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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수변구역 매수, 건교부는 하천점용허가 팔당 수질, 왜 제자리걸음인가 했더니 환경부는 수변구역 매수, 건교부는 하천점용허가 감사원 평가연구원 “점용면적이 매수면적 2배 … 원주시는 344배” “환경부-건교부 합동으로 ‘토지이용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권고 1999년 한강수계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2005년까지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2000억원 정도가 들어갔으나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점유허가’와 상호모순된 정책이라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원장 송대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환경부는 하류 지자체에서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 지자체 수변구역 토지 502만 719㎡(151만평)를 매입했으나, 같은 기간 건교부가 이들 지자체에서 허가한 하천점용허가면적은 그 두배가 넘는 1093만 5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 제방 밖에 있는 토지를 사들이고, 건교부는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빌려주는 기현상이 같은 수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점용면적은 춘천, 양평, 남양주 순 = 2006년 현재 점용허가면적이 수변구역 매입면적에 비해 넓은 지자체는 △가평군(점용 60만 7778㎡/매입 30만 3807㎡) △양평군(219만 2534㎡/126만 2277㎡) △여주군(84만㎡/18만 7473㎡) △용인시(70만 4212㎡/37만 8979㎡) △남양주시(147만 5302㎡/22만 5920㎡) △원주시(68만 569㎡/1978㎡) △이천시(44만 61㎡/5693㎡) △춘천시(327만 4100㎡/15만 1559㎡) 8곳이다. 점용허가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춘천, 양평, 남양주 순이고 점용/매입 면적의 차이는 원주시가 344배로 가장 컸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하천부지 내 농작물 경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제방 밖에 있는 수변구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 제방 안에서 비점오염원인 비료를 다량 살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비점오염 방지를 위해 제방 밖의 농경지를 사들여봤자 오염 저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2006년 5월 기준으로 하천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 면적이 전체의 50%에 이르는 등 매수토지의 비점오염 저감 효율성을 100%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없이 농사짓는 경우도 많아” =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은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 건교부 합동으로 하천점용허가 토지와 수변구역 매수지역에 대해 GIS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구분해 경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점용허가 재계약시 기한을 알려주고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경작 중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환경부 이성한 유역제도과장은 “공식적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아 아직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하천 및 다목적댐 내 토지 이용실태를 파악,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되새겨봐야 할 문제점들 “문제 하천 목록 정해 특별관리를” 하이닉스 수계 복하천, ‘산업체 배출부하량 크다’ 분석도 이번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분석은 물 속 유기물의 20~30%만 검사할 수 있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40%만 가능하다”며 “BOD나 COD 중심의 수질오염지표를 ‘총질소’ ‘총인’ ‘탁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미생물 위주의 처리를 하고 있어 미생물에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때문에 COD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실제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남한강 상류, 북한강, 소양댐, 평창강, 홍천강 권역은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COD 측면에서 수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수계의 경우, BOD 배출부하량의 44%가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총질소와 총인은 그보다 높은 71%와 69%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점오염원을 줄이지 않으면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총질소’(T-N) 값은 한강수계 모든 중권역에서 1995년 이래 모두 ‘등외급수’ 상태다. ‘총인’(T-P) 값도 최상류 권역들을 제외한 많은 권역에서 4등급, 5등급, 혹은 등외급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한강수계가 얼마나 부영양화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심각한 총질소와 총인 오염도는 비료와 농약,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대책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 한강수계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수질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권역, 그 중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지천들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수역구간 또는 하천의 목록을 작성, 관계부처,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등이 문제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하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이천 하이닉스 수계 ‘복하천’의 경우, ‘산업체에서의 배출부하량이 크다’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2007-04-26
- 정치권 ‘성폭력 처벌 강화’ 움직임 정치권에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간개념의 확장, 미성년자 상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형법의 성폭력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있어 현행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 상의 보호공백을 보완해야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간개념을 확장한 ‘동의 없는 성적행동’의 처벌규정을 신설, △친고죄 규정은 일부만 남기고 폐지, △성폭력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남성도 객체),△부부강간의 범죄명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친족 성폭력 범위 확대(혈족4촌, 인척4촌), △장애인 성폭력에서 항거불능삭제 등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동등하고 상호 존중의 성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맹형규의원도 지난 17일 미성년자 유괴,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인도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전체 성폭력 발생 신고 건수가 2002년(7,598건)에서 2006년(11,912건)사이에 56.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법원은 성폭행 범죄엔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 희)는 20일 오후 ‘학생 성폭력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만14세로 되어있는 형사미성년 연령문제, 사이버 음란 동영상 대책, 성교육 개선방안, 스쿨 폴리스제도, 학교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한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9
- EU 화학물질 규제에 수출업계 초비상 화학물질 ‘사전등록’ 의무화 … 수출경쟁력 악화 우려 오늘 국무회의서 정부차원 종합대책, 산업계 지원키로 벤젠, 크롬, 수은 등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 페인트, 화장품 등 혼합물질, 자동차, 목욕용품, 형광펜, 크레파스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유럽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다. EU가 지난해 12월 18일 도입한 ‘신(新)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리치)가 6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리치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도입된 환경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힌다. EU가 환경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치는 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가 제한된 제품·물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 데 반해, 리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함유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EU로 수출하는 모든 화학물질(EU 내 유통량 연 1톤 이상)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 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은 위해성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결국 점차적으로 유해물질은 허가 또는 사용이 금지되고 대체물질 개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사전등록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본등록은 물질의 종류와 유통량에 따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 기한 안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한 안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물질에 따라 최고 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등록비용만 2조 5천억 예상 = 환경부는 17일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종합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은 리치 등록비용을 약 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화학산업 규모의 1/3 수준인 우리나라는 약 2.5조원의 등록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환경부 리치대응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지금까지 각 부처별 대응 조치에 따른 혼선을 막고 산업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화학물질 관련 인프라를 한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치 대응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홍보 강화(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상담’ 등) △부처별로 분산된 산업계 도움센터를 연계운영 △자발적인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유도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EU 수출물질에 대해 리치 수준의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는 ‘대량생산 화학물질 정보생산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정보 전달체계 제도화’ 등 국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이규용 환경부차관은 “리치 제도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장관들 13명 직접 ‘피’ 뽑기도 = EU가 리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첫째,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는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리치대응추진기획단 최흥진 과장은 “리치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라며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표시하려면 공인인증기관(GLP) 등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초 리치 제도 도입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EU와 회원국 13명의 환경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관들은 자신들의 ‘피’를 뽑아 화학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결과 장관들의 혈액 속에서 온갖 화학물질이 쏟아져나왔고 심지어 30년 전에 사용을 금지한 ‘DDT’ 성분까지 검출됐다. 최 과장은 “그 사건(?) 이후 리치 입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세계적으로 반대 여론도 많지만 이제 아무도 리치 제도 도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리치(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nd Authorisation(출처)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약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 내 기존 화학물질 10만종 중 3만종만 등록되기 때문에 7만종에 가까운 화학물질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리치 법령에서 정하는 ‘CMR물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과 ‘PBT물질’(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이 강한 물질)은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1만 6000여개 업체가 약 489억 달러를 EU에 수출했다. 이 가운데 순수 화학물질은 ‘포타슘 파이드록사이드’(1위) ‘에피클로히드린’(2위) ‘벤젠’(3위) 등 총 16억 달러로 약 3.6%를 차지했다.(순위는 2004년 기준) 그러나 리치 제도는 △자동차 타이어(아연), 카시트(페인트, 포름알데히드 등 VOCs, 프탈레이트 등), 브레이크 라이닝(유기합성섬유, 마그네슘, 철 등) △화장품 및 목욕용품(트리에탄올 아민, 디에탄올 아민) △필기구 수정펜(메탄올, 톨루엔 등), 형광펜(형광색소, 케톤류) 등 △방향제(메틸알코올, 포름알데히드 등) △크레용, 크레파스(안료, 염료류, 방향제 등)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17
- 정년연장땐 1인당 월30만원 장려금 지급 오는 12월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주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제도는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고령자들의 근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고 부분연금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비전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의 핵심이 되는 학제 개편과 군복무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다음달 말쯤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은 정년연장 등 ''''5년 더 일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는 정년 연장기간의 50% 기간동안 정년 연장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장려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현재 고용조정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일반사업장의 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의 4분의 3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당초 9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고용촉진장려금도 2010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실업기간 3개월을 넘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간 월 60만원을, 이후 6개월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선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소득기준을 현행 A(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61만8914원)에서 1.2A 내지 1.5A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로 급여액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조기노령연금의 급여 감액율의 재정효과와 근로유인 효과를 추정해 적정한 감액율 설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기연금 도입에 따른 증액율의 적정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정년연장땐 1인당 월30만원 장려금 지급 인적자원활용 2+5 추진계획 오는 12월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주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제도는 2010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고령자들의 근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가 개선되고 부분연금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비전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의 핵심이 되는 학제 개편과 군복무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다음달 말쯤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은 정년연장 등 ''5년 더 일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조기에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는 정년 연장기간의 50% 기간동안 정년 연장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장려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현재 고용조정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일반사업장의 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의 4분의 3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당초 9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고용촉진장려금도 2010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실업기간 3개월을 넘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간 월 60만원을, 이후 6개월간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근로를 확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선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소득기준을 현행 A(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61만8914원)에서 1.2A 내지 1.5A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로 급여액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조기노령연금의 급여 감액율의 재정효과와 근로유인 효과를 추정해 적정한 감액율 설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기연금 도입에 따른 증액율의 적정성을 모색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해 부분연금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와의 역할조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8
- 지재권 침해여부 6개월내 판정 지난해 ‘짝퉁’ 수출차질액 230억달러 재발시 즉시 제재 … 신고자엔 포상금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하는 이른바 ‘짝퉁’ 제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정·제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 실시되는 임시적 제재조치인 ‘잠정조치’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신고시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시한을 20일로 축소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조사 직후 6개월 내로 제한한다. 이는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허소송, 침해금지 등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판정, 시정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 바꿔 제3자가 다시 수출·입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 제도를 고쳐,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만 거치면 즉시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잠정조치’는 신청인의 6개월간 해당물품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공하면 되도록 늦추고, 중소기업에게는 담보 제공액의 50%를 감면해준다. 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 단체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급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은 “개선안은 올해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지재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차질액이 지난해 23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지난해 1010건의 지재권 침해제품을 적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제조업 1029개사 중 59개사가 708건의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5
- 목표기금제·차등보험료제 도입 본격화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일정 목표수준까지만 모금하거나 각 금융사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공사 대강당에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금융업권별 목표기금제 도입시기와 기금 규모, 이와 연계한 보험료율 체계 등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된다. 또 개별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예보와 각 금융사간 이견이 없으나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또 차등보험료제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간 입장이 크게 달라 역시 논란이 벌어질전망이다. 예보는 올해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각 금융사의 입장이 엇갈릴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 신진영 교수와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제도부문과계량부문으로 나눠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14
- “개발시대 낡은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라” ‘시스템 감사’로 감사방향 대전환 … 공공부문 개혁 선도, 민간으로 확산도 “환경은 계속 바뀌었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60~70년대 것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누가 고칠 것인가. 결국 감사원이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한 간부는 전윤철 원장 취임이후 변화된 감사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전 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감사원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후 감사원은 ‘시스템 감사’를 도입해 낡은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적 줄어도 제도개선 권고는 늘어 = 전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감사원이 바뀌면 공공부문이 바뀌고, 공공부문이 바뀌면 사회가 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시스템 감사를 도입해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시스템 감사란 위법여부를 중심으로 사후에 문제점을 지적하던 과거 방식의 감사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감사를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정례적인 감사를 실시했으나, 개별사안에 대한 접근에 그쳐 부당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감사를 통해 기금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는 근본 원인을 규명해 기금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05년 6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시스템 감사의 성과는 2004년 이후 법령이나 제도개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사실로도 드러난다. 2004년 이후 전체 지적건수가 이전의 1/3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권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전체 지적건수가 줄어들면서도 개선이나 권고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단편적인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문제의 핵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지난 3년간 시대에 뒤떨어진 채 낭비와 비효율을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663건의 법령이나 규정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바뀌면 공공부분이 바뀐다’ = 감사원은 감사 시스템 변화와 함께 조직 내부도 혁신했다. 먼저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를 성과위주로 전환했다. 각 부서별·개인별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포상 등에 활용했다.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연공서열 위주의 낡은 시스템을 감사원이 가장 먼저 혁신한 것이다. 성과급은 크게 3.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차이를 더 크게 하는 것이 법적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이같은 실적위주의 평가에 따른 인사와 성과급 반영 시스템 도입은 감사원 내부를 변화시켰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까지 생겨날 정도로 내부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직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또 실질적인 팀제를 도입해 조직구조도 기능별로 재편했다. 특히 전략감사본부와 특별조사본부·행정자치감사본부에는 가변형 팀제를 도입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프로젝트형 팀제로도 불리는 가변형 팀제는 고정적인 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내의 인력을 활용해 사안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감사가 끝나면 흩어지는 가장 앞선 팀제 모델 중 하나이다. 업무분장도 효율적으로 바꾸었다. 기존에 부처와 산하 공기업을 각기 다른 국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감사국 명칭을 바꾸어 관련 부처와 산하단체를 한 곳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은행과 재경부는 1국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은행은 2국에서 담당하던 것을 재정·금융감사국으로 바꾸어 재경부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또 감사원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직 851명 중에서 변호사 31명, 회계사 57명, 박사 56명, 기술사 15명, 세무사 13명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평가를 바로 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 = 감사원은 내부 평가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산재해 있는 국가평가시스템 개선작업에도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가 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가연구원을 개원한 것이다. 성과중심의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05년 9월 개원한 평가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평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와 미국 등 선진국의 평가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연구원은 먼저 230개 공공기관 평가제도 평가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제도간 중복되거나 휴면상태의 평가제도가 그대로 있고, 평가의 사각지대도 있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평가주관기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평가도구나 방법을 쓰는 곳도 있었고, 참여형 평가시스템 미정착, 환류시스템 미비 등의 운영상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1564개 성과지표 중 430개 문제지표에 대해 502건의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평가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네트워크 구축·평가포럼 정례화 등으로 평가문화 확산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감사로 괄목할 만한 성과 거둬 = 감사원은 내부혁신과 시스템 감사추진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의 근본 원인이 되어 온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부조리의 근원으로 지적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공공부문의 방만한 조직에 대해 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성과를 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지역조직 3개를 폐쇄했고, 산업은행도 2개 자회사 정리를 추진하고 임직원 기본급도 동결했다. 이런 분위기는 신한은행 경영혁신으로 이어지는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방안도 제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과도한 재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시키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소극적인 유지·보전에 급급하던 국유재산 관리에 수익모델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대문 세무서부지개발 등 5건의 개발사업을 진행해 연간 122억원의 수입과 재산가치를 크게 증대시키기도 했다. 그밖에 KTX 개통과 도로망 확충으로 수요가 줄어든 일부 지방공항이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하는가 하면, 지역특성 감안없이 과도한 규모로 추진되던 밀라노프로젝트를 중단시켜 재정낭비를 막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전문의에게 내년부터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때 산업의학전문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의사는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거나,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이면 가능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건강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된 특수건강진단기관 부실검진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또 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검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의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유해성을 설명하도록 했고, 위법·부당한 검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국 김동남 국장은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검진의사가 소신 있게 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
- 노사정위원회 새 이름으로 출범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해 새롭게 출발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기존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던 상설회의체를 없앤 대신 의제 단위로 회의체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전에는 의제 논의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 모든 논의를 마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이외에도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 ‘단체교섭체계 개선위원회’, ‘임금체계 개선위원회’, ‘고용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임금제도 △지역고용 인프라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 보고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효율화 및 노사협력증진을 위해 해결방안을 상반기 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 정원은 12명이지만 상임위원의 공석과 민주노총 불참으로 10명만 참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출범 이후 9년여 동안 137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위원 10명과 의제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