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의회 공무원도 지방의회 발전 돕는다”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 의사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2007년 상반기 시·구의회 의사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구의회 의사운영 및 실무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 △연구사례 주제별 분임토의 및 종합토론 △의회관련 전문강사 초청 특강 및 의사운영 실무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행사 일정 중 시·구의회 직원들이 제출한 연구 논문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한 6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분임토론도 열렸다. 김상국 서울시의회 사무처장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과와 문제점’ ‘서울특별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방안’ 등 6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이청수 전문위원의 지방의회 운영실무 관련 특강과 금희연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의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중 정책방향’ 특강도 이어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9
- LPG 수출업체 E1,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LPG 수출입 업체인 E1 노사가 올해 단체협약을 무교섭 타결했다. E1은 “그동안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단협(2년 단위) 무교섭 타결을 이뤄 노사 상생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조측의 위임으로 사측이 검토중인 복리후생 개선방안 중에는 직원들이 LPG자동차 구입시 장기 저리로 구입자금(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 해외연수 지속 실시, 휴양콘도 지원일수 확대, 주택자금대부 한도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9
- 지방의회 발전 위해 공무원도 한 몫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 의사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2007년 상반기 시·구의회 의사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구의회 의사운영 및 실무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 △연구사례 주제별 분임토의 및 종합토론 △의회관련 전문강사 초청 특강 및 의사운영 실무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행사 일정 중 시·구의회 직원들이 제출한 연구 논문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한 6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분임토론도 열렸다. 김상국 서울시의회 사무처장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과와 문제점’ ‘서울특별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방안’ 등 6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이청수 전문위원의 지방의회 운영실무 관련 특강과 금희연 서울시립대 법정대학장의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중 정책방향’ 특강도 이어졌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8
- 알파벳꼬리표 따라 수수료 달라져 “러시아펀드를 들고 싶은데 이 펀드 뒤에 붙은 A는 뭐고 C는 뭔가요?” 경기도에 사는 50세 김 모 주부는 최근 모 시중은행 펀드를 들기 위해 창구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니까 그냥 A형 드세요”였다. 펀드가 지천인데도 여전히 잘 모르면서 판매하는 은행 창구 직원이 있다는 것도 한심하지만 펀드 이름이 너무 복잡한 것도 못마땅했다. 암호처럼 숫자와 영문이 어지럽게 조합된 펀드이름만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다. ◆펀드이름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다 = 펀드이름의 맨 앞자리는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갖는다. 이어 운용특성, 투자대상, 법적형태가 뒤따라간다. 자산운용사 이름은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체로 약자 등으로 집어넣게 마련이다. 운용특성에는 주요운용전략, 투자지역 등이 포함된다. 배당주나 후순위채, 코스닥블루칩, 경매부동산, 중국회사채, 글로벌주식 등 투자할 주요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운용특성 뒤에 곧바로 ‘적립식’을 집어넣기도 한다. 투자대상은 주식형이나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법적 형태는 투자신탁(일반 펀드)인지,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인지를 말하고 사모펀드인 경우엔 반드시 ‘사모’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사모’라는 이름이 없으면 모두 공모펀드다. ◆주식형과 채권형, 공모와 사모, 모와 자 =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는 주식편입 최소비율이 60%이상, 혼합주식형은 주식편입최대비율이 50%이상, 혼합채권형은 주식편입최대비율이 40% 미만, 채권형은 주식을 제외한 채권 등 유가증권에 100%편입한 경우에 이름을 붙여준다. 혼합주식형이 주식형보다 때로는 더 많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어 약관을 잘 뜯어봐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일부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주식형 펀드보다 높아 주가변동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안정적인 펀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펀드명칭과 실제 주식편입비율이 일치하도록 보안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우성목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분석팀장은 “자산운용협회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지만 아직 개선방안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와 사모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비슷한 이름의 펀드라도 공모와 사모로 나눠 있는 경우도 있다. 사모펀드명엔 아파트 이름이나 지역명이 들어갈 정도로 다채롭다. 사모펀드는 50명미만의 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펀드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운용하기가 간편해 최근 강남 부동산투자자금을 빼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명 뒷부분의 모와 자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를 말한다. 자펀드는 모집후 모펀드에 그대로 연계해 운용된다. 해외 모펀드를 그대로 베껴 국내로 들여온 복제펀드는 모두 자펀드다. ◆알파벳과 숫자의 비밀 = 펀드의 법적 형태(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까지 나온 이후 곧바로 뒤따라 오는 알파벳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같은 펀드라도 판매사에 따라 투자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래스나 Class 또는 C 뒤에 붙은 알파벳은 수수료 지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호다. A가 붙은 펀드는 선취수수료를 받는 대신 보수 중 판매보수를 적게 매겨 있다. 주로 해외펀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다. B가 붙은 펀드에 가입하면 후취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펀드 중 후취수수료를 받는 것은 많지 않다. 이 펀드 역시 판매보수가 싸다는 게 특징이다. 선취와 후취수수료는 몇 년을 투자해도 한 번만 내면 그만이다. C펀드는 선취와 후취수수료가 없고 D펀드는 선취와 후취수수료 모두 부과한다. 보통 장기투자자는 A형 펀드에 가입해 선취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운용, 판매, 수탁, 관리 등 보수를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단기투자자는 선취나 후취수수료를 안 내는 대신 보수를 비교적 많이 지불하는 C형을 선택하는 게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A~D이외에도 I, E, W도 가끔 등장하는데 I는 기관전용, E는 인터넷전용 펀드, W는 랩어카운트 펀드를 의미한다. 멀티클래스펀드는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지만 하나의 펀드로 운용돼 자산운용과 평가방법이 동일하다. ◆해외펀드 꼼꼼히 따져봐야 = 최근 밀물처럼 들어오는 해외펀드 역시 금감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펀드명을 붙일 수 없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노린 ‘복제펀드(미러펀드)’ 들이 대거 국내시장에 상륙하면서 해외의 상품이름까지 그대로 베껴 영어와 영어를 한글로 옮긴 말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외펀드는 또 해외투자여건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내에선 주식형펀드는 6개월이내에 60%이상 주식을 편입해야 하지만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과도하게 올랐거나 투자위험이 클 경우엔 반드시 60%까지 투자하지 않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은 해외자산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해외펀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본격적으로 펀드이름을 정비했던 지난 2005년 9월 이전의 펀드들은 임의대로 이름을 지어놓은 게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억 만들기, 절대수익, 앱솔루트리턴, Safe-Yield, 세이프리턴, Safe Guard, 세이프플러스 등 마치 수익을 보장해주는 듯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름은 만들어진 지 2년이상 지난 것들이다. 금감원 박원호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이름만 보면 펀드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수차례 정비를 했고 아직 실무선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외펀드가 많이 들어오고 영어가 펀드이름에 많이 포함돼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28
-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나 가능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매년 훼손·분실·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매년 260만건으로 재발급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제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 업무와 공시송달 절차 등에 있어 주민등록말소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됐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7월부터는 가족일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자부, 주민등록제도 개선안 발표 5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키로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매년 훼손·분실·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매년 260만건으로 재발급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제3자의 무리한 말소요구로 인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3자의 말소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 업무와 공시송달 절차 등에 있어 주민등록말소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됐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7월부터는 가족일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업무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3
- 노사정위원회 새 이름으로 출범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해 새롭게 출발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기존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던 상설회의체를 없앤 대신 의제 단위로 회의체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전에는 의제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 모든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이외에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단체교섭체계 개선위원회’, ‘임금체계 개선위원회’, ‘고용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임금제도 △지역고용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 보고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효율화 및 노사협력증진을 위해 해결방안을 상반기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 정원은 12명이지만 상임위원의 공석과 민주노총 불참으로 10명만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출범 이후 9년여 동안 137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위원 10명과 의제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특수건강진단 산업전문의에게 받는다 내년부터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때 산업의학전문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사는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거나,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이면 가능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건강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된 특수건강진단기관 부실검진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또 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검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의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유해성을 설명하도록 했고, 위법・부당한 검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국 김동남 국장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검진의사가 소신 있게 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1
- 팔당 수질, 왜 제자리걸음인가 했더니 감사원 평가연구원 “점용면적이 매수면적 2배 … 원주시는 344배” “환경부-건교부 합동으로 ‘토지이용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권고 1999년 한강수계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2005년까지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2000억원 정도가 들어갔으나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점유허가’와 상호모순된 정책이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원장 송대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환경부는 하류 지자체에서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지자체 수변구역 토지 502만 719㎡(151만평)를 매입했으나, 같은 기간 건교부가 이들 지자체에서 허가한 하천점용허가면적은 그 두배가 넘는 1093만 5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 제방 밖에 있는 토지를 사들이고, 건교부는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빌려주는 기현상이 같은 수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점용면적은 춘천, 양평, 남양주 순 = 2006년 현재 점용허가면적이 수변구역 매입면적에 비해 넓은 지자체는 △가평군(점용 60만 7778㎡/매입 30만 3807㎡) △양평군(219만 2534㎡/126만 2277㎡) △여주군(84만㎡/18만 7473㎡) △용인시(70만 4212㎡/37만 8979㎡) △남양주시(147만 5302㎡/22만 5920㎡) △원주시(68만 569㎡/1978㎡) △이천시(44만 61㎡/5693㎡) △춘천시(327만 4100㎡/15만 1559㎡) 8곳이다. 점용허가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춘천, 양평, 남양주 순이고 점용/매입 면적의 차이는 원주시가 344배로 가장 컸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하천부지 내 농작물 경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제방 밖에 있는 수변구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 제방 안에서 비점오염원인 비료를 다량 살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제방 밖의 농경지를 사들여봤자 오염 저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2006년 5월 기준으로 하천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 면적이 전체의 50%에 이르는 등 매수토지의 비점오염 저감 효율성을 100%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없이 농사짓는 경우도 많아” =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은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 건교부 합동으로 하천점용허가 토지와 수변구역 매수지역에 대해 GIS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구분해 경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점용허가 재계약시 기한을 알려주고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경작 중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 이성한 유역제도과장은 “공식적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아 아직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하천 및 다목적댐 내 토지 이용실태를 파악,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
- 해운조합,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연안해운업의 제도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김 조합장은 “조합경쟁력을 강화해 연안해운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해상보험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계획으로 △예산절감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5년간 흑자경영 달성 △연안화물선 경유세 인상액 국고보조금 확대와 여객선 면세유 공급연장 여객선 사업자지원 법률근거 마련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체계 개선과 전문직 인력채용 등 조직 경쟁력강화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해운조합은 지난해 4년 연속 해상여객 1,000만명을 넘었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합이 사업기반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영세한 해운업자들의 유조선 이중선체화 이행과 노후선박 대체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선박보증기금 등 금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제사업 영역확대를 통한 국내해상보험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상보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수별 기본요율 인하와 선주배상 책임공제 보상한도액 증액(1000만달러→1억달러)하고 공제료 분납조건도 2·4회 분납에서 2·4·6회로 늘리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지금까지 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합원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해운토탈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