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이힐 신고도 걷기 편한 도로 만든다 하이힐 신고도 걷기 편한 도로 만든다 서울시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 도시·건축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청계천 모전교 주변 횡단보도 보도블럭이 하이힐 신은 여성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재질로 바뀐다. 또 서울시청 내 화장실과 사무실 규모와 배치는 이용자 성비에 따라 재조정된다. 서울시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례를 찾아 바로잡아나간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건축 설계단계부터 여성들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도 늘린다. 서울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 분야는 도로 건물 공원 주차장 교통체계 등 일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공간이다. 조사결과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뽑아 5월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시는 불편사례 개선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계획이나 건축 초기부터 여성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공프로젝트 공모·설계 지침에 여성친화적 요소를 적용하고 뉴타운 지역에 여성친화도시를 시범조성하는 등이다.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련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여성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는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Amenity) 등이 확보된 도시를 말한다. 여성불편사례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에 마련된 ‘생활 속 여성불편사례 찾기’ 코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정모니터를 활용해 시민들 의견을 듣고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1
- 정릉터널 미세먼지·소음 최고 서울 정릉터널의 미세먼저와 소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19일 “서울지역 터널 7곳을 조사한 결과 오염 수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터널 내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터널 중 정릉터널의 미세먼지와 소음도가 다른 터널보다 심각하고 환경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달 정릉터널 등 종로구 7개 터널의 미세먼지 및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정릉터널은 미세먼지 농도 최대치가 206.1㎍/㎥, 남산 3호터널은 202.5㎍/㎥로 환경기준(50㎍/㎥)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음도 역시 정릉터널은 88㏈, 홍지문터널은 87㏈에 달해 주거지역 소음도 기준치(68㏈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지난 달 서울시가 발표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주요 오염 지역인 터널 내부의 환경 개선방안이 빠졌다”며 “터널 내 물청소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또 “터널 내 미세먼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는 미세먼지 및 소음도 측정자료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해 관련법 제·개정시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20
- 신용카드 포인트 약관에 명시한다 여신금융협회 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고객에게 거래조건 보다 명확하게 알리기로 말 많고 탈 많던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T’를 운영해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각종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래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포인트제도에 관련된 기본내용은 약관에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를 강화하고 사용가능한 최소 적립포인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카드사 실정에 맞게 사용가능 최소 적립기준을 완화하거나 적립기준 이하 사용처를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잔여포인트 소멸시효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고객이 해지·정지·탈회를 요청한 경우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회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잔여 포인트는 각 사별 소멸시효 기간 동안 유지(특정회사의 경우 1년간 포인트 적립 후 소멸)하게 된다. 다만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이 불가피하다. 신용카드사에 의해 회원 자격요건이 미비(신용상태의 심각한 변동 등)하다고 판단돼 해지ㆍ정지ㆍ탈회되는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소멸시효 기간 동안은 유지된다. 고객이 재가입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가 현행과 같이 부활하며, 그 내용은 현행과 다르게 약관의 부속명세서에 명시한다.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존재했다. 이를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부분연체 포함)한 경우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카드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이 비록 연체시에라도 포인트 적립비용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회원 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8월까지 시행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9
- 신용카드 포인트 약관에 명시한다 제목: 신용카드 포인트 약관에 명시한다 부제: 여신금융협회 포인트제도 개선 방안 마련 거래조건 보다 명확하게 고지키로 말 많고 탈 많던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T’를 운영해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각종 민원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래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포인트제도에 관련된 기본내용은 약관에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를 강화하고 사용가능한 최소 적립포인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카드사 실정에 맞게 사용가능 최소 적립기준을 완화하거나 적립기준 이하 사용처를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잔여포인트 소멸시효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고객이 해지·정지·탈회를 요청한 경우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회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잔여 포인트는 각 사별 소멸시효 기간 동안 유지(특정회사의 경우 1년간 포인트 적립 후 소멸)하게 된다. 다만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이 불가피하다. 신용카드사에 의해 회원 자격요건이 미비(신용상태의 심각한 변동 등)하다고 판단돼 해지ㆍ정지ㆍ탈회되는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소멸시효 기간 동안은 유지된다. 고객이 재가입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가 현행과 같이 부활하며, 그 내용은 현행과 다르게 약관의 부속명세서에 명시한다.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포인트 사용에 제약이 존재했다. 이를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부분연체 포함)한 경우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카드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회원이 비록 연체시에라도 포인트 적립비용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회원 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토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시행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9
-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 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권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여수신규모.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감독분담금 산정시 금감위가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한 뒤 다시 권역 내 금융기관별 부과액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해당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내는 최종 분담금이 확정된다.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금감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권역별.금융기관별 분담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기준의 비율은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21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지지부진’ 동북아 경제중심지 부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경제자유구역은 설치 첫해인 2002년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40억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지만. 2003년에는 4000만 달러로 급락했고, 2005년 6억5000만 달러, 2006년 2억4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와는 대조적이다. 1990년부터 개발된 푸둥지구는 첫해 외자유치 규모가 3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56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건수도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 모두 34건에 그쳐 푸둥지구가 개발초기 5년(90~94년)간 유치한 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상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면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이 관계부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자체가 포기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공사를 진행중인 외국인투자 기업 A사는 2005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17개 인허가 협의에 80일 이상이 소요돼 법정처리 기간인 6개월을 훨씬 넘겨 작년 5월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부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유구역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안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사업계획부터 집행에 이른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투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도 촉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2
-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제166회 임시회가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 재의결 요구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와 서울시가 관련 제도를 놓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현안업무로 △서울시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고교 학생교복 구입실태 및 개선 방안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 등을 보고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질문에서는 13명의 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한다. 상임위별로 17일부터 26일까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나재암(한나라당)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3
-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제166회 임시회가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으로 본예산 재의결 요구안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와 서울시가 관련 제도를 놓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현안업무로 △서울시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고교 학생교복 구입실태 및 개선 방안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대책 등을 보고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시정질문에서는 13명의 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한다. 상임위별로 17일부터 26일까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나재암(한나라당)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12
- 불공정거래 과징금 완화 검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게 좋은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또 고이윤·저개방적 성격으로 독과점 폐해가 큰 5~6개 업종을 중점 감시하고 도입이 유보된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 이후에도 유사한 방안의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2007년 공정위 업무계’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4년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꿨는데, 지금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제재적 성격을 가미한 것인데, 제재적 성격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 조사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달 중순, 14일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약업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 사건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복지부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반대로 유보된 동의명령제와 관련, 권 위원장은 관계부처에서 공정위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이후에 논의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자료를 확보 또는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것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도입을 못했다”며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중점감시키로 한 고이윤 저개방적 독과점폐해 업종에 대해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의 밀접도, 비중 등이 큰 5~6개 업종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인 전기, 유통 분야 등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을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바꾸겠다”며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고, 우선 시장감시본부 중심으로 산업별 조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규 사무처장은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간 거래(C2C)에 대한 안전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인터넷포탈,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NHN(네이버) 등 독과점적 인터넷포탈 업체들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 등이 주된 감시 대상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13
-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후 3일 이내 복귀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후 3일 이내 복귀 행자부, 교육 전·후 ‘대기’시간 최소화 본지가 지난달 19일자에 보도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후 복귀지연’ 문제에 대해 행자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자부가 8일 각 지자체에 전달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 전·후 대기시간이 최소화된다. 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3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경우 보직이 없으면 업무지원명령을 통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안 과제를 연구하거나 각종 태스크포스 참여, 격무부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과제 준비 등 교육준비기간은 7일로 제한된다. 교육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공무원도 교육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는 현안업무 지원 등을 통해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 수립하던 장기교육계획 수립시기를 11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에서 12월 말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44주(10개월) 동안 운영되는 장기교육기간도 2~3주 늘어난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 간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5개 연수기관에 위탁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중인 공무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20명 등 모두 260여명이다.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기간 외에 입교준비 인사업무 처리 등을 감안해 교육 앞뒤로 1개월씩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1~2개월 정도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본지는 1월 19일자 1면에서 “교육훈련 전후 2~3개월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간부급 공무원이 매년 수백명”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