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법개혁위원회 19일 본격 심의 현행 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조준희 위원장)가 앞으로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 안건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 외에 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노동법원 신설,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부여, 민사재판 징벌적 배상제도의 신설,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 위원들이 제기한 안건을 대거 포함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사개위는 대법원이 운영중인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와는 별도로 대법관 제청문제 및 법관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성적 위주 서열제가 폐지되고 법관 근무평정에 따른 인사제도 등 올해부터 시행될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및 인사제도를 놓고 사개위가 내놓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 채택된 안건에는 판사 출신 위주로만 구성된 대법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선임돼 전문부에 배치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법원 전문재판부 설치방안이 포함됐다. 또 각급 법원별로 노동부 환경부 의료부 등 전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만 최근 노동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외에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추가 설치하자는 안건도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형사재판 개선방안으로는 양형제도 개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사개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15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매월 1·3·5주 월요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1-12
-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 지방이양 시급” 최근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인사권한, 재정관리권한 등의 지방 이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 기획관실 6급 손동민(45)씨는 지난 31일 시정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의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1회 평균 100여건의 복잡하고 방대한 심사물량을 2시간 여만에 처리함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인사가 현장 확인 없는 형식적인 심사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이나 통제로 역기능 할 우려가 있어 중앙심사의 지방이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2개 이상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하기 곤란하여 중앙심사 의뢰를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투자심사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맡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위촉권도 자치단체장(기관장)이외에 의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에서도 일정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논문에서 “향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투자심사 기능을 지방의회에 두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에 걸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시도가 출연하는 지방행정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2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 152건 중 128건이 승인되어 84.2%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심사의 경우 총 795건 중 685건이 승인되어 86.2%가 통과됐다.N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01-05
- 일 많이 한 빈곤층에 지원 더한다 근로소득을 많이 올리는 빈곤층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생계비를 더 지급하는 미국식 근로소득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이 검토된다. 또 앞으로 저소득층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줄어들 경우 지원금을 현재보다 적게 지급하는 ‘채찍’도 같이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김 모씨가 자활사업으로 40만원을 벌면 생계비 93만원과의 차액인 53만원을 받지만, 일을 덜해서 20만원만 벌었다하더라도 73만원을 받으므로 결국 총 수입은 같은 셈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일부 빈곤층은 소득이 있는데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가 계획중인 급여제한제도는 일을 덜하더라도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전체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다.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EITC를 도입하면 일을 많이하면 전체 소득이 더 많아져 이런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당을 2만∼2만8000원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1-06
- ''중앙정부 투융자 심사 지방이양 시급'' 최근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인사권한, 재정관리권한 등의 지방 이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 기획관실 6급 손동민(45)씨는 지난 31일 시정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소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의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1회 평균 100여건의 복잡하고 방대한 심사물량을 2시간 여만에 처리함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인사가 현장 확인 없는 형식적인 심사로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이나 통제로 역기능 할 우려가 있어 중앙심사의 지방이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2개 이상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하기 곤란하여 중앙심사 의뢰를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투자심사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맡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위촉권도 자치단체장(기관장)이외에 의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조에서도 일정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논문에서 “향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투자심사 기능을 지방의회에 두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에 걸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거나, 시도가 출연하는 지방행정연구기관 등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2년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총 152건 중 128건이 승인되어 84.2%의 승인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심사의 경우 총 795건 중 685건이 승인되어 86.2%가 통과됐다. 2004-01-04
- 정부 재산세 과표 최종안 발표 기준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 세부담 크게 줄여 ㎡당 건축단가 17만5000원으로 낮춰 정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서민주택이 많은 강북지역의 재산세는 당초(9월3일 발표) 30~50% 인상안에서 20~30% 인상으로 낮춰지나, 강남지역은 당초 최고 7배에서 5~6배로 소폭 조정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 10%포인트 내에서 감산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었다. 정부는 9월 3일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바 있다. 가감산율의 단계도 현행 -20%~60%의 14단계에서 ㎡ 기준시가의 가감산율 -20%~100%까지 19단계로 상향조정했다. ◆ ㎡당 건축가액 자율성 5%에서 3%로 축소 = 행자부는 당초 ㎡당 국세청 기준가액을 18만원에서 17만5000원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9월 3일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국세청 기준가액을 종전의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들이 반발하자, 이번에 ㎡당 기준가액도 18만원에서 3%(5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당 건축가액은 지방자치단체에 5%의 자율성을 주었으나, 내년부터는 3%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 어디가 얼마나 오르나 = 강남의 25평형 5억300만원짜리 아파트는 3만5700원에서 10만9500원으로 207% 오르고, 같은 지역 38평형 7억4800만원 아파트는 12만6000원에서 81만2000원으로 544% 인상된다. 또 강남이외 지역인 관악의 67평형 4억9500만원 아파트는 129만6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9%, 노원의 18평형 6300만원 아파트는 2만1000원에서 2만5100원으로 19.5% 각각 오른다. 한편 내년도 재산세 총 인상률은 당초 올해(2418억원) 보다 45.4%(3515억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9.7%(3316억원)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서울시는 24.2%(3003억원)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 강남권 지자체 반응 = 행자부의 재산세 최종안에 대해 강남구 이택구 재정국장은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도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다”며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을 투기자 또는 투기 우려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조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며,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자체 전산 분석을 거치고 자치구의 입장을 최종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 최종안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104만여 가구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지역간, 계층간 재산세 부담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며,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성관 장관은 “자치단체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자치단체가 행자부안을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내년도에 건물과표(행정사항) 산정시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18만원)을 국세청기준시가(올해의 경우 46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과표결정 방법을 법정화하는 한편 재산세의 세율체계(지방세법)를 전면 개편해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과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공평성이 이루어지도록 개별건물별로 평가하는 ‘공시건물가격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토지에 대한 과표는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공시지가 적용율을 50%(올해 36.1%)로 법정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2005년까지는 각 시·군·구별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행 종합토지세 중 전국합산과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해 징수할 계획이다. 징수한 세액은 전액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해 시·군·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12-22
-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논란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등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완주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김완주 시장은 “지역별로 손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이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은 결국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도민서명운동, 공개토론회, 세미나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요율제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견 수렴 단계”라며 “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나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손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개인 자동차 환경적 요인 모두 고려해야”=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개인, 자동차,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에는 나이나 경력, 법규 위반 등 개인적 요인에만 의존해왔다”며 “앞으로 개인은 물론 자동차 차종에 따른 요인과 지리적 여건 등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할 때에도 실제 손해율의 차이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3분의 1선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2회계연도에 74.0%로 강원도(78.9%), 충남(7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지난 2001회계연도(80.6%)보다 6.6%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67.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올해 4~9월 손해율도 76.4%로 평균인 74.0%보다 높았다. ◆내년 5월 개선안 확정=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금감원은 2002회계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험료도 차별화해 형평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예방 노력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등으로 인해 결국은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3-12-22
- [인터뷰] -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정치자금 재계개혁안 무시땐 합법자금도 보이콧”“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 개선방안은 기업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자는 경제계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자금 제도개선과 관련, 경제단체나 선관위를 통한 간접지원, 지정기탁금제 부활,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반대 등 경제계가 요구한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치권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현 부회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지정기탁금제 부활 등 3가지 핵심 요구안에 대해 계속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회장단회의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합법적인 것까지 포함되나 정치자금은 낼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내는 것이며, 필요가 없다면 안내는 것이다.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기업이 낼 수 없는 상황이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 직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받아들여도 되나 간접제공방식으로 법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소지가 차단 된다면 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내년 총선때도 마찬가지인가 그때도 마찬가지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전경련이 돈을 모아서 간접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전경련이 대신 돈을 모아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어렵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며 이제는 이것을 끊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젠 재계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탄을 받는 일을 끝내자는게 경제계 주장의 핵심이다. 동시에 정치자금을 낼 실익이 있고 흥미나 가치를 느끼게 만들자는것이다. 지정지탁금제가 부활되지 않으면 기탁금을 내고 싶어도 예컨대 반기업적인 정강을 가진 마음에 안드는 정당에 돈이 가는데 왜 내려 하겠나. 지정기탁금제는 4당 모두 수용하지 않는데 앞으로 논의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범개협(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도 지정기탁금제를 채택하지 않았고 개별기업이 정치인 및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정치권이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도는 돈이 안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개특위 간사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정치자금은 기업이 제공하는 것인데 자금을 제공하는 한쪽 당사자의 얘기를 안듣고 합리적인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겠나. 3가지 핵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러나 전경련이 막아도 개별기업이 굳이 낸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번 회장단회의에서 두번이나 결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겠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동참을 유도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이 최후의 입장표명이라고 봐도 되는가 그렇게 봐도 좋다. 정치권의 정치자금 논의에서 전경련 등 재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않고 있나 선관위를 통해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혁안을 서면제출했다. 정개특위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의논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범개협에도 재계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 놓고 (내라고 하면) 기업은 무조건내라는 식인데, 그럴 수는 없다. /언힙 2003-12-19
- (특별기고) 민생치안 기초단체에 맡겨야 지역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한 치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독점된 경찰기능을 지방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경찰의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어도, 매일 걸어 다니는 도로의 신호체계나 표지판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속수무책으로 국가경찰이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용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의 지침에만 민감하며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경찰에 있어서 치안문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가 아니라 추상화된 행정과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도단위에서 지방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에 지방자치경찰은 가까운 정부인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지역특성에 맡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치안은 기초지방정부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중요한 치안문제에 집중하여 역할을 분담하되 양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경찰기능을 기초지방정부로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능 중에서 특히 범죄의 수사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국가와 광역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범죄자와 수사기관의 유착을 방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광역적인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사실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검찰기능의 과부하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사이의 적정한 수사권의 분담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검찰은 국가경찰기능에 해당하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큰 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권만을 갖고, 지방자치경찰 기능에 부수되는 작은 범죄의 수사권은 국가경찰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과부하도 해소되고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독립과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서로 연계해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3-12-16
- [특별기고] 민생치안 기초단체에 맡겨야 지역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한 치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독점된 경찰기능을 지방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경찰의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어도, 매일 걸어 다니는 도로의 신호체계나 표지판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도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속수무책으로 국가경찰이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에 의해 임용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항상 중앙의 지침에만 민감하며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경찰에 있어서 치안문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가 아니라 추상화된 행정과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도단위에서 지방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에 지방자치경찰은 가까운 정부인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어 지역특성에 맡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치안은 기초지방정부에 맡기고 국가경찰은 중요한 치안문제에 집중하여 역할을 분담하되 양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경찰기능을 기초지방정부로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기능 중에서 특히 범죄의 수사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국가와 광역지방정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범죄자와 수사기관의 유착을 방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광역적인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사실 검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검찰기능의 과부하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사이의 적정한 수사권의 분담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검찰은 국가경찰기능에 해당하는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큰 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권만을 갖고, 지방자치경찰 기능에 부수되는 작은 범죄의 수사권은 국가경찰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과부하도 해소되고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독립과 지방자치경찰의 실현을 서로 연계해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3-12-12
- 할인점 빅3- 이어지는 기사 광주- 이마트 속타는 가운데 까르푸도 입점 추진 광주 지역에는 신세계백화점 뒤의 이마트 신설건과 까르푸의 진출이 최대 쟁점이다. 신세계는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 광주 이마트를 신설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했으나, 시의 교통평가에서 “버스 터미널 주변의 심각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근본적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까르푸는 지난 9월 광주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북구 임동 구 나산클레프 건물에 할인점을 개축하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주변 교통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까르푸는 나산클레프 건물을 35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으며 11월 초 대금을 완불하고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에는 지역토착업체인 빅마트 9개점을 비롯해 신세계 이마트 2개점, 롯데마트 2개점, 삼성홈플러스 동광주점 등 14개의 대형할인점이 영업중이다.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