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겉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한 금융기관의 김 모 부장(56세)은 오늘도 출근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덩그러니 놓인 책상에 앉았지만 채권추심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일을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도 일년여 했으면 적응할만도 한데 여전히 후선(지원)에서 일하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인사, 기획파트에서 일한 김 부장은 채권추심이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특별히 할 만한 업무가 없어 이 일을 하게 됐다. 김 부장은“10여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하다가 하루 아침에 부하 직원없는 부장으로 전락해 그만둘 생각도 여러번 했다”며 “그러나 아직 대학생과 결혼정년기 자녀의 학비보조나 결혼 상대 찾는 데에 아버지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외면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이면서 노사간 윈윈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겉돌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혁신모델로 지목되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적절한 업무가 없고 성과평가도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업들의 임금피크제 참여가 저조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력 2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기업의 대부분은 공적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외엔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전부다. 대한전선은 현장근로자에게만, 대우조선해양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기업의 경우 사무직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조가 합의하지 않는다”며 “생산직은 50세 이후 나이에 비례해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땅한 일 없고 성과측정도 어려워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줄만한 적당한 일이 없다는 게 기업의 전반적인 고민이다. 일단 후선에 빼놓고 업무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만만한 직무가 금융권은 채권추심, 비금융권은 사후관리, 마케팅 정도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채권추심 △마케팅 △직원 교육 △전문 상담 △지점 감사에 배치했다.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업 컨설팅업무를 맡기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생수생산공장의 팀장으로 임명한다. 대우조선해양이나 대한전선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부장급 직원에게 공장 생산라인 팀장을 맡기고 있다”며“적절한 직무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3년후엔 많게는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이 회사마다 수백명까지 늘어 직무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맡길만한 업무가 포화상태로 된다”고 우려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만 55세가 되면 4년동안 정해진 비율로 임금이 삭감된다. 업무의 종류나 성과와는 전혀 상관 없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도 월급은 나온다”면서 “이들 업무가 대부분 후선지원업무라서 실적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질돼 가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가 취지에서 벗어나 명예퇴직 유도용이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실적이 나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곧바로 임금피크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늘리고 월급을 줄이는’쪽으로 가는 반면 민간기업들은 2억원 정도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일부 민간기업들은 사무직이나 생산직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도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매우 적다”며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임금피크제로 간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24개월 정도의 명퇴금을 주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8개월, 24개월 정도의 임금을 한꺼번에 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우리은행 직원도 지난해 55명 중 36명만 신청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엔 임금 이외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금피크제가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명퇴금을 충분히 줘 임금피크제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보 2단계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고정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팀단위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개인성과에 따라 당기거나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4년에서 6~8년까지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년은 같다. 필요한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직무도 많지 않아 겉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임금피크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0
- 증권업계 미수금 자정안 마련 증권업계가 미수금 사태에 대한 자정안을 내놓았다. 10개 증권사 임원들은 9일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7대 매수거래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거금률 100% 적용 종목 확대 △악성 미수계좌에 100% 증거금률 적용 △미수금 이자율 인하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미수금 공시방식 변경 △미수금의 증시 영향 관련 용역 의뢰 △미수거래 관련 투자자교육 등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업협회 임종록 상무는 “미수금제 폐지를 제외하고 가능한 개선안은 모두 나온 것 같다”며 “증권업계가 이번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증권사들의 합의에 이어 금감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미수금 폐지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조정과 세수감소 등 문제 때문에 실제 폐지카드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는게 대체적인 관측. 신용거래 확대안을 내놓는데 그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10개 증권사들의 합의로 증권사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내놓은 셈”이라며 “내부적으론 미수금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당장 폐지에 앞장서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0
- 임금피크제 겉돈다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한 금융기관의 김 모 부장(56세)은 오늘도 출근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덩그러니 놓인 책상에 앉았지만 채권추심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일을 하고 시간을 때우는 것도 일년여 했으면 적응할만도 한데 여전히 후선(지원)에서 일하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김 부장은“10여명의 직원을 데리고 일하다가 하루 아침에 부하 직원없는 부장으로 전락해 그만둘 생각도 여러번 했다”며 “그러나 아직 대학생과 결혼정년기 자녀의 학비보조나 결혼 상대 찾는 데에 아버지가 직장을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들 도입 외면한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줄이면서 노사간 윈윈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겉돌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가 혁신모델로 지목되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적절한 업무가 없고 성과평가도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사기업들의 임금피크제 참여가 저조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략 2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기업의 대부분은 공적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외엔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전부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사기업의 경우 사무직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노조가 합의하지 않는다”며 “생산직은 50세 이후 나이에 비례해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땅한 일 없고 평가도 어려워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줄만한 적당한 일이 없다는 게 기업의 전반적인 고민이다. 일단 후선에 빼놓고 업무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만만한 직무가 금융권은 채권추심, 비금융권은 사후관리, 마케팅 정도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채권추심 △마케팅 △직원 교육 △전문 상담 △지점 감사에 배치했다.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업 컨설팅업무를 맡기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생수생산공장의 팀장으로 임명한다. 대우조선해양이나 대한전선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부장급 직원에게 공장 생산라인 팀장을 맡기고 있다”며“적절한 직무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3년후엔 많게는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이 회사마다 수백명까지 늘어 직무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맡길만한 업무가 포화상태로 된다”고 우려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 만 55세가 되면 4년동안 정해진 비율로 임금이 삭감된다. 업무의 종류나 성과와는 전혀 상관 없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도 월급은 나온다”면서 “이들 업무가 대부분 후선지원업무라서 실적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명퇴유도·자리보전용 변질 임금피크제가 취지에서 벗어나 명예퇴직 유도용이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실적이 나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곧바로 임금피크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늘리고 월급을 줄이는’쪽으로 가는 반면 민간기업들은 2억원 정도의 명예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일부 민간기업들은 사무직이나 생산직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도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매우 적다”며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임금피크제로 간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24개월 정도의 명퇴금을 주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8개월, 24개월 정도의 임금을 한꺼번에 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우리은행 직원도 지난해 55명 중 36명만 신청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엔 임금 이외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금피크제가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명퇴금을 충분히 줘 임금피크제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보, 실적평가제로 개선 검토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고정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팀단위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개인성과에 따라 당기거나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4년에서 6~8년까지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년은 같다. 필요한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직무도 많지 않아 겉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임금피크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0
- “장교·하사관도 인권침해 심각” 장교와 하사관 등 군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자신들이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업무관련 관련 부당행위를 꼽았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군 간부들 중 ‘군 전체 병사들의 인권실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 답변자의 4.3%에 불과한 반면 ‘간부들의 인권실태가 나쁘다’고 응답은 간부전체의 11.8%(장교 9.4%, 부사관 14.2%)에 달했다고 밝혔다. ‘간부들 간 인권침해는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보다 ‘업무 관련 부당행위’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교들은 ‘업무 관련 부당행위 강요’(94.3%), ‘사생활 침해’ (89.5%) , ‘언어폭력’(49.5%)을 꼽았다. 부사관들도 ‘부당행위 강요’ (95.9%), 사생활 침해 (84.5%), ‘언어폭력’ (53.6%)이라고 답변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과도한 벌금제도, 정치 및 사상의 자유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장교와 부사관 모두 ’선임자’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인권침해를 느낀 군 간부들은 ‘군대’라는 조직 특성으로 불만을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에 대해 장교와 부사관 모두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3%, 61.%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 또는 문제제기를 해도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장교 45.9%, 부사관 39.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업무관련 부당행위를 인권침해의 가장 흔한 사례로 꼽은 것은 간부들이 업무관련 인권을 침해받아도 군대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상관과 부딪치기 싫어 참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군사평론가 김성전씨도 “불이익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부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군 인권개선은 어려워진다”며 “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불법적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산기평, 고객친절도 대폭 향상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원장 윤교원)은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신용정보(주)에 의뢰해 실시한 2005년 하반기 ''전화응대 서비스'' 조사에서 직원들의 고객친절도가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직원들의 대고객 전화응대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산기평의 2005년 하반기 전화응대 서비스 수준은 93.26으로 상반기 78.5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 92.67, 보험사 91.27, 지자체 81.38, 기타 기업체 84.36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미수금 증권업계 미수금 자정 나서나 증권사별 개선, 폐지안 등 검토착수 9일 10개 증권사 만나 개선안 논의 타 증권사 질시 극심, 당국 개입 필요 미수금 사태에 대해 증권업계가 자정이란 성숙한 대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증권업계는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미수거래를 초래하면서 증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넓혀가는 모습이다(내일신문 7일자 13면 참조). 하지만 미수금제를 손댈 경우 수익 감소는 물론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얼음판 걷듯 신중한 모습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미수금제도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발빠르게 미수제도를 손질했다. 148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높이고, 미수거래 금지종목을 92개 늘였다. 다른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이나 미수거래 금지종목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전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과 고객 확보 때문에 미수제도를 지나치게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와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일 10개 증권사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미수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모임에선 증거금 개선과 미수금 통계방식 변경 등을 논의한다. 현재 20%선까지 내려간 증거금의 최저한도를 높이거나, 미수금 통계를 실제 반대매매가 나온 액수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에는 금감원과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모여 미수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내부에선 다른 증권사 눈치 때문에 과감한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해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형증권사 관계자는 “미수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싶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시기와 손가락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자정에 맡기면 생색만 낼 가능성이 높은만큼 차라리 감독당국이 나서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임금피크제 겉돈다 마땅한 업무없어 ''''''''빈둥빈둥'''''''' = 시간만 보내도 월급은 ''''''''꼬박꼬박 입금'''''''' = 기업들 업무개발 나서 ... 신보, 인센티브제 포함한 개선안 마련중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후선업무를 하고 있는 김 모 부장(56세)의 출근 발걸음이 오늘도 무겁기만 하다. 덩그러니 홀로 놓인 책상 앞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게 쉽게 적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일을 하고 시간을 때운 후 퇴근시간에 나오는 것도 일년여 했으면 적응도 될 텐데 아직 후선에서 일하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인사나 기획파트에서 주로 일한 김 부장은 채권추심이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특별히 할 만한 업무가 없어 이 일을 하게 됐다. 아직 대학생과 결혼정년기 자녀가 있는 김 부장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학비보조 등을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다. 금융권의 후선업무라는 게 채권추심이나 지점감사, 사후관리 등 바쁘거나 힘든 일은 아니다.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임금은 자동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력도 크게 떨어진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호 =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선호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4개사다. 이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개사가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곳이며 민간기업은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6개다. 2003년에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 경쟁’을 하면서 대표적인 혁신사례인 임금피크제를 앞다투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은 공동단체협상에서 노사간 합의한 부분도 있고 고용불안이 금융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도입을 서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릴없는 고령자 =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줄만한 일이 적다는 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반적인 고민이다. 일단 후선에 빼 놓고 업무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만만한 게 금융권은 채권추심, 비금융권은 사후관리정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채권추심 △마케팅 △직원 교육 △전문 상담 △지점 감사 등에 주로 배치했다.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업 컨설팅업무를 맡기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문제 해소에도 목적이 있지만 지점장까지 지낸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적당한 직무가 없어 원래 취지에서 많이 비껴간 업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4년후 많게는 200여명까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갖게 돼 직무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6명의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우리은행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60명과 90명이 각각 만 55세에 도달, 해당자가 100명을 거뜬히 넘고 2008년에는 200명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쟁없는 업무 =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59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만 55세가 되면 4년동안 각각 전년도 임금의 70%, 60%, 40%, 40%로 낮춰 연봉을 지급한다. 총 210%다. 수출입은행은 255%(90%, 75%, 60%, 30%)를 나눠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직급에 따라 210~290%를 4년동안 나눠준다. 다른 기업들도 큰 차이가 없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업무성과에 상관없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도 월급은 나온다”면서 “이들에게 주는 업무가 대부분 후선지원업무라서 실적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질된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가 도입 초반부터 변질되는 분위기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만 55세 뿐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임금피크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첫해에 월급의 20%를 줄이고 2년차와 3년차엔 각각 50%, 70%를 깎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늘리고 월급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반면 민간 기업들은 2억원정도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매우 적다”며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임금피크제로 간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24개월정도의 명퇴금을 주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8개월, 24개월 정도의 임금을 한꺼번에 내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직원들은 만 55세가 되면 2억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그만둔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55명이었으나 36명만 신청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엔 임금 이외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금피크제가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퇴금을 주어 임금피크제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보 2단계 임금피크제 도입 =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고정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팀단위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개인 성과에 따라 당기거나 미루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현행 4년에서 6~8년까지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년은 같다. 필요한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직무도 많지 않아 겉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임금피크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사법제도개혁 신중에 신중을” 곽동효(사진·59)특허법원장은 7일 퇴임식을 갖고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쳤다. 곽 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현재 사법부의 제도와 관행이 빠르게 변화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곽 원장은 “사법부에서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른 개혁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작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법제도의 개혁은 한번 시행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을 서둘러 가시적이거나 획기적인 성과를 단기에 거두려는 것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장은 “국민다수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확신 한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사법시험 13회인 곽 원장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재직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조항이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조정전담판사제를 실시해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에 큰 성과를 거뒀다. △경남 함안(58) △서울법대 △사시13회 △대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자동차보험제도 대폭 개선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대폭 손질 된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손보사 들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담은 ‘로드 맵’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재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한 해에 5~10%씩 7년에 걸쳐 최고 60% 할인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2년에 나눠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다른 운 전자와 똑같이 나가 손해율이 높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선진국의 무사고 운전자 최고 할인율과 도달 기간은 프랑스 13년에 59%, 독일 25년에 71%, 미국 6년에 42%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도달 기간을 내년부터 1~2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진다. 충돌 사고때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 운전자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사고 예방과 수리비 절감을 위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제작업체의 반대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역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교통 사고때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노폴트 제도)가 도입된다. 손보업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손보사들이 상호 협정을 맺고 일정 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14개 손보사는 지난 20일 자동차보험 경영 안 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회사 체질에 맞는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3
- 50개 대형연구사업 평가 착수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50개 대형연구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평가가 매우 강화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 선정 및 분야별 평가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해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사업 내용의 수정·통합·이관·폐지 등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에는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복조정·연계 추진 필요 사업, 다부처추진사업 등 2조 8785억원 규모의 50개 사업에 대해 직접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타당성 및 자원투입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 구체적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등 229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오는 2~3월 동안에 성과중심의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50개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해 11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38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