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출총제 완화로 경제선순환 물꼬 터야 일자리창출 등 민간 지원없인 양극화해소 요원 외국자본 M&A 공세에 ‘대항마’ 나서기 힘들어 경제성장·규모 맞춰 자산기준 7조 이상 바람직 공자금 투입 기업 인수땐 출총제 적용 제외도 우리경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소비는 살아나고 수출은 막힘없이 잘된다. 고유가에 환율불안이라는 복병에도 요즘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밝다. 외국계 한 증권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6%대까지 점칠 정도다. 비록 서민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이고 양극화의 골은 깊어가지만 길었던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투자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업 인수합병(M&A)시장엔 매물이 즐비하다. 재계지도를 바꿀 정도의 M&A대어도 적지 않아 기업들에겐 지금이 투자를 일을 킬 호기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총액 제한제(출총제)’도 같은 규제정책이 가로막는 게 문제다. 눈앞에 닥친 ‘M&A대전’에서 외국자본에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큰 것도 규제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정부의 기업정책 탓이다. 무차별적으로 밀려오는 외국자본에 대항할 국내자본을 키우기 위해 규제만 강조하는 낡은 기업정책의 틀을 바꿀 때도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이다. 게다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도 민간기업의 뒷받침 없인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소득만의 양극화라면 정부 재정이나 조세정책 등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겠지만 구조화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엔 정부만으론 버거운 게 현실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건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기업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정책당국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출총제의 경우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서도 시장상황에 맞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 달러도 안될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틀을 유지돼온 점에서도 그렇다. 우리경제 규모나 성장세는 물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나라안팎의 경제 환경을 고려 기업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투자를 막는 규제로 대다수 기업이 꼽고 있는 출총제부터 손질하는 것이 기업정책 진화의 시작인 셈이다. ◆대기업 통제수단으로 유지 = 출총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87년 4월 도입됐다. 당시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했지만 95년 한도액을 25% 범위내로 줄이며 규제 강도를 높였다. 지난 97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 정권교체(문민정부서 국민의 정부로)가 이뤄지면서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출자한도를 폐지하면서 출총제도 전환점을 맞는다. 외국자본은 국내에서 마음대로 적대적 M&A를 할 수 있었지만 국내 30대 기업집단은 출총제에 묶여 국내 기업 출자는 고사하고 경영권방어에도 힘겹게 됐기 때문. 정부는 98년 2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열고 출총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출총제 폐지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출자가 늘어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다.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폐해도 생겨난다. 계열사간 연결고리도 형성돼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단식 경영도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99년 12월 출총제를 다시 부활시킨다. 지난 2001년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기업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되 한도초과출자는 1년 안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그러나 국내경기 침체의 장기화, 증권시장 위축 등을 고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 2002년 출총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출총제는 이처럼 경제상황과 여건, 그리고 정권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대기업집단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돼 온 셈이다. ◆경제규모나 투자여건 고려해야 = 정부는 지난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준을 총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였다. 당시 재계는 자산기준을 넓혀 준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우리경제 규모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여전히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아쉬워했다. 실제 총자산 5조원을 출총제 적용기준으로 도입했던 지난 2002년에 비해 2004년 GDP(국내총생산)는 15% 이상 늘었다. 또 1인당 GDP의 경우 99년 출총제 부활때 9400달러에서 2004년 1만4000달러, 2005년 1만70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경제규모는 커졌다. 때문에 재계는 현행 자산 6조원인 출총제 기준을 경제성장세에 맞게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문제도 자산총액 20조 이상인 상위 10대그룹의 자산총액이 22개 기업집단 전체의 80%를 점유하는 만큼 이들만 관리해도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내외 경제여건과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공세를 고려 적어도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인수할 경우엔 출총제에서 예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된 후 2007 대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미세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정부 출총제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을 확정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공세에 대응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외국자본의 대항마를 키워야 하는 데 절차상의 문제로 자칫 실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최근 들어 시장 선진화태스크 포스팀에서 출총제를 비롯 개선이시급한 기업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총제의 경우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2
- 100회 맞은 건강기능식품 발전 모임 관련 공무원과 제조업체 직원, 소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모색한 모임이 100회를 넘어섰다. 국민의 참여행정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 3월 시작한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수요모임’이 22일 100회째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관련 공무원과 업체, 소비자들이 한데 모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시작됐다. 처음엔 영업 안내 및 질의응답 수준이었으나 점차 참가열의와 고민이 더해지면서 모임의 내용이 알차졌다는 평이다. 2004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고 2005년에는 새로 도입된 우수건강기능식품(GMP) 제도와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올 1월말 43개 업소가 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보완됐다. 김재환 일진제약 마케팅품질관리팀장은 “예전엔 식약청에 문서를 통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됐지만 이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조~4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외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수준향상을 위해 수요모임을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시키고 업계발전을 위한 토론시간을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3
- 마을 취약시설·계층 주민이 책임진다’ 인천시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과 하나되는 나눔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1+1’, ‘3+1’ 운동으로 나눠 추진된다. 자원봉사 1+1 운동은 자원봉사자 1인이 가로수 소공원 등 1개 공용물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참여운동이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3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으로 늘어난 가로수 소공원 등의 관리에 자원봉사자(단체)를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은 모두 289개소 20만4529㎡에 이른다. 시는 내달 안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구·군에 시달하고 관리대상 선정과 봉사자모집 및 교육을 끝내고 4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3+1’ 운동은 제도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 1명을 자원봉사자 3명이 한 팀이 돼 돌보는 봉사활동이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시는 가능한 거주지 주변 자원봉사자로 팀을 구성해 간담회와 교육과정을 거쳐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지역별로 취약세대를 50~100세대 정도 선정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평가회를 열어 활동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협의하고 우수사례는 전 지역으로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1
- ‘마을 취약시설·계층 주민이 책임진다’ 인천시, 지역사회 나눔봉사 1+1, 3+1 운동 추진 인천시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과 하나되는 나눔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1+1’, ‘3+1’ 운동으로 나눠 추진된다. 자원봉사 1+1 운동은 자원봉사자 1인이 가로수 소공원 등 1개 공용물을 관리하는 지역사회 참여운동이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3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으로 늘어난 가로수 소공원 등의 관리에 자원봉사자(단체)를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관리가 필요한 곳은 모두 289개소 20만4529㎡에 이른다. 시는 내달 안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구·군에 시달하고 관리대상 선정과 봉사자모집 및 교육을 끝내고 4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3+1’ 운동은 제도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 1명을 자원봉사자 3명이 한 팀이 돼 돌보는 봉사활동이다. 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시는 가능한 거주지 주변 자원봉사자로 팀을 구성해 간담회와 교육과정을 거쳐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지역별로 취약세대를 50~100세대 정도 선정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평가회를 열어 활동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협의하고 우수사례는 전 지역으로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1
-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늘려야” 전국 252곳에 이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 미비나 운영기술 미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시설(80곳)의 2배가 넘는 민간시설(172곳)의 경우 가동률이 59%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처리용량 하루 30톤 이하의 시설이 60%를 차지, 대부분 소규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시설은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와 정상가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부적정 처리의 우려가 높은만큼 공공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배출 정책도 ‘한박자’ 늦어 =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시행 초기 “이미 7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데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민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로비해서 처리시설을 따낸 경우가 태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선별·분쇄 설비도 안 갖춘 소규모 민간시설의 처리기준에 맞추느라 ‘갈비(생선)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갈비(생선)뼈는 일반 폐기물’이라는 분리수거 기준이 발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이번 시설 점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가 22% △이송·선별·파쇄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시설이 8% △(처리 후 생산물) 저장 및 계량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15%로 드러났다. 근래 들어 해양부와 NGO,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해양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정책은 ‘한박자’ 늦게 가고 있다. ‘하수병합처리’ 등의 해결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시설들이 값싸고 손쉬운 ‘해양배출’(45%)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22%) 분뇨처리장(1%)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3% 해양배출과 하수처리장 혼용 3% 등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총 29%였고 나머지는 △미발생 22% △자가처리 4%였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 적용 = 한편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정기검사는 대상 시설에 대한 육안 관찰과 운영자의 진술,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설점검이 시급한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반입시설 밀폐와 에어커튼 설치 △투입시설 실내로 변경 및 덮개 설치 △이송시설 밀폐형으로 변경 △악취방지시설 없는 개방형 구간에 후드 설치 △후부숙시설 밀폐형 변경 △노천형 보관시설 밀폐형 변경 및 덮개 설치 등의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웃 일본의 경우 오사카, 교토, 도쿄, 홋카이도, 가고시마 등 전국 22곳의 메탄발효(바이오매스) 시설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은 물론, 축산분뇨, 폐기 우유, 분뇨정화슬러지, 하수슬러지, 골육분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0
- 차등보험료제 선행돼야 금융부실예방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이루어진 금융 기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노력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융부실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공적자금 조성이 되풀이되지 않토록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은 예금대지급을 통해 연쇄적 예금 인출 사태를 막고,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금보장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건전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금융회사는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예금 인출사태 등이 효과적으로 방지됨에 따라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일보험료제도를 시행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므로 부보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 사전 관리 가능 반면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사전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차등보험료제도는 미국이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1993년에 도입한 이후, 2005년말 현재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IMF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인제도로서 차등보험료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역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는 법으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금융권 내의 금융회사간 보험료율은 차등화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입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2005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8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1%를 기록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투자부적격수준(Ba1)으로 떨어졌던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A3)으로 회복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차등등급은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만 제공되고 비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험료 차등화로 인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말부터 신BIS자기자본협약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보금융회사 위험 측정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BIS자기자본협약은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과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평가하고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구가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이나 리스크관리능력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반여건 충분히 성숙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전문가 자문과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차등보험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여건이 성숙된 금융권부터 조기 도입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0
- 기고 금융부실예방은 차등보험료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이루어진 금융⋅기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노력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융부실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공적자금 조성이 되풀이되지 않토록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은 예금대지급을 통해 연쇄적 예금 인출 사태를 막고,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금보장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건전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금융회사는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예금 인출사태 등이 효과적으로 방지됨에 따라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일보험료제도를 시행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므로, 부보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사전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차등보험료제도는 미국이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1993년에 도입한 이후, ’05년말 현재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IMF,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인제도로서 차등보험료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역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는 법으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금융권 내의 금융회사간 보험료율은 차등화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입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05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8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1%를 기록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투자부적격수준(Ba1)으로 떨어졌던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A3)으로 회복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차등등급은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만 제공되고 비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험료 차등화로 인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07년말부터 신BIS자기자본협약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보금융회사 위험 측정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BIS자기자본협약은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과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평가하고,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이나 리스크관리능력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전문가 자문과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차등보험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여건이 성숙된 금융권부터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심균흠 예금보험공사 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0
- 정부 “필요하면 출총제 보완” 정부는 올해 기업집단시책에서 재벌 스스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 제도를 보완키로 해 주목된다. 최근 해외 투자에 비해 부진한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출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팀 등에서 출총제에 대한 손질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현재 자산 6조원인 출총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연동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 참여때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한 ''선진통상국가 정책과제 및 주요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쟁부문의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집단시책을 정부 직접규율에서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의 경우 출총제 졸업제도로 적용대상 기업집단이 18곳에서 11곳으로 줄었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출총제를 스스로 졸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출총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내에서 출총제의 합리적 개선을 고민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확정돼 법령 개정전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시급한 현안과제에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안에 현행 6조원으로 못박은 출총제 적용기준금액을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구조조정 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출총제는 지난 8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300달러인 시점에 처음 만들어진 후 98년 IMF환란때 폐지됐다가 99년 9400달러때 부활됐다. 때문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 출총제 자산기준 역시 이런 경제규모 확대나 성장세 등을 고려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7
- 정부 “필요하면 출총제 보완” 올 기업집단시책 청와대 보고 정부는 올해 기업집단시책에서 재벌 스스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 제도를 보완키로 해 주목된다. 최근 해외 투자에 비해 부진한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출총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 질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 팀 등에서 출총제에 대한 손질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현재 자산 6조원인 출총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연동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 참여때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시책을 포함한 '선진통상국가 정책과제 및 주요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경쟁부문의 제도 및 관행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집단시책을 정부 직접규율에서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해의 경우 출총제 졸업제도로 적용대상 기업집단이 18곳에서 11곳으로 줄었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출총제를 스스로 졸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필요할 경우’ 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출총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내에서 출총제의 합리적 개선을 고민하고 있지만 개선방안이 확정돼 법령 개정전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시급한 현안과제에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안에 현행 6조원으로 못박은 출총제 적용기준금액을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구조조정 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을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출총제는 지난 8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300달러인 시점에 처음 만들어진 후 98년 IMF환란때 폐지됐다가 99년 9400달러때 부활됐다. 때문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 출총제 자산기준 역시 이런 경제규모 확대나 성장세 등을 고려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7
- 정통부, 불법보조금 처벌 강화한다 앞으로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기에는 지금의 과징금 부과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얻게 되는 예상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예상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같은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게 돼 해당 통신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키로 한 것은 지금의 과징금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과징금은 선·후발 사업자에 대한 차등부과와 불법보조금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에 비해 두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한 이통사가 먼저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통신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전히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 불리하며, 심지어 이런 점을 악용해 후발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돼 왔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정통부와 과징금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현재의 과징금 방식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중한 가운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과징금 부과방식이 선발사업자에게 불리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발업체들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반대한다”며 “정통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