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클릭 이사람 - 성남시 불법광고물 지킴이 윤병성씨 성남시청 행정국 산하 시민봉사과에는 불법광고물 지킴이가 하나 있다. 광고물 담당자인 윤병성(40·행정7급·사진)씨. 그가 시민 봉사과로 보직 변경을 받은 것은 지난 99년 9월 6일. 현재까지 1년 8개월 여 근무하는 동안 그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약 2만 3천여매, 벽보 16만매, 불법입간판 7백여개, 벽면간판 350개, 깃발 5백개 등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시민봉사과로 오면서 거리가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 관서의 전시성 광고물로 뒤덮여있는 것을 보고 예외없는 정비를 다짐했다고 한다. 행정광고물은 적용배제사항으로 설치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지만 그는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정비를 했던 것이다. 다른 부서나 단체에서 많은 원망을 들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순찰을 하고 저녁 10시까지 정신없이 거리를 돌아다녔다. 특히 수서내곡간 고속화도로는 많은 통행차량에 의해 평시에도 많은 현수막이 붙지만 주말에는 노선변 철책에 도배를 하듯 현수막이 붙어 있다. 대부분 용인시에 건설하는 아파트 공급 광고. 그는 휴일에도 어김없이 출근해 불법 현수막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철거했다. 고속도로변 방송국 주파수 안내 표지판 하단의 불법 광고물도 끈질긴 계도와 과감한 추진으로 철거시켰고, 작년 말에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정로 및 중앙로변 일대 불법간판 317개를 행정대집행에 의해 강제철거시키기도 했다. 작년 말 성남시 관내에 유행병처럼 번졌던 접착제를 이용한 유흥업소 불법벽보에 대해 그는 업소 명칭을 스프레이로 지우고 업소의 대형 간판을 철거하는 등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4개월여 끈질긴 싸움을 벌여 결국은 업주들이 두 손을 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하게 단속만 하는 공무원은 아니다. 성남시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70개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 게시 장소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기계식 게시대를 6기 확보 설치 추진중이다. 또 관내 벽보판이 설치한지 10년정도 지나 노후화되자 새 디자인 게시판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광고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무조건 크고 많고 다른 간판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우리 나라의 의식은 문제가 많아요. 불법 간판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민 의식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에 대한 그의 지론이다. 성남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개 노선에 대한 대대적 불법간판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남시 광고 문화의 발전을 위한 그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2001-05-24
- 분당구 장안사거리 중앙선 침범 ‘몰카’ 단속 논란 지난 3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분당구 샛별마을 장안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주민들이 도로 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안사거리 인근 라이프, 동성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씨(47)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의 경우 가구당 최소 2건에서부터 7건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았다.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동성 아파트 209동 앞 U턴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이던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유턴 시간이 짧아진 후 관행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U턴을 해왔다”며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 실시 후 이것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들이 나타나 이를 신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역이 차량 2대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황색 실선이 길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민 정일애씨는 “지난 21일 경찰이 이 지역의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을 보면 경찰도 그 지역의 도로 상황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차선 변경 전까지 있었던 적발 내용의 취소. 주민들은 지난 18일 인근 주민 112명의 서명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11일 해운대 경찰서가 취한 ‘교통법규위반사안 무혐의 처리’ 조치와 같이 직업적 몰래 카메라에 찍힌 무더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분당경찰서 교통지도계 김성한 경사는 “분당에서 U턴시 중앙선 침범 사례 적발이 많은 장소는 6,70곳에 이른다”며 “중앙선 침범이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처를 해줄 경우 이 많은 지역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적발 내용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도로 구조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분당은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되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적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기도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경찰이 적발 내용을 취소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1-05-24
- 분당구 장안 사거리 중앙선 침범 '몰카' 단속 논란 분당구 장안사거리 중앙선 침범 ‘몰카’ 단속 논란주민들 선처 요구 … 경찰서 법대로 집행지난 3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분당구 샛별마을 장안사거리에서 중앙선 침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주민들이 도로 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안사거리 인근 라이프, 동성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씨(47)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의 경우 가구당 최소 2건에서부터 7건까지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았다.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동성 아파트 209동 앞 U턴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이던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유턴 시간이 짧아진 후 관행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U턴을 해왔다”며 그러나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 실시 후 이것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들이 나타나 이를 신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주장은 합법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역이 차량 2대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황색 실선이 길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주민 정일애씨는 “지난 21일 경찰이 이 지역의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을 보면 경찰도 그 지역의 도로 상황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차선 변경 전까지 있었던 적발 내용의 취소. 주민들은 지난 18일 인근 주민 112명의 서명을 받아 분당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 11일 해운대 경찰서가 취한 ‘교통법규위반사안 무혐의 처리’ 조치와 같이 직업적 몰래 카메라에 찍힌 무더기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선처해주면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다. 분당경찰서 교통지도계 김성한 경사는 “분당에서 U턴시 중앙선 침범 사례 적발이 많은 장소는 6,70곳에 이른다”며 “중앙선 침범이 명확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선처를 해줄 경우 이 많은 지역의 요구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적발 내용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도로 구조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분당은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되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적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기도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경찰이 적발 내용을 취소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1-05-24
- <보류>용인 죽전하수종말처리장 반대 시위 용인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용인시가 수지지구에 죽전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 지역주민 500여명이 17일 오전 용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는 계획대로 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와 주민 대표들은 오는 31일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으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처리장 추진 배경과 현황 = 오는 2006년 수지지역 예상 인구는 35만여명.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하루 13만4천여t예상) 처리장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2005년까지 하루 15만7천t 규모의 처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 지하에 최첨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레포츠 시설과 잔디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민 반발 =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환경 파괴. 용인시의 건설 계획은 수계마다 다른 처리장을 건설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정지. 용인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내정한 부지는 동성 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냄새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에 바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철도기지창 등 인근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옮기거나 분산 처리로 용량을 줄여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용인시가 주민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동성아파트 주민 정성규(48)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시 입장 = 용인시는 일단 부지가 선정되고 설계 시공자가 결정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물을 생각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건설환경국 김완수 국장은 "환경부 지침은 차집관이 길게 매설되어 주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차집관 길이가 최장 3km를 넘지 않는 용인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냄새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 탈취 기술 수준은 주민들이 그 위 운동 시설을 이용할 때도 전혀 냄새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용인시는 주민들의 주장에 상관없이 일단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다. 2001-05-23
- 고도제한해제 차량 시위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공동대표 우향스님)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대행진 결의 대회’를 열고 서울 공항 앞까지 차량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72년 군용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 후부터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해발 73.04미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비행 안전 5구역에 태평 1·2·3·4동, 수진 1·2동이 속해 있고, 최고 179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6구역에 신흥 2·3동 등 14개 동이 포함되어 있다. 시 전체 면적의 59%, 전체 가옥의 64%가 고도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의 대부분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해발 73미터는 3,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높이. 이 제한으로 수정구의 양지동 일원은 건축물에 옥탑이나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생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흥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성남시 최초의 연립 주택으로 지난 79년 지어진 수정구 태평동 개나리 연립 아파트의 경우 건물이 붕괴 직전에 놓여 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발 고도가 높아 3·4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통보·건우·삼창·삼환 아파트도 노후화로 인해 벽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의 이러한 고도 제한이 과도한 것이라는 용역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재산권과 삶의 질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성남 주민들 사이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성남시 고도제한 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성남시의 고도제한 기준은 5구역의 경우 84~193미터, 6구역은 193미터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현재 설정된 비행안전 5, 6구역은 서울 공항 주변의 영장산(해발 193미터)이나 검단산(해발 534미터) 등 영구적인 자연 장애물보다 낮은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성남시내 고도제한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대책위의 차량 시위도 이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것이다. 이번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책위 사무국장 오익호씨(37)는 “시민들에게 고도 제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해제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히고 “대책위에 성남시 72개 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전 성남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고도 제한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1-05-24
- 오폐수 절반이상 무단방류 한강 상수원지역 음식점들의 최소 38%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오수를 그대로 한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점 숫자가 90년 2585개에서 99년 9512개로 10년여 사이에 3.5배로 급증, 오폐수의 절대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한강상수원 지역 142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가동 실태, 502명의 음식점 종사자를 상대로 오염실태 및 환경의식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소시모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142개 중 53개(38%) 업소가 오수처리시설 없이 분뇨만을 처리하는 단독정화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은 58개(41%), 29개(21%) 업소는 공동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오수처리시설이 없는 음식점은 당연히 오수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고, 단독시설을 갖춘 업체도 월 유지비(22만6000원) 부담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때 등 특수상황에서만 가동할 뿐 평소에는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강 상수원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실제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업소는 ‘설치비용이 크다’(42.6%), ‘가동유지비용이 많이 든다’(28.3%), ‘관리가 어렵다’(21.3%) 등으로 나타나 오수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98년 기준(정부 집계)으로 한강수계의 하루 오폐수 발생량은 1698t이었으며, 현재는 2000t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79%가 생활하수다. 음식점의 증가 뿐아니라 10년간 아파트 500%, 가축 40% 등 생활하수 발생원이 계속 늘어 오폐수 발생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한강수계의 평균 하수처리비율은 58.8%. 남한강 상류권역은 32.8%, 북한강 상류권역 11.7%에 불과, 오폐수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경우 오폐수의 무단유입량은 줄잡아 하루 1000t이상에 이른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이같은 여과처리 없는 생활하수는 최근 큰 문제로 드러난 수돗물 바이러스의 발생원과 밀접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번에 문제된 정수처리장의 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 상수관로로 유입돼 가정 수돗물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정수처리장의 수돗물 바이러스는 오폐수의 무단유입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2001-05-23
- 고양지역 레미콘업체 장기파업 공사 차질 고양시 지역 레미콘업계의 장기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급량이 크게 줄면서 각종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재해대책사업 도시기반시설 아파트 건설 등의 공사가 중단 및 연기, 정상 가동중인 레미콘업체에서 관급물량을 전체물량의 10%만 공급하고 있어 수해예방사업 등 관급공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발주한 도로교량 및 하천, 하수도공사의 경우 반드시 우기 이전에 완공이 돼야 수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레미콘의 수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고양시는 관급액은 조달청과의 계약이지만 계약된 사항을 무시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사급으로 대체하는 행위까지 발생하는 등 계약위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5-23
-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 실시 아파트 등 주택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주택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소방 안전교육에 나섰다.올들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화재는 130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소방교육대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2일간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 부서책임자 등 192명을 대상으로 이틀씩 6회에 걸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위소방능력을 배양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실습용 화재시뮬레이터를 사용해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열과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보고 유사시 인명대피 요령과 초기진화를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한편,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올하반기에 부녀회장, 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총 33회 1천 50명에게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인천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1-05-23
- 고도제한 해제 차량 시위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공동대표 우향스님)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 차량 대행진 결의 대회’를 열고 서울 공항 앞까지 차량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72년 군용항공기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 후부터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 해발 73.04미터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비행 안전 5구역에 태평 1·2·3·4동, 수진 1·2동이 속해 있고, 최고 179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 6구역에 신흥 2·3동 등 14개 동이 포함되어 있다. 시 전체 면적의 59%, 전체 가옥의 64%가 고도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의 대부분이 구릉지이기 때문에 해발 73미터는 3,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높이. 이 제한으로 수정구의 양지동 일원은 건축물에 옥탑이나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생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신흥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4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성남시 최초의 연립 주택으로 지난 79년 지어진 수정구 태평동 개나리 연립 아파트의 경우 건물이 붕괴 직전에 놓여 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발 고도가 높아 3·4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의 통보·건우·삼창·삼환 아파트도 노후화로 인해 벽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의 이러한 고도 제한이 과도한 것이라는 용역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재산권과 삶의 질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성남 주민들 사이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성남시 고도제한 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성남시의 고도제한 기준은 5구역의 경우 84~193미터, 6구역은 193미터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현재 설정된 비행안전 5, 6구역은 서울 공항 주변의 영장산(해발 193미터)이나 검단산(해발 534미터) 등 영구적인 자연 장애물보다 낮은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현행 성남시내 고도제한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대책위의 차량 시위도 이 같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것이다. 이번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책위 사무국장 오익호씨(37)는 “시민들에게 고도 제한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해제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했다”고 밝히고 “대책위에 성남시 72개 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전 성남 시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고도 제한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1-05-24
-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추진방안 마련 서울 성북구는 사업부지가 1만㎡를 넘는 지역이라도 건립 규모가 300가구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시 지구단위계획 지정절차 없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추진방안을 자치구 최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성북구는 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심의기준으로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시 기준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인정되면 1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200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