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만금사업 갈등 확산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1조42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을 환경단체 등의 끈질긴 주장만을 근거로 중단케 한 납득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사퇴를 결심했다”며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당혹케 하는데 대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법부와 환경단체를 비난했다. 17일 정찬용 인사보좌관을 만난 김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아 끝내 사표가 수리됐다. 농림부는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 후 김정호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본안 소송과 항고에 대비, 새로운 증인신청과 보완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에도 농림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나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했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수질개선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도일 농촌개발국장은 본안 심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 1건, 준비서면 2건, 증빙자료 6건과 집행정지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답변서 1건, 증빙자료 3건 등을 증빙 자료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농림부 측은 재판과정에서 단 한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고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북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2003-07-17
- 병역특례 비리방지책 시급 정부지정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병역특례제도’가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4일 “병역특례제도가 잉여 병역자원 해소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례매매, 부실한 복무관리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병무청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부방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특례업체별 연간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병역특례정보의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업체가 필요한 만큼 수시로 선발토록 했더니 선발을 미끼로 한 비리가 발생했다”면서 “연간 특례인원을 사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공개하게 된다면 알선브로커에게 사기 당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는 또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 지정업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 특례업체 선정과 인원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특례자 선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업체 대표의 직계비속만 특례자 선발에서 제외했으나, 직계비속 외에 4촌 이내의 친인척, 업체 지분 소유자 등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자 가운데 특례자를 선발토록 한 ‘사후인정제’를 악용해 특례희망자를 제멋대로 부려먹는 사례를 예방할 목적으로 특례 배정인원 내에서만 특례자 선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술한 복무규정 때문에 합법적 병역기피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복무규정 위반업체와 특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복무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면 즉시 경고, 지정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돼 벌금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해외파견 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자가 기업(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5년간 종사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은 36개월, 보충역은 28개월간 지정업체가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3-07-15
- 새로운 법관양성제도 논의 본격화 한해 1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 대부분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현실에서 현행 사법연수원의 법관 중심 교육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위한 논의가 4년만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9년 여러 기관에서 제시했던 개선 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연 100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만 발표되고 그에 따른 대책과 논의가 각계의 의견차이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된 후 합격자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각 기관 등이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8년과 99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각각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통령에게 건의, 지금까지 두 방안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대안으로만 제시돼 왔다. 당시 새교육공동체위는 미국의 로스쿨과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법개혁추진위는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한국사법대학원’ 제도를 개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중 법관을 선발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주장도 함께 제기될 전망이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7-14
- 주식 양도차익 과세 공론화해야 상장·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연구원 등 전문가 내에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된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지금도 대주주와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하고 있다”고 전제,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장 등록주식 양도차익 논의를 일축했다. 재경부는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주식 양도차익 시행돼야=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조세전문가들 내에서 꽤 오래된 논의과제였다. 주로 과세 형평성이나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시행돼야 할 세제개편 방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를 하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경연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받을 만 하다. 한경연은 지난 8일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에만 과세하는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개선,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다만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유가증권 관련 자본이득 세부담이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세부담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할 경우 과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인하하고, 나중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만 비과세=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주식매매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의 상장·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 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다. 소액주주인 개인의 경우 비상장 및 미등록주식에 대해 20%,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차익의 10%가 과세된다. 대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 결국 주식 양도차익 과세논의는 개인이 상장 등록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과세하자는 것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 투자자별 투자비중을 보면 2002년말 현재 외국인이 36%, 개인이 22.3%, 기관투자가가 15.9%, 일반법인·정부 등 기타가 25.8%이다. 이 중 외국인은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시가총액의 22.3%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지금부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과세 확대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부양을 위해 근소소득세 특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가 만신창이가 됐다”며 “세제개혁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매매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증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양도세 부과와 증권거래세 개편문제를 동시에 다뤄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2003-07-09
- 민자사업, 건설사 돈잔치 민간투자사업은 ‘담합’과 ‘총사업비 과다계상’ 등이 난무하는 건설회사들의 ‘돈 잔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도 내부 문건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에 따라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진행되거나,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사업은 99년 2월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 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 사업은 총 27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은 64개로 총 91개 사업에 총투자비는 27조원을 넘는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시장에서 이미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신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한 SOC 수요를 감안할 때 민자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국내 주요 건설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재경부는 이란 내부 문건에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중장기 운영수익보다는 시공이윤과 물량확보를 추구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담합 입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낙찰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교부는 얼마전 1억원 이하 공사도 수의계약을 없애고 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자사업은 어처구니없게도 조 단위의 국가사업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끼리 담합을 하다보니 총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경부는 이란 문건에서는 “총사업비가 면밀한 검증장치 없이 결정돼 과다계상되고, 결국 높은 통행료, 교통수요 과대추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를 부풀려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3-07-09
- 부풀려진 사업비 이용자 국민 피해로 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통수요의 과대추정은 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해 재정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우, 이 때문에 매년 1000억원씩 재정지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이유도 바로 총사업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재정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문건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행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조달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시공사업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행 이 안정적 운영수입이 보장돼야 하는 재무투자가의 이해보다는, 단기적 시공이익을 노리는 건설회사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의 ‘사업시행조건 사전 확정주의’를 폐지해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사와 총사업비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민자사업을 운용했던 기획예산처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는 경쟁입찰을 통한 총사업비 확정 주장에 대해 “국제관행과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복수제안경쟁 유도를 위해 상위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 비용 보상제 도입과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조달청에 의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을 놓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대립은 두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3-07-09
- 서울시 공무원 인사 공정성 불신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은 근무성적 평가가 주관적·자의적이며 승진에 있어서 능력보다 개인적 연고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등 인사 공정성에 불신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이 8일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종로구와 은평구 양천구 강남구 등 4개 구청 공무원 87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먼저 ‘우리조직은 인사결정에 있어 능력보다는 개인적 연계가 중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7.2%(412명)가 ‘그렇다(아주 그렇다 +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전혀 아니다 + 아니다)’는 답변은 13.8%(120명)으로, 공무원들은 인사제도가 연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근무성적 평가는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항목에는 ‘그렇다’가 40.9%(357명) ‘아니다’ 18.7%(163명)였으며 ‘우리조직에서는 지금까지 승진할만한 사람이 승진해왔다’는 항목에는 42.3%(369명)가 ‘아니다’ 16.8%(14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성과급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항목에 ‘아니다’가 43.5% ‘그렇다’ 12%였으며 승진인사위원회의 경우도 ‘불공정’ 31.8% ‘공정’ 14.2%로, 성과급제도와 승진인사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돼야 할 분야로 지적됐다. 시정연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의 수직적·수평적 직무분석 방법의 장점을 연결한 동태적 직무분석의 활용 △현재의 다면평가제를 확대해 부하평가나 자기평가, 고객평가 등을 실시하며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적절히 안배해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7-09
- ● 출자총액제한제도 어떻게 변했나 출자총액제한제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의 25%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벌들이 계열사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손쉽게 인수, 문어발식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95년 4월 1일 이전까지 출자 총액 제한은 순자산의 40%가 상한선으로 돼 있지만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98년 3월말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게 했다. 정부는 또 IMF직후인 98년 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가 2001년 4월 1일부터 전격 재시행했다. 대신 당시 재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 각종 예외인정 또는 적용제외 조항을 뒀다. 2002년 4월 1일 현재 삼성 LG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약 31조4000억원이며 이 중 41%인 13조원이 법 적용 예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을 적용 받았다. 98년 이 제도를 폐지할 때 재계와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막상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없어지자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재시행되기 전 기업들은 출자한도 해소를 위해 2001년 3월말까지 약 20조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며 이 정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제도도입 자체를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출자규제는 경기변화와, 기업의 폐지 요구 수위에 따라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왔다갔다했다. 공정위는 2002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로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인정된 출자규모 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고, 이달 16일 테스크포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03-07-04
- ● 출자총액제한제, 기업투자 가로막는 주범인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행유지 또는 강화해야 할까. 출자총액 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재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재계가 출자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기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재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다. ◆재경부 공정위 이견=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현행 출자규제가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현행틀을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은 김진표 부총리와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감시장치와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현행 출자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조항 축소 등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출자총액 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다”며 출자규제와 투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출자총액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더욱 꺾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 결론날 것”=출자규제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또는 정부와 재계의 논란은 이달 중순쯤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 4월말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이 제출한 출자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 16일에 열리는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은 출자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자규제는 지난 2001년말에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항을 늘리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재계에서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하락기에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출자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3-07-04
- “노사관계 개선 가장 시급”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투자애로 요인으로 노사관계를 압도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57.9%가 투자결정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67.1%는 최근 2∼3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그 원인으로서 노사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경련이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EU, 일본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결정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시장의 성장가능성’(78.9%), ‘생산비용 및 투자수익율’(67.1%), ‘노사관계’(57.9%)의 순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최근 2∼3년간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2.6%, ‘변화없다’는 응답이 39.5%, ‘악화되었다’ 응답이 7.9%를 나타냈다. 악화되거나 변화없는 부문의 순위는 생산비용(86.9%), 조세제도(75.0%), 노사관계(67.1%) 등 이었다. 특히,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생산비용(인건비) 부문이 가장 높아 54.0%였고 이어서 노사관계가 23.7%였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향후 개선이 가장 필요한 투자환경 애로요인으로서 노사관계를 지적했고 이어서 정부정책의 투명성·안정성·형평성, 생산비용(인건비) 등의 순이었다. 특히, 노사관계는 제2, 3위인 정부정책과 생산비용(인건비)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압도적인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중 23.7%는 정책당국에 투자애로 요인의 개선건의를 한 적이 있으나 건의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83.4%였고,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투자 및 사업환경에 대한 중국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응답과 불리하다는 응답은 각각 40.8%로 동일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중 향후 3∼5년내에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기업은 6.6%로 적었으며, 제조업은 10%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투자철수 계획을 세운 가장 큰 원인은 노사관계와 생산비용(특히, 인건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국제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과반수 이상인 52.6%는 향후 2∼3년내 20% 이상의 투자증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의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수준과의 종합적인 비교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