련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04
- 지재권 침해여부 6개월내 판정(선그래프 있음) 지난해 ‘짝퉁’ 수출차질액 230억달러 재발시 즉시제재 … 신고자엔 포상금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이른바 ‘짝퉁’ 제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정·제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 실시되는 임시적 제재조치인 ‘잠정조치’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신고시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축소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직후 6개월 내로 제한한다. 이는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허소송, 침해금지 등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판정, 시정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 바꿔 제3자가 다시 수출·입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 제도를 고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만 거치면 즉시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잠정조치’는 신청인의 6개월간 해당물품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공하면 되도록 늦추고, 중소기업에게는 담보 제공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 단체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은 “개선안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지재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지난해 23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지난해 1010건의 지재권 침해제품을 적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 1029개사 중 59개사가 708건의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생생마당 용 차등예금보험료율제 신중해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장 용 리서치센터장 최근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같은 금융권이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수준과 건전성에 따라 등급을 4개로 나누고 등급별로 예금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안전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도입 대상과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올 들어 벌써 3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업계가 아직 구조조정 중에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은행권은 국제결제은행(BIS)비율 8%를 넘는 10% 수준의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받았다. 반면 저축은행은 5% 미만이라는 당초 예정된 수준의 지원도 다 받지 못함으로써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에서는 저축은행업계의 기본요율을 더 올리려 하고 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기금계정이 적자라는 이유 때문인데 예금보호의 안전성만을 강조해 추가 부담을 지우면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운 저축은행들의 영업을 더욱 불안하게하고, 결과적으로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작년에만 예금보험료로 당기순이익의 약 20%(2004년37%, 2005년26%)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했다. 이는 은행권의 3.7%, 증권의 0.8%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높은 수준이다.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며 저축은행업계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 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보면 저축은행이 46%, 시중은행 35.9%, 증권 20.3%, 보험 10.2%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다. 또 저축은행은 주된 고객이 거래규모, 신인도 등의 면에서 은행권 등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안정성 개선 속도는 결코 은행권보다 늦지 않다. “大馬不死(too big to fail)”를 기대할 수 없는 저축은행업계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최근 금융업계는 대형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 및 중소기업은 금융이용에 있어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최고 연 3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를 감수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사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등요율제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보 상황을 지켜보며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업계 내 상호 원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보의 저축은행 기금계정 적자 문제는 기금차입금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선결과제이다. 금융 선진국을 향하여 예금보험공사 이재호 이사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경쟁력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일 뿐 아니라 금융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때 실물경제의 성장이 촉진된다. 그러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06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서비스 수준은 61개국중 37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 전략목표 등에 비추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계화된 금융 환경에 맞게 금융회사들의 창의성과 시장규율이 촉진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자기책임의 원칙과 시장 규율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금융인프라로서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회사 파산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보호대상, 보험료율 등 제도의 운용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행태와 예금자의 유인체계, 더 나아가 전체 금융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직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의 극복이 지상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맞은지 10년이 지난 지금 금융환경은 가히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금융 겸업화·대형화·그룹화의 진전과 함께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금융업권간 합종연횡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요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 파산시 정리비용을 부담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은 ‘03년에 새롭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해 5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그 후속작업으로 연구용역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무한경쟁의 금융환경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금융회사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기금을 보유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적정하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부족 하면 부실정리가 지연되어 금융시스템 전체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혈세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도 있다. 목표기금제는 시스템 위기를 제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과 예금보험료 부과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자생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부실 정리비용은 금융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역별로는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 금융권 내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율 부과는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별 위험정도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단일 보험료율제도가 지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추진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제고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 금융권 예금보험료 논란 팽팽(표 하나) 두 줄 부제: 차등보험료·목표기금제 도입 등 이해관계 엇갈려 보험 저축은행업계 등 예보 주장 정면 반박 예금보험료 개선안을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예금보험료의 차등화와 목표기금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일방적인 차등요율제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목표기금제 역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어서 예금보험공사의 예보료 개선안은 곳곳에서 정면도전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5월 15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 2007-06-01
- 빅2 “차라리 ‘맞짱토론’하자” 5인 참가 토론회 애당초 한계 지적 한나라당 “두 후보만의 토론 검토” “차라리 박근혜-이명박 두 후보가 맞붙는 토론회를 열자.” 29일 열린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토론회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않자, 박-이 양 진영에서 “현재 토론회 방식으론 제대로된 정책토론이 어려운만큼 ‘빅2’만이 참가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에서도 ‘빅2’만의 토론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명박측의 한 참모는 “광주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답변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대운하 등에 대한 상대측 공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을 제대로 비교 검증하고 싶어하는만큼 그들만이 참가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 진수희 대변인은 “당이 주관하는 4회의 정책토론회와는 별개로 두 후보만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어 양측이 제기한 쟁점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보자”고 제안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1대4의 싸움으로 가는 토론회보다는 두 유력후보가 제대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맞짱토론도 검토해볼만한 안”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맞짱토론이 성사될 경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표측도 ‘맞짱토론’에 대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양해해준다면 우리로선 언제든지 좋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맞짱토론’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광주토론회 이후 토론회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검토안 중에 ‘빅2’만의 ‘맞짱토론’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 안도 물론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맞짱토론’이 성사될 경우 기존 정책토론회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박-이 두 유력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맞짱토론’에서 제외될 홍준표 의원 등 나머지 3명 후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 의원도 30일 토론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판에 박힌 사회자 질문과 국민 질문을 빼고 후보자간 상호토론 시간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31
- E1,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LPG 수출입 업체인 E1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을 무교섭 타결했다. E1은 “그동안 다져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단협(2년 단위) 무교섭 타결을 이룸으로써 노사 상생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조측의 위임으로 사측이 검토중인 단협 복리후생 개선방안 중에는 직원들이 LPG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장기 저리로 구입자금(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해외연수 지속 실시, 휴양콘도 지원일수 확대, 주택자금대부 한도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