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소년 경제교육 개선 시급” 교과과정 개편, 전문교사 양성 등 청소년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 3일 내놓은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 경제교육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돼 청소년을 책임있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12년의 교육과정 가운데 사회과목에 3개 단원(총 80여쪽)만이 경제교육에 할당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고교 교육과정에 일반계 ‘경제’와 ‘기업경영’, 실업계 ‘상업경제’가 포함돼 있지만 이 과목들은 선택과목이어서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소년 경제교육 개선을 위해 우선 2∼3년내 추진해야 할 단기과제로 △교과서 편찬방향 설정에 대한 재평가 △교과서 수정 및 부교재 개발 △가정에서의 경제교육 지침서 개발을 제안했다. 또 중기과제(3∼5년)로는 △교사연수 및 연수담당 교수 양성프로그램 수립·시행을, 장기과제(5∼10년)로 △전반적 교육 틀 개혁 등을 강조했다. 2003-04-03
- 재벌 총수일가 명단·지분보유 현황 공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여럿 들어 있다. 가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이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재벌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지목됐던 부분이다. 재벌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분을 매트릭스 형태로 알기쉽게 공개하겠다는 공정위의 복안은 참신한(?) 내용이긴 하지만 보유지분 공개의 목적이 애매모호하고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친인척 지분 공개 왜 하나=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재벌의 총수·친인척 지분 등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규율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이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공정거래법에는 특수관계인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즉 ‘친척’을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장·등록기업은 기업의 지분구조가 소상히 공개된다. 또 비상장·비등록기업이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유구조가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재벌소유 기업의 지분구조는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알 수가 없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 구조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집단(재벌)이 소유한 기업들 중 지금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 과반수 이상 된다”며 “투자자들에게 그룹의 지배구조를 상세히 알림으로써 시장을 통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게 친인척 지분공개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분공개 파장은=재벌의 친인척 지분공개 방침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함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도 지분공개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 공정위가 재벌에 대한 ‘여론재판’에 나섰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가령 재벌총수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이름까지 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가 몇 % 안되는 소유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총수의 전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친인척 누구누구가 소유하고 있는지 공개한다고 해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노무현 당선자가 재벌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공정위가 ‘과잉충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현재 대기업집단이 작성하는 결합재무제표는 상당수 기업진단이 작성면제되고, 총수나 친인척·계열회사간 세부 출자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고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친인척 지분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한편 공정위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용성과와 예외인정 조항의 부작용 등을 따져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11조에 명시하고 있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 역시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예외조항을 넣어둠으로써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태다. 2003-02-20
- 기업, 품질 향상 활동에 소극적 우리 나라 기업들이 품질관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정작 품질향상과 관련한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관리에 대한‘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6.7%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소재 29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품질관리에 대해 7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47.9%는 어떠한 품질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6.9%는 품질 인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25.8%가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57.5%는 생산, 기획 등 관련 부서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반면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 부서가 있는 업체는 16.7%에 그쳤다. 품질 개선 활동으로는‘개선제안 활동’(38.3%), ‘분임조 활동’(13.4%), ‘5S활동’(8.1%) 등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품질 개선 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 20.9%, 중소기업 54.8%에 달했다. 한편 품질관리 전략 수립 기간에 있어서는 42.5%가 ‘2년 미만’의 단기계획 수립에 머물렀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6.7%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품질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기업들도 알고 있지만, 품질 관련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최고 경영자 및 임직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의 높은 기술력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국내기업의 품질향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3-03-27
- [인터뷰]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분권과 자치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역교육감으로서 견해는. 현재로선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치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중요한데, 우선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사는 총 정원제 아래서 각 시도실정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교장과 장학사 등에 대한 인사권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갖고 있다.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도, 총 정원 속에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 이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가 없다. 우선 행자부가 쥐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 돌려주고, 교육부는 총 정원만 지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할 수 있도록 시정하면 어떨까한다. 재정은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지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7.8%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도서관은 기초단체에서 지원한다. 부산교육청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자치와 관련, 부산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조건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전국 최초로 부산시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조하고 있다. 안상영 시장은 교육시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인재개발을 위해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시가 중심에 서고 교육청은 간사역할을 해서 유기적 관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교육자치로 가는, 새로운 단초를 제공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또 지역상공계, 학부모 자원봉사 등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교사단체와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가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와의 중복기능, 교육감 선거 방법 등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상관관계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새 정부는 우리나라 교육을 비탈 위에 지은 집으로 생각하고 개혁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앞서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중복기능은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거방법은 다양한 개선방안 나오는데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니 현직 교육감이 득을 보는 측면이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회의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보공유, 지역불균형해소, 교육자치라는 면에서 위상과 역할의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관료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참여하고, 현장 목소리도 들으려는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의되는 내용이 반영 안되는 것도 많아 아쉬움이 있다. 실업교육과 관련, 부산은 특성화교육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실업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특성화고와 관련, 이름만 특성화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방송이 부산의 특성화고를 취재한 후 긍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업교육은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해서 활성화하고, 졸업자들도 임금보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보조해서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 신설학교를 지으려면 토목비용도 많이 드는데 교부금으로 학교를 못짓는다. 70%밖에 충당이 안된다. 이제는 단위학교 정산제로 해서 신설학교는 학교단위로 정산을 해야 한다. 학교 증축에 대해서도 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이 발주한 구조조정안을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수행 중이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기관설립은 늘어나고, 기관마다 사업은 많은데 총정원제 하에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행정의 효율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조하는데, 투입에 대한 산출물 그리고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지금은 재정집행이 되고 있으면 그 과정과 성과를 정규감사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학교 현장까지도 판단을 하고 분석해볼 생각이다. 실제 적용가능한 것을 검토해서 변화를 유도해보려고 용역 중이다. 3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 13대 교육감으로서 새 출발하는 각오는. 많은 이들이 내게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주문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풀잎처럼 자세를 낮추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행정은 자율 속에서 나온다. 교실수업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목표다.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으로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3-02-17
- 부천시 단체수의계약 운용실태 개선해야 부천시‘단체수의계약 제도’운용실태와 관련, 물품구매 범위를 벗어나 공사부분까 지 단체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 관행상 사업설계를 맡은 업체가 자동적으로 시공까지 맡게 돼 부천시가 단체수의계약을 확대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 고 있다. ◆중소 ‘물품’제조업체 보호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물품구매를 할 때 각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때 각 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사업체에게 공정하게 계약물량을 배분함으로써 영세한 중소 물품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 다. 하지만 부천시는 단체수의계약을 물품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공사나 광고영역에 까지 확대해서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2001년 한해 체결한 총 14건의 단체수의계약 중 5건을 살펴본 결과, 총 공정의 70% 이상이 건설공사라 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이를 물품구매로 일괄규정해 단체수의계 약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혜영 부천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집행했던 단체수의계약은 공사와 물품을 통합설계 한 후 발주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하고 개선방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단체수의계약에 관한 한 아무런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지 난 1월 ‘유럽자기박물관 사업’를 다시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모습을 보 였다. ◆설계를 맡은 업체가 시공까지 유럽자기박물관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송용의 부장은 “작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사업은 해당사업을 설계 한 조합원업체에 배정하는 것이 관례”라며 “유럽자기박물관 건도 마찬가지로 관례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건설협회 김상용 과장은 “설계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맡겨지므로 시는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까지도 임의대로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상용 과장은 또“부천시는 현재 1000만원 이상의 공사건은 경쟁입찰을 통하 도록 하고 있다”며 “동일한 공사가 단독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하게 하고 다른 물품공급에 묶일 때는 수의계약을 통하게 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적 감각을 요구하고 사업의 조화성, 통일성을 강하 게 요구하는 ‘문화예술 공사’의 특수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일괄수주케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 다. ◆물품 이외 부분은 분리발주 해야 부천시 관계자는 또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물품공급과 공사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하나 분리해서 공사를 맡기면 제대로 된 효과연출이 이루어지 지 않는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통합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항 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 모 감사관은 “부천시의 사례는 경기도 전역에서 일 어나는 현상으로 지난 2001년 회계감사에서도 이천시의 유사 사례를 접수하 고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의 유사한 사례에서 경기도 감사실은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 체결돼야 한다”며 “이천시는 ‘문화의 집 조성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를 이유로 일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주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은 해당사업의 설계를 맡은 업체에게 사업을 배 정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3-26
- 건설업체 46%가 ‘무자격·부실’ 전체 건설업체의 46.2%가 무자격 부실건설업체이거나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 부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정책연구부장이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부장은 “자본금 규모 1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업체 중 정상 업체는 불과 38.3%에 지나지 않는다”며 “잘못된 입찰제도에 의해 부실업체의 난립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페이퍼 컴퍼니의 급증 = IMF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 수는 50.1%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의 증가를 넘어 업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 수는 건설업 면허개방 이전인 1988년만 하더라도 468개사에 불과했으나,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의무 폐지와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가 배제된 2000년부터 급증해 2002년말 현재 1만2637개사로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 건설시장에 진입한 업체의 상당수는 페이퍼 컴퍼니이거나 등록기준 조차 갖추지 못한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이라는 데 있다. ◇ 단속만으로는 근절 못해 = 페이퍼 컴퍼니 등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들은 ‘입찰 브로커’로서 공사수주만을 목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들은 수주한 공사의 시공능력은 물론, 시공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도급받은 공사의 전매(轉買),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자행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등록기준의 일부 강화(기술자 및 사무실 보유 요건),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도입 등 면허기준의 강화와 함께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 퇴출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업체 퇴출작업 수행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나 관계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수는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 2002년 6867개사로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로또복권 당첨식’ 시공사 선정 = 결국 문제는 잘못된 입찰제도에 의해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상호 부장의 주장이다.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10억 미만의 공사는 예정가를 뽑아서 그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 너도나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요행에 의한 로또복권 당첨식으로 운영되는데 부실업체 양산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낙찰후 수주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통해 수행하는 등 ‘수주 따로, 시공 따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10억미만 공사, 50% 의무시공” = 이 부장은 “외국의 경우처럼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의무시공비율을 부과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면 시공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의 공사수주나, 수주공사의 일괄하도급도 어려워져 페이퍼 컴퍼니의 시장퇴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장은 “1차적으로 의무시공비율 제도를 도입할 대상공사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로 하고, 그 비율은 미국의 사례처럼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시공비율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의무이행여부의 확인과 이를 어길 경우 엄한 처벌을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영국 위원장 등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지적들을 향후 입법 및 정책활동 등을 통해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03-03-26
- 지방교부세율 17.6%로 인상 앞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7.6%로 인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평가원’ 설립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청와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관 장관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기구 및 인사를 일대 쇄신하는 등 개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지방분권 촉진 차원에서 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여 교부세의 기준재정부족액 보전비율을 현재 76.4%에서 90%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 불가피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하는 ‘지방소비세’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지표에 지역특성의 미반영, 합동·개별평가의 중복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4월중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시도, 평가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평가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평가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하r로 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외부전문가의 공직 진입이 쉽도록 계약직 및 개방형임용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년 상반기중 민?관 합동 ‘공무원채용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총괄기구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재난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칭 ‘재난관리청’을 신설해 부처간 업무의 재조정과 비상대비 및 수습?복구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되, 법령입안·공안관련 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하기로 했다. 2003-03-24
- 노동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재직시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19일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용내용. ◇퇴직(기업)연금제도 도입=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퇴직금제도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퇴직금과 퇴직(기업)연금을 노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개별사업장에서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가 결정하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의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며,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허용한다. 근로자가 직장을 바꿀 때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는 통산장치가 마련되며,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자동 폐지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반기중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한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전담기구’를 설치해 ‘부당 차별 시정명령제도’등을 도입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유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초과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하지 못하게 된다. 불법파견에 대한 축소방안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도 제한한다. 특히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단결권 등이 보장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된다. 2007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법위를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해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권고와 외국사례, 우리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손해배상·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강구된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며, 노동위원회내에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현=여성과 중고령자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복지·환경·문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를 매년 5∼10만개 창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병·보육지원·영세민 집수리 등 효과성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실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훈련 등 실업자 직업훈련을 내실화하며,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격종목의 통폐합과 신산업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등 자격제도를 혁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기회 확충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고령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한 고용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2007년까지 50인이상 사업장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타 현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 체류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3월중에 마련,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에 반영되도록 해 상반기중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주5일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선으로 노사간 재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공휴일의 합리적 조정 △토요수업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중소기업 지원 대책 △문화·레저시설 등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조 명칭을 허용하고 예산·법령 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 체결권 보장 등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조기해결을 추진한다. 2003-03-20
- <NGO발언대>공정위 공정거래법위반 전속고발제도 폐지되어야 (2003.02.10) 공정위 공정거래법위반 전속고발제도 폐지되어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에서는 일정한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표시광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속고발제도는 그 동안 공정위의 자의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 면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대선공약사항의 위반이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의지의 후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정립의 일환으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인수위의 전속고발제도 유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의 개정 및 공정위의 구성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발권 행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익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도와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민사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2003-02-10
- 외국인노동자 재활훈련 배제 논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각종 사회적 차별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물론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7일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의 개선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재활훈련의 최종 목표가 사회 복귀인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는 재취업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직업재활훈련 실시 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디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훈련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업재활훈련은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환자들에게 자격 및 능력개발 등과 관련한 직종에 대해 일정한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813명의 산재환자들이 이 훈련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부 우리국민들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 산재보상 수급권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직업재활훈련의 취지가 산재환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인데 반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시적 체류자의 신분이라는 점과 한정된 예산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문서로 공식 접수하면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