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양천구, 목동교·제물포로 교통환경 개선 계획 수립 양천구가 목동교와 제물포로의 상습정체를 막기 위해 이 구간에 램프와 연결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관련사업비를 요청했다. 구는 목동중심으로 진입하는 외부교통차량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안양천 제방을 활용, 안양천길에서 여의도로 향하는 목동교 진입램프 1차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부천·광명 등 외부차량과 목동아파트지역 내부차량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1-20
- 수지시민연대 첫 옥외집회 개최 지난 9월 오프라인 연대로 발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수지시민연대가 오는 10일 첫 옥외집회를 갖는다. 수지시민연대는 10일 오전 광교산 토월약수터에서 토월공원까지 2km구간을 행진하며 ‘광교산 살리기 및 교통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수지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지시민연대 측은 “수지 유일의 녹지공간이며 주민들의 쉼터인 광교산 토월약수터 보존을 위해 수지시민 1만2천여명이 서명, 민원을 냈으나 용인시는 건설허가가 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악덕 난개발 업자와 공무원들의 야합으로 언제 헐릴지 모르는 광교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연대는 영덕-양재 도로 유료화를 철회하라는 수지 시민 6천여명의 민원에 대해 현행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보내온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미결상태인 신분당선 수지 연장 문제, 머내 지역 정체 해소 및 대중 교통 확충과 관련해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홍보전단을 각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시위 행진용 현수막과 피켓, 차량용 스티커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수지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인터넷상 모임으로 시작한 이래 최근 오프라인 연대로 발족,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로 지난 9월말 홈페이지 관리자인 김종택(36. 회사원)씨 등 6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으며 현재 회원은 1천300여명에 이른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1-26
- 클릭nfn-삼성정밀화학(04000) 삼성정밀화학의 사업 구조는 매출비중이 51%에 이르는 요소, 암모니아, 멜라민 등 기초화학. ECH, DMF, 메셀로스, BTP 등 전체 매출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정밀화학. 농의약, 완제원료 등 생명과학. 이는 매출비중이 2.4%다. 또 매출의 7.3%를 차지하는 아파트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제품들인 메셀로스, DMF, 멜라민, ECH 등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우월한 시장 지배력, 안정적 현금 흐름 및 우량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양호한 이익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나프타 가격 하락은 원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3분기 말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에 따른 가격이 상승 전환됐다. 이에 4분기 수익성이 개선 될 전망이다. 한편, 10월 멜라민, DMF 등의 설비 증설이 완료됐다. 2003년에도 BTP, 메셀로스, 에니코트 등의 증설이 계획되어 있다. 10월 증설 부문을 포함해 연간 약 900억원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BTP, PTAC 등 신규 시장 진출 제품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이익률이 높은 정밀화학 부문의 매출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파트 사업 부문 추가로 이익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8.0% 오른 6,741억원, 영업이익은 6.2% 신장된 62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순이익도 21.4% 증가된 1,910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당순이익 증가 추세는 2003년에도 지속 2003년 주당순이익은 2,143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2~200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현재 주가수익비율, EV/EBITDA 수준은 최근 3년 평균 및 화학 업종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적정주가는 19,200원이다. 2002-11-22
- <증권가 풍향계> 증권노조가 신용불량자 취업제한 문제로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오 회장 집과 고향에 시위대를 파견할 계획. 이는 증협이 증권노조의 집회 계획을 사전에 알아채고 증협건물 주위와 오 회장 집 주위에 먼저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 증권노조 이재진 수석부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오 회장의 집인 삼풍아파트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고향에도 시위대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 또 이번 주에는 각 증권사별로 오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 증협 관계자는 "증협 내에서도 타협과 원칙 준수를 놓고 의견이 많다"고 귀뜸. 어차피 서로의 흠집만 낼 뿐이므로 적절하게 타협을 보자는 측과 원칙론만을 내세우는 측으로 구분돼 있다는 것. 한편 증권노조 이 부위원장은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제한하려면 취업규정이나 사규를 바꿔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노조나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 2002-11-14
- 주차장 되버린 아파트단지 도로 의정부시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잇는 주도로의 개통이 늦어지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물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임시도로 개설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주도로의 개통 시기가 내년 말로 예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금오·송산 택지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교통량 분담을 위해 민락동에서 포천방향을 잇는 편도 4차선 계획도로를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면적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체돼 일부 구간만 개통된 채 내년 말로 완공이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양 지구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송산주공 1단지와 9단지 사이 편도 1차선의 보조도로는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행렬을 이기지 못해 하루종일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미 입주가 끝난 주공1단지 1500여세대와 지난주부터 입주한 9단지 1400여세대 주민들의 차량까지 가세해 출퇴근 시에는 이 구간을 빠져나가는데 20여분이 소요될 정도라고 주민들은 불평을 호소했다. 송산주공9단지 김병순 관리소장은 “아파트 출구쪽에서 도로로 나가려 해도 꽉 매운 차량에 신호등조차 없어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날 경우 교통대란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뒤늦게 임시도로 개통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예산낭비에 ''사후약방문''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송산주공 1단지 뒤편 부용천 뚝방길을 우회하는 임시도로 개설 △2청사에서 직진해 완공된 주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교통량 분산에는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송산주공 1단지 뒤편의 임시도로 개설방안은 이미 공원과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된 장소라서 예산낭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송산주공 1단지 입주민이라는 한 네티즌은 시청홈페이지에 “입주당시 공원과 보행자전용 도로였던 곳을 자동차 도로로 만들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당초 도시계획부터 잘 못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산동 롯데마트를 지나는 중심도로를 우회가 아닌 경기도제2청사 방향으로 직접 연결했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혼잡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의회 환경건설위 김영민 의원은 “택지개발 당시 송산주공 1·9단지 사이 길을 최소 20미터 폭 이상으로 설계했더라면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개발이익만을 앞세운 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2002-11-13
- MBC 일산복합방송센터, 오피스텔인가 방송시설인가 MBC 일산 복합방송센터 건립을 놓고 특혜 분양의혹 등이 제기됐다. MBC가 ‘MBC 일산 복합방송센터’를 건립하면서 방송시설보다 많은 오피스텔 시설면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가 고양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방송국 시설 26.17% △오피스텔 48.31% △사무실 13.84% △근린생활시설 9.43% △판매시설 2.25% 등으로 방송국 시설보다 방송지원시설의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일산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방송·통신시설로 권장용도가 정해진 곳으로, 현재 주거용도로 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학교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이 일반시설 분양대금으로 방송국시설 건축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BC 건설기획단 관계자는 “방송시설 인근 오피스텔은 대부분 방송 관련 종사자와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며 “일산 방송시설 옆 오피스텔도 방송 관련 사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MBC측은 “방송국 이전은 순수히 일산이라는 곳을 위해 선택한 것일뿐 특혜 따위는 없다”며 “고양시민이 원하지 않고, 계속 특혜 등이 운운되면, 방송국을 일산이 아닌 서울 상암동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양시는 “부지의 권장용도가 방송통신시설인 만큼 명분있는 비율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지에 MBC가 들어오지 않으면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아파트 건축에 따른 용도변경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MBC측의 개발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MBC 일산 복합방송센터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69번지 1만4999평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0만3824평 규모로 오는 200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1-11
- 건설현장에 젊은 숙련공이 없다 건설현장이 3D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현장에 젊은 사람은 없고 고령자들이 점점 증가해 인력수급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12일 자체 고용동향전망조사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월보 등을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층이 건설시장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건설근로자중 40세 이상 비율이 97년 47.6%, 99년 48.1%, 2001년 56.3%에서 지난 8월 59.3%로 늘어나는 등 노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숙련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의 하루 평균임금이 지난해 8만 2000원에서 올해 9만 7836원으로 1만 5836원(19.3%) 급등하는 등 숙련공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비숙련·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는 청년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해 기계·장비분야 등 고기능·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근로자의 기능 축적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현재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 단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계·장비분야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훈련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고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이나 학자금 대부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또 건설관련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해 자격을 주는 ‘현장실무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 중 가능한 직종부터 시범적용하는 등의 자격제도 합리화 방안을 2005년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노동부와 건교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복지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2-11-12
- 3억이상 아파트 재산세 오른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인상계획과 관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아파트를 5단계로 나눠 현재보다 최고 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 계획안은 행자부의 안보다 가산율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시의 계획안대로 내달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재산세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마련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의 계획안은 재산세 과표 가산율 대상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 ‘4억초과∼5억원’ ‘5억초과∼10억원’ ‘10억초과∼20억원’ ‘20억원 초과’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현행 가산율은 기준시가 3억초과∼4억원은 2%, 4억초과∼5억원은 5%, 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세부추진계획에서는 현행 3단계 등급에 따라 각각 9%, 15%, 25%로 가산율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제안대로 인상될 경우 행자부가 제시한 안과 비교하면 3억∼4억원 아파트는 9%에서 4%, 4억∼5억원 아파트는 15%에서 8%, 5억∼20억원 아파트는 25%에서 15%나 22%로 각각 가산율이 낮아진다. 한편 행자부는 각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초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은 시·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시장·도지사 지침을 거쳐 내년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12
- 임금협상때마다 ‘뭉칫돈’으로 위화감 조성 “XX사 직원들은 1천만원씩 받았다더라” 울산지역 대기업들이 최근들어 임금협상만 하고나면 성과금,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1000만원 안팎의 뭉칫돈을 선뜻 지급하는 것 때문에 대기업 하청업체가 대부분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근로자 부인들 사이에서 “남편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네는 이번에 1000만원 이상 받았다더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11일 각 기업체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SK, S-OiL,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에다 소급분, 성과금, 격려금, 정기임금 및 상여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안팎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임금협상에 합의한 SK 근로자들은 임금 9.6% 인상에다 소급적용분, 성과금 250%+100만원, 상품권 50만원, 정기 임금및 상여금, 대리급 이하는 주택보조금 100%까지 합쳐 많게는 1인당 1000만원을 훨씬 넘게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임금협상에 합의한 S-OiL 근로자들은 동종업계간 급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만 9000원을 인상한 상태에서 8.6%를 또다시 인상하고 정기임금과 상여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안팎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회사 근로자들은 지난 4월에도 200%의 성과금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6월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임금 9만 5000원 인상에 성과금 200%, 목표달성 격려금 150만원, 97년 미지급성과금 150% 등을 주기로해 지급시기가 분산되지만 많으면 1인당 1000만원 가깝게 받는다. 지난 7일 임금협상에 합의한 현대중공업도 임금 9만 5000원 인상, 성과금 200%, 격려금 100%+10만원에다 연월차수당과 정기임금및 상여금 등을 합치면 연말에 두둑한 돈을 받게된다. 여기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사내 산재사고 사망자에게 최고 4억∼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고자에게까지 1억원의 격려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선뜻 지급하고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부인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이 좋기는 좋다”는 부러움이 지나쳐 “죽더라도 대기업 울타리에 다리를 걸치고 죽어야 한다”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야 좋지만 문제는 이들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대부분인 울산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허탈감에 빠져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며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과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11-11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처벌은 부당 아파트 단지내의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출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주모(53 무직 광주 서구 화정동)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파트 단지내의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피고가 운전한 곳은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적발 현장에서 주취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20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