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 분양시장 훈풍 분다 정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 1천세대 넘는 단지 줄줄이 분양 정부가 지방 주요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말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월 이전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아파트 투기 열풍이 심한 수도권에 어울리는 정책을 무리하게 지방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제 요청이 들어온 곳은 부산, 대구, 광주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조건 변화와 함께 건교부도 지금까지의 해제 거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여 다음 달로 예정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곳은 해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청약이나 취득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민영아파트에서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제한은 아파트 투기수요를 잡는 가장 큰 방책이다.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계약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기타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가 적용돼 주택 담보 대출이 어렵다. 투기 과열지구가 풀리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침체를 겪었던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지방에서는 1000세대 이상 대규로 분양을 준비중인 단지가 16개에 달한다. 특히 3월에는 7개가 몰려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방 분양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알짜 대단지 위주로 순차적으로 청약해 볼 것”을 권했다. 삼성물산·대림산업은 3월 중으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일대에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346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4~63평형이며 3000여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는 대주건설이 3월중으로 공단동 일대에 대주피오레 1280가구를 준비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2층 11개동이며 18~40평형으로 중소형 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GS건설은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에 거제자이 1196가구를 3월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5층 15개동 34~61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제시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가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에 천안백석 I PARK 1040가구를 준비 중이다. 지하2층~지상25층 16개동 규모다, 평형별로는 34평형 706가구, 48평형 112가구, 59평형 144가구, 68평형 72가구, 86평형 6가구로 구성된다. 백석지구는 현재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서북부권역의 신주거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3월 넘기면 주택법 처리 어렵다 국회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3월 중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가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월 이후에는 정치권이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이번 3월 국회가 주택법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3월 중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과의 연계 등을 내세워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쟁만 일삼다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비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후속절차 집행에 차질 =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월 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서 건교부가 구상했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표준건축비 산정 등 시행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7월말까지는 끝나야 주택업체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시장 동요 우려 = 주택법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대책의 집행도 줄지어 미뤄지고 있다. 또 여야 협의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크게 축소돼 시민단체로부터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주택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 실시계획의 2단계로 줄이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일단 보류됐다. 또 공공기관이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태로 다음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서 밝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유리하도록 하는 청약가점제를 확정,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분당급 신도시’ 는 당초보다 다소 늦춰진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기고>3월 바다를 경계하자! 지난 2월 16일 인천을 출항해 제주로 항해하던 여객선 오하마나호(6322톤)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파나마국적 자동차 운반선 오렌지스카이호가 서로 경계소홀로 충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선체 일부만 파손됐으나 여행객이 492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였다. 봄철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운항부주의로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월은 해상에 안개가 자주 끼어 선박의 항해여건이 좋지 않고,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인해 선박운항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충돌사고 등 해양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 5년간 3월 중 해양사고는 총 225건에 인명피해가 월 160명으로, 다른 달 평균 120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안개가 많은 3월에 발생하는 사고는 다른 달에 비해 인명과 선박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 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연안 해역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사 발생일수도 많아 시계제한으로 인한 충돌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평균 인명피해 160명 다른 달보다 25% 많아 더욱이 봄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행락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이 한꺼번에 늘어나 사고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64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상자가 29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사고의 80% 이상은 선박종사자의 운항부주의 등 단순한 인적과실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 음주운항 단속, 안전교육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선박운항자들의 안전운항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지도·단속 강화 등 각종 안전대책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박운항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안개 속에서는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더로 주위를 잘 살피자. 둘째, 충돌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대각도로 변침(變針)하자. 셋째, 항해당직 전 음주를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항을 예방하자.넷째, 항해 중에는 항법준수와 경계철저 등 항해당직에 집중하자. 1912년 타이타닉호 사고는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이 빙산밭으로 향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통신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대형 사고도 선박운항자의 단순 부주의에서 시작됐다. 종사자 모두 안전운항수칙준수와 같이 작은 것부터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어깨: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에 초점맞춘 개헌시안 1안·2안은 2012년 동시선거, 3안은 2008년 동시선거 정부, 15일 공청회 등 여론수렴 착수 …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이 공개한 헌법개정 시안은 대통령 임기와 궐위시 후임자 임기와 선출 방식, 개정헌법의 시행 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 등 6개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항은 단일안을 마련했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궐위시 남은 임기따라 후임자 선출 달라져 = 대통령 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 취지에 맞춰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중 하차로 공백이 생기는 ‘궐위’ 상태가 생겨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에서는 대통령 궐위 때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남은 임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에 대해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직선을 하는 것은 국력방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개정헌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헌법의 효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노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의도’로 잘못 받아들이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2008년 동시선거땐 현 의원 임기 3개월 단축 =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는 “제1안과 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3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궐위 확인 주체는 헌법재판소” = 개헌안 시안은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조항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 확인 조항의 경우 헌법 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별 논란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함했지만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노 대통령 개헌 퇴로 모색하나 오늘 오후 기자회견 "개헌발의 안할 수도" … 개헌추진지원단 3개 개헌 시안 발표 정부의 개헌시안이 공개됐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전 대통령 대선 총선 동시선거를 골자로 하는 3개의 ‘헌법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연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대선예비주자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자신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애초 계획대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개헌발의를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9일 개헌을 전격 제안한 지 두 달만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일종의 ‘마무리’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등 개헌 자체에 무관심한 정치권에 대화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수순? =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청와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은 좀처럼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정치권 상황 마저 크게 바뀌었다.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주었고 그나마 대통령 탈당으로 개헌발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통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자칫 큰 표차로 개헌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청와대가 발의 시점을 2월에서 3월로 연기하고 개헌시안이 공개된 현재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단순히 ‘실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 남북 대화가 급진전되면서 ‘안보평화 정국’이 조성된 것도 개헌이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올해 초 개헌을 제기하며 정국의 중심에 섰지만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더 좋은 대체제가 생긴 셈이다. 위험부담이 큰 개헌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할 이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개헌 ‘퇴로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3개안 제시 = 정부는 개헌시안으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 허용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시 총리가 대행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와 동시선거 실시 여부는 3개 안을 제시했다. 3개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 △2012년 1월에 대선,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개된 개헌시안에 대해서 오는 15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고양 행신에 국민임대 477세대 공급 사진명 : 단지조감도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2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477세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용면적 39㎡(17평) 213세대, 46㎡(20평) 264세대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7평형이 1860만원에 15만6000원, 20평형은 2600만원에 21만7000원이며, 입주시기는 2008년 5월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241만370원(4인 이상 세대는 263만6380원) 이하 △토지보유(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172만169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고양시 거주자가 1순위이다. 파주·김포·양주·서울 강서구·마포구·은평구·종로구·성북구·강북구 거주자가 2순위이다. 고양시 행신동에 위치한 고양주택전시관에서 접수 받는다. 오는 12일 우선공급대상자, 13~15일 일반 1·2·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7일, 계약은 4월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체결한다. 임대문의는 1588-908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지방 분양시장 훈풍 분다(표 있음) 정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 …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줄줄이 분양 정부가 지방 주요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말 이춘희 건교부 차관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월 이전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아파트 투기 열풍이 심한 수도권에 어울리는 정책을 무리하게 지방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제 요청이 들어온 곳은 부산, 대구, 광주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조건 변화와 함께 건교부도 지금까지의 해제 거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여 다음 달로 예정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곳은 해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청약이나 취득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2주택 이상 소유자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민영아파트에서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 제한은 아파트 투기수요를 잡는 가장 큰 방책이다.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계약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기타 지역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가 적용돼 주택 담보 대출이 어렵다. 투기 과열지구가 풀리면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침체를 겪었던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지방에서는 1000세대 이상 대규로 분양을 준비중인 단지가 16개에 달한다. 특히 3월에는 7개가 몰려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방 분양이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알짜 대단지 위주로 순차적으로 청약해 볼 것”을 권했다. 삼성물산·대림산업은 3월 중으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일대에 성당래미안· e-편한세상 346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4~63평형이며 3000여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는 대주건설이 3월중으로 공단동 일대에 대주피오레 1280가구를 준비 중이다. 지하 2층 ~ 지상 22층 11개동이며 18~40평형으로 중소형 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GS건설은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에 거제자이 1196가구를 3월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5층 15개동 34~61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제시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가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에 천안백석 I''PARK 1040가구를 준비 중이다. 지하2층~지상25층 16개동 규모다, 평형별로는 34평형 706가구, 48평형 112가구, 59평형 144가구, 68평형 72가구, 86평형 6가구로 구성된다. 백석지구는 현재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서북부권역의 신주거타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3월 바다를 조심하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신평식 지난 2월 16일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항해하던 여객선 “오하마나호”(6,322톤)가 군산 앞 바다에서 파나마국적의 자동차 운반선 “오렌지스카이호”와 상호간 경계소홀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선체 일부만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여행객이 492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였다. 2월 24일에도 선박수리를 위해 목포항으로 입항하던 여객선 마린브릿지호(299톤)가 운항부주의로 공사현장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과 충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밖에도 올해 봄철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운항부주의로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월은 해상에 안개가 자주 끼어 선박의 항해여건이 좋지 않고, 해빙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선박운항자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충돌사고 등 해양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 5년간 3월중 해양사고는 총 225건에 인명피해가 월 160명으로, 다른 달 평균 120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안개가 많은 3월달에 발생하는 사고는 다른 달에 비해 인명과 선박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 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연안 해역에서 안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일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돼 시계제한으로 인한 충돌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인명피해, 다른 달보다 25% 많아 더욱이 봄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행락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이 한꺼번에 늘어나 사고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64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상자가 29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사고의 80% 이상은 선박종사자의 운항부주의 등 단순한 인적과실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여객선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음주운항 단속, 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사고와 같이 선박운항자들의 안전운항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 지도·단속 강화 등 각종 안전대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박운항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봄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안개 속에서는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더로 주위를 잘 살피자. 둘째, 충돌위험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대각도로 변침하자. 셋째, 항해당직 전 음주를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항을 예방하자. 넷째, 항해 중에는 항법준수와 경계철저 등 항해당직에 집중하자.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하여 1,491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타이타닉호” 사고의 교훈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이타닉호 사고는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이 빙산밭으로 향하는 타이타닉호에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통신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대형 사고도 선박운항자의 단순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따라서 일선 선박운항종사자는 물론 해양수산산업 종사자 모두 안전운항수칙준수 등과 같이 작은 것부터 스스로 실천에 옮겨 해양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에 초점맞춘 개헌시안 1안 2012년 2월 동시선거 2안 2012년 1, 2월 시차선거 3안 2008년 2월 동시선거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이 공개한 헌법개정 시안은 대통령 임기와 궐위시 후임자 임기와 선출 방식, 개정헌법의 시행 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 등 6개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항은 단일안을 마련했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궐위시 남은 임기따라 후임자 선출 달라져 = 대통령 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 취지에 맞춰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중 하차로 공백이 생기는 ‘궐위’ 상태가 생겨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에서는 대통령 궐위 때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남은 임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에 대해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직선을 하는 것은 국력방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개정헌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헌법의 효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노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의도’로 잘못 받아들이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2008년 동시선거땐 현 의원 임기 3개월 단축 =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는 “제1안과 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3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궐위 확인 주체는 헌법재판소” = 개헌안 시안은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조항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 확인 조항의 경우 헌법 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별 논란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함했지만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
- 부산항 신항 2-4 민자사업 3대1 경쟁 해양부 3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연말까지 협상 완료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에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4개월간의 사업자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7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쌍용건설 컨소시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민자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측부두 마지막 구간으로 국내 건설사, 선사, 하역사 뿐만이 아니라 외국 선사까지 일찍부터 관심이 높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었다.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사업제안자의 기본 능력을 우선 평가하고 2단계에서 기술부문과 수요 및 가격부문을 평가하게 된다. 해양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특히 국내 민자사업 최초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채점으로 계산오류를 방지하는 한편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빠른 시간내에 평가를 마칠 방침이다. 해양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3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양측이 협상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