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에이즈 신규감염 하루 1.6명꼴 올해 내국인 신규에이즈(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수는 141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까지 누적 에이즈 감염인수는 32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0일 올 1월부터 3월까지 141명의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보고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1.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을 위해 △에이즈로 인한 편견 및 차별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추진 △에이즈 검사와 상담 활성화 △콘돔사용 촉진사업 △감염인 지원사업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녀 비율은 남성이 133명(94.3%), 여성 8명(5.7%)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6.6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3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명(23.4%), 40대 31명(22%), 20대 24명(17%) 순이었다. 신규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감염경로가 밝혀진 경우는 57명이며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남성 감염자는 동성간 성접촉 비율이 50%를 넘겨 이성간 성접촉보다 다소 높았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7명이 발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감염자수는 2003년까지 50여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 에이즈감염인수 현황을 보면 1999년까지 100명대를 유지하다고 거의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534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이 추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에이즈상담소 11개소를 운영, 자발적 검사를 확대하고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책인 콘돔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콘돔 800만개를 배포하며 에이즈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촉진 광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20
-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어....수용률 92% … 해당기관 반발도 거세 인권위 "국가 차원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할 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최근 인권위가 사형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인권위의 권한과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는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두지 않아 해당기관이 무기한 검토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만 보면 인권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내린 판단을 대상 기관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인권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간 권고 및 의견표명 307건 중 수용여부를 통보해온 건이 232건이었고, 이중 187건이 부분 또는 대체수용 의견을 보내와 수용률이 92.2%에 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삼청교육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방안 권고 등은 인권위 결정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인권위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인권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권위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이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중앙인사위원회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6일에는 인권위가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표명하자 법무부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다음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라며 개선의견 밝힌데 대해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얼마전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에도 해당기관들은 난색인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비정규직 법안 문제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동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같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영황 위원장도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의견은 국가 차원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과 관련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시장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호의 대상인 비정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아침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국노동재단 초청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 경영자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인권위는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균형을 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많은 의견중 하나로 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아예 이번 인권위 결정이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규정짓는 분위기다. 경총은 반박 성명을 통해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 인권위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무조건적인 차별해소라는 편협된 시각”이라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시장흐름을 무시한 채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공개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권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황당하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인권위 결정과 관계없이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권위 결정을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권위 권고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적 가치라는 기본 정신과 취지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높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국회가 따를 의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도 “제기된 현안들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살려 입법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04-15
- 국민연금제 논란과 김근태 캠프의 고민 지난 14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묻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행 국민연금은 국민들 사기쳐서 만든 제도다. 급여의 3%를 내면 20년 후에 7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실패를 자인했다. 이 총리는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까 또 속았다고 한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가능한 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 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김 장관이라면 똑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행히(?)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실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복지’는 차기 대선에서 김근태 코드 중 하나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을 ‘폭탄 돌리기’에서의 폭탄에 비유했다. 현재 이 ‘폭탄’은 열린우리당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품에 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실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도 하거니와 김근태 캠프가 차기 대선에서 ‘김근태 코드’로 가져가려는 것 중 하나가 ‘복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한 네티즌이 인터넷상에 국민연금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비판한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글을 올려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반영한 사례였다. 여기에 정부가 ‘보험료는 올리고 보험금은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거의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연금은 차기 대선에서 김근태 복지코드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첫 시험대가 돼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지코드를 내세울 순 없기 때문이다. 김근태 캠프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이다. 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가지. ‘돈은 더 내고 나중에 적게 받는 구조’로 제도를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욕 얻어먹을 각오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복지부 장관직을 내던져 ‘폭탄’을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는 것도 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나머지 하나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동안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고이 간직만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캠프 내 최대 논란거리 된 국민연금 14일 대정부 질문 때 이해찬 총리가 지적했듯,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2047년에 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떻게 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논란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김근태 캠프 내에서도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건드려 성공한 정치인이 없는 만큼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의 예봉을 피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안 관철을 위해 김 장관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 김근태의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너무 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국민연금 문제를 터뜨릴 것인지 아니면 차기로 넘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년 이후가 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상 연금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김 장관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캠프 내 한 인사는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제출해 놓은 안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정치인 장관 김근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앞으로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당장 욕을 얻어먹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김근태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연금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15.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4-15
- 지자체 심사승진 강행에 행자부 승인 거부 지자체 “지방분권 역행·일선 현장 여건 반영 못해” 행자부 “공무원 자질향상 위해 시험승진 제도 필요” 지방공무원 사무관 승진 절차를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내 일선 시·군간 대립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내 시·군이 최근 공무원 사무관 승진 때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하자 행자부가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교육 거부와 기구 및 정원승인 지연 등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지자체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직 5급 공무원 승진은 지난 1995년부터 일반승진시험, 인사위 심사승진, 시험 및 심사 병행승진 중 여건에 맞는 한가지를 선택해 시행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인사위 심사승진을 전면 배제하도록 했다. ◆사무관 정식발령 못받아 = 수원시는 3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행자부에 신청했으나 아예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올해 초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교육입소 1주일을 앞두고 제외시켜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도 7명의 사무관이 심사 승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정식발령을 못 내고 있다. 교육 거부에 이어 행자부는 시험승진 제도를 수용한 자치단체와 미수용 자치단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승인권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가 승인 요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요청한 구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은 올해 1월에 승인이 났다. 구리시는 지난해 10월 100% 시험승진 방침으로 입장을 바꾼데 따른 혜택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요청한 고양시 일산구 분구 승인이 지체돼 왔으나 고양시가 올해 2월 50% 시험승진 방침을 결정하고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하자 3일 만인 같은 달 17일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시험승진 제도가 일선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사문화한 시험승진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승진한 사람과 시험을 봐야 하는 대상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은 100% 심사 승진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만 예전으로 돌아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100% 심사승진 하든지, 아니면 전원 시험승진 하든지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1년전부터 시행 =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험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인허가 권한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승진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물론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격무 부서 기피 등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이미 1년여 전에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마땅히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육책으로 교육입소 거부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자부는 보완 방안을 전제로 시험승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5·7급 공채 확대 및 사무관 임용대상자 3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12
- 경기도내 자치단체 시험승진 수용 압박 반발 행정자치부가 사무관 시험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 대해 심사승진 임용대상자 교육 거부와 기구 및 정원승인 지연처리 등으로 압박하자 자치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월 자치단체의 사무관 승진시 전체 또는 총원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지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심사 승진한 예비 사무관들이 임용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급 승진자과정 교육입소를 거부하며 제도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3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행자부에 신청했으나 아예 접수 대상에서 제외됐고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심사 승진한 3명의 예비사무관 교육을 올해초 신청했으나 행자부가 교육입소 1주일을 앞두고 제외시켜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도 7명의 사무관이 심사 승진했으나 아직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정식발령을 못 내고 있다. 교육 거부에 이어 행자부는 시험승진 제도를 수용한 자치단체와 미수용 자치단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승인권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를 거쳐 수원시가 승인 요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은 5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동시에 요청한 구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은 지난해 10월 100% 시험승진 방침을 정한 구리시의 입장 선회 탓인지 올해 1월에 승인이 났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요청한 고양시 일산구 분구 승인건은 고양시가 올해 2월 50% 시험승진 방침을 결정하고 행자부에 공문을 제출하자 3일 만인 같은 달 17일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시험승진 제도가 일선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자치를 시행하면서 사문화한 시험승진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키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승인을 미루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특히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사승진한 사람과 시험을 봐야 하는 대상자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도 “국가공무원은 100% 심사 승진하는데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만 예전으로 돌아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아예 100% 심사승진 하든지, 아니면 전원 시험승진 하든지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험승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인허가 권한을 잘못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사권자의 전횡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승진 제도를 명문화했다”며 “물론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격무 부서 기피 등의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이미 1년여 전에 공포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마땅히 자치단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육책으로 교육입소 거부나 기구 및 정원 승인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 행자부는 보완 방안을 전제로 시험승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자질향상을 도모하면서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5·7급 공채 확대 및 사무관 임용대상자 3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4-11
- 반 외교 “독도 영유권 주장 용납 못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일본 공민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마치무라 일본 외상에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제4차 ACD(아시아협력대화) 참석차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반 장관은 이날 한일외교장관회담 에서 “역사교과서 일부가 과거를 미화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하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반 장관은 “일본 정부가 개입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추가한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면서 화해에 바탕한 관계 발전을 위한 결의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의 회동은 작년 12월 일본 이부스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4개월만에, 독도와 왜곡 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외상은 “한국민의 과거사에 대한 심정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피했다. 대신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문제를 8월말까지 매듭 △군인 군속의 유골반환 문제 구체적 협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을 포함한 추가지원 △원폭 피해자의 건강관리수당 지원제도, 개선방안 등과거사 문제를 위한 인도적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과거사 문제는 진정한 반성과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5-04-08
- “가격·상품 질 확보위한 유통구조 절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허용, 계약재배 활성화 등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자와 일선학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서울 강동구 농협서울본부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평가보고서’와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에 의해 알려졌다. ◆“가격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 사용 포기” =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대구 용지초등학교 박미희 영양사는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높은 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포기하고 우리농산물 급식에 만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친환경농산물 중에는 제품의 질이 수준 이하인 것들이 많다”며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정영주 유통과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특히 계약재배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순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지역학교뿐 아니라 수도권학교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지단체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두기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농산물 확대 방안 마련 할 것 = 이날 발표된 평가보고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와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농협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다. 농특위와 농협중앙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철·지역산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보고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자재 공급가격을 낮추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한다는 것이다. 평가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행정기관, 생산자, 지역농협, 학교 등 학교급식 관련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단위와 지방자치단위로 구성된다. 먼저 전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공동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종합 평가와 발전방향의 제시, 식자재 공급의 일상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도시와 농촌지역 자매결연 등 공급시스템 보완, 제철·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건강 식단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내 생활협동조합, 학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제철·지역산 농산물 공급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추천식단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식자재 수요량을 파악해 생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생산자 단체가 없는 서울 등 대도시는 농촌지역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우리농상물 활용을 명문화 한 학교급식법 개정 △수의계약 허용 등 계약업무의 근본적 개선 △지역농산물 활용에 기초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현물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책담당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영양사, NGO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진희종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일반미를 이용하고, 아이들은 비축미인 정부미를 먹이는 것을 보며 야만적인 해위라는 생각을 했다”며 “시민들이 발의한 급식조례 등 급식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참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이라며 “정부·여당이 급식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일선(연세대·대한영양사협회장) 교수는 “식자재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한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급의 어려움, 불균등한 제품의 질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농산물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영양사들이 학생들에게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문제 국가차원 전략 필요 = 농협 조사연구소 김홍배 박사는 “학교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전체가 이미 동의했다”며 “그러나 방법론을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국가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 조항을 고려해 중국산 유기농산물 수입하려는 업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챙기지 못한 원죄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양보하더라도 학교급식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육인적자원부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학부모가 식재료비 재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시민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4-08
- “규제개혁기획단 공익성 상실해”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익성을 상실한 채 기업편만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기업의 편향적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이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편향적 구성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 대변자 한 명도 없어 =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인, 주부, 회사원, 학부모 등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은 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있고,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공익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기획단에 참여한 민간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 등 기업의 대변자들만 있고,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렇게 구성된 기획단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규제개혁기획단에 파견된 민간위원들은 월급을 소속 기업에서 받고 있어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토지이용규제완화 난개발 우려” = 경실련은 “규제개혁기획단이 주도해 지난 1일 정부가 밝힌 주택·토지관련 규제완화책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토지이용규제완화는 토지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국토의 계획관리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택지공급의 용이성만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에 토지수용권 등 개발권한을 대폭 완화해줄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도로와 학교용지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없는 기반시설 부담완화는 난개발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는 것은 준농림지 개발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임대활성화, 투기 부추겨” = 동시분양 폐지에 대해 경실련은 “선분양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분양제도, 분양보증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 활성화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주택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조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을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주택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를 중단하고,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2005-04-08
- “규제개혁기획단 공익성 상실”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익성을 상실한 채 기업편만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기업의 편향적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이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편향적 구성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대변자 한 명도 없어 =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인, 주부, 회사원, 학부모 등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은 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있고,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공익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기획단에 참여한 민간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 등 기업의 대변자들만 있고,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렇게 구성된 기획단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규제개혁기획단에 파견된 민간위원들은 월급을 소속 기업에서 받고 있어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은 문제제기만을 하고 대책마련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처간 정책협의는 공무원이 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토지이용규제완화 난개발 우려” = 경실련은 “규제개혁기획단이 주도해 지난 1일 정부가 밝힌 주택·토지관련 규제완화책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토지이용규제완화는 토지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국토의 계획관리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택지공급의 용이성만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에 토지수용권 등 개발권한을 대폭 완화해줄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도로와 학교용지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없는 기반시설 부담완화는 난개발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는 것은 준농림지 개발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활성화, 투기 부추겨” = 동시분양 폐지에 대해 경실련은 “선분양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분양제도, 분양보증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 활성화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주택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조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을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주택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를 중단하고,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단의 앞의 관계자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실련이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줄 알았으면 미리 의견 수렴을 했을텐데 이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08
- 암검진 본인 부담액 내년에 낮춰질 듯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2005년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그동안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던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이 올해부터는 지급항목으로 바뀌었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도 지난해 390만명에서 올해 66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을 크게 늘리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로지 건강검진 수진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 올해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검진이 아닌 이상 받기 힘들다. 왜냐하면 장비를 갖춘 이동차량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얘기다. 또한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암검진 본인 부담액 경감 조치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50%에 머문 건강검진 수검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 1340만명 가운데 686만명이 검진을 받아 51.1%를 기록했다. 겨우 절반을 넘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검률로은 81.2%로 높은 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34.6%와 23.2%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도인 2003년도에 전체 수검률이 47.6%여서 지난해 다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지역가입자 수검률은 25.1%로 조사돼 2004년도에 비해 1.9% 높았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율이 떨어지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는 등 검진을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검률이 50%에 머물러서는 기본적인 국민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건강검진제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다”며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5% 검진율을 보이고 있고, 30~35세까지도 8%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비용 부담없이 하던 일을 갑자기 없앨 경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현재 건강검진 비용으로 연간 180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소요되고 있다. ◆“부처간 이견 조정 실패” =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말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암검진 본인부담금 50%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내용에는 암검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1, 2차 검진 방식을 통합하는 것과 암검진 본인부담금 하향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중”이라며 “사업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규정한 산업안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하나인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보건부장은 “전문가들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을 빼고 전 국민 암검진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암검진 본인부담금을 줄여 암검진 비용을 줄인다 해도 근무중에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 암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몸무게 측정 필요 =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진항목의 재조정 여부에 대해 “키와 몸무게 측정 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시력과 청력 측정은 다른 항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일단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진과 비교하면 국민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제도로서는 “비용효과적이고 타당”하다는 게 건보공단측 시각이다. 그러나 흉부방사선 검사가 개선됐다고 하나 필름을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 직접촬영의 경우 이동차량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진대상자가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형병원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