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재산·일조권 확대 내년부터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재산권과 일조권 보호가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여비지급도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행자부 홈페이지 참여마당과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안 769을 관계부처에 검토의뢰 한 결과 33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다세대 주택이나 기숙사 등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조·사생활·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세대·연립주택.주상복합공동주택 등도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의 동의없이는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동원예비군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 예비군 훈련 이수자에게도 최소수준의 식대(3500원)와 교통비(1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보호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을 연차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만6세 미만에게만 월 1만7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2006년까지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4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만 규정돼 있는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다방을 포함해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고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한글·한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글세대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도 한글·한자를 병기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03-05-29
- 기고 - 부동산투기, 과연 잡힐 것인가 ② 부동산실명제법의 관리강화 및 청약통장가입제도의 강화와 분양권 전매금지의 기초위에서 조세적인 수단을 통한 단기차익에 대한 적정한 조세부담을 주는 과세형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 여러 가지 유예조항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먼저 현재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거래가 방식으로 전면전환해야 한다. 조세행정상 실거래가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거래의 실질가격수준에 대한 국세청의 기초조사가 전제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제도전환이라고 보여진다. 둘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일부 서민들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1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세율에 대한 차등적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차명등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세법상의 유예조항이 결합하면서 과세형평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부동산 과다보유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자금흐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관리강화와 포괄적인 증여세 추징 등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면제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재경부나 국세청산하에 상시적인 부동산전담조직을 갖추어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실거래가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매매자 상호간의 합의 등을 통한 조세탈루를 막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인 경우 관련법규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IMF이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의 과잉유동성이 일부의 서민층까지 투기세력으로 편입시키면서 ‘로또식’ 대박환상으로 결국은 자신의 살을 파먹는 처참한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 필연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거품이 꺼지는 상황의 심각성은 한국경제의 전체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2003-05-28
- 서울시-강남구 ‘재건축’ 대립 서울시가 강남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강남구의회가 통과시킨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효력이 한 달밖에 없어 ‘공익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강남구에 여러경로를 통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구성을 강행했다”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평가위 구성에 대해 시장단 결재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구성 조례안이 30일 공포돼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28일중 재의요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강남구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을 시장단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26일 시장단과 강남구청장이 만나 협의를 해봤지만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재의요구를 신청하면 결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심의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재소집해 관련 안건을 재의결해야 돼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 조례안의 30일 공포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의회 윤정희 의원은 지난 23일 조례안 의결에 앞서 “한달밖에 생명력이 없는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례제정을 새법 시행이후인 7월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현재 강남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30여건 들어와있다. (안전진단)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지자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3-05-28
-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에 서민들 고통 잘못된 임대주택정책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의 행정력 부재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법조문이 25조항에 불과한 임대주택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포기,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 법 해석 오락가락 = 지난해 분양전환을 끝낸 월봉 청솔 2차 아파트. 이곳은 한국토지신탁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준공, 1335세대에게 입주토록 하였다가 지난해 의무임대기간(5년)의 1/2이 지났다며 분양전환을 실시했던 곳이다. 당시 주민의 대다수는 우선 분양권이 있었지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 사이 1000여세대는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18일 민원회신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소유권이 한국토지신탁에서 개인임대사업자로 넘어가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현 입주민에게 우선 매각토록 법이 보장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천안시는 줄곧 ‘토지신탁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왕좌왕 법 해석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단속의 사각지대 개인임대업자 = 월봉 청솔 2차와 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월 임대료를 전혀 안내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2동 5층에 있는 한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이다. 법에서 정한 액수보다도 1000만원이나 높게 받고 있는 셈. 하지만 천안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또 임대주택법 12조의 3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임차인(입주민)의 동의없이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지만 천안시 관계자는 이 조항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또다른 집단민원의 개연성을 안고 있다. 지난해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월봉 청솔 2차 아파트의 상당수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207동 6층의 한 아파트는 개인임대사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24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법이 지난해 말에 만들어졌지만 업무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설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안시 “임대주택법 허점많아” = 천안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주소지로 되어 있고 등록만 받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는 등 임대주택법에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임대주택법 11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라는 제목의 법 조항이 엄연히 만들어져 있고 임대주택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천안시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의 느림보 행정탓에 1000여세대 입주자들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되풀이되는 민원을 못이겨 집단행동으로까지 나아갈 태세다. 월봉 청솔 2차 주민들은 오는 20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안시의 무성의한 행정을 성토할 계획이다. / 천안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5-20
- 주공, 포천송우 5년 공공임대아파트 1,803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가 포천군 소흘읍 송우택지개발지구내 5년 공공임대 아파트 1,803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20평형 240가구, 23평형 903가구, 29평형 106가구, 33평형 554가구로 임대조건은 20평형이 임대보증금 1,700만원에 월임대료 170,000원, 23평형이 임대보증금 2,120∼2,150만원에 월임대료 190,000원, 29평형이 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월임대료 210,000원, 33평형은 임대보증금 2,800만원에 월임대료 230,000원이며, 입주시기는 2005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주공은 지하철1호선 회룡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한 의정부 상설 주택전시관에서 5월27일부터 포천군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1순위자, 5월28일은 청약저축 2순위자, 29일에는 청약저축과 관련없이 무주택세대주인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는다.(www.jugong.co.kr) 당첨자 발표는 6월17일, 계약체결은 6월24∼26일까지 3일간이다. 주공 관계자는 " 위단지는 채광과 조망이 뛰어난 입지여건외에 내부평면은 넓고 쾌적하게 설계했다. 65세이상 노인·3급이상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해 좌식싱크대, 좌식샤워시설, 안전손잡이, 점자스티커 등의 편의시설도 무료 또는 원가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 단차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타일을 시공하며 발코니 샤시도 전세대를 주공에서 일괄 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분양문의 : 의정부 주택전시관 031)826-6182∼4 2003-05-20
- 특집 - 아파트 하자와 품질 보증 방안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는 데 비해, 하자(瑕疵)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커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값이 오르면 품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크게 세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아파트 선분양 후시공의 공급방식 문제, 둘째 감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전점검의 허점, 셋째 하자담보제도의 미흡 등이 그것이다. ◇ 한 가구당 20건 하자 발생 = 울산대학교 주거환경과 김선중 교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발생과 절감방안’이란 글에서 “2000년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입주초기 하자발생을 분석할 결과 총 476세대 중 471가구에서 하자가 있었고, 총 건수는 9978건으로 가구당 20.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과 창, 마감재 등 건축 부문이 62.9%로 가장 많았고, 전기제품, 조명·통신 설비 등 전기부문이 21.2%,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환기 설비 등 설비 부문이 15.5%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다른 건축물보다 하자 발생건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전체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건수’는 총 13만 8000여건이다. 이중 ‘보증금청구건수‘는 1만 2400여건으로 전체의 9%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건수’는 총 9299건이고, ‘보증금청구건수’는 3080건으로 33.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의 하자 보수 보증관련 소송의 77%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의 하자 발생률이 높고 하자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 진단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 돈 먼저 주면 품질 보장 안돼 = 김선중 교수는 앞의 글에서 하자 발생원인의 첫째로 공급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즉 “대량생산, 선분양 후시공을 근간으로 하는 주택공급방식 체제하에서 발생되는 하자피해는 당사자간의 공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와는 달리 건설사와 주택 소비자 간의 지위의 비대등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 물건을 살 때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품질이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아파트는 경우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현장소장을 5번째 하고 있다는 모 씨는 “사장은 이미 분양이 다 된 마당에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가 만을 생각하고 있고, 이를 잘 아는 현장 소장은 돈을 적게 쓰는 방법만을 찾게 된다”고 고백했다. 이미 대부분의 돈을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다보니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쓰고 지을까만을 생각하고, 그러다보니 하자는 필연적이라는 고백인 것이다. 아파트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완성품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되면 하자가 있는 물건은 팔리지 않거나 싸게 팔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이라는 지적이다. ◇ 아파트 감리 13개 공종은 제외 = 두 번째로 김 교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하자 및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종은 신발장, 수납장 등 공사, 유리·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등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다. 이와 관련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김연태 전무는 ‘감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글에서 “정부는 1999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주택감리 75개 공종 중 13개 공종을 제외시켰다”며 “법 개정시 상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의원 입법이란 방식을 통해 법안 발의일로부터 1개월도 안돼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통과돼, 법 개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심하게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또 “공공공사시 13개 공종을 포함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공정의 상호관계로 제외 공종의 부실로 인한 감리대상 공종의 하자가 발생되며(예, 제외된 타일공사가 부실할 때 감리공종인 방수공사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건축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침) 대상공사의 연속성으로 책임한계 마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무는 “감리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로써 절감된 감리비가 입주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올라 절감된 결국 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자 입장 외면한 하자보수제도 =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하자보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보증금을 예치,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공사비의 3%로 터무니없이 적고, 하자보수도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의견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해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가로막히고 있다. 김 교수는 “종전에는 하자보수금을 현금으로 예치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인출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자보수증권을 예치해 증권발행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이 일률적으로 공사비의 3%로 규정돼, 3% 이상의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의 소송이외에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소비자의 잠재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택건설업체가 3%의 보증서만 떼어다가 예치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나마 소송으로 가면 절차가 번거로워 소비자 ‘제 풀에 지치는 경우’가 많아, 하자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제조물 책임법에 주택 포함해야 = 아파트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후분양제의 도입과 전 공종의 감리포함, 하자보수제도의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을 개정에 아파트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로 꼽힌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의 한 연구위원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도 포함돼 있었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이 법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바로 물을 수가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하자 발생이 재료의 문제일 경우는 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책임이라 시공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에 아파트가 포함되면 시공사를 상대로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자나 부실공사에 대한 사업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3-05-27
- 단신 성북구 장애아동예술단 창당 성북구는 ‘성북장애아동예술단’을 창단, 29일 창단식 및 발표회를 갖는다. 시각장애인 가운데 악기 및 컴퓨터음악(MIDI) 연주 가능자 23명으로 구성된 성북장애아동예술단은 이날 행사에서 사물놀이와 동화구연 연극 포크댄스 피아노·바이올린 연주 등을 선보인다. 또한 동구여중 학생들이 ‘건곤단음’ 사물놀이를 찬조공연하고 시각장애인 컴퓨터음악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모집 종로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를 31일까지 모집한다. 파견일정은 오는 10월 20일부터 5박6일간 1개국 2개 도시를 방문하며 구는 현지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일대일 상담알선, 상담장 임차, 기업 및 제품소개를 위한 홍보물 공동제작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격은 종로구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업종에 상관없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종로구 지여경제과(02-731-1338)로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강동구는 천호역 이용자의 환승편의를 높이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키 위해 34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한다. 이를 따라 구는 오는 9월까지 142억8700만원을 들여 천호4동 406번지 일대 3924㎡에 지상2층 3단 주차장을 짓기로 하고 28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지역은 재래시장과 일반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교통량이 많고 주차여건이 열악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청계천복원 워크숍 열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시민위)는 27일 서울시 서초동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계천복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위 위원과 시민단체, 전문가학회, 시간부 등이 참석해 청계천복원에 따른 쟁점사항 보고와 토론, 교통대책, 시민의견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천여성상’ 후보자 추천 양천구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양천여성상’을 제정하고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수상대상자의 추천기준은 양천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여성의 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한자, 남녀차별 개선 및 평등의식 향상에 기여한자,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보화 촉진에 기여한자,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등이다. 추천기한은 6월 14일까지며 시상식은 7월 2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열린다. 2003-05-27
- 서울시에 바란다 ⑥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방2급 하천인 홍제천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말라가고 있다. 12.3㎞ 길이에 30∼50m의 폭을 가진 홍제천은 상류의 경우 물이 조금씩 흐르지만 하류로 올수록 물이 말라 하천의 기능을 잃고 있다. 홍제천 중심을 따라 내부순환로를 건설하면서 수맥을 건드려 물이 새는 탓이다. 서대문구는 홍제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흐를 물을 확보하고 제방을 정비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7억여원을 확보, 내달중으로 ‘홍제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단 건천화의 정확한 이유와 복원 방안을 타진하는 게 1차 목표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현동훈 구청장은 “세검정에서 물을 끌어오든 생활하수를 정화해 흐르게 하든 홍제천에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며 “그 이후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들의 쉼터로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젊음의 거리인 신촌을 정비해 그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현안이다. 신촌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명지대 등의 대학이 밀집해 있지만 각종 식당과 술집, 점집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젊음의 거리’라는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신촌기차역앞은 관광버스의 무단주차와 관광객들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일단 신촌기차역앞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물을 정비, 문화복합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14일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구는 향후 기차역에서 연대에 이르는 구간에 가칭 ‘잉글리쉬 파크’라는 테마공원을 만들어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특화공간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구는 홍은동 주택가에 축구장과 배구장 테니스장 등을 갖춘 주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중이다. 북한산 자락에 둘러싸인 이곳은 도로와 체육·휴식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동시에 비가 올 경우 흙이 유실돼 하수관이 종종 막히기 때문이다. 현 구청장은 “우리구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홍은동”이라며 “이곳 주민들의 만성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0억원의 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28
- 주택공사 창원 재건축아파트 임의로 설계변경 창원 반송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주택공사측이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송 재건축 조합원 정해석씨 등 45명은 최근 ‘주공이 창원시에 제출한 재건축사업승인서 가 애초의 공사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창원시에 사업승인보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 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해 8월31일 조합원 계약총회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제출했다는 것. 이들은 주공이 공사계약서에 없는 평수(20평, 39평)를 임의로 신설하고 41평은 삭제했으며 서민 조합원들이 주로 신청한 25평의 경우 103호를 축소하는 등 공사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3265대이던 주차대수를 3003대로 임의로 줄여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신축상가 또한 원래 2개동에서 7개 상가로 수정해 이후 상가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공사계약서 내용은 계획설계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하 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했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은 오히려 큰 평형를 원하는 경 향”이라고 말했다. 주차대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수도용지 등 공공시설면적이 늘어나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사업승인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05-27
- 아파텔 분양현장 ‘떴다방’ 집중 단속 국세청이 아파트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 분양현장에서 성업중인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지역 떴다방에 대한 단속이 강력히 실시되면서 유동자금이 아파텔 분양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6월중 분양예정인 △강남구 논현동 로얄팰리스 △서초구 서초동 도시에빛2 △서초구 서초동 서초대우 △용산구 한강로 LG한강에끌라트 △중구 중림동 브라운스톤 등이다. 국세청은 일부 떴다방들이 이들 지역 인기 주거용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 몰려 다니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인1조로 편성된 특별관리팀을 분양현장에 투입해 파라솔의 게시물과 전단지, 명함,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탈법·탈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 관리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텔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자와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결과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