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이 부동산 값 폭등 원인” 강남구 등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재건축 허용만이 폭등하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건축은 전세난의 원인도,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도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서울시가 기초적인 실증조사나 현장확인 없이 제기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개 자치구는 그 근거로 “도곡1차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는 14% 상승했으나 도곡·대치동 등 인근지역은 11% 상승에 그쳤다”며 “재건축이 주변아파트 전세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파주신도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 강남권 주택수요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오직 재건축 허용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난 98년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매매가 비율은 1대 1.1로 비슷했으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올 4월말 현재 1대 2.2의 비율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또 “특히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저울질한 지난 4월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주간변동률이 평상시의 10배가 넘는 2%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업체 관계자 역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거세게 요동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재건축만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청담1동·대학강사)는 “강남구가 노골적으로 재건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표심을 노린 인기몰이성 전략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4
-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지정”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지정” 오늘부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정부와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확대지정과 세무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개최됐던 당정협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해 5월중에 양도세가 실가과세 되는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지정될 지역은 4월 주택가격 상승률과 1/4분기 지가상승율이 투기지역을 이미 충족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또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9∼36%±15%)을 시행키로 했으며,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실시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 12개 법인에 대한 예치조사 △부동산 투기혐의자 358세대, 600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상속세, 양도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는 4,543명 조사로 양도소득세 856억을 추징했으며, 법규위반자 574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보유과세 등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 특별부가금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특별부가금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03-05-13
- ‘디지털 홈’ 추진 배경과 전망 정통부가 12일 발표한 ‘디지털홈’ 추진 계획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재 전국 1000만 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됐고 3000만명의 이동전화 인구가 있으나, 아직 이 같은 정보통신 발전의 성과가 ‘디지털생활’ 실현이라는 질적 측면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IT 발전에 대해 통신·인터넷· 방송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고,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관계없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디지털TV 차세대PC 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경제·사회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IT생활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정보인프라’ ‘가전산업’ ‘사이버아파트’ 등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디지털홈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들은 정보화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IT산업은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 제2의 정보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홈 관련 장비(유·무선 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 이동·고정단말, 정보가전 등)의 세계 시장은 지난해 509억달러에서 2007년엔 1183억달러로 연평균 18%씩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홈게이트웨이(서버 포함)는 지난해 11억달러에서 2007년 124억달러로 매년 63%씩 고속 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이 분야 산업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일부 고급아파트를 중심으로 원격제어 수준의 서비스는 제공중이나, 기존주택 등 일반 주거환경을 고려한 홈디지털 서비스 모델은 찾아볼 수 없다. 또 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연관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저가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통부는 디지털홈 구축 계획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디지털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전기기 원격제어, 양방향 TV 등 다양한 홈디지털서비스를 시연하고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홈네트워크용 첨단제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달 중으로 ‘디지털홈 구축계획''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2003-05-12
- 현대건설, 광진구 자양동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지난 5월 10일 자양농협에서 실시된 광진구 자양동 227-6번지 일대 노후주택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자양동 재건축 사업은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는데, 2004년 초에 조합설립인가, 2004년 하반기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05년 상반기까지 이주 및 철거후 마친후 2005년 하반기경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07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양동 227-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은 이지역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320세대를 재건축하여 지하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528세대로 신축할 예정인데, 조합원분 320세대를 제외한 208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자양동 재건축 사업지 일대는 지하철 2, 7호선 건대역이 도보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전형적인 역세권 주거단지로, 대중교통이 아주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강변북로 접근이 용이하고 강남권 및 시내 진입이 용이하여 탁월한 입지여건속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에 어린이 대공원, 한강시민공원, 아차산 이 위치하고 있어 레저생활 및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지 일대에 최근 입주한 자양 현대 홈타운 10차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단지가 아파트촌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가 대단지 아파트촌을 이룰 전망이다. 2003-05-12
- 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주택법 ‘슬쩍’ 개악, 난개발 우려 전문위원 '손질'로 1종 지구단위계획 면제 … 의혹 규명해야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국회에서 '슬쩍' 개정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모양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은 시장과 도지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만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한 것이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국회에 로비를 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작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의 기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항이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이다. ‘1종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는 애초 정부원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2003년 2월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포함시켰고, 이후 상임위 회의나 법안심사 소위원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토론 없이 확정됐다. 전문개정안의 경우 청문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한 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58조 5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당사자인 기술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한 기술사는 “우리도 이런 중요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인천 중 동 옹진군)은 “법안 심사를 꼼꼼히 했는데 그같은 내용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수석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건교부와도 협의해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난개발이 문제되지 않아, 1종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 강우원 교수는 “나홀로 아파트나 군부대 이전지, 중공업지역의 공장 이전지, 재건축이 아닌 민영주택건설사업 등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심각한 난개발이 벌어졌고 우려 된다”며 “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파트 개발업자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05-12
- 목포시 잘못된 도시계획에 시민 고통 전남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잘못 수립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목포시는 2000년 6월 공업지역인 석현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부지와 도시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2년이 지나도록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 지난 7일에야 교육청과 협의해 부지를 마련했다. 또한 주거지역 한 복판에 위해 시설인 사료공장이 가동중인데도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승인이 반려되자, 사업시행자인 근화건설과 목포시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아파트와 20m 거리에 장례예식장을 허가해 줘 입주민과 장례예식장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평화광장 일대 도로공사도 도시계획 잘못으로 곳곳이 차단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교통량이 증가하자 이미 완공된 도로를 뜯어내고 또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당 신도심은 잘못된 도시계획의 또 다른 표본이다. 상업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으로 분양된 하당 신도심은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목포시의회 김대중 의장은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 전체가 기형화되고 있다”며 “공직 내부에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시만 비난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 목포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06-18
- 용인 동백지구 7월 분양 어려울 듯 다음달 실시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이 난관에 부딪쳤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용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동백∼죽전간도로)을 용인 죽전지구와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용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용인시 도시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동백지구내 11개 업체의 건축심의가 6월29일 전후로 마무리 된다”며 “다음달에는 사업승인을 거쳐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동백지구내에 분양될 11개 업체 19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가 끝났다. 모아주택, 신영건설, 서해건설 등 3개 업체의 4건만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7월 중순경에는 사업승인과 함께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건설업체와 토지공사측은 용인시에 입주전까지 그동안 문제됐던 주변 지역의 광역도로를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용인시는 이 약속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해줄 예정인 것이다. 이와관련 용인시 고위관계자는 “용인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부가 나서 해결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가 ‘선 광역도로 개설·후 분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성규 서북시민연대공동대표는 “용인시가 광역도로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광역도로 개설만이 교통대란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제시하는 동백-죽전간 도로는 죽전·수지 시내도로와 연결돼 죽전·수지 일대의 교통난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의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9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광역교통망과 대체도로 신설 등 근본대책을 촉구했었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주민 정성규씨외 2만여명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용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동백∼죽전간도로)을 죽전지구와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동백∼죽전간도로는 지역간 연결도로로 용인 구성 기흥 수지 수원 영통 지역의 차량들이 서울로 향하기 위해서 죽전사거리 경유하고 있어 동백∼죽전간도로를 연결하면 급속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의 경우 개통시기가 서로 다르고 구체적이고 확정된 사업계획이 없어 용인 동백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을 해소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도로로 이미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철회는 불가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2003-06-18
- “임대주택특별법은 악법 중 악법” 환경부 환경평가과가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17일 “임대주택특별법안은 건교부에서 성안하여 경남 진해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학송 의원에게 주어 의원발의되어 곧바로 국회에 접수된 법안이며, 정부 발의로 하면 관계부처 반대로 안될 것이 뻔하므로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시민단체 지적처럼 그린벨트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축조심사, 건교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환경부가 개입하거나 저지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2003-06-18
- <민원현장에서> “아파트 물 받을 때 단독주택 물 안나요” 천안시 쌍용동 4택지에 사는 정 모씨는 “매일 오전 9∼12시, 저녁 8∼10시 사이에는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주부들이 물을 많은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정씨 집의 수도꼭지는 아예 말라버린다.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는 요즘 씻지 못해 고통이 심하다”며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도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한 천안시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물부족 현상은 아파트의 저수조에 물을 받는 동안 단독주택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물 부족에 시달리는 충남 천안시 단독주택 주민들의 고통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최근 천안시 수도사업소는 고지대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급수시설 확보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공사가 빠르면 8월경에나 끝날 예정이어서 당분간 단독주택의 ‘물 없는 더위나기’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택지 개발 후 아파트와 대형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물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물부족 해소를 위한 공사 착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둘러도 완공까지 2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사업소는 최근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수조 급수시간을 수동으로 조정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띄웠다. 단독주택이나 인근 상가 등과 물 사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저수시설 또는 급수모터의 설치를 권고하는 협조공문도 보냈다. 하지만 2가지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해, 택지개발 때부터 충분한 직경의 수도관을 확보하지 못한 천안시가 잘못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천안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6-18
- “기존 용적률 인정범위 확대·명료화해야” 7월 1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작업으로 용적률이 이전에 비해 대폭 하향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각 자치구들이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상을 넓히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 받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며 대상 완화와 보다 명확한 규정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을 적용받는 경과규정 대상을 ‘착공에 들어갔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7월 1일부터 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기존 300%의 용적률을 인정받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250%) 2종(200%) 3종(150%)으로 세분화돼 적게는 50%, 많게는 150%의 용적률이 줄어든다. 현재 서울지역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건수는 8324건에 달한다(표 참조). 시에 따르면 이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처지로, 기준일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내에 착공에 들어가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이달까지 착공을 못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느냐’는 건축주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재건축 사업자라 이달까지 착공이 불가능해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허가만 받아도 됐던 예전과 달리 실제 착공에 들어가야 경과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재산권 침해 등의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쉴새 없는 민원성 문의전화에 정신이 없다는 또 다른 구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란 게 도대체 뭐냐”며 “상위기관이라면 명백한 기준을 내려 일선기관의 일처리를 수월케 해야 하는데 건교부의 방침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강동구 한 주민은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름안에 착공해야 기존 용적률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그동안 설계비로 들였던 비용과 지연될 시간 등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법정 소송 등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미착공 건축주들에게 ‘착공계 제출’ 등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케 하라고 자치구 관계자에게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교부에 △시공자·감리자 선정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 △세입자에 철거명령 △건축자금 마련 위한 은행대출 확인서 등도 객관적으로 착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입장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며 서울시의 요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