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산세 인상폭 투기억제 실효 의문 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등 재산세 특별가산율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재산세 과세기준을 면적 중심을 고집해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발표한 가산율은 가격대별로 9∼25%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재산세도 22.8%∼50%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대상 아파트인 국세청 공시지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70여만을 더 부담할 뿐이다. 특히 재경부가 투기억제 수단으로 당초 요구한 재산세액 기준 2.5배 인상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서울 강남 C아파트(47평)와 M아파트(40평)는 재산세가 현재의 46만2000∼66만원에서 66만∼99만1000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강남 D아파트(52평)의 경우도 재산세가 316만6000원에서 404만3000원으로 인상되지만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안대로 가산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를 현재보다 2∼3배 이상 많이 납부하게 돼 아파트의 보유심리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조세저항과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요구하는 정도의 대폭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가산율이 인상되는 아파트는 전국을 통틀어 14만5000가구이다. 이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명 강남지역에 11만여 가구가 몰려 있다.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방침으로 대상 가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강남지역을 겨냥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서울 강남과 비교한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재산세 불평등’도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이번 행자부 인상안이 재산세 과세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그간 강남-강북간 재산세 불균형에 대해 “가격보다는 면적을 위주로 과세해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산세의 시세반영 여론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개념의 ‘건물공시지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2-09-13
- 투기과열지구 보유세 대폭 인상 내년부터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현행 보유과세제도가 부동산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지역과 일부 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재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적어 과세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표준액 산정기준 가운데 집값의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시가 가감률을 현행 2%에서 4년간 최소 8∼10%까지 5배 이상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가감률을 더 높이는 등 누진세 적용원칙을 더욱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 가감률은 기준시가 3억∼4억원은 1.02%, 4억∼5억원이면 1.05%, 5억원 이상은 1.1%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차이가 수십배 난다 해도 과세표준은 2.1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도입한다.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은 아파트 면적, 건립시기 등 시가 이외의 5개 지수가 주로 반영돼 같은 시가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재산세가 5∼7배에 달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행자부는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할 경우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2∼3배 이상 올라 현재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 반영비율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늘 16개 시도 세무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시도의견을 청취한 뒤, 재산세 개편 기본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현실화되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큰 편차를 가져와 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울 등 일선 시도가 재산세를 통합징수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분배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토지 및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2-09-12
- 중개업소 조사 배경과 탈루유형 11일 국세청이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중개업소가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을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문환 조사2과장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특정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자들의 세금탈루 유형. ◇타인명의 위장등록 및 중개수수료 탈루= 서울 서초구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 많은 수익을 얻고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처 및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까지 있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씨는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이 전혀없고 세금부담능력도 없는 김모씨를 중개업소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서울 서초구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가격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해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도 불구,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년간 중개업으로 쌓은 영업망을 이용해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원주택지 미등기전매= 제주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 별장식 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함으로써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해 조사대상이 됐다. 2002-09-12
- “학교옆 대형 유흥업소 반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9·10층에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의 입점이 알려지자(본지443호 7면), 야탑동 돌마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31일 오전 11시 돌마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모인 학부모와 주민들은 “방과후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들어옴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이후 또 다른 유흥업소가 생기는 등 주거환경도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들어오는 지 확인 절차도 없이 기초 자료만을 가지고 통과시킨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는 원천 무효”라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완 운영위원장(돌마초등학교)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때 눈을 감고 다녀야 하느냐”면서 “교육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교육청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정화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신옴니코아는 돌마초등학교로부터 54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제의 9·10층은 돌마초등학교와 바로 옆 경남아파트에서 훤히 보여 특히 밤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7-31
- 유한양행 공장이전 형평성 논란 군포시가 유한양행(주)(대표이사 김선진) 공장 이전과 관련 LG전선 공장과는 달리 용도변경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시와 유한양행에 따르면 공업지역인 군포시 당정동 유한양행 공장부지 주변을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도에 상정한 재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공장이전정책에 따라 이전을 추진중인 LG전선 공장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맞은편에 위치한 유한양행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면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아파트 등의 주거형 시설을 제외한 할인매장 등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아파트형 공장, 소단위 공장입주가 가능하다. 시는 국도1호선에 접해 있고 건너편 안양시 호계동과 의왕시 오전동에 주거,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천을 경계로 한 유한양행 주변 10만평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도47호선과 군포역 주변에 위치한 관계로 주거, 상업지역에 둘러싸인 LG전선 군포공장과 유한양행 부지의 입지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편 79년 공장을 준공해 운영해온 유한양행은 설비노후와 공장총량제에 묶여 확장이 어려운 관계로 2005년까지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미 2만7800평의 부지를 매입해 놓은 유한양행은 (주)유한메디카까지 함께 옮길 계획이나 800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때문에 2만8077평의 부지를 매각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정부의 이전정책과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공장을 옮길 계획이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자체 개발할 계획은 없다”며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전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공장을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9-10
- 아파트투기 2차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서울 전지역과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만간 땅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서울 전지역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5만1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는 312가구 4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907채이며 이중 5채 이상 구입한 경우도 27가구나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등 252가구 483명을 대상으로 1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취득 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자 등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조사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구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실시하는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혐의, 기업자금의 부당사용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세금탈루여부 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세포탈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우려지역의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 양도과정에서의 세금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002-09-11
- “아파트 대가로 청탁 안했다” 전 서울지검 김금영 과장에게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 무마청탁과 함께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은 10일 열린 김 전 과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파트 제공을 대가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법 형사 8단독 이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지난 99년 김 전 과장에게 범박동 재개발과는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해 2∼3차례에 걸쳐 처리 절차를 문의한 적은 있지만 무마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김 전 과장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평소 김 과장을 존경해 아파트를 (무상으로) 줄 생각은 있었지만 받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차명보유하려하니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전 과장은 99년 2월부터 1년여동안 김 회장으로부터 “서울지검과 부천지청 등에 계류된 고소·진정사건을 잘 해결해주면 시공 중인 범박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자신의 처남 명의로 33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 4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등 7565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로비스트 대리변제 몰랐다” 김진관 전 검사장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변제해준 사실을 알고도 이자를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은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가 1억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지검장은 “맹 모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김씨가 대리변제한 사실은 지난 6월 검찰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알았다”며 변제사실을 알렸다는 김씨의 검찰진술을 반박했다. 2002-09-11
- 동내면 전창수 시의원 인터뷰 -2개월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은 24명의 의원들이 두 개의 상임위로 분리돼 의원들 사이에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공식일정에 매여 다니다보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못했다. 의원들 사이에 서로를 잘 알아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주요행사만 다니다보니 여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동내면의 현안은 무엇인가 낙후된 지역기반시설의 보강과 도시·농촌 정서의 통합이다. 도로가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트랙터가 지날 때는 사람이 다니지도 못한다. 농촌지역은 소하천 정비가 되지 않았다. 구역을 정해 차근차근 사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은 도농정서가 맞물려 있다. 거두3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임기 동안 도시와 농촌인이 함께 껴안고 가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춘천의 광역도시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만 지원을 집중하지 말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도농통합에 대한 생각은 도농통합은 모두가 피해자다. 도농통합을 전제로 선행정규제 완화가 잘 못 받아들여졌다.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행정규제 완화, 군사보호구역 해제, 교육시설 증대 등이 이뤄졌어야 했다. 춘천군은 시에 지원하고 시는 군에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양쪽 모두 약화됐다. 150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손해봤다는 생각이 든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이 있다면 우선은 동내면에 농촌정서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농촌정서를 갖고 살면 도시인들이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도시저서가 들어오면 농촌사람들은 살지 못한다.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의원들과 친숙해진 이후에는 주민들과 좀더 친숙해지고 싶다. -동계올림픽에서 춘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같은 도로서 평창의 공식후보선정을 축하한다. 동계올림픽을 같이 치른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에게 한 마디 한다면 주민의 소리를 열심히 듣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춘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리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09
- 차량소음으로 이매2동 주민 고통 심해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의 성남지역 제한속도가 80Km/h에서 90km/h로 상향조정된 후 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며, 제한속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매2동 주민에 따르면 “차량통행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자녀들의 학습장애, 숙면방해, 실내공기 순환의 어려움 등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현재 도시고속화 도로의 제한속도는 성남시 복정동을 기점으로 서울 지역은 80km/h, 성남지역은 90km/h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당경찰서는 분당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80km/h에서 90km/h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목재로 뼈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우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됐으며, 착공한지 3년 만인 99년 상반기에 완공됐다. 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소 박상수 과장은 “고속화 도로주변 방음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낮 시간(06:00~20:00)은 65db, 밤 시간(20:00~06:00)은 55db에 맞게 시공됐다”고 말했다. 안상수 리포터 ssahn@naeil.com 2002-09-07
- 건국대 야구장부지 강북최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건국대 야구장부지 3만여평의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31일 대형 건설사들이 건대측에 제출한 입찰의향서에는 최소한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5670억원을 써낸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상태다. 야구장부지는 원래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처분이 불가능한 교육용기본재산이 수익용으로 바뀌면서 땅값만 2014억원이 올랐다. 일반주거지역이던 야구장부지는 지난 3월 상업지역(24%)과 준주거지역(65%)으로 용도변경됐다. 교육용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처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소유 부동산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용도변경과 매각이 가능한데 서울시와 광진구가 사전에 용도변경과 아파트분양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다. 광진구와 건대측이 체결한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협약서’에도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건대 야구장부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야구장부지에 대한 매각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2월20일 열린 474회 건대법인 이사회에서도 매각에 대한 의결은 물론이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구장부지 용도변경과 땅 일부 기부에 관한 안건만 처리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야구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매각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매각보다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이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야구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만 허가했다. 매각허가는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야구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올해 6월21일에야 이뤄졌다. 건대측도 개발계획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건대법인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매각허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었다. 건대부지는 오래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된 지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용도변경과 매각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가 별개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건국대 측은 야구장부지에 최대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등 아파트 및 오피스텔 1200여세대를 건립하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0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