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기 정책자금 심의위 구성 의무화 청렴위, 운영과정서 부패 많아 제도개선 마련 권고 부당지원 법적 책임 강화, 탈락사유 통보 의무화 등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지금을 지원할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지원에 개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청렴위의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지원용도는 운전자금(기업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시설자금(공장, 기계설비 등 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특정 기술개발용도로 지원)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렴위는 주요 부패행위 유형으로 △부적격 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나 횡령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과 관리부실 등을 꼬집었다. 부당 자금지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지원하거나 수출실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관련서류와 다르게 임의로 평가해 지원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채무 갚는데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자금 지원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금을 타낸 사례, 허위 매출계산서 발행 등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연구비를 받은 사례 등도 지적됐다. 또한 정책자금 집행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이 지원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대출금 연체시 가압류 등 부실채권 회수에 소홀한 경우는 물론 지원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렴위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46.9%가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다. 또한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로 투명성이 취약했고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원신청 업체의 불신을 초래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24.5%는 공정심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심사기준의 비공개’를 지적했다. 심사기준의 정확한 인지는 13.5%에 불과했다.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만한 집행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4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명단 공개와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6
- 중소기업 ABS 5천억 규모 발행 올해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의 계획을 확정,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3~4회에 걸쳐 매회당 1500억원 내외로 총 5000여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3월~5월 중 1차, 4월~6월 중 2차 발행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중소기업 전용 ABS를 2회 발행하고, 하반기에는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추진한다. 수급기업투자펀드는 현재 산업자원부가 검토중인 수급기업투자펀드 개선방안의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2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ABS는 원화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재경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엔화 P-CBO 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수급기업펀드 발행시 대기업의 출연을 전제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대기업의 출연 여부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맞추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중 수급기업펀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참여업체는 무보증사채(S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6
- 중기 정책자금 심의위 구성 의무화 청렴위, 운영과정서 부패 만연 ... 제도개선 방안 마련 권고 부당지원 민·형사상 책임 강화 ... 탈락사유 통보 의무화 등 정책자금 지원규모 / 중복지원 현황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지금을 지원할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지원에 개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청렴위의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지원용도는 운전자금(기업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시설자금(공장, 기계설비 등 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특정 기술개발용도로 지원)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렴위는 주요 부패행위 유형으로 △부적격 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나 횡령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과 관리부실 등을 꼬집었다. 부당 자금지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지원하거나 수출실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관련서류와 다르게 임의로 평가해 지원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채무 갚는데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자금 지원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금을 타낸 사례, 허위 매출계산서 발행 등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연구비를 받은 사례 등도 지적됐다. 또한 정책자금 집행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이 지원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대출금 연체시 가압류 등 부실채권 회수에 소홀한 경우는 물론 지원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렴위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46.9%가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다. 또한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로 투명성이 취약했고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원신청 업체의 불신을 초래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24.5%는 공정심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심사기준의 비공개’를 지적했다. 심사기준의 정확한 인지는 13.5%에 불과했다.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만한 집행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4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명단 공개와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6
- 뇌물 적극 요구하면 금액 불문 실형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뇌물과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법원장 김종대)은 27일 판사 70여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과 불구속 재판 원칙 강화 방안, 소송당사자의 재판장 조기 대면, 판결문 간이화 방안 등 민·형사실무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된 데다가 기존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지법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되면서 300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사건은 특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처벌이 다소 완화될 것을 우려,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2년 이하 범위에서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가중처벌 요인이 있을 경우 6개월 안팎의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뇌물죄와 관련해 기존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앞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뇌물 1000만원 이상 받으면 실형 = 화이트칼라 범죄 범주에는 공무원과 기업간부, 학교재단 임원,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을 총망라한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수수액을 양형기준으로 정하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뇌물수수 전후에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는 경우와 인사비리 등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뇌물증뢰자가 수뢰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도 실형 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액수를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고 미회복 피해액수가 25억원이면 5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형사합의가 있어도 피해회복이 미흡할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박탈이 필요한 경우 벌금형도 병행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유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거와 달리 실형 및 벌금형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술의 비밀 유무에 관련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첨단기술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창원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자세히 기재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전국법원으로 확산될 듯 = 창원지법이 이날 발표한 양형기준은 법원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공개된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그동안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양형실무’와 ‘양형사례집’ 등을 참고로 각종 범죄에 양형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뇌물·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었고 일선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9일부터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를 중심으로 형사실무개선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해왔다. 창원지법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 기준 중 뇌물죄의 경우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이고 양형조건이 평균적일 때는 징역 1년 내외를 선고하도록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 양형조건에 대해서 기본 요인과 가중·감경요인으로 세분화해 각종 사안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형배 테스크포스팀장(부장판사)은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이라며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전국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8
- 경찰 이어 소방직에까지 선심공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는 “법체계상의 문제와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측이 제기한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근속 승진에 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체계상의 문제와 관련해선 승진 대상만을 법률안에 남기고, 근속승진연한 등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넘기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가 8년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근속승진)하게 돼 3월에만 경사 3700여명이 경위로 승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위 이하 다른 계급의 승진 연한도 1년씩 단축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기업은 울산시의 존재 이유” 울산시, 기업사랑 운동 … 떠나는 기업 발길 되돌려 기업간 ‘윈-윈’ 정책으로 현대 SK 설비 재투자 유도 “기업의 고향 울산, 울산은 기업을 사랑합니다.” “기업은 울산을 떠나 살 수 있어도, 울산은 기업없이 살 수 없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2006년 울산시 신년인사회서 강조한 말이다. 지난해 울산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인 ‘기업사랑하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SK(주)와 현대중공업이 상생 경영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이 필요로 하는 땅을 SK가 제공한 것이다. 올해에는 SK가 중질유 분해공장을 울산에 증설하기로 해 이 운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인식전환 = 울산시가 기업사랑운동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은 2004년 현대미포조선 부지난을 겪으면서부터다.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미포조선이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생포동에 공장설립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장생포동 일대를 해양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도시 등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울산시가 이를 막고 나섰다. 주민 설득에 들어간 것이다.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장생포동 주민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다. 결국 주민들도 주장을 접었다. 지난해 11월 장생포동 해양공원 부지내 2만5000여평에 역사적인 선박블록공장이 공장이 건립됐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박맹우 울산시장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장이 들어서자 포경금지조치이후 매년 쇠락해 버린 울산장생포동의 경기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주변의 고래 박물관에 관광객이 넘치기 시작했다. 최일선에서 반대했던 주민들이 오히려 울산시에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는 기업사랑하기 운동을 본격 펼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울산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기업들 재투자로 이어져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SK(주)와 현대중공업은 울산시 기업사랑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연 4공구 내 SK부지 34만㎡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땅은 울산시가 SK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지난 1995년 공업용지로 조성한 곳으로 SK는 이 곳에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날 박맹우 울산 시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컸을 텐데 선뜻 매각에 동의해준 SK와 지역 내 투자를 결정해 준 현대중공업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 기업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기업사랑운동이 더욱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격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일대에 1800억원을 들여, 해치카바 등 조선용 블록 공장을 신축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는 투자양해 각서 체결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543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682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3573명의 고용창출, 1만700여명의 인구증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없이 살 수 없다” = 울산시는 지난해 기업사랑운동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건설을 추진목표로 하는 ‘2005 기업사랑운동 추진계획’을 수립, 기업의 중요성 인식 고취 등 6대 분야 44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반기업정서 극복 및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이어간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업은 울산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이 잘 되어야 울산 시민들이 제대로 먹고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의 기업사랑운동은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동북아 산업중심 울산 실현’을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이 계획은 7대 추진과제에 57개 세부사업(지속 17개, 신규 40개)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기업우선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국내외 선진기업도시 벤치마킹 기업민원처리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기업사랑운동 기업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기업민원 자문인력 Pool제 등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현장방문의 날 운영 창업공장 설립 퀵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각각 추진한다. 또 ‘산업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안정적 산업용지 확보 아파트형 공장건립 오토밸리 조성사업 추진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정밀화학 지원센터 건립 해운항만 서비스산업 집적지 개발 항만공사제 시행준비 등 8개 사업을 일반시책과 연계 추진한다. ‘기업지원 내실화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 무역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 실시 등 9개 사업을 신규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울산을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구호아래 참여와 협력의 지역노사문화 정착 근로자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확대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제18회 울산산업문화축제 개최 선진노사문화 해외연구 조사단 운영 등 2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의 날’ 제정 및 운영 기업사랑운동 추진 아이디어 공모 울산산업 대상 신설 및 시상 기업체 현장방문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5개 사업을 신규사업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지역사랑하기 일환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활동 조사 및 홍보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내실화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불우시설과 기업간 자매결연 우리지역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4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해 추진 성과 중 우수시책을 보완 발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기업사랑운동 강화를 위해 과제별 실천사업은 담당부서별 일반시책 사업과 연계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경찰에 인심쓰는 김에 소방직까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는 “법체계상의 문제와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측이 제기한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근속 승진에 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체계상의 문제와 관련해선 승진 대상만을 법률안에 남기고, 근속승진연한 등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넘기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영교 행장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른 법률과 관계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면서 “현행법대로 시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관계과 관련해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가 8년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근속승진)하게 돼 3월에만 경사 3700여명이 경위로 승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위 이하 다른 계급의 승진 연한도 1년씩 단축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7
- 100회 맞은 건강기능식품 발전 모임 관련 공무원과 제조업체 직원, 소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모색한 모임이 100회를 넘어섰다. 국민의 참여행정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 3월 시작한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이 22일 100회째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관련 공무원과 업체, 소비자들이 한데 모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시작됐다. 처음엔 영업 안내 및 질의응답 수준이었으나 점차 참가열의와 고민이 더해지면서 모임의 내용이 알차졌다는 평이다. 2004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고 2005년에는 새로 도입된 우수건강기능식품(GMP) 제도와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범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3
- 인권선진국도 상세 신상정보 공개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인권 중시 집 앞에 팻말·자동차에 스티커도 … 청소년위, 상세정보 공개 추진 우리나라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인권논란을 벌이는 사이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의 인권이 우선시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별로 공개 방법, 범위, 대상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신상공개는 기본이다. 신상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한 뉴저지주는 거주지 경찰관이 상세주소는 물론 신체특징과 사진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방문·우편·팩스·컴퓨터 등을 이용해 이웃에게 배포하고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성범죄자 7만여명에 대해 평생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 상제정보 공개는 물론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또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기형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학교에 통보해서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경찰은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경찰에도 제공한다. 캐나다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노르웨이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주에서도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경찰의 명령권으로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1일 청소년위원회가 신상공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성명, 시·군·구까지의 주소, 직업, 범죄사실 개요 등을 관보 및 인터넷에 연2회 공개한다. 단 6월30일부터는 재범자에 한해 사진·거주지와 근무지 상세주소(동·번지) 등이 5년간 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된다. 청소년위원회는 피해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 등에 한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청소년대상 모든 성범죄는 유치원, 학교, 학원, 쉼터,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현행제도에 대해 청소년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사진과 구체적인 주소가 없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해도 알 수 없어 사전예방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범자의 상세정보도 일반주민들이 열람할 수 없어 제도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주장이다. 청소년위원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범 이상의 모든 성 범죄자를 사진·구체적주소 등 상세정보 등록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까지 상세정보 등록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세정보 열람 대상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해 성범죄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자중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협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인권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 경향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입법과정에서는 식어버리는 국회의 자세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2006-02-23
- 인권 선진국에서도 성범죄자 인권은 없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정보 주민에 알려 거주지 인근학교에 명단 통보, 언론에 공개 우리나라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인권논란을 벌이는 사이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지역주민의 인권이 우선시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별로 공개 방법, 범위, 대상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신상공개는 기본이다. 신상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한 뉴저지주는 거주지 경찰관이 상세주소는 물론 신체특징과 사진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방문·우편·팩스·컴퓨터 등을 이용해 이웃에게 배포하고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성범죄자 7만여명에 대해 평생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 상제정보 공개는 물론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또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기형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학교에 통보해서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경찰은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경찰에도 제공한다. 캐나다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노르웨이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주에서도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경찰의 명령권으로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1일 청소년위원회가 신상공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제도에 대해 청소년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사진과 구체적인 주소가 없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해도 알 수 없어 사전예방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범자의 상세정보도 일반주민들이 열람할 수 없어 제도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주장이다. 청소년위원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범 이상의 모든 성 범죄자를 사진·구체적주소 등 상세정보 등록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까지 상세정보 등록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세정보 열람 대상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해 성범죄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자중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협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인권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 경향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입법과정에서는 식어버리는 국회의 자세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