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쟁유도·폭로성 발언 ‘이젠 지겹다’ “대통령과 골프를 쳐보니 대통령 허리가 괜찮습니까”, “당시 천용택 의원이 ‘돌로 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공작정치 시도에 총리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 아닌가.”(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대정부질문 중 발언) 지난 7일 제254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의 한 장면이다. 이날 김정훈 의원의 ‘자극적 발언’은 국회 본회의장을 또다시 아수라장 직전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은 대정부질문에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발언들을 ‘통과의례’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대정부질문에 쏟는 에너지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든 이유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정부질문 폐지’를 촉구하며 △상임위 기능 강화 △긴급현안질문 △국정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이슈리포트’라는 글에서 “2003년 2월, 16대 국회는 현행 대정부질문의 ‘일방향성 폭로형 발언’을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토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설식의 모두질문을 폐지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했다”며 “바뀐 국회법 하에서 17대 국회는 총 3회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으나 그 성과에 대해선 의원 본인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쟁유도성 발언, 폭로성 발언, 형식적인 질의·응답, 일방적 주장과 억측 등이 대정부질문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론’과 ‘폐지론’이 제시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주제와 이슈를 특정 하는 것이 준비과정과 질문과정에서 집중도를 높일 것”고 말하고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정부질문 폐지 이후 대안과 관련, 참여연대는 “대정부질문은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이슈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현안질문과 국정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은 지난달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예결위장이나 소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형식의 ‘대수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6-13
- “지방소비세 신설, 특소세 일부 지방세 전환” 국세·광역지방세 비율 8:2 수준 머물러 지방분권 촉구 제주선언 발표 … 1박2일간 지정 토론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도입하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선지 10주년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0년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자주세원 확보와 지나친 감사 등으로 인해 더딘 걸음을 걷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지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들과 학계인사, 공직자들은 13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민선자치 10주년 행사를 열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통해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10가지 과제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년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47개 과제에 대한 추진방침을 정했지만, 개선과제 수행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제주선언 배경을 밝혔다. ‘제주선언’은 지방분권 과제가 2005년과 2006년에 34개로 집중돼 있지만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른 실천 가능성이 불투명해 주요 분권과제를 올해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지방세는 현재 총 17개 세목으로 지난해 31조 9834억원에 불과해 국세와 비율이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6대4), 독일(5대5)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특소세의 일부 과세대상(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범위를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조례제정권 확대 △형벌부과권 확보 △중앙부처의 행정입법 개선 등 3가지 공동안을 제시했다. 조례제정권 확대는 지방자치법상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조례로 형벌 및 과태료 부과를 허용토록 하는 형벌부과권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법에서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하는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법률과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주선언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통합 계획대로 실시 △중복감사 지양하고 계층 감사원칙 수행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 마련 △실권을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과제를 촉구했다. 제주선언 이후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13일 오후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박2일간 열린다. ‘시도지사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는 최창수 고려대 교수와 윤용희 경북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백성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민선자치1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토론에 강병규 충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14일 오전 10시부터는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기능조정’에 대한 토론이, 오후 1시부터는 이규환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시도간의 관계조정’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인후 전체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선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오재일 전남대 교수,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걸 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부장, 김형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대표, 김일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부국장, 권강웅 한국상하수도협회사무총장, 김학철 강원도 자치행정국 직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김성배·제주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2005-06-13
- 부패방지위원회 조직개편안 두고 술렁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20일 부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출된 부방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부방위 기본조직을 바꾸는 개편안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을 보면 제도개선심의관은 제도개선단, 홍보협력국은 홍보협력단으로 바뀐다. 여기에 법무관리관을 폐지하고 신고심사국 위에 신고심사본부장을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신고심사본부장에는 차장검사급 현직검사를 1급 상당 본부장에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확정되는 대로 행자부에 제출해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거성 부방위원은 “조직개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안건상정이 된 적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장 및 사무처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부방위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차지하게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진 위원장과 김성호 사무처장이 검사장 출신인데다 신고심사본부장마저 현직검사가 맡게되면 결국 부방위가 ‘검찰 2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신고심사국의 경우 부방위에 들어오는 각종 신고를 심사해 각 기관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이 신고심사본부로 개편돼 현직 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될 경우 검사 등에 대한 비리가 제보되면 이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신고심사국은 범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경험이 있는 현직검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심사국은 부패신고 접수·처리, 조사기관과 협조,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관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방위 내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고심사국장에는 감사원출신 조희완씨가 맡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5-20
-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고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참여방법은 경기넷(http://www.gg.go.kr)에 접속하여 ‘정책토론방’에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제출(경기도청 대중교통운영개선과)이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성, 효과성, 완성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도가 추진중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격월로 ‘버스의 안전성·쾌적성 향상방안’, ‘버스이용 및 안내정보제공 개선방안’, ‘요금 지불방법 개선 및 교통카드이용 활성화 방안’등의 아이디어 공모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5-19
- 중소기업 민원 통합시스템 구축키로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까지 중기청 본청 및 12개 지방청의 민원을 종합처리하는 ‘중소기업 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중소기업민원 대표전화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기청은 11일 중소기업 민원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정준석 중기청 차장, 한금태 삼영기계 대표이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주요 제안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 했으며, 올해중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완료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보증상담 및 지원을 원활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요원에 대해 우수 요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정부포상 등 성과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우수품질마크(GQ, Good Quality) 등 정부 인증마크 획득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05-05-11
- “낙하산 아니다” 청와대 해명 ‘궁색’ “우리 정부는 낙하산 인사란 없다”(6.23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이철 철도공사사장 및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에 대한 해명) “국정운영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골라 쓴다는 것이라면 코드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6.21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 국정원장 임명과 관련한 해명) “참여정부는 비선라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인사가 이뤄진다”(5.13 인사관리비서관실, 산하기관장 공모제 비판보도에 대한 반박) “대통령과의 연고를 배척하는 것은 역차별이다”(4.29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 인사비판보도에 대한 반박) “낙하산 비판은 전가의 보도인가”(4.14 인사관리비서관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과 반론이 ‘낙하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 때 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시비’에 대해 “도대체 뭐가 낙하산이냐”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이 ‘궁색’하게 보이는 것은 왜 일까. ◆‘다 아는 데 무슨 변명’ = 청와대측은 “낙하산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 때나 있던 것”이라며 현 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이란 것은 산하기관의 경우 ‘공모제’ 등 밑으로부터의 추천과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논란은 이런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것. 김완기 인사수석은 23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해 “ ‘대단한 거물이 응모한 것 보니까 이미 내정받았구나’하는 것은 낭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다 아는 데 무슨 변명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청와대 분들끼리만 토론해서 이런 논리가 나온 것이 아닌가”며 반문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의중이 뭐냐’는 것. 이번 인사 역시 ‘윗 분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권혁인 인사관리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명과 반론’ 코너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인사과정에 언제든지 스스로 후보자를 제시하거나 인선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시스템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제시한 후보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검증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의중이 사전에 전달된다면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적임자 맞나?’ = 청와대의 인사원칙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은 ‘적재적소’다. ‘보은인사’ 시비 역시 본질은 ‘적격여부’다. 이에 대한 청와대 해명 역시 다분히 ‘주관적’이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보은 인사 주장에 대해 “미국은 하루아침에 3500여개직을 전부 물갈이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잘 훈련되고 능력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게 정당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혁인 비서관 역시 “대통령과 연고가 있더라도 역량이 뛰어나고 해당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면 기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지낸 이철, 언론인 출신인 이해성씨 등이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 철도공사와 조폐공사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이다. 김 인사수석은 “철도공사처럼 흐트러져 있는 조직에는 개혁성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역시 경제부에서 한 10년 잔뼈가 굵었는데 남한테 뒤지겠나”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속된 인사비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 인사수석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위해 중앙인사위에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도 하고 TV토론도 하겠다”고 말했다. 23일에는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려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반면 김 인사수석이 한창 ‘낙하산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사돈인 김정복 전 국세청 중부청장을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내정해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5-06-24
- “사병인권 국가가 책임져야” 언어폭력 등을 당해온 사병이 부대원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부대 내 폭력과 인권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의 전화’를 운영하는 등 군폭력문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황학수(사진) 변호사로부터 우리나라 군대의 폭력과 인권문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들어보았다. - 연천 총기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자세한 사건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방부 발표대로 부내 내 언어폭력이 발단이 됐다면 여전히 군대 내부의 후진적인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군대내 폭력문제와 그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비단 군대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 후진적인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 물론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인권유린이 용인되는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상하관계와 복종 등이 우선시 되는 군대 조직 특성상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군대가 유난히 폐쇄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대 특성상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기는 어렵지만 군대의 특성과 인권을 적절히 조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동안 군대내 폭력 근절과 인권향상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대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개선책을 만들고 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일선 부대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군대 내 폭력문제나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일선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특히 부내 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병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쉬쉬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총기사고가 부대 내 구타와 폭력에서 비롯됐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폭력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도 군대 내 사건사고가 많다보니 아무도 군대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제 국가가 사병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책임론’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 연천 총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결국 공공생활을 하는 군인 개개인들의 인권의식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 지휘관과 사병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인권문제도 사병 사이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야한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사병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인권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군대 내 인권 향상 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6-20
- 진단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어디로 가나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 근본적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그 배경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판교발 집값 폭등을 계기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일단 이를 수용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8월말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기간 동안 △투기이익실현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시장의 투명성 강화대책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존 도시의 주거·교통·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방안 등 5가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 확대’는 공영개발 수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계 드러난 ‘신도시 개발론’ = 판교발 집값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는 판교신도시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오르도록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판교 분양가를 묶으면 주변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채권병행 입찰제를 도입했지만, 인근지역 집값 상승을 막는데 실패했다. 판교가 개발되면 주변지역의 거주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심리로 집값이 뛰는 것인데, 판교만 묶으면 이를 잡을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 방식이 가장 좋다. 일시적으로 투기가 일수도 있지만, 공급이 끝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논리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초부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서울 강남권에서 23조 등 판교개발로 무려 34조원의 집값 상승을 낳았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던 판교 신도시사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아파트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가 예외없이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은 현 신도시건설 방식의 주택공급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공임대-공영개발’의 장점 = 이에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고, 정부의 이번 대책마련도 공영개발의 수용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개발이란 공공택지를 민간에 주어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택지를 그대로 소유한 채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공공임대-공영개발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공공임대아파트를 대거 공급할 경우, 신도시 추진에 따른 집값 폭등 양상은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인근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신도시가 건설될수록 주변 집값이 안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영개발을 하면 모든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야 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 활용할 수 있어 = 비용문제는 저금리 상태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수십조원의 연기금을 끌어들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면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추진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때문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소형’이란 고정관념이 형성되도록 정부는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25.7평으로 제한해왔고, 중대형 임대주택은 민간에 맡기는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민간은 수익성이 나지 않아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왔고, 중대형 임대시장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 나서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택지를 값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 달리 값싸게 공급할 수 있어 수익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질 좋은 공공소유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은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6-20
- 정동영 장관이 풀어놓은 방북 뒷얘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여야 지도부를 순회하며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를 상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 대북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가 된다면 장거리·대륙간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추가 소개했다. 정 장관은 또 여야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힘써줄 것과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통과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이 이날 언급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남북 당국간 체결되는 합의서가 국내법 차원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교류협력법도 한정된 조문에 교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으면서 문구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통일연구원이 펴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은 “법 조항이 미흡해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된 합의서도 (국가끼리 맺은) 조약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 장관 국회방문에서는 남북관련 제도를 놓고 정동영-김정일 만남에서 오간 얘기도 소개됐다. 정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은 “누구나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게 해야죠”라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제도미비로) 금강산 관광객 신변안전과 무단 월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넘어오는 사람 있으면 족족 돌려보내겠다”고 화답했다고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6-20
- 관치시대 감사원법, 민선시대 적용 무리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50개중 절반이 넘는 145개에 대해 초유의 일괄감사를 시작했다. 6월13일부터 7월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 이번 감사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자체가 침체돼 자칫 ‘복지부동’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표정을 담았다. “현재 감사원의 기능은 관치시대에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괄감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기능의 지방분권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자치의 행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민선자치 이전 지방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의 역할 조정을 요구했다. ◆관치시대의 감사원법 = 현재 감사원의 권한은 1963년 제정된 감사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규정했다.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을 통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을 비롯, 지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장려금·조성금·출연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제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 수 있어 감사원은 법에 의해 지자체의 모든 영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기금 후속작업 지지부진 =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결과가 실제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민선자치’의 변화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기금 운용실태’ 특별감사 결과는 지자체 현실을 모른 ‘침소봉대’와 ‘과도한 감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은 기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보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는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자치단체 지방기금 설치시 행자부와 협의하는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방기금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신설하는 ‘순수한 자치사무’다. 감사원이 폐지 권고를 한 일부 ‘기금’은 예전에 기금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것도 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금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공금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그 후속작업은 지지부진해졌다. ◆감사기관 일원화 = 따라서 감사기관의 난립과 중복감사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기관의 부처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수감현황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시도는 12.9회로 126.4일, 시군구는 12회로 42일을 받고 있는 등 과잉·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서 “감사는 일을 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감사기관 일원화 등 제도적인 정비를 주장했다. /특별취재 홍범택 김형수 김성배 이명환 기자 지자체 감사 어떤 종류가 있나 지자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특별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 감사, 자체감사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매년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감사원 감사는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사안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정부합동감사도 시·도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꼴로, 12일간 시행된다. 지방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집행부 업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도·점검이나 감찰을 통해 지자체 업무는 상시적 감시체제아래 놓여있다. 또한 중앙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평가업무를 받고 있다.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