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입, 수능서 내신으로 중심이동 현재의 중3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기존 수능 중심 선발제도가 내신 중심 선발제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원 등 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입준비를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계산이다. 또 설립목적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특목고의 정상적 운영도 추진하기로 해 과열된 특목고 경쟁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마련, 26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만 출제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완전 폐지되며 등급(1~9등급)만 제공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은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지 않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이번 시안을 통해 정부는 수능 점수따기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번성’을 개선,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재수와 대학 서열화 현상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 구상은 시안 단계에서부터 변별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학과 본고사 부활 가능성을 제기하는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의견수렴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부 자세히 기록 =새 대입제도의 성공의 열쇠는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학생부의 신뢰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성적에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절대평가로 인해 대부분 학생이 ‘수’나 ‘우’를 받아 성적 부풀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평어가 성적표에서 사라진다. 대신 과목평균과 표준편차가 함께 표기돼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를 9등급의 ‘석차등급’으로 바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등급별 비율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교과영역 뿐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록해 대입전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6년까지 교과별 독서 매뉴얼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는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표기할 예정이다. 충실한 학생부 기록을 위해 정부는 교원 법정정원과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은 2006년부터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교사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교사별 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활성화하고 평가지침을 마련해 단위학교의 부정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능시험 개선·보완 =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여러 과목의 소재를 한 문제에 녹이는 방식의 ‘통합교과적 출제’가 폐지된다. 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영역까지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출제범위도 학교서 배우는 고교 교과과정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단편적 지식을 묻는 과거 암기위주 학력고사 방식은 지양하고 사고력 측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 백 명의 출제위원들이 합숙을 하며 문제를 내는 폐쇄형인 수능시험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 때부터 문제공모 등을 통해 일부영역에 도입하고, 2010학년도 입시 때부터 전 영역에 걸쳐 문제은행식 출제 체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또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연2회 실시하거나 이틀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출제위원 중 절반 이상을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능성적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를 제외하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수능성적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점수경쟁을 막고 재수생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등급별 비율은 학생부와 같이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등이다. 수능시험의 시험영역(과목)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51개 과목인 선택 과목수를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선발, 특성화·전문화 강화 =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생선발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수입대체경지 인정 등 채용·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란일 듯 = 새 대입제도의 성공여부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달려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이 등급제로 변하면 변별력을 상실한다며 논술·심층면접 비중을 높인다는 반응이다. 이미 일부대학에서는 본고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본고사 형식의 전공적성검사나 논술고사, 심층면접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학들도 있다. 이 경우 내신비중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산은 빗나갈 수 있다. 일부학원들은 이미 논술과 심층면접 준비반을 늘리고, 내신 성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개선방안이 내신과 본고사에 대한 학생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많고 교사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학생부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지우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있어 자칫 학교가 내신을 둘러싼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시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작성한 방안을 대통령 주재 토론을통해 정리한 것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풍기자 spjang@naeil.com 2004-08-27
- 행자부-지자체, 지방기금 운영 갈등 “지방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을 낭비하고 있어 국가기금처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기금운용을 개선하려 하자 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9월중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밝힌 개선방안은 자치단체가 지방기금을 설치하려면 행자부와 협의해야 하고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 ‘기금일몰제’를 도입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게 해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별 여유자금은 다시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에 통합관리, 투자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또 기금사업 담당부서에서 징수와 지출을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했다. 기금을 ‘공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내역이나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에 공개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그동안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금재원이 사장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기금법안은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우선 지방기금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낭비에 대해 “지방기금 13조 2093억원 중 조례를 통해 설치된 기금은 40%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는 8~9개로 평균 103억원이고 나머지는 광역단체 기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또 “지방기금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신설하고 있다”며 “통제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방기금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금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공금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지역의 사건을 전국 250개 자치단체로 확산해 자치단체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은 “정부는 평가지표로 수익률과 활용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기금의 성격은 배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지표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지방기금의 합리적 설치 및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기금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또는 「지방기금설치 및 운용지침」을 작성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지방기금은 예산과 달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원을 조성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 74종 3조3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00년 146종 9조7000억원, 2003년 182종 13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08-26
- 청소년 인권신장 지원사업 공모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인권신장 사업에 총 9000만원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 인권실태 토론회 △청소년 인권 캠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축제 등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무엇이나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에 지원하면 되며 문화관광부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청소년 인권신장을 설정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8-25
- 꼬리치레도롱뇽은 왜 법적지위를 박탈당했는가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 노선을 반대하는 ‘도롱뇽 소송’이 100만인 서명에 들어간 가운데, ‘꼬리치레도롱뇽’이 왜 환경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빠졌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멸종위기종 명단에서 ‘제주도롱뇽’만 포함시키고 꼬리치레도롱뇽을 제외시킨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양서·파충류 분야의 멸종위기종 리스트를 작성했던 국립환경연구원의 서재화(양서파충류 전공) 박사는 “꼬리치레도롱뇽은 반드시 리스트에 올라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 최종 심사에서 제외됐다”며 “학자적 양심에서 보면 반드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서객 물놀이도 서식처 위협” 이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석연치 않다. 자연자원과 동덕수 과장은 지난 주 이 문제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국립환경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멸종위기종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확인취재 결과 국립환경연구원 전문가의 의견은 ‘꼬리치레도롱뇽은 멸종위기종 명단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김상일 자연보전국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다 수용하면 멸종위기종 리스트가 500종도 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모두 수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연자원과 담당 사무관은 “꼬리치레도롱뇽은 높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고, 각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일단 후보 목록에 올려놓고 보다 세밀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재화 박사는 “양서류 분야 리스트에는 ‘고리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만 추가로 올라가 있었다”며 “멸종위기 상태로 추정되는 종은 일단 목록에 등재한 뒤 나중에 해제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에 따르면, 꼬리치레도롱뇽은 현재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 아주 차가운 산간계곡에만 남아 있어 다른 집단 간의 교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자칫 근친교배로 인한 종의 단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양서파충류연구소 심재한 박사는 “멸종위기종 목록을 작성하면서 도롱뇽처럼 움직이는 동물 종의 숫자를 센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수십년 동안 관찰하고 채집해 온 전문가들이 ‘멸종위기’라고 느낀다면 정부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박사는 “일반 도롱뇽이 비교적 따뜻한 물에서도 살아남는 데 비해 꼬리치레도롱뇽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10℃ 정도의 아주 차가운 물에서만 살 수 있다”며 “알에서 부화한 뒤 2년 정도를 계곡물에서 살기 때문에 계곡 피서객들의 간섭조차 이들의 생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목록에서 빠져 꼬리치레도롱뇽은 지난 1994년 ‘감소추세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물’ 목록에 올랐으나 1997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 환경부와 한국자연보전협회가 발행한 ‘멸종위기 동식물 지정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2001)는 △꼬리치레도롱뇽의 국내 본포 지역은 ‘좁으며’ △분포지역의 분포는 ‘국소형’이고 △상대적 밀도는 ‘낮고’ △서식환경 상황은 ‘악화·축소’되고 있으며 △급격한 감소 원인은 ‘산란·서식처 소실’이라고 보고한다. 한편 일본은 총 152종의 양서·파충류 가운데 34종(22%)를 보호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있고, 몽골은 28종 중 9종(32%), 베트남은 340종 중 84종(25%), 중국은 598종 중 125종(20%)를 보호하고 있다. 꼬리치레도롱뇽은 특1급수에만 사는 오염지표종 ‘꼬리치레도롱뇽은’ 영어로 ‘Korean clawed salamander’이라 불린다. 그 이름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북동부와 시베리아에만 서식하는 양서류이다.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차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까다로운 종으로도 유명하다. 강원대 과학교육학부 박대식 교수는 “일반 도롱뇽은 다양한 수온에서 잘 견디지만 꼬리치레 도롱뇽은 산소가 많이 녹는 온도인 7∼10도에서 생존한다”고 말한다. 꼬리치레도롱뇽은 지리산 양수발전소 계곡이나 골프장이 추진되던 영동군 민주지산 물한리 계곡 등에서 발견, 개발계획의 걸림돌로 등장하면서 언론도 자주 탔다. 몸집은 도롱뇽에 비해 가늘고 꼬리가 특히 길다. 눈이 툭 튀어나온 성체의 경우 몸길이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또 갈색 바탕에 노란색의 반점이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 흩어져 있어 흑갈색 도롱뇽과는 쉽게 구별된다. 도롱뇽이 경작지 주변의 계류에 서식하고 비교적 수질 오염에 강한 데 반해 꼬리치레도롱뇽은 수온이 차고 용존 산소량이 풍부한 산간 계류 중에서도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노랗게 잘 익은 둥근 옥수수 알갱이처럼 생긴 알에서 부화한 뒤 2년 가까이 차가운 물 속에서 유생기를 보내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간 계곡에서 관찰되었던 꼬리치레도롱뇽은 근래 들어 그 존재 자체가 화제가 될 만큼 분포 지역 및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각종 도로공사로 인해 토사의 계곡에 유입되고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동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계곡에 토사나 오물이 투입되면 물이끼와 같은 계곡 내 초식동물의 먹이가 죽거나 감소하고 이는 수서 곤충 및 소형 곤충류 등 꼬리치레도롱뇽의 주요 먹이를 고갈시킨다. 서식지 단절은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 다른 집단 사이의 번식을 방해한다. 골프장이나 스키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산간 계류의 샘물을 차단하거나 지하수위를 대폭 낮추는 터널공사도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에 매우 치명적이다. 경부고속전철이 관통할 예정인 천성산 일대에는 맑고 차가운 계곡물과 고산습지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런 천혜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꼬리치레도롱뇽의 개체수도 많은 곳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8-24
- 김희철 서울시 관악구청장 주택재개발사업 방안 박사학위 김희철 서울시 관악구청장이 23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98년 7월 봉천동 신림동 등 지역 대부분이 달동네였던 관악구청장으로 취임, 낙후된 관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급선무라 판단해 행정력을 투입해 전국 최대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옛 달동네 지역은 현재 초현대식 아파트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김 구청장은 “현실과 법의 불일치로 제기되는 민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등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며 “재개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이번 박사학위 논문의 주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8-23
- 동일차종도 모델별 수정손해율 33.8%P 차이 EF쏘나타2.0오토, 39.0% … 뉴프린스1.8, 72.8% 스펙트라1.5, 수정손해율 85.3%로 최고 보험료차등화 내년초 다시 검토할 듯 같은 차종끼리 비교했을 경우 중형(1500cc초과~2000cc이하) 모델 중에서 수정손해율이 33.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초 추진하다 장기 유보한 자동차보험료의 차량모델별 차등화 제도 도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개발원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에게 제출한 ‘차종별/차명모델별 손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AY2002(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동안 소형A(경차) 11개, 소형B(1500cc이하) 25개, 중형(2000cc이하) 27개, 대형(2000cc초과) 7개, 다인승승용차 28개 등 5개 차종 98개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 수정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같은 차종끼리 비교했을 경우 중형(1500cc초과~2000cc이하) 모델 중에서 EF쏘나타2.0오토가 수정손해율이 39.0%, 뉴프린스1.8이 72.8%로 33.8%포인트 차이가 나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차종과 모델 구분없이 자동차보험 수정손해율만 비교했을 경우 싼타페2.7(LPG)오토(다인승2)가 31.8%로 가장 낮았으며, 스펙트라1.5(소형B)는 85.3%의 수정손해율로 가장 높아 53.5%포인트 차이가 났다. 손해율은 손보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손보사는 통상 72%대의 손해율(보험료 100원 중 72원가량 지급)을 예상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수정손해율은 같은 배기량의 차종이라도 개인의 할인할증, 가입경력, 연령특약, 가족특약, 중고차요율 등과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자동차보험료에서 비교한 손해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종/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적용되더라도 그대로 손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율 85.3%는 보험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13.3원이 더 나간 반면 손해율 31.8%는 40.2원이 덜 나가는 결과여서 손보사들의 손익과 직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차종끼리의 평균 수정손해율(67.0%)이 가장 높은 소형B 차종에서 스펙트라1.5가 손해율이 8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손해율을 기록한 모델이 아반떼XD1.5오토 차량으로 55.6%의 수정손해율을 기록해 29.7%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인승2 차종중에서는 싼타페2.7(LPG)오토의 수정손해율이 31.8%로 가장 낮았으며, 59.6%의 손해율을 기록한 레조(LPG)가 가장 높아 27.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소형A 차종도 전체 평균 수정손해율이 61.7%로 5개 차종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아토스가 69.6%, 마티즈오토가 51.6%의 수정손해율을 기록해 18.0%포인트 격차가 났다. 가장 편차가 적은 대형 차종은 전체 평균 수정손해율이 40.6%로 가장 낮았다. 그중에서 뉴그랜져2.5오토가 50.6%로 가장 높았으며, SM5 2.5오토가 35.4%로 가장 낮아 15.2%포인트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 손보사의 예정손해율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은 손해율을 기록해 안정적이었으며, 소형차종 보다는 대형 차종이 손해율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손해율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해야”=이처럼 차종과 차명모델에 따라 손해율 차이가 많이 나 보험료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급 배기량이더라도 모델별로 부품 가격과 부서지는 정도(손상성)가 다르고 손상 부위를 고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공임) 등이 차이 나 손해율도 크게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해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손보사들이 선별 인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하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사이의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리성과 손상성을 고려해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게 되면 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바꿔 공임을 줄일 수 있으며, 고가 부품도 손상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해 수리비를 감소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도 줄여 결국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신차에 적용할 때 한계=하지만 이를 모든 차명모델에 적용하는데도 한계는 있다. 신차가 출시될 경우 어떻게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을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신차의 경우 기존 차량의 경우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충돌시험(알카 rcar) 결과를 통해서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며 “1~2년이 지나면 사고통계 자료가 축적돼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충돌시험 결과를 보고 바로 개선할 경우 이를 분기별로 다시 측정해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관련, 자동차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회사별로 판매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신차 개발 시 일체형 부품보다는 분리형 부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개발비 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해율과 수리성 손상성의 문제를 차량의 안전도와 오인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시행될 경우 손해보험사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가격의 합리화에도 도움=수입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일체형 부품을 분리형 부품으로 개발하는 등 자동차 부품가격의 합리화 등으로 손해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경 의원은 “자동차 차종/차명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게 되면 합리적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작사의 차량수리비용 절감 노력으로 보험료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지역 보험료 차등화를 비롯해 자동차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까지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는 등 제도 도입 추진을 중단했다. /김선일 신창훈 기자 sikim@naeil.com 2004-08-17
- 법관 집무실같은 법정 분위기 바꾼다 장 모씨는 지난해 10월 8일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장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면회 신청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소리에 유치장을 나섰다. 하지만 “검찰에서 면허금지 조치가 떨어졌다”는 뜻밖의 소리를 들었다. 정씨는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40시간 동안 가족과 회사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장씨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면회를 제한했던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도입으로‘불구속재판 원칙’에 맞는 인신 구속제도가 정착되면 구금상태 피의자의 면회금지 등 인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4층 대회의실에서‘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구속 재판원칙 실질적 확립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사법개혁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 인신 구속제도의 근본적 개선 =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기소 전 보석제도 도입으로 한때 구속인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판 사건 중 40% 이상이 구속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원칙이 실현되지 않았다. 또 구속영장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석방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 판사는 이와 관련“우리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 절차의 원리 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신 구속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안으로 △구속영장 재판단계에서 보석석방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을 강조했다. ◆ 공판중심주의 실현= 미국 법정영화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방어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검사도 이를 맞받아 치며 법정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흔히 본다.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에는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따라 형사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다. 피고인은 판사 아래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고, 항변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판이 법정이 아니라 법관의 집무실에서 이뤄진다는 극단적인 비판이 있다. 이런 관행은 결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피고인은 판사의 판결을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변호사는 이런 관행에 편승해 판사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에게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하고,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강화하며 △영상녹화 제도 등을 확대하고 △집중심리제 활성화를 위한 공판절차를 정비하고 △공판정 좌석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피고인 좌석을 검사와 대등하게= 특히 조서재판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사기관이 피의자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는 것과 조서작성 과정을 녹음·녹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피의자가 재판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주어진다. 이 규정은 1961년 일부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최근 신문조서에 피의사실에 대한 문답 뿐 아니라,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조서를 읽는 판사는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조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음·녹화하거나, 근본적으로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서재판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좌석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고인석은 재판장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검사석이, 왼쪽에 변호인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배치는 피고인 자리와 변호사 자리가 분리돼, 피고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곤란하다.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취약한 위치에서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검찰측 자리와 피고인측 자리가 나란히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자리에 함께 앉는다. 독일도 비슷한 배치를 하고 있고, 다만 변호인 자리는 피고인의 뒤편에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배치가 비슷한데, 최근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가까이 하고 있는 법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세계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 자리를 배치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 방국진·정원택 기자 kjbang@naeil.com 2004-07-13
- 인터뷰-''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선 구논회 국회의원 “앞으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또는 제도정비가 언제 이뤄질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앉아서 기다릴 순 없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국회의원은 교육감선거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말하면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때 교육쪽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놓은 상태. 현재 법제실로 보내 검토단계에 있다. 하반기엔 10월이후에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서울과 대전에서 각 1회씩 갖고 곧바로 통과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 의원은 “대전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고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기왕에 할 일이면 올 12월로 예정된 대전지역 교육감 선거부터 반영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60년 충남 보령생으로 대전고 충남대를 나온 후 고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전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과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충남대 총동창회 부회장과 한밭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서구을 후보로 나와 당선,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 교육특보로 당의장을 보좌하면서 당내의 교육혁신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폐해 많아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지금껏 수차례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지 못했다. 구 의원도 그 부분을 따졌다. “지난 7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의지를 지적했더니 같이 노력하자고 하더라”고 구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교육부의 추진계획에만 의지할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가 충남 교육감 선거비리가 불거지자 “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을 껐고 제주 교육감 문제가 터지니까 “빨리 바꾸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빠져나갔던 기억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2002년에 교육부에서 선거운동제한을 푸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폐기됐다. “올해 교육감선거에서 1등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경우는 충남뿐”이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구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선거가 학맥과 인맥에 좌우되고 선거가 있는 해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작은 선거판으로 전락해 버린다. 후보들마다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후보 문턱 크게 낮춰 구 의원은 선거인단 확대와 결선제도 폐지, 선거운동방법 확대, 후보자격제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해놨다. 구 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규모가 너무 적어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관권선거를 부추기는 데다 학연과 지연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참여를 대폭확대해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수렴하고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면 금품제공 등으로 후보간 합종연횡과 이에 따른 정책선거 부재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결선투표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구 의원은 또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실, 세금납부현황 등을 공개하고 컴퓨터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우편투표제도 등의 도입 등도 법안에 집어넣었다. 선거기탁금을 낮추고 선거기간동안 후보자의 휴가조치를 허용하며 교육경력으로 제한하는 피선거권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구 의원은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에 연관된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겐 교육감 피선거권을 줘야 하며 누구든 쉽게 경선에 나오고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일할 수 있게 해야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교육감선거 직선제와 학부모 전체 참여 등이 그것이다. “직선제가 좋지만 교육감 선거한다고 또 공휴일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학부모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교직원들의 영향력이 줄어 이 또한 합리적인 선거방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의원은 “교육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앞당기는 게 교육감선거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로는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학연이나 지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어 선거이후 당선된 교육감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마련. 따라서 교육감이 교육개혁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교육감을 제대로 뽑아놔야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담 김종필 충청본부장 정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사진 윤덕중 2004-08-14
- 김승규 법무장관 “실력과 인품 갖춘 검사 배치” 김승규 법무장관이 앞으로 인권존중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항상 인권침해 가능성에 노출된 자백 위주의 수사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당사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사실상 없는 뇌물이나 알선수재 사건,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금횡령 사건 등의 수사에도 인권존중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취임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는 거명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이어 “정의와 사랑, 정의와 인권은 함께 존중돼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럴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배경에는 현직을 떠나 1년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 당시 건설업체 (주)부영 이중근 회장과 현대비자금 사건의 박광태 광주시장, 나라종금 사건의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정의와 인권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확보와 충실한 내사가 전제가 돼야 한다. 자백에 의존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십년동안 지속돼온 수사관행을 바꾸고 과학적인 수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일본에선 특수부 검사를 하기 전에 10년동안 여러 검증절차를 거친다”며 “실력만을 중시하지 않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해 인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며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양립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 중수부 페지에 반대하고 3년동안 교도관을 3000명 늘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8-10
- 영장단계서 보석 신청 가능 … 사개위 합의 앞으로 적정한 조건에 따라 구속 이후 석방되는 보석제도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열린 16차 전체회의에서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거나, 담보 제공을 석방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출석담보 조건은 보증금 이외 사람에 의한 보증 등 다양한 대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방식은 영장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방법만이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신구속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개위는 또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석방제도를 통합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이용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석방제도는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절차가 복잡하다. 사개위는 인신구속 관련 규정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다는 데에 합의했으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늘려 2012년에 신규 임용법관의 50%가 되도록 한다는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한 최종건의문을 이날 확정했다. /범현주 기자 200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