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획연재 - 서울시에 바란다 1. 광진구 화양·능동로지구 통합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지하철 2·7호선 고가 철로 지하화 요구 … 상업지역 1%에 그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광역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연재하고,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사업과 미해결 사업을 제기한다. 먼저 서울시 각 자치구의 요구와 입장을 전달한 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5월말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광진구가 화양지구와 능동로지구의 통합 개발을 내세우며 지구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역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화양지구와 능동로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 일대에는 어린이대공원과 건국대 세종대 등이 밀집돼 있다. 광진구는 화양지구와 능동로지구의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을 건의하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새로운 개발 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 자치구가 계획하고 있는 개별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화양지구와 능동로지구는 도시기능 수행을 목표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후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적 24만2425㎡의 화양지구는 광나루길과 능동로가 교차하고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주변 지역으로, 건국대 세종대 걷고싶은거리 등과 일반상업지역(4만5036㎡)을 연계 개발할 계획이다. 구는 이 일대가 종합개발될 경우 젊은층 중심의 가로환경이 조성돼 침체된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적 26만8563㎡의 능동로지구는 지하철 7호선이 고가로 건설됨에 따라 주변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노후주택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광진구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주택과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고가로 건설돼 상대적으로 지역적 피해가 큰 곳이다. 고가철로가 있는 구의로와 능동로 일대는 주민 생활피해뿐 아니라, 개발계획수립도 어려운 처지다. 광진구 김석근 기획공보과장은 “광진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낮고, 지하철 고가철로로 인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가철로의 장기적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구가 추진하고 있는 화양지구와 능동로지구의 통합개발을 위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고가철로에 따른 피해를 주민복지시설 투자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3-05-08
- 주택옆 공원, 공원옆 주택 모르모트, 토끼 등을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육한 결과 이들이 서로간의 접촉을 꺼리고 배타적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론되므로, 과밀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이다. 사회학자인 밀그램(Milgram)에 의하면 도시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또한 길거리에서 낯익은 이웃들을 자주 만나지만 눈이 마주쳐도 눈인사마저 사양하고 지낸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웃음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바로 공원을 산책할 때이다. 비록 주변이 콘크리트 건물에 에워싸여 있어도 자연이 주는 넉넉함이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아이들의 아장아장 걸음에 관심을 보이고, 이웃이 기르는 애완견을 눈여겨보며 한 두마디 말이라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도시에는 공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서울 최초의 공원은 1897년에 개원한 파고다 공원이다. 특히, 고층과 과밀로 건설되는 아파트촌일수록 단지 인근에 공원이 있어야 한다. 공원은 과밀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청량제이자 이웃과의 접촉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로 계획된 분당이나 일산 등에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등이 단지 인근에 건설되었지만, 아파트촌이 대량으로 밀집되어 있는 압구정동, 동부이촌동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주택지에 집 한두채 면적의 포켓 공원이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다. 원래 목적은 지진발생시 피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벤치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 서로 알고 지내는 교류의 장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파트 단지 건설시 작은 공원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이 없는 곳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면에서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됨을 감안하여 사업자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2003-05-08
- 경기도 아파트 설계기준 마련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건설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친 환경적 아파트 설계기준을 마련, 단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총 주택 236만7000호 중 아파트가 136만1000호(57%)이고 지난 한해 총 건설호수 16만1000호 중 9만5000호(58%)가 아파트로 건설되는 등 도의 입지특성상 향후 아파트건설 비중이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아파트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박스형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옥탑구조물을 다양한 모양으로 설계,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조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담장을 없애고 지상주차공간을 최소화해 체계화된 보도동선 및 쾌적한 옥외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설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도 건축사협회, 대학 등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올 하반기까지 도 아파트 설계기준을 마련해 검증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또 필요한 부분은 도 주택조례에 반영하고 권장사항은 적극 홍보해 설계에 반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3-05-12
- 시중은행, 이색투자상품 봇물 시중은행들이 이색투자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비롯, 투기등급 채권에 운용하는 상품도 등장해 그만큼 고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조흥은행은 해외뮤추얼펀드인 ‘피델리티 미화달러채권펀드 2호’를 오는 21일까지 500억원 한도로 한정 판매한다. 3개월 단기상품인 이 펀드는 세계적인 뮤추얼펀드 회사인 피델리티의 미달러 채권펀드에 투자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특징. 특히 선물환 계약을 통해 만기환율을 미리 확정, 환위험을 없애는 한편 비과세수익인 선물환 수익까지 취할 수 있다. 목표 수익률은 연 5% 수준. 단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와 주식시장 불안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채권수익률 외에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어 고객들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미은행도 12일부터 슈로더 이머징마켓채권펀드, 유럽채권펀드, 미국달러채권펀드를 잇따라 판매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한시판매하는 이 상품들 역시 선물환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고, 연 0.8~2%의 비과세 추가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머징마켓펀드는 동유럽, 아시아, 남미지역의 정부 및 정부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AAA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안정성을 겸비했다. 또 유럽채권펀드는 유럽정부 국채에 투자하고, 미달러채권펀드는 주택저당채권에 40%, 국채와 기타 회사채 등에 각각 30%씩 운용한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투기등급에 투자하는 고수익 신탁상품도 나왔다. 산업은행은 ‘고수익고위험신탁’ 1호펀드를 12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투기등급인 BB+ 이하 B-이상 회사채와 B+이하 B-이상 기업어음에 펀드자금의 10% 이상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또 주식운용도 공모주 위주로 운용하며 투기등급채권의 편입비율을 3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상배당률은 연 6.5% 수준에 달할 것이란게 산은의 설명이다. 가입대상은 제한없으며, 계좌당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2003-05-12
- ‘LG 양주 자이(Xi)’ 2864가구 21일 청약 수도권 동북부 지역 10만평 규모에 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촌이 들어선다. LG건설은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삼숭리 202번지 일대에 ‘LG양주 자이(Xi)’ 총 5000가구 규모를 올해 상ㆍ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 일반에 공급한다. LG건설은 오는 5월16일 국철 1호선 의정부역(시청방면 2번출구) 앞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총 4900 여 가구 중 1차로 공급되는 물량은 올 들어 분양되는 최대물량으로 △24평형 1113가구 △29평형 385가구 △32평형 1218가구 △45평형 148가구 등 총 2864가구이다. 5월21일 서울ㆍ수도권 1순위 청약에 들어가며, 6월1일 당첨자 발표를 통해 6월9일부터 12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평당분양가는 평균 400만원선이며, 입주는 2005년 9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31)837~5000 향후 분양물량은 하반기에 △24~45평형 총 2100 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 자이(Xi)’는 전체 세대의 95% 이상이 인기평형인 20~30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계약금 15%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실시,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을 줄였다. ‘양주 자이(Xi)’는 대부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지상 15층 규모에 용적률 170%로 낮춰 자연친화형 단지로 꾸민다. 특히 천보산 자락에서 단지안으로 흐르고 있는 실개천을 그대로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도록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아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지가 드물다. 그러나 ‘LG타운’ 단지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곳과 중ㆍ고등학교 각 1곳이 들어설 예정이라 교육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지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평화우회도로(2005년 완공예정)가 입주를 전후해 완공되면 서울 강북권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3-05-12
- 신도시로 집값 못잡는다 건설교통부가 9일 발표한 김포·파주 신도시로는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신도시 추진 발표는 지난해 9월 4일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애초의 방침과 다른 것으로 신도시 추진의 명분을 약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실질 주택보급률이 서울?수도권 지역도 10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주택가격 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신도시 추진 목적 = 지난 해 9월 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추가 신도시 개발 추진의 이유로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에 못지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추진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이 빠진 채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가 신도시 추진의 새로운 이유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서울 강남의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해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남 수요억제와 신도시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도 “이번 신도시는 서울 서북부에 치우쳐 있고, 강남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신도시로는 강남 수요 분산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강남지역의 수요자 중 하나로 꼽히는 분당 신도시 까치마을의 주민 최 모씨는 “누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김포나 파주까지 가겠느냐”며 “강남 집값 상승을 선도한 것은 교육환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애초 밝힌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는 신도시 추진 목적이 사라진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효과도 미지수 = 또 건교부가 밝힌 서민주거안정 효과도 약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부의 이번 신도시 추진은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대량 공급 위주 정책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하지만 대량 공급 정책은 경기부양의 논리일 뿐, 집값 안정효과는 약하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건교부는 “2개 신도시에서 주택 총 11만 7000호가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 포인트 상승될 것”이라며 서민주거 안정 효과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윤주현 박사의 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서울 96.6%, 경기 98.7%로 계산됨)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까지 집값 상승의 주범이 투기수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결국 이번 신도시 추진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3-05-09
- 강남구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강행 강남구청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구성한다’는 계획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빗고 있다. 박창수 강남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23일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과장이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부구청장 역시 24일 열린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의원간담회에서 구청이 요청할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나 소요돼 시간이 없다”며 의원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구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2회에 걸쳐 보내왔다”고 말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강남구청이 재건축 대상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통과를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미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강남구청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와 협의한 자리였는데, 의원 발의는 어렵고 강남구청이 개정안을 상정하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통과시기에 대해서는 “5월 중순이나 늦어도 하순경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남구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강남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규제를 완화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남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이며, 강남구청장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남구청이 이런 무리수를 띄우는 배경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강남구청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울시가 막아서 못했다는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며 “이런 선심행정 때문에 강남구의 또 다른 주민들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2003-04-27
- 서울강남, 경기광명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투기지역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4개구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실제가격 동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5개 지역중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송파, 서초, 강동은 다음달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인천 중구와 청주 상당구는 가격 상승률이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나 절대 가격이 아직 낮고 입주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 투기지역 지정을 보류하고 가격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중 주택가격 상승률은 0.7%로 2월 0.5%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3-04-25
- 특집-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에 의하면 실질 주택보급률은 2000년 전국적으로 98.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정책목표를 주택의 양적확대에서 질적 수준제고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적 지표로 도입해야 하고,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4인 가구, 11평에 방3 있어야 = 최저주거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을 의미한다. 건설교통부는 2000년 10월 최저주거기준으로 면적, 시설,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4인가구의 경우 방3개에 식사실겸 부엌이 있어야 하고, 총주거면적으로 11.2평이 필요하다. 또 시설로는 상수도 등이 완비된 전용 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한 곳에 살아야 한다.(표 참조) 하지만 건교부의 이같은 기준 제시는 지원근거가 없어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건교부가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의 23.1%에 이르는 330만 가구로 국민 4명중에 한명이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표 참조) 또 행정구역 단위상 분포를 보면, 침실수와 시설기준이 모두 미달하는 가구의 40.9%인 19만 3000가구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거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주거기준 도입법 국회계류 = 특히 가구 수로 74만 곳이, 평균 가구원수 3.12명으로 계산하면 약 230만명이 화장실이나 부엌조차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주택보급률 100% 시대인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개념을 도입해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설송웅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 계류 중이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서상섭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주거기준을 구체적 주택정책 수립이나 운용수단으로 활용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분양시장 소비자선택권 늘려야 = 선분양제도는 주택공급을 대량으로 하던 시절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질 위주로 전화돼야 하는 시점에서는 후분양제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피해나 계약과 다른 아파트의 공급 등이 사라지고, 분양권 전매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 투기를 억제해 가격안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기보다는 제도적 준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비자가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선택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던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의 도입을 위한 최대의 선결과제는 자금조달문제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소요자금 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수요자의 경우 분양대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것이 부담이고, 특히 공급자의 경우는 그동안 선분양대금에 크게 의존해오던 것이 사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이를 외부에서 차입해올 경우,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부실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연간 40만호 건설시 80조원이 소요되며 이중 약 56조원(외부차입비율 70%)의 조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업계는 부동산 간접투자제도 활성화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04-24
- ‘신규주택 양도세 감면’ 유지 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 2주택이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 천안 등 투기지역에서도 신규 주택에 대해 분양을 받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단 이 규정은 다음달말까지 분양을 받을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 천안 등 충청권과 수원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해 분양을 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둬, 정부가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로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7일 “2001년 5월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은 당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며 “이 규정은 다음달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대전이나 천안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파트 청약률이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전의 경우 유성규와 서대전 지역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전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도세 면제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단=투기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원인은 ‘냉온탕’을 오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지난 2001년 5월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제외한 신규 주택(아파트)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였다. 구입기간은 2001년 5월 31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로 한정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대책으로 건설경기를 부추긴 나머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은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 인기 최상이던 분당 파크뷰도 청약자가 몰리지 않아 프리미엄 없이 분양 받을 정도였느니 신규 주택 미분양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부추겨=2001년 6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의 미분양 사태는 일단 해소됐다. 서울과 과천·신도시의 신축주택은 투기과열 조짐마저 보이자, 정부는 이 지역을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대전, 천안과 수원, 광명 등 최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신규 주택 양도세 감면규정이 6월말까지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며 “대전 등 투기지역도 수도권 신도시의 예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5-07