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화재·재난 우리가 관리한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하루 평균 신고 전화 6000여건 대형 사고 발생 10분내 출동 지휘, 유관기관 협조까지 ‘서울 강남지역 한 백화점이 무너졌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고,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애타게 소리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바쁜 곳은 어디일까.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끝자락에 자리잡은 서울소방방재본부 종합방재센터는 서울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사고를 총 지휘하는 사령실 역할을 한다. 이곳에 걸려오는 신고전화만 하루 평균 6000여건이다. 종합방재센터의 전화 16대는 서울 곳곳의 상황을 모두 알려주고 있다. 서울 종합방재센터는 119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전화번호와 사고 위치를 파악해 사고별 출동대를 편성하고 곧바로 지령을 내린다. 지령은 서울시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된다. 또 현장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통제한다. 전기·가스·경찰·구청·의료기관 등에 기관 협조를 보내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특히 서울소방방재본부의 강점은 종합방재센터에 있다. 지난 2002년 3월 22일 국내 최초로 사건사고를 종합 지휘하는 종합방재센터(소장 황인영)를 개소한 뒤 대형 사고에 대처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서울 종합방재센터 119 상황실은 신고를 할 경우 모두 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다. 하루 평균 6000여건의 신고 전화가 이곳에 접수되고, 소방차는 1000여건 출동한다. 지난해 구급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004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110건, 구조 103건, 기타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방재 지휘는 서울이 독보적이다.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많이 경험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서울소방방재본부 황인영 소장은 “소방방재의 선진국에서도 대형 사고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종합방재센터는 국민의 인명구조나 재산보호를 위해 1분 1초까지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지하철 구조대 발족 = 서울시소방방재본부는 지하철 사고가 늘어나자 국내 최초로 지하철 구조대를 발족했다. ‘지하철 119구조대’는 종로3가역과 신도림역 사당역 왕십리역 등 환승 인원이 많은 역에 특수구조대 형식으로 60명이 편성돼 상시 근무한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지하철 특수 구조대는 전동차나 지하철 역사내 화재 발생시 방재센터를 통해 사건 지휘를 받는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은 상시 순찰을 늘려 시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을 줄였다. 지하철 역사내 근무하는 구조대원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시민의 통제, 전동차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화재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 지하철 구조대의 역할이 커졌다. 서울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지하철은 하루 평균 8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구조대가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소방방재본부는 국내 최초로 가상재난체험시설인 ‘시민안전체험관’을 개소했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 사건 등에서 청소년의 화재 대처 능력이 요구된만큼 재난에 대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관을 열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체험관에서는 6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기피난체험, 소화기체험, 응급구조체험 등 20개 시설을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내일시론]상식과 법을 부정하는 세상 상식과 법을 부정하는 세상 여의도 농민시위 후속보도 두 편에서 느끼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감상 뿐이다. 시위 과잉진압 문책에 반발해 경찰간부가 청와대에 정모를 반납한 행위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기강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였다. 홍콩 당국의 공소취하와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 시위대원이 개선장군처럼 두 팔을 높이 들어 동료들의 환영에 답하는 모습은 ‘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였다. 경찰관이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직(職)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경찰청 소속 현역경감의 모자반납은 자리를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항의다. 그가 주장하려는 경찰청장 문책인사의 부당성과 억울함의 당부(當否)를 떠나, 모자를 반납했으면 그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 희생과 손해 각오하지 않은 항의는 용기 아니다 그런 각오로 항의했는데 다행히 청와대와 경찰청이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니 됐다싶어, 그대로 안주한다면 비겁한 행위다.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지 않은 항의는 용기가 아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손해가 없다면 누군들 그런 일을 못하겠는가. 그는 ‘내 명예를 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편지를 모자 상자에 넣어 보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온 국민에게 용감성을 홍보했다.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고 어떻게 자리에 그대로 앉아 국록을 먹을 것인가. 속 시원하다는 일부의 찬사를 자위의 근거로 삼을 생각인가. “정당성이 훼손된 공권력이 어떻게 범죄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그의 주장은 옳다. 부상당한 전경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려는 그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너그러움인지, 귀찮은 문제를 덮어두려는 무사안일인지 헷갈린다. 청와대는 모자를 경찰에 돌려보내고 항의서한은 민원사항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날지, 그것이 걱정이다. 경찰과 군이 나라를 보위하는 두 기둥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상식에 일탈하는 경찰간부의 경솔한 언동에 긁어 부스럼을 걱정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홍콩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은, 저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했다. 그들은 한국 보도진의 마이크 앞에서 ‘분노’를 입에 담았다. 홍콩 당국이 무고한 사람들을 한 달 가까이 옥에 가두었다는 말이다. 그들의 후원자인 강기갑 의원은 기소된 3명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면 그것이 얼마나 낯 뜨거운 말들인지 알게 된다. 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한국 시위대는 처음 평화적인 시위로 홍콩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촛불을 켜 들고 조용히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이나, 세 걸음에 한번씩 절을 하는 모습이 좋은 구경거리이기도 했다. 한류의 나라에서 온 농민들이라는 이미지도 우호적인 분위기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돌진하며 각목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우호의 정이 적대감으로 돌변한 것은 우리가 TV 영상으로 본 그대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라. 홍콩 폭력시위 무혐의 주장은 온당한 것인가 한류스타들까지 동원된 탄원운동과 정부의 외교노력으로 대다수가 석방되고 3명만이 공소된 ‘배려’ 앞에,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삼척동자도 의아해 할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본 폭력이 잘못이 없다면 그들의 법과 상식은 무엇인가. 한국인들이 폭력시위에 다소 온정적인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인권과 민주를 외칠 때는 심정적 동조가 있어 약간의 일탈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폴리스 라인을 한 발자국만 넘어도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가해지는 구미 선진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존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상식과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동조를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3
- 매끈한 다리 뽐내세요 보기 흉한 하지정맥류 흉터없이 고민 해결 혈관레이저수술과 미세절제술 병행 맞춤형 시술 “예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도 크게 남고 입원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요즘 레이저수술요법을 사용할 경우 이같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원석(39) 미래흉부외과 원장은 종래 수술부위도 넓고 흉터도 남는 혈관절제수술 대신 혈관레이저수술과 미세절제술을 병행해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러나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튀어나온 핏줄이 싫어 한여름에도 긴바지만 입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여름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뒤 20년만에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기도 하지정맥류는 장딴지 부분이나 허벅지 뒤쪽에 주로 나타난다. 피부 근처 정맥이 확장되어 꼬불꼬불 비틀리면서 늘어나는 질환이다.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부풀어 올라 튀어나와 보이는 일종의 혈관기형이다. 심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으로 느낀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 잠을 깨기 일쑤다. 다리가 항시 무겁게 느껴지며 통증이 있다. 심한 경우 발목 부분에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썩는 궤양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피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혈전들이 폐나 다른 장기에 옮겨가 혈관을 막거나 피를 고이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있는 판막에 이상이 있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심장을 떠난 피가 동맥을 통해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담고 정맥을 타고 심장과 폐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 순환계 흐름이다. 이때 정맥에는 심장쪽으로 피가 가도록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 역할을 하는 판막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맥혈관 판막에 이상이 와 이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지정맥류 질환이 찾아온다. 또한 정맥에 힘을 가해 심장쪽으로 피가 흐르도록 펌프역할을 하는 것이 종아리쪽 근육들이다. 이 근육들이 힘이 약해지면 피돌기가 원활하지 않게 돼 정맥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발쪽에서 올라오던 피가 심장쪽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거나 멈출 경우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이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복합치료법 시행 치료법은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핏줄이 굵어지지 않은 환자의 경우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경화제를 주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비수술요법. 경화제를 주사하면 망가진 혈관이 굳었다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몸속으로 흡수된다. 시술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린다. 2~3주 간격으로 2회에서 4회 정도 반복 시술하면 된다.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치료법이다. 혈관이 굵은 정맥류일 경우 주사요법만으로는 치유가 곤란하다. 이때는 레이저를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 혈관을 태우는 혈관레이저치료술을 사용한다. 이 수술은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시술시간은 30분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수술 뒤 흉터도 전혀 남지 않는다. 다만 정맥의 손상이 커 심하게 구불거리는 경우 혈관레이저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때는 0.2~0.5cm 내외로 피부를 절개해 문제의 혈관을 잘라내는 미세절제술을 병행해야 한다. 수술은 수면마취로 가능하다. 한 환자의 불거진 핏줄 상태에 따라 경화제주사요법과 혈관레이저수술, 미세절제술 등을 복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 흉터없이 간단한 마취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수술 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용 압박스타깅을 신는 것이 좋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정맥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압박스타킹은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에 각기 다른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정 원장은 “의료기상이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일반 여성용 스타킹과 기능이 다르다”며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의료용 스타킹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있는 직업군 많이 걸린다 정 원장은 “교사 이발사 소방대원 간호사 등 서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생기며 전업주부 가운데도 이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잘 나타난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는 정 원장의 설명이다. 직업적으로 서서 일하는 백화점 판매직원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특히 정 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혈관레이저수술과 미세절제수술을 병행해 소방관 17명을 치료했다. 정 원장은 “새로운 시술방식으로 며칠씩 입원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면서 근무일정이 바쁜 소방관들이 쉽게 찾는 것 같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원석 미래흉부외과 원장 약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석입학 및 졸업 - 연세의대 외래교수 역임 -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 - 영등포구의사회 상임이사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6
- 지금은 전문클리닉 시대 ①-정원석 미래흉부외과 원장 매끈한 다리 뽐내세요 보기 흉한 하지정맥류 흉터없이 치료 혈관레이저수술과 미세절제술 병행 맞춤형 시술 “예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도 크게 남고 입원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요즘 레이저수술요법을 사용할 경우 이같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원석(39) 미래흉부외과 원장은 종래 수술부위도 넓고 흉터도 남는 혈관절제수술 대신 혈관레이저수술과 미세절제술을 병행해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러나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튀어나온 핏줄이 싫어 한여름에도 긴바지만 입었다는 한 환자는 지난 여름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뒤 20년만에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기도 하지정맥류는 장딴지 부분이나 허벅지 뒤쪽에 주로 나타난다. 피부 근처 정맥이 확장되어 꼬불꼬불 비틀리면서 늘어나는 질환이다.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부풀어 올라 튀어나와 보이는 일종의 혈관기형이다. 심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으로 느낀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 잠을 깨기 일쑤다. 다리가 항시 무겁게 느껴지며 통증이 있다. 심한 경우 발목 부분에 습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썩는 궤양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피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혈전들이 폐나 다른 장기에 옮겨가 혈관을 막거나 피를 고이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있는 판막에 이상이 있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심장을 떠난 피가 동맥을 통해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담고 정맥을 타고 심장과 폐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 순환계 흐름이다. 이때 정맥에는 심장쪽으로 피가 가도록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 역할을 하는 판막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맥혈관 판막에 이상이 와 이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지정맥류 질환이 찾아온다. 또한 정맥에 힘을 가해 심장쪽으로 피가 흐르도록 펌프역할을 하는 것이 종아리쪽 근육들이다. 이 근육들이 힘이 약해지면 피돌기가 원활하지 않게 돼 정맥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발쪽에서 올라오던 피가 심장쪽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가거나 멈출 경우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이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복합치료법 시행 치료법은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핏줄이 굵어지지 않은 환자의 경우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경화제를 주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비수술요법. 경화제를 주사하면 망가진 혈관이 굳었다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몸속으로 흡수된다. 시술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린다. 2~3주 간격으로 2회에서 4회 정도 반복 시술하면 된다.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치료법이다. 혈관이 굵은 정맥류일 경우 주사요법만으로는 치유가 곤란하다. 이때는 레이저를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 혈관을 태우는 혈관레이저치료술을 사용한다. 이 수술은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시술시간은 30분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수술 뒤 흉터도 전혀 남지 않는다. 다만 정맥의 손상이 커 심하게 구불거리는 경우 혈관레이저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때는 0.2~0.5cm 내외로 피부를 절개해 문제의 혈관을 잘라내는 미세절제술을 병행해야 한다. 수술은 수면마취로 가능하다. 한 환자의 불거진 핏줄 상태에 따라 경화제주사요법과 혈관레이저수술, 미세절제술 등을 복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 흉터없이 간단한 마취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수술 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용 압박스타깅을 신는 것이 좋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정맥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압박스타킹은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에 각기 다른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정 원장은 “의료기상이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일반 여성용 스타킹과 기능이 다르다”며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의료용 스타킹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있는 직업군 많이 걸린다 정 원장은 “교사 이발사 소방대원 간호사 등 서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생기며 전업주부 가운데도 이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잘 나타난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온다는 정 원장의 설명이다. 직업적으로 서서 일하는 백화점 판매직원들의 이용이 늘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달까지 소방관 등 모두 17명에게 혈관레이저수술과 미세절제수술을 병행해 시술했다. 정 원장은 “새로운 시술방식으로 며칠씩 입원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면서 근무일정이 바쁜 소방관들이 쉽게 찾는 것 같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2006-01-05
- 디스커버리채널 6일까지 걸작선 방영 디스커버리채널이 새해를 맞아 2005년 한해동안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을 엄선해 6일까지 방송한다. 3일 오후 9시에는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붙이면 화장실이 폭발할까’와 같은 황당한 호기심을 실제 실험을 통해 해결하는 ‘호기심해결사’가 방영된다. 오후 10시에는 초대형여객기 에어버스 A380 제작스토리 2부를 볼 수 있다. 4일 오후 9시에는 일본 전함 야마토 침몰 60주년을 맞아 ‘일본 최고사령부가 국가 자존심이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으로 전함 야마토와 대원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전함 야마토의 비밀’을 시청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는 에어버스 A380 제작스토리 3부이 방송된다. ‘람세스-신의 천벌인가 인간의 분노인가’ 프로그램은 5일 오후 9시부터 볼 수 있다. 자바해안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장면을 담은 ‘크라카타우 1, 2부’는 6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3
- 결혼·부모봉양·놀이방 종부세 합산대상서 빠져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시한 없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2년간 유예 받는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의 50%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지만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단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보육전용 놀이방뿐 아니라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배제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 받는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되지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팔거나 완공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이고 주주1인과 특수 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간주해 주식을 넘기더라도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때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 ◆세대별 합산 세대원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종부세의 합산대상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에 포함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 소유한 주택가액이 가장 큰 가족 구성원이 1차적인 의무자이고 소유주택 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혼인과 노부모 봉양 합산 유예기간 =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살게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유예 받는 기간은 2년이다. 봉양하는 노부모의 대상 연령은 성별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역시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으로 가족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취학이나 근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팔아야 하며 역시 가족 모두 재건축 주택에 완공 1년 이내에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1가구 2주택 주택수 계산 범위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일부 예외)은 1가구 2주택 산정때 모두 포함되고 나머지 도지역과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계산된다. 다만, 상속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비롯해 현재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자 산정에서 빼주는 경우 등은 2주택 산정때도 예외를 적용해준다. 특히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족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예외 혜택이 주어진다. ◆중과대상 임야와 목장용지 범위와 예외 = 농지와 마찬가지로 임업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나 목장용지 이외에는 양도세 중과가 원칙이다. 다만, 임업의 경우 사찰림 등 공익이나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은 예외 대상이다. 임야와 목장용지의 경우도 종중소유나 20년 이상 장기 보유 개인에 대한 유예 규정이 있다. ◆중과대상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포함되고 별장도 비사업용 토지로 잡힌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200평 이내 토지와 옥외식물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용 여부 판별 사용기간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또는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으면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 법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한다.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양도차익 = 비사업용 토지 보유액(취득권리 포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팔면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농지대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종전까지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온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세가 5년간 1억원 한도내 에서만 감면해주는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데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입주권 산뒤 1년안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8.31대책 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올해부터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2년간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또 보육전용 놀이방뿐 아니라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배제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되지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팔거나 완공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때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 종부세 ◆세대별 합산 세대원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종부세의 합산대상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합산 예외 대상 = 결혼해 분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다. 또 종합·퇴직·양도소득 등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도 1세대로 인정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 소유한 주택가액이 가장 큰 가족 구성원이 1차적인 의무자이고 소유주택 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혼인과 노부모 봉양 합산 유예기간 =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살게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유예 받는 기간은 2년이다. 봉양하는 노부모의 대상 연령은 성별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주거겸용 놀이방은 합산 예외 = 주거겸용 놀이방도 세대별 합산 예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시.군.구 인가, 사업자등록,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 사용 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양도소득세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실수요자로 인정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역시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으로 가족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취학이나 근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일부가이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팔아야 하며 역시 가족 모두재건축 주택에 완공 1년 이내에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1가구 2주택 주택수 계산 범위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일부 예외)은 1가구 2주택 산정때 모두 포함되고 나머지 도지역과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계산된다. 다만, 상속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비롯해 현재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자 산정에서 빼주는 경우 등은 2주택 산정때도 예외를 적용해준다. 특히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족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예외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 실가과세 및 중과대상 농지 범위와 예외 = 개인 농민이 재촌, 자경하는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이외는 기본적으로 중과대상 농지다. 다만 지난해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와 주말농장 농지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또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해준다. ◆중과대상 임야와 목장용지 범위와 예외 = 농지와 마찬가지로 임업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나 목장용지 이외에는 양도세 중과가 원칙이다. 다만, 임업의 경우 사찰림 등 공익이나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은 예외 대상이다. 임야와 목장용지의 경우도 종중소유나 20년 이상 장기 보유 개인에 대한 유예 규정이 있다. ◆중과대상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등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포함되고 별장도 비사업용 토지로 잡힌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200평 이내 토지와 옥외식물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용 여부 판별 사용기간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또는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으면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 법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한다. 농어촌 특별세법 등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양도차익 = 비사업용 토지 보유액(취득권리 포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팔면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농지대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종전까지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온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세가 5년간 1억원 한도내 에서만 감면해주는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데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신간 - 개벽 실제상황 한중일 역사전쟁 속에서 뿌리뽑힌 민족혼 개벽 실제상황 안경전 지음 대원출판 /1만8000원 안경전 증산도 종정이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낸 지 20여년 만에 또다시 ‘개벽’을 화두로 책을 냈다. 대원출판사에서 나온 ‘개벽 실제상황’은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들이 우리 역사를 뒤흔드는 과정에서 출간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고조선 및 고조선 이전 한민족의 고대사에 대해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비롯, 여러 사료를 들며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한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이같은 역사왜곡이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서조차 아직 단군조선이 단순한 ‘신화’ 차원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증산도에서 말하는 ‘개벽’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증산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고대사에 관심이 있거나 민족적 관점에서 한민족이 고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싶다면 읽어볼 만 하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5
- 1층 상가 투자, 3억은 있어야 1층 상가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3억원 이상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출금과 보증금 수입을 상계한 수치다. 31일 상가뉴스레이다가 전국에서 분양 중인 상가(지하1~지상3층) 2만832개 점포를 분석한 결과 지상 1층은 평균 19.8평으로, 평균 분양가는 4억8596만원(2449만원)으로 조사됐다. 지하1층의 점포당 면적과 분양가격은 각각 20.5평, 2억6358만원(평당 1285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상2층의 평균 면적은 24.9평으로, 분양가는 2억8070만원(1125 만원)이며 평균 면적 26.1평인 지상3층의 분양가격은 2억3821만원(91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하1층이 평균 24.8평으로, 분양가는 3억4911만원(1404만원). 평균 17.6평인 지상1층의 분양가는 5억5117만원(312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상2층은 18.1평, 3억2197만원(1775만원)이며 3층은 19.1평, 2억9866만원(1563만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수도권 상가는 지하1층의 경우 평균 21.4평으로, 분양가는 1억8660만원(868만원)이다. 지상1층은 평균 19.5평의 면적에 평균가격이 4억4563만원(2281만원)이며 2층과 3층은 각각 27.3평과 25.9평에 평균 분양가격은 2억3614만원(861만원)과 1억7944만원(69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상1층 상가의 분양가는 평균 5억원 안팎으로, 30% 가량의 대출금과 임대시 보증금 수입을 고려하면 최소 자기자본금이 3억원 이상은 돼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
- 1층 상가 투자하려면 3억은 있어야 1층 상가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3억원 이상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출금과 보증금 수입을 상계한 수치다. 31일 상가뉴스레이다가 전국에서 분양 중인 상가(지하1~지상3층) 2만832개 점포를 분석한 결과 지상 1층은 평균 19.8평으로, 평균 분양가는 4억8596만원(2449만원)으로 조사됐다. 지하1층의 점포당 면적과 분양가격은 각각 20.5평, 2억6358만원(평당 1285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상2층의 평균 면적은 24.9평으로, 분양가는 2억8070만원(1125 만원)이며 평균 면적 26.1평인 지상3층의 분양가격은 2억3821만원(91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하1층이 평균 24.8평으로, 분양가는 3억4911만원(1404만원). 평균 17.6평인 지상1층의 분양가는 5억5117만원(312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상2층은 18.1평, 3억2197만원(1775만원)이며 3층은 19.1평, 2억9866만원(1563만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수도권 상가는 지하1층의 경우 평균 21.4평으로, 분양가는 1억8660만원(868만원)이다. 지상1층은 평균 19.5평의 면적에 평균가격이 4억4563만원(2281만원)이며 2층과 3층은 각각 27.3평과 25.9평에 평균 분양가격은 2억3614만원(861만원)과 1억7944만원(69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지상1층 상가의 분양가는 평균 5억원 안팎으로, 30% 가량의 대출금과 임대시 보증금 수입을 고려하면 최소 자기자본금이 3억원 이상은 돼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