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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동아시아 평화 ‘관심’ 정치권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박명광 의원)’은 오는 13일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안보 협력개선 방안 △동북아 경제협력발전 방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한반도 평화구축과 새로운 동북아질서 △유럽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평화와 안정 등 5가지 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소속인 찰스 프리처드 전 대북교섭담당 대사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일본 국제정책연구소의 요시오 오카와라 원장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또한 영국 왕립안보연구원의 리처드 코볼드 원장 등 유럽의 정책전문가 2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새로운 한일관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아시아평화연대’ 를 창립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냉전체제의 해체가 유럽에서는 EU 통합으로 가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는 신냉전체제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 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평화연대는 향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향후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걸림돌인 일본의 과거 침략사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5-01-04
- 미국, 시민단체가 음주운전 사고 줄이는데 앞장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또다시 늘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단속이나 캠페인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풍토 탓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나 제도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자동차 보급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음주운전 문제가 세계 각국의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한해 1만7000여명이 사망하고 50여만명이 부상하는 미국은 음주운전자들과 매년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처음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미국과 유럽각국의 음주운전 실태와 근절방안을 점검해 본다. ◆미국도 음주운전은 골칫거리 = 미국에서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7500명에 달할 정도. 매 30분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만3000여명에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자치하는 비중도 41%에 달한다. 특히 추수감사절에서 성탄절, 연말까지 한 달 보름동안에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2100명이 사망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나서 단속기준 강화 = 교통사고 사상율이 비교적 낮은 미국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지 않자 미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민관단체들의 합동 캠페인 등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워싱턴 연방의회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하는 입법조치를 취해 지난 7월까지 미 전국의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까지로 강화하는 입법조치를 완료했다. 또 각주별로도 연휴 시즌에 경찰력을 총동원,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길목을 막아놓고 일제 단속을 벌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뉴욕, 워싱턴DC 등 대도시에서는 연휴 기간에 길목단속도 펼치고 있다.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해 갈팡질팡하는 음주운전자를 잡아내기까지 한다. 미국내 한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의 집중 표적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기로 소문난 한국인 음주운전자를 표적 단속하려고 한인식당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한인들을 붙잡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거주 한인 등 이민자들 중에는 음주운전 때문에 추방당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은 최근 세 번째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중범죄자로 간주돼 추방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도가 높은 편이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단 구금되고 2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풀려날 수 있다. ◆MADD, 연말까지 대대적 캠페인 = 음주운전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미국내 민간단체들의 캠페인도 연휴기간이면 한층 강화돼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이제는 미전역에서 가장 유명해진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이라는 단체가 맹활약하고 있다. MADD는 올해도 지난 추수감사절 직전인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추방하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Tie One On For Safety’라는 슬로건을 걸고 빨간 리본을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차에 매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단체가 처음으로 빨간 리본 달기 캠페인을 벌인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9% 감소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기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MADD라는 단체는 1980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결성돼 지금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200만명의 회원들이 음주운전추방, 안전한 운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MADD의 전국 회장인 웬디 해밀튼 회장은 “안전한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하며 안전띠를 매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밀튼 회장은 특히 “MADD가 출범한지 24년 만에 미국인 27만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 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44%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각국의 대처방안 = EU 여러 나라들 또한 WHO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알코올에 대한 유럽 헌장과 유럽 알코올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 유럽의 각국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간 연대를 만들어서 공동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연대를 발족하며 정책, 학계 및 현장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이 이처럼 연대를 만든 것은 유럽 국가들의 음주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체 GNP의 1~3%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29%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음주문화센터 제갈 정 예방보호본부장은 “유럽 각국은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회의를 통해 지역의 알코올 예방과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해 연대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12-29
- <기관장 공모제>낙하산 인사관행 바꿔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 공모제는 밀실인사와 같은 역작용을 낳는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관료들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를 잘 살린다면 적어도 과거 같은 인사잡음이나 불공정한 인사관행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처음 도입한 기관장 공모제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 등 아직 완전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산하단체장들은 정부나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부 부처의 기관장 독식 심화에 대한 불만과 견제도 공모제 도입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과거엔 논공행상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폐해는 적지 않았다. 그러다 참여정부 출범 후 인사개혁 작업의 하나로 공모제가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제 겨우 큰 걸음을 띈 셈이다. 다만 공모제는 아직까지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혹시라도 탈락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몇차례 공모에서 떨어지면 ‘체면’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헌재 부총리도 공모제와 관련 여러 차례 “경쟁하기 싫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추천위원들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추천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정부 역시 내년 2월까지 공모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도 같은 이유다. 공모제 개선방안에는 실제 능력 있는 인사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축적해놓은 인재 풀 자료를 토대로 직접 후보를 영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4-12-30
- 교육자치 개선 논의 봇물 터질 듯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을 이유로 이민을 떠나고 사교육 시장은 커져만 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자치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됐으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초부터 학교 배정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안양 충훈고 사태는 교육계의 현 주소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충훈고 사태는 동시에 신설 예정이었던 안흥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수용 거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안흥고에 배정되어야 할 동안구 학생 290여명이 만안구에 위치한 충훈고에 배정된 것이다. 안양시는 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인덕원 개발제한구역에 안흥고 부지를 선정, 건교부로 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아 보상절차를 진행했으나 토지소유주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도교육청의 공사는 1년 넘게 지체됐다.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교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확보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 하고 있는 것이 현 지방교육차지의 모습이다. 해당 시·군과 교육청의 관계에 따라 학교 설립이 순탄하게 진행되기고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또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3년 시한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지원 조항이 폐지되자 일반지방세 중 서울시와 부산시는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나머지 도는 3.6%를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이 교육행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급여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교육에 관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실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기초자치단체들까지 교육청과의 협력이나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교육지원계를 신설,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 관련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2006년 새 교육자치제도 시행 계획 정부도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로 인한 지역교육역량의 분산과 주민참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 교육자치제도를 개선을 꾀하고 있다. 모든 지방행정에 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며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 통합, 시·도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 시장·군수에게 교육 관련 권한 부여 등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교육자치제도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의 뜻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지방직 공원으로의 전환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거센 항의를 받았다. 더욱이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단체와의 불신과 영역 싸움이다. 지난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이견·대립 양 협의회는 “지난 91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되었지만 교육환경은 나아진 것 없이 국민들의 교육불신은 팽배해지고 사교육비 부담에 의한 고통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교육행정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임명, 지역교육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지방교육의 정치적 무책임성이 조장되고 있다며 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과 단체들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28일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31조의 정신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들은 또 자치단체간 재정능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지역간 교육투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 13년 동안 보완을 거쳐 본 궤도에 오른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교육행정기관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게 되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가 강화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연계 방안은 교육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며 “더욱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무리하게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교육투자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견에서 보듯이 2006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내년 한 해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자치 참여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주민에 가까운 교육행정으로 거듭나는 2005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2-29
- [2005년 이것이 키워드]교육자치 개선 논의 봇물 터질 듯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을 이유로 이민을 떠나고 사교육 시장은 커져만 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자치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됐으나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양 충훈고 사태는 교육계의 현 주소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충훈고 사태는 동시에 신설 예정이었던 안흥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수용 거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안흥고에 배정되어야 할 동안구 학생 290여명이 만안구에 위치한 충훈고에 배정된 것이다. 안양시는 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인덕원 개발제한구역에 안흥고 부지를 선정,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아 보상절차를 진행했으나 토지소유주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도교육청의 공사는 1년 넘게 지체됐다.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교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확보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지방교육차지의 모습이다. 해당 시·군과 교육청의 관계에 따라 학교 설립이 순탄하게 진행되기고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또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3년 시한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지원 조항이 폐지되자 일반지방세 중 서울시와 부산시는 10%, 경기도와 광역시는 5%, 나머지 도는 3.6%를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한 교육에 관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2006년 교육자치제도 시행 = 정부도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로 인한 지역교육역량의 분산과 주민참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 교육자치제도를 개선을 꾀하고 있다. 모든 지방행정에 교육적 관점을 반영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며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 정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에 교육위원회 통합, 시·도 교육감 주민직선 선출, 시장·군수에게 교육 관련 권한 부여 등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교육자치제도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의 뜻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지방직 공원으로의 전환 검토 의사를 밝혔다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거센 항의를 받았다. 더욱이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단체와의 불신과 영역 싸움이다. 지난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견·대립 = 양 협의회는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지방교육의 정치적 무책임성이 조장되고 있다며 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과 단체들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더욱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무리하게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교육투자 책임을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내년 한 해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자치 참여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2-31
- 음주운전 추방하자 교통사고 사망자중 15%는 음주사고 음주사고 13년동안 4배 늘어 … 선진국, 음주사고내면 ''패가망신''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또다시 늘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단속이나 캠페인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풍토 탓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나 제도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싣는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줄지 않는 음주운전사고 2.시민단체가 음주운전 감시한다 3.직장내 음주문화 바꿔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달 발간한 ‘2004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7212명으로 이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113명(15.4%)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는 2001년 1004명에서 2003년 1113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 꾸준히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2.4%에서 15.4%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990년 7303건에서 지난해 3만1227건으로 13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사고 중 음주사고의 비율도 1990년 2.9%에서 지난해 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사고와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진국, 음주운전하면 ''거덜''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받는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대략 2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까지 압수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 들어 음주운전자 차량 2000대를 압수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형법에 음주운전 등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은 혈중알콜농도 0.03~0.05%까지를 ‘주기(酒氣)띤 운전’으로 규정,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회사에 통고처분을 하고 있다.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는 너무 성급” = 최근 정부에서 밝힌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발표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없이 이들을 사면한다면 다른 음주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이 선별기준을 엄격히 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 운전 방지용 차량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차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어 알코올이 측정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에도 측정기를 불어야 하며 만약 운전 중에 음주를 하면 차가 정지한다. ◆재교육 프로그램 형식적으로 진행 =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실에서 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가족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박용훈 대표는 “음주운전은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상습 범죄다. 따라서 이들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김선일 김남성 기자 ycyun@naeil.com 음주운전 어떤 처벌받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다. ①형사처벌-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5~0.1%는 벌금 100만원, 0.1~0.15%는 벌금 150만원, 0.1~0.2%는 벌금 2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②행정처분-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보통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04-12-28
- 교통사고 사망자 15%는 음주운전 사고사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또다시 늘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단속이나 캠페인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풍토 탓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나 제도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달 발간한 ‘2004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7212명으로 이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3명(15.4%)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는 2001년 1004명에서 2003년 1113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 꾸준히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2.4%에서 15.4%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990년 7303건에서 지난해 3만1227건으로 13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사고 중 음주사고의 비율도 1990년 2.9%에서 지난해 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사고와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거덜’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대략 2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까지 압수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 들어 음주운전자 차량 2000대를 압수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형법에 음주운전 등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은 혈중알콜농도 0.03~0.05%까지를 ‘주기(酒氣)띤 운전’으로 규정,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회사에 통고처분을 하고 있다.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는 너무 성급” = 최근 정부에서 밝힌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발표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없이 이들을 사면한다면 다른 음주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이 선별기준을 엄격히 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용 차량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차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어 알코올이 측정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어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 형식적으로 진행 =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실에서 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가족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박용훈 대표는 “음주운전은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상습 범죄다. 따라서 이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받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5~0.1%는 벌금 100만원, 0.1~0.15%는 벌금 150만원, 0.1~0.2%는 벌금 2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②행정처분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보통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윤영철 김선일 김남성 기자 ycyun@naeil.com 2004-12-28
-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인식 뿌리 내려야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또다시 늘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단속이나 캠페인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풍토 탓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나 제도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얼마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군 인사 비리 문제는 한 육군 준장진급 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발단이 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혈액채취를 통해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람을 승진시킨 점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던 것. 군 인사 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 경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김동학 기획홍보팀장은 “군 인사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조직 내 승진인사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며 “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이나 행정처분상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확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두고두고 부담=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이달 초 경기도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 등 감사결과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사항을 인터넷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실명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비리행위와 동급으로 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수원시는 실명을 공개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인사나 수원시 사례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는 관행이 정착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해마다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이 벌어지고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지만 음주운전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팀장은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규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관심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몇몇 대기업 등이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음주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회성 교육이나 생산성과 연관성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수준이다. 심지어 음주운전단속을 해야하는 경찰조직마저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때 서울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24.3%가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였다.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들어 7월말까지 징계교사의 절반이상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부터 조직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해야 =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처벌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점도 항상 제기되 온 사항이다. 현행 법률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유치장에 구금되고, 대략 2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음주운전은 사고 확률이 높고,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라며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도주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의 경우 2002년부터 단속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6%나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해주기로 하는 등 최근 들어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정책실장은 “유명인에서부터 서민층까지 모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15%에 달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처벌은 완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캠페인 교육 등 장기 프로그램 필요 =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장기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매년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다소간 효과도 내고 있다. 올 연말에도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15일과 22일 6개 지역 유흥지대에서 스포츠 스타, 국회의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또 지난 27~29일 구미지역에서도 민관기업이 힘을 합쳐 음주운전추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홍보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운전자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일준 박사는 “조기금연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라며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윤영철·김선일 기자bhkoo@naeil.com 2004-12-30
-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있으나 영세” 국내 문화산업은 콘텐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만성적 자금부족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투자자들은 투자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른바 ‘투자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22일 흥국생명 강당에서 마련한 ‘문화산업 기반구축과 문화산업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성균관대 경영학부 문철우 교수는 ‘문화산업 금융인프라 강화와 투자 활성화’ 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류와 각종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 등을 봐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개발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는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제작자간 괴리현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가 내놓은 문화산업 수익성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규모 자체가 협소한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에서처럼 공연장에서도 국내창작물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또 음반 등 문화콘텐츠의 온라인·디지털화에 발맞춰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정비를 통해 시장규모 축소를 막는 한편 투자자와 제작자간 표준 산업관행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산업 진출이 국가이미지 제고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해외진출 문화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문 교수는 영화산업의 경우 투자조합 펀드 잔여분을 포함 투자기회를 찾아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개인 문화상품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 및 기업 문화접대비 인정폭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투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조합 및 제작사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프로젝트별 별도법인(SPC) 도입 △투자조합 운영방식 개선 및 감시강화 △컨설팅 회사 설립 △전문인력 양성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12-23
- 수출보험공사, 중국과 연례교차회의 협정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는 중국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서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와 ‘이국간 연례교차회의’ 정례화를 위한 협정을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국간 연례교차회의에서는 △양 기관간 국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자료 교환 △유효계약액 리스크관리기법 상호 교환 △회수 및 채권추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 △양국간 투자 환경 개선 방안 교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