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교통기획> 서울시-경기도 교통정책 갈등 (상)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개편 시스템이 동일 교통권인 경기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른 문제점과 교통권역 개편 대책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서대문으로 출퇴근하는 전영준(33)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 3호선 마두역으로 향한다.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린 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서대문까지 1시간이 걸린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대중교통을 4회 이용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전씨는 대중교통 연계 이용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어긋나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40%가량이 서울시로 출근한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에 진입한 뒤 다시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대다수 이용객들이 환승할인 등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 서울-경기도간 대중버스운행은 서울시 등록 109개 노선 1522대, 경기도 등록 202개 노선 3599대로 총 5121대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버스대수가 총 8189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는 같은 교통권역에 묶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와 혼합 운행에 대한 계획은 외면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 = 서울시는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5월말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 교통카드 시스템은 현재의 카드를 교환하면 대중교통 이용부터 주차장, 공공요금, 택시요금, 민원수수료, 톨게이트 이용료, 혼잡통행료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모든 교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호환이 되지 않았던 교통카드 호환작업을 마무리했다. 다음 작업으로 환승요금 할인에 대한 협의를 서울시와 여러차례 진행한 상태지만,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카드 작업에 먼저 들어갔다. 경기도 교통과 이재성 사무관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개발된 경기도내 신도시는 주로 서울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시로의 출퇴근 비율이 35∼50%에 이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교통카드와 환승할인 등의 문제를 경기도와 연계해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종합사령실, 경기도 버스는 제외 = 서울시는 주요 도로를 간·지선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버스 종합사령실(BMS)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도봉미아로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간선버스 5000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버스종합사령실 시스템은 차량 위치 확인과 배차 간격지시기, 휴대폰으로 버스 운행상황 정보 제공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버스 종합사령실 역시 경기도권역 버스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 김상범 교통국장은 “버스 종합사령실은 버스 운행에 대한 기본정보를 이용객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후 통계자료를 통해 버스 체계 개편에 사용될 근거용이다”며 “구체적으로 버스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권역 버스에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기권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거나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대중버스이용객 중 30% 가량은 서울시민이다. 결국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편 작업으로 인한 혜택은 일부 서울시민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한 연구위원은 “동일 교통권역인 경기도와 광역교통에 대한 협의를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어차피 서울시의 교통시스템은 경기도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일대일 협의는 불가능하더라도, 경기도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단체간 책임공방 = 수도권 대중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지 못하는데는 자치단체간의 책임떠넘기기도 한 몫 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반면, 서울시는 경기도가 교통문제에 관련된 재원조달에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자치단체간 책임공방으로 광역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자, 건교부가 자치단체간 조정기구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97년부터 진행된 광역교통체계조정기구 논의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광역단체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조정을 추진해 왔고 건교부에도 관련 팀을 만들어 중재해 왔지만, 자치단체간 이견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 김성배·수원 선상원 기자 sbkim@naeil.com 2003-05-22
- 특별피난계단 없는 고층건물 위험 노출 서울시내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63곳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이들 건축물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후 73년 9월1일 이후 신축되는 11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16층 이상)에는 완전 분리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73년 이전 건축물은 법적 규제망을 벗어나 특별피난계단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진국(민주.교통위) 의원은 21일 서울시내 11층 이상 건축물 63곳이 화재시 피난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별 관리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 설치를 위한 협의를 건물주와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적 규제 요건은 없지만, 특별 관리대상 건물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예방점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어 특별 점검만으로 화재시 대형 참사를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허영 건축과장은 “특별피난계단이 없다고 해서 비상탈출계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이 있고, 특별피난계단은 이 직통계단의 기능을 높인 것일뿐이다”고 지적했다. 2003-05-21
- 수도권 전역 분양권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된다. 또 투기지역내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와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도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후 분양토록 하는 등 선분양 요건이 강화된다. 또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이 투입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투기에 입회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을 누진 적용하고 합산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된다.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전형 상품, 세금감면 주식형금융상품이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과 도서, 자연보전 권역 중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고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0% 시공후 부양을 허용토록 8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경우 8월부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대상으로 규정,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지역 및 직장의 조합아파트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후에도 지역 및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전매를 금지토록 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를 하고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5만∼10만명에 대해 합산과세한후 세금을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이원화 과세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6월말까지 시안을 작성, 7월 공청회를 거친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금흐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2003-05-23
- 토공, 남양주권 2개지구 잔여택지 공급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남양주 평내·마석지구 등 2개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공급이 보류된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총63필지, 7300평을 22일 신문공고를 거쳐 공급한다. 남양주 평내지구는 단독주택지 49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 상업용지2필지, 주유소용지 2필지가 분양되며, 남양주 마석지구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종교용지 1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지 49필지는 모두 점포가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이하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 최고 5층 까지 가능하다. 상업용지 2필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율 1,000%이하 최고 12층까지, 주유소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 용적율 250% 이하로 최고 5층까지 종교용지는 건폐율 50%, 용적율 250%이하로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의 평당분양가는 260만원~360만원정도이며, ‘03.5.27 ~5.28까지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지별로 분양신청 하고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 02)550~7070 수자원공사, 국내 최초로 수도산업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취득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종합검사센터는 2003년 5월 6일부로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로부터 수도사업자로서는 국내 최초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과 감시항목(총 72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국내최초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에 이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아 명실 상부한 수질분야 최고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금번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 취득으로 수돗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신뢰도 제고로 국민 건강보호와 국내 수도산업 발전 및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제도는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로 부터 우리나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KOLAS 사무국(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ISO/IEC 17025)에 따라 조직의 운영관리, 시험분석 능력, 품질관리 및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시험결과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편, 수돗물종합검사센터는 지난해 3월 개소한 이래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수질검사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기준 55항목 및 22개 감시항목을 포함한 총 180항목의 수돗물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수돗물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여평의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신규로 건설중에 있으며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수질분야 국제세미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2003-05-22
- 잘못된 임대주택정책, 입주민 불안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5년간 입주해 살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을 일정금액이상 올려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이 ‘돈놀이’ 수단으로 전락해 법적 분양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주자의 보호대책이 없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이다. ◇ 5년 되기 전 매각허용이 불씨 = 1335세대가 입주해 있는 천안시 월봉청솔 2차 아파트(쌍용동)는 한국토지신탁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이 아파트는 에 따라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 보장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무주택자인 현재의 입주자(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혼란은 지난해 한국토지신탁이 아파트의 매각을 실시하면서부터 빚어졌다.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추진되며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상 이 아파트는 임대기간의 1/2(2년 6개월)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가운데 246세대만 분양전환을 실시, 나머지 1000여세대는 개인임대사업자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임대기간이 얼마를 지났든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소유권은 한국토지신탁에서 개인임대사업자로 넘어갔지만 매각된 날로부터 다시 3년간은 의무임대기간이 재설정된다. 그 과정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3년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 되는가’에 관심을 갖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바뀌었더라도 현재 임차인에게는 여전히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관건은 분양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 개인 임대사업자,“가격 강제 못해”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은 시행규칙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 임대사업자는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입장이다. 민간임대주택에는 매각가격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3년 뒤에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 입주자 강 모씨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가격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개인 임대사업자인 서울 영등포동 윤 모씨는 “본인은 임대사업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의무기간이 끝났다고 분양전환에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은 강제조항이 없고,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이 투자금액 대비 수긍이 간다면 분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과 돈놀이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이고,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도 계속 임대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차액을 남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잘못된 정책 때문에 소송 벌어져 =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개인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임차인은 우선 분양권을 가지며 매각가격도 법에 따른 산정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된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사업자가 모두 갚을 경우 개인 재산이 돼 이를 강제할 법적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이 되기 전에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주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천안시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맞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최근 건교부의 입장을 수용했으나,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월봉 청솔 2차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까지 끝낸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작성해 법정에서 분양권과 법적 분양가격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이고, 개인 임대사업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천안 조숭호 장병호 기자 shcho@naeil.com 2003-05-13
- 주택가 밤샘주차 화물차 단속된다 화물차의 주택가 밤샘주차가 단속된다. 구미시는 지난 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돼 사업용 화물차가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전면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밤샘주차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 계도안내문을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공무원 13명을 2개 반의 단속반으로 편성, 5월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한 차량. 귀로운행과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 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밤샘주차로 단속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2003-05-12
- 구미4공단 국민임대단지 조성 건교부가 구미 4공단 41만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29일 건교부가 구미국가 4공단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산동면 일원의 41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받은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지난해 1월 지정된 영세중소기업임대단지 5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한편 지난해 7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로 국민임대단지로 36만평을 추가로 신청, 올 초 최종적으로 41만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국민임대단지 41만평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민임대주택에 준해 재정의 30%를 지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 1685억원 중 비용 부담율은 국가보조 30%(기반시설),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기업 10% 등이다. 국민임대단지 조성은 올 상반기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를 완료,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될 계획. 임대기간은 5년으로 재임대 요구시 연장도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조성원가의 10%정도로 예상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국민임대산업단지지정 확대로 그 동안 자금능력이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에게 입주 혜택을 줘 분양촉진은 물론 기업활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일지역 입주를 통한 협력구축이 용이하며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3-05-12
- 주상복합 건물이 도심공동화 대안인가 서울지역 주상복합아파트가 급증하는 데 반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못미쳐 주민들의 주거권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99년 5건 1623세대에 불과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현황은 2000년 13건 2897세대, 2001년 9건 2908세대, 지난해 11건 3085세대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5건 2480세대의 주상복합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아파트와 건축허가만 받는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의 비율도 지난 97년 1.04%에서 98년 1.83%, 99년 9.55%, 2000년 14.83%, 2001년 18.42%로 주상복합의 비율이 급증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학교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과 입주민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 기반시설 미비로 민원 봇물 = 주상복합아파트 급증으로 인해 학교가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양천구 목동. 지난해 삼성쉐르빌 300여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오는 8월 현대 하이페리온Ⅰ 860여가구가 새로 들어오는 이 지역 초등학교는 목동초등학교가 유일하다. 이미 한 학급 평균 45명을 훌쩍 넘겨 과밀 상태인 목동초등학교는 임시건물을 지어 학급을 늘리고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세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19일 “학교 용지는 없는데 주상복합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통에 서울에서 가장 과밀한 학군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도초등학교 뿐. 지난해 타워팰리스 1차분 1499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대도초등학교에 150여명의 학생이 전입학, 4학급이 새로 신설됐다. 현재 진행중인 2차 961가구와 조만간 시작될 3차 610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대도초등학교 역시 콩나물 시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통대란도 연일 계속됐다. 도곡동 주변 남부순환로는 기존 차량과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임모(34·회사원)씨는 “그나마 이곳은 강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난이 덜하던 곳인데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이 들어선 이후 하루도 안 막힐 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도 문제다. 20일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은 건물 바로 앞에 들어서는 타워팰리스 옥외 골프장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롭다. 대림아크로빌 강성원 입주자대표는 “20여미터밖에 안떨어진 곳에 옥외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는 물론 골프장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대림아크로빌이나 타워팰리스 모두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외골프장으로 피해를 보기 싫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 ◇ “누구를 위한 주상복합인가” = 외국의 주상복합내 주거시설 비율은 10∼20% 안팎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반대다. 주거시설 비율이 80∼90%까지 달한다. 또 도심공동화의 문제가 없는 곳에도 무차별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허가받은 4대문 안 도심지역 주상복합은 종로구 숭인동의 220세대가 유일하다. 나머지 주상복합 1만2993세대 대부분은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 도심공동화의 우려가 없는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도 주상복합이 막무가내로 들어서 결국 주거지역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과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데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투자자 등 세 주체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 간사는 “정부는 경기부양의 단기성과를 내기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 건설업체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 투자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언제든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이에 반해 주상복합 인근 주민과 입주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입지관리 철저를” = 이에 따라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성균관대 신중진 교수는 “원래 주상복합건물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이런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에 위치한 것이 34%나 되고 특히 목동과 구로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한다”며 “초고층 건물의 입지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 곳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05-20
- 카드빚 일시에 회수 못한다 신용카드를 4개 이상 소지한 다중채무자라도 카드 이용한도를 한 분기에 10% 이상 줄일 수 없게 된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상반기에 제정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9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사회장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의 자율구제를 통해 카드이용 잔액 기준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이용한도를 매달 3.3%씩, 분기별로 10%씩 축소하는 서민금융내실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카드 이용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다중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카드 이용한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축소된다.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한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현재 최장 3년인 대환대출의 만기를 5년으로 늘리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보증인이 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임대주택특별법은 올해 안에 법제정을 하기로 했던 당초 방안을 앞당겨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 6월 국회에 통과시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향후 10년간 500만호의 주택을 신축, 주택 공급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2003-05-09
-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신규 분양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철저히 억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 하겠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늦어도 7월중에서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전지역과 경기도 고양·일산 일부, 인천 송도 신도시, 대전 서구 등 일부 충남 일부 지역에서 7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면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기차익 노린 투기수요 차단 = 현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전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발표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신규 분양시장과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돼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특히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은 등기후에야 전매가 가능해 공증을 통한 불법 거래도 상당히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으로 경기부양 말아야 = 그러나 부동산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은 시장이 과열돼 서민들의 투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으면 이를 규제하고,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의 목소리가 커지면 다시 규제를 푸는 정책이 번갈아 반복돼 왔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일정 시점이 지난 뒤 경기부양의 목소리가 커지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악순환은 부동산 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는 한 불가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해서는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그간의 경험이었다는 지적이다. 200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