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납세·규제 적용 금액기준 높여야 시대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의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에 설정된 것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나 이사선임의무 면제 기준들 역시 1998년 제정된 후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입법당시의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금액기준을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논란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 검토 수급자격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거나, 57~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행정직의 경우 6급 이하는 57세이고, 5급 이상은 60세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5일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면서 수급연령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공무원 정년 연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최종 개혁안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대의견이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면 연금적자를 줄일 수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공무원의 50%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바람에 연금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혁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규공무원·재직공무원·퇴직공무원별 개선방안 마련 방안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안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다수안인 1안 채택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 참가단체는 6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9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전·현직 공무원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를 열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 주민분쟁 예방 최우수 사례 ‘아현뉴타운’ 주민분쟁 예방 최우수 사례 ‘아현뉴타운’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이 주민 참여를 높이며 분쟁 소지를 예방한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주최한 제15회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방안과 뉴타운사업 주민참여활성화 방안 두가지 주제로 문제해결사례를 공모했다. 아현뉴타운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민이 지역개발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12월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전부터 개발 방향과 임대주택, 경계조정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염리3구역은 뉴타운 사업기구 가운데 드물게 주민들이 단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장사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대구 동구청 등 다른 자치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현뉴타운 사례는 앞으로 다른 시·구 뉴타운사업과 공무원교육원 학습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6-12-06
- 대한상의, 납세와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 높여야 시대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의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지만 이 1억원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에 설정된 것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 자산 70억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 역시 1998년 제정된 후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1998년의 7725개에서 지난해 1만3950개로 확대됐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입법당시의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금액기준을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19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실질소득이 입법당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1995년 이래 지금까지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70.9%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비소비지출은 160.3% 급증해 가계부문의 소득증가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45.9%에 달한 점을 감안해 과세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최고액권 화폐인 1만원권은 1973년 처음 발행된 이래 물가가 1122.6% 상승했기 때문에 당시 가액으로 79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화폐권종에 대한 상향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5
- 공무원 정년연장 논란일 듯 부제 :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 검토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유력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는 현행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거나, 57~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일반행정직의 경우 6급 이하는 57세이고, 5급 이상은 60세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5일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면서 수급연령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면서“공무원 정년 연장문제에 논의가 불가피하며, 최종 개혁안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대의견이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면 연금적자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공무원의 505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바람에 연금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혁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규공무원·재직공무원·퇴직공무원별 개선방안 마련 방안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안 △신규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다수안인 1안 채택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 참가단체는 6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9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전·현직 공무원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를 열기로 해 난항이 예상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6
- 충남도 산하기관 상당수 경영부실 충남도 산하기관 상당수가 자격 미달자 채용이나 비효율적 조직운영, 업무와 기능 중북 등 경영 상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5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최근 2개월 간 산하 13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장의 인사관리와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이었고 기관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문제도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충남역사문화원의 경우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고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정책개발원은 절차를 무시한 특별채용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인사 단행으로 업무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체육회와 충남운수연수원은 적은 인원에도 다계층 구조로 구성돼 간부 비율이 높았으며 충남테크노파크도 1년간 17차례(30명)의 잦은 인사이동과 지시·통제 중심의 권위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충남테크노파크와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업무와 기능 중복으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고 충청남도장학회는 충남학사 폐관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점, 신용보증재단은 채무보증업무가 일부에 편중한 점을 각각 지적받았다. 그러나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삽교호함상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은 경영수익 개선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개발, 현안해결 등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남역사문화원은 매장문화재 발굴, 도지 편찬 등 차별화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농업테크노파크,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등은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다층구조 지적을 받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중간계층을 줄이고 팀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각 기관장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별로 다른 정년 규정을 공무원 정년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 중복 업무에 대해서는 도 본청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관별 경영개선과 수익사업 발굴, 합리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하기관별 제도 및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충남도 업무평가 규칙을 제정해 매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5
- 건설신기술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건설신기술 제도와 관련해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수의계약 등 과도한 특혜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수주후 적용하지 않는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사전공개후 인증률 급상승 = 건설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 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각종 탈·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가 지난 3월말에서 5월초까지 신기술 보유자 및 신청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먼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가 성행하고 있었다. 청렴위는 인증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2003년 6월부터 신기술 심사위원명단을 사전공개한 후 신기술 인증률이 평균 38%에서 70%로 급상승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사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한번 심사위원 인력풀에 포함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격자나 비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돼 인증심사의 신뢰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었다. ◆계약상 우대받고 실제론 적용안해 = 한편 신기술로 지정이 된 후에도 계약상 우대만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 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의 실제 반영률이 63.4%에 그쳤다. 청렴위는 시공업체가 공사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시공단계에서 부당하게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사후관리와 감독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품질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2배 이상 비쌌고, 신기술 128호는 시료조작이 확인돼 직권취소 되기도 했다. 인증심사과정의 불공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심사 기간이 각종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경우 기술 효용성 저하, 유출 위험성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도 벌어지고 있었다.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각종 유착행위도 청렴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신기술 72%가 수의계약·제한경쟁에 활용 = 건설신기술을 보유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돼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급공사 발주에 신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한 지자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방지사업 관련해 공무원이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A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모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은 신기술보유업체인 한 건설회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부실시공 무마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제한경쟁 입찰시에도 입찰자격조건을 특정 신기술 보유자 및 동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해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 이외에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 하고만 협약을 하거나 일부 건설업체와 담합시 불공정 가능성이 있다. 또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라도 기술협약을 맺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돼 공개경쟁제도가 수의계약화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2005년 신기술 활용건수의 72% 가량이 수의계약·제한경쟁에 의한 것으로 활용금액은 234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청렴위는 △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신기술협약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20
-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보험료 9→12.9%, 급여 60→50%로 더 내고 덜 받아 … 재정안정화 첫단추 4년여를 끌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기존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급여는 덜 받는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내용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춘다. 또한 연금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P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본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번에 처리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출됐던 제도개선안도 포함됐다. 먼저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간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해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여제도 개선 방안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고령자의 빈곤 해소를 위해 논의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문제는 장향숙 의원이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6일까지 위원장이 기일을 지정해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미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1
- 경기도-용인시-평택시, 상생발전 연구용역 협약체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용인시와 평택시가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용역 대상을 진위천 상류인 이동저수지에서 평택호까지로 정하고 과업 범위는 △진위천 일대 자전거 도로, 놀이공원, 물고기 축제 공간 등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진위천 수질 개선 방안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수원의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구역의 친환경 상생발전 방안 △평택호의 친환경 개발 및 보전 방안 등 5가지로 정했다. 용역기관은 공신력 있는 중앙단위 국책 연구기관으로 협의 선정키로 하고 용역 결과의 이행을 협의하게 된다. 또 주민대표, NGO 등 양 시에서 각각 15명이 용역 과정에 참여해 최적의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총 면적 3,859㎢로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에 걸쳐있으며 지난 1979년 경기도에 의해 지정됐다. 용인시는 2004년부터 남사면에 30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평택시가 반대해 3년 동안 대립해왔다. 용인시는 남사면에 공업단지를 조성해 44개의 영세공장을 집단화하는 것이 팔당상수원 보호와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상류 10km 내 용인시 남사면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평택시는 송탄 정수장이 위치해 있는 진위천 상류인 용인 남사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하천이 오염돼 식수원 사용이 어려워진다며 해제를 반대해왔다. 현재 송탄 정수장은 평택 하루 급수량 13만톤 중 1만5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4만1000여명의 송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1
-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 복지위 통과 4년여를 끌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기존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급여는 덜 받는 방식을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내용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춘다. 또한 연금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P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본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번에 처리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출됐던 제도개선안도 포함됐다. 먼저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간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해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여제도 개선 방안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고령자의 빈곤 해소를 위해 논의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문제는 장향숙 의원이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6일까지 위원장이 기일을 지정해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미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